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원고별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합계표의 원고별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3. 25.부터 2021. 1. 13.까지는 연 6%, 2021.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95%는 원고들이, 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15면 제7행부터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5) 특휴수당이 법정수당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들은 특휴수당이 법정수당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하여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특휴수당이 약정수당에 해당하므로 노사 간 합의로 근로기준법과 달리 산정하여 지급하더라도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휴일근로에는 구 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의 주휴일 근로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휴일로 정하여진 날의 근로도 포함되고(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다14110, 14127, 14134, 14141 판결 등 참조), 구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2016. 1. 27. 법률 제139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특휴수당 중 노동절(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나머지 특정 유급휴일에 대하여 근로 제공 유무와 관계없이 지급하는 휴일수당 부분은 노사의 합의로 그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약정수당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약정수당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노사 간 합의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과 다른 금액을 기초로 그 수당액을 산정하기로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러한 합의를 근로기준법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다610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을 통해 이 사건 근속수당, 자율수당, 급식수당이 반영되지 않은 1일 기본급을 기초로 노동절(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나머지 특정 유급휴일에 대한 휴일수당을 산정하기로 노사간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러한 합의는 유효하다.
결국 특휴수당 중 휴일근로수당과 노동절(근로자의 날)에 대하여 근로 제공 유무와 관계없이 지급하는 휴일수당은 법정수당에 해당하지만, 노동절(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나머지 특정 유급휴일에 대하여 근로 제공 유무와 관계없이 지급하는 휴일수당은 약정수당에 해당하므로, 위 약정수당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임금협정은 유효한 포괄임금약정으로서 그 범위는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에만 해당하고, 특휴수당 중 휴일근로수당과 노동절(근로자의 날)에 대한 휴일수당은 법정수당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미지급 특휴수당과 위 미지급 특휴수당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재산정한 미지급 퇴직금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들의 나머지 수당 및 퇴직금에 관한 주정은 이유 없다.
각 미지급 급여의 산정
미지급 특휴수당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수당을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재산정한 원고들의 미지급 특휴수당 차액이 별지2 원고별 수당 재산정 내역표의 원고별 '특휴수당'란 중 '차액'란 기재와 같고, 그 합계액이 별지1 원고별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합계표의 '수당 인용금액'란 기재 금액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퇴직금
살피건대, 원고 E, F, H의 각 퇴직 전 3개월간의 미지급 특휴수당은 별지3 원고별 퇴직금 재산정 내역표의 원고별 '수당차액'란 기재와 같고, 위 미지급 특휴수당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계산한 위 원고들의 각 퇴직금 미지급 금액이 별지1 원고별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합계표의 '퇴직금 인용금액'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살피건대, 원고 E, F, H의 각 퇴직 전 3개월간의 미지급 특휴수당은 별지3 퇴직금 산정표의 '직전 3개월 특휴수당'란 기재와 같고, 원고들의 퇴직금 지급률이 같은 표의 '퇴직금 지급률'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미지급 특휴수당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계산한 원고들의 각 퇴직금 미지급 금액은 같은 표의 '퇴직금 인용금액'란 기재와 같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원고별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합계표의 원고별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각 특휴수당 및 퇴직금 지급사유 발생일 이후로써 원고들이 각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3. 25.부터 피고가 임금 및 퇴직금 일부의 존재와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1. 1. 1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2021.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위 인용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각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하며,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호(재판장) 박진웅 배동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