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미지급 기본급,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폐업수당 명목의 금전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그 중 미지급 연장근로수당과 폐업수당 명목의 금전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미지급 기본급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미지급 연장근로수당과 폐업수당 명목의 금전 청구 인용 부분에 대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 심판대상은 위와 같이 인용된 미지급 연장근로수당과 폐업수당 명목의 금전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치과의원에서 합계 292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였고, 원고의 시간급 통상임금은 67,995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29,781,818원(= 292시간 × 67,995원 × 1. 5)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그와 같은 연장근로수당의 일부 지급조로 60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만을 교부하고, 나머지 연장근로수당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23,781,818원(= 29,781,818원 - 6,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가 F치과를 폐업하고 의료장비를 기증하는 대가 등으로 원고에게 2016. 3. 부터 2년간 매월 100만 원씩 합계 2,400만 원(= 100만 원 × 24개월)의 폐업수당을 지급하고 2년간 피고의 고용을 보장하되 만약 위 고용보장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위 폐업수당을 일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2016. 3. 부터 2016. 8. 까지 6개월간 매월 100만 원씩을 지급한 후 2016. 9. 1. 이 사건 치과의원을 폐업하였으므로 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미지급 폐업수당 1,800만 원(= 2,400만 원 - 6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기본급 및 제수당을 포함하여 매월 일정액(각종 보험료 및 소득세 등 공제 전의 금액: 18,405,840원, 각종 보험료 및 소득세 등 공제 후의 금액: 12,466,18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이에 더하여 피고가 원고의 퇴직금 명목으로 매월 별도로 1,533,820원씩을 적립하기로 하였다), 원고의 연장근로수당 지급청구는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약정된 월 급여 이외에 원고 주장과 같은 폐업수당 명목의 돈(매월 100만 원씩 2년간 합계 2,4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고 피고의 고용을 2년간 보장한 사실도 없다.
판단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청구에 대한 판단
포괄임금약정 체결 여부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이라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았음에도 묵시적 합의에 의한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일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 등 실질적인 필요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근로시간, 정하여진 임금의 형태나 수준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그 정액의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 외에 추가로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기로 하거나 특정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1060 판결 등 참조).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을 제2, 3, 6호증의 각 기재, 갑 제5호증의 영상, 제1심 및 당심 G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는 기본급과 매월 일정한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아울러,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위와 같은 포괄임금약정은 그 체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그것이 원고에게 불리하다거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원고가 G의 소개로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치과의원은 주 3회(월, 수, 금) 야간진료(오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및 토요일 진료(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를 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었고, 원고는 그와 같은 사정을 인지한 상태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주중 평일 1회 휴무, 주당 소정근로시간 36시간(평일 8시간 × 4일 + 토요일 4시간)의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호증(근로계약서)는 제1심 및 당심 증인 G의 각 증언에 비추어 그것이 원·피고 사이에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갑 제7호증의1(녹취록), 갑 제7호증의 2(녹음파일) 역시 제1심 및 당심 증인 G의 각 증언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치과의원 소속의 다른 치과의사들과 함께 위 진료시간에 맞추어 정기적으로 야간진료 및 토요일 진료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2016. 3. 2.부터 이 사건 치과의원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2016. 4. 5. 최초의 월 급여를 수령하였고 그 이후 피고가 이 사건 치과의원 영업을 E에게 양도한 직후인 2016. 9. 6.까지 피고로부터 월 급여를 수령하였는데 그 기간 동안 피고에게 연장근로수당의 추가지급을 요구하거나 그 지급을 받기 위한 주효한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원고는 최초의 월 급여를 수령할 때부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것인데 이에 대하여 원고가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계속 같은 방식으로 근무하면서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되지 아니한 월 급여를 받아왔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원고는 당초 주중 평일 1회 휴무를 실시하고 야간진료도 할 의사가 없었으나, 피고가 원고에게 막 개업한 이 사건 치과의원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 주중 평일 계속진료 및 야간진료를 해주면 다른 치과의사를 추가로 고용하여 주중 평일 1회 휴무를 보상해 주고 연장근로수당을 한꺼번에 지급해주기로 약속하여 이를 믿고 기다렸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7호증의 1, 2는 제1심 및 당심 증인 G의 각 증언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원고의 연장근로수당의 지급 요구에 대해 피고가 이를 무마하고자 60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는 것인데, 피고가 2016. 8.부터 인상된 금액을 실제로 지급한 점이나 교부된 상품권 가액이 매우 고가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원고 주장의 연장근로수당을 일부나마 지급할 수 있는 자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피고로서는 자신이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연장근로수당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그 지급을 요구받고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고자 했다면, 우선 미지급 연장근로수당의 액수를 특정한 다음 자신의 자력 내지 경제적 여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화로 이를 지급하고, 원고도 특정된 미지급 연장근로수당의 전부 내지 일부를 통화로 지급받는 것이 일반인의 경험칙에 부합한다 할 것인데도, 원고와 피고는 미지급 연장근로수당의 액수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또 통화가 아닌 60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주고받았는바, 그와 같은 원·피고의 행동은 미지급 연장근로수당을 주고받는 고용주 및 근로자의 행동으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는 오히려 이 사건 치과의원을 양도하려고 준비 중인 상황에서 원고가 업무 과중에 따른 불만을 제기하자 원만한 영업양도를 위하여 원고의 불만을 달래고자 격려 차원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교부한 것이라는 피고 주장에 부합하는 사정으로 보인다.
피고는 원고와 함께 이 사건 치과의원에서 고용치과의사로 근무한 H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월 급여에 관하여 제 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는바, 비슷한 시기에 동종업무의 수행을 목적으로 고용된 원고에 대하여 유독 다른 조건으로 임금약정을 체결할 만한 사정이 특별히 보이지 않는다.
소결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금약정이 제 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약정에 해당하는 이상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연장근로에 대하여 추가적인 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폐업수당 명목 금전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F치과의 폐업 및 의료장비 인수 등의 대가로 기본급 외에 24개월간 월 100만 원씩의 폐업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갑 제1호증(근로계약서), 갑 제4호증(장비사진), 갑 제7호증의1, 2(녹취록 및 녹음파일), 갑 제12호증(기증물품목록), 갑 제14호증(녹음파일) 등이 있다.
그런데, 갑 제1호증(근로계약서)은 피고가 원고에게 '조기 폐업에 관하여 수당 2,400만 원을 월 100만 원씩 24개월에 나눠 지급한다.'라는 기재가 되어 있는 문서로 그 작성자는 원고와 '피고의 대리인 G'인데, 위 G의 제1심 및 당심에서의 각 증언에 의하면 위 G은 피고로부터 위 근로계약서 작성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사실이 없고 원고가 위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가린 채 피고와 이미 합의가 된 내용이라면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라고 요구하기에 서명하였다는 것이어서 결국 위 근로계약서는 피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위 G이 그 내용조차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채 피고의 위임 없이 임의로 작성한 문서라고 보이므로 그 기재만으로 폐업수당 약정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리고, 갑 제7호증의 1, 2와 제14호증은 위 G과 원고 및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이 사건 소 제기 후에 원고 소송대리인의 사무실에서 만나 나눈 대화를 녹음한 음성파일 및 그에 대한 녹취서인데, 피고가 G에게 '의료장비의 대가로 원고에게 2,400만 원을 월 100만 원씩 월급에 얹어 주자.'라는 취지로 발언하였다는 위 음성파일 및 녹취서상의 G의 진술은 그 진술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그와 같은 발언을 G에게 하였다는 것에 불과하여 실제로 피고가 원고와 그와 같은 명목의 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에 대한 직접증거가 될 수 없고, G의 제1심 및 당심에서의 각 증언에 비추어 이를 쉽사리 믿기도 어렵다.
또한 갑 제4호증(장비사진) 및 갑 제12호증(기증물품목록)은 원고가 피고에게 기증하였다는 의료장비의 사진이나 목록에 불과한 것으로 그 영상이나 기재 역시 위와 같은 폐업수당 지급 약정사실에 관한 직접증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에 더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지급한 돈 중 100만 원이 폐업수당이라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피고가 매월 지급한 돈 중 1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2016. 3.분부터 2016. 7.분까지는 월 11,466,180원, 2018. 8.분은 1,300만 원)만이 월 급여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제1심에서의 주장(즉, 원고의 월 급여는 세후 1,300만 원인데 피고는 2016. 3.부터 2016. 7.까지는 매월 그 중 11,466,180원만을 지급하였고, 2016. 8.은 1,300만 원 모두를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원고의 월 급여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세후 월 1,300만 원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오히려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의 세전 월 급여는 18,405,840원이고 피고는 위 금액에서 각종 보험료 및 소득세·지방소득세를 공제한 나머지인 12,466,180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것(피고가 원고의 퇴직금 명목으로 매월 별도 적립한 1,533,820원을 합하면 1,400만 원)임을 알 수 있는바, 이는 원고의 연봉을 퇴직금을 포함하여 실수령액 기준으로 1억 6,800원(= 1,400만 원 × 12개월)으로 하기로 약정하였고 다만 원고의 요청에 의해 2016. 8.부터는 월 급여를 세후 1,400만 원으로 인상해 주었다는 피고의 제1심에서의 주장에 부합하는 사정이고, 결국 원고가 매월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그 전부가 월 급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까지 보태어 보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F치과의 폐업 및 의료장비 인수 등의 명목으로 기본급 외에 폐업수당 명목의 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호(재판장) 임수정 오대석
각주1) = 월 급여 1,300만 원 ÷ {(1주 근무시간 36시간 + 주중 유급휴일 8시간) × (365일 ÷ 7일) ÷ 12}, 원 미만 버림.
각주1) 에서 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에 대하여 원 미만을 버리지 않은 수치로 계산하여 29,781,810원과 8원의 차이가 발생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