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판결

부산고등법원 2021. 9. 9. 선고 2019나56886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3.부터 2021. 9. 9.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1)

법인에 대한 송달은 법정대리인에 준하는 그 대표자에게 하여야 하므로(민사소송법 제64조), 그 대표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함이 원칙인데(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항), 여기에서 '영업소 또는 사무소'는 당해 법인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말한다(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다31267 판결 등 참조).

2)

민사소송법 제182조에 의하면 교도소․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구속 또는 유치된 사람에게 할 송달은 교도소․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하여야 하고, 재감자에 대한 송달을 교도소 등의 소장에게 하지 아니하고 수감되기 전의 종전 주소나 거소에 하였다고 하면 무효이며, 수소법원이 송달을 실시함에 있어 당사자의 수감사실을 모르고 종전의 주소나 거소에 하였다고 하더라도 송달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 10. 8.자 2009마529결정 등 참조).

3)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에 의하면 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동거인 등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고, 여기에서 동거인은 송달을 받을 자와 동일 세대에 속하여 생활을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한다(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다236336 판결 등 참조).

4)

민사소송법 제173조에서 정한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는 당해 소송행위를 하기 위한 일반적 주의를 다하였어도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사유를 말하는 것이므로, 추완항소의 당부는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항소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인가를 따져 판단할 것이다(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카2224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①

원고는 2017. 9. 7. 울산지방법원 2017가합24249호로 피고를 상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운송계약에 따른 운송대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②

제1심법원은 피고의 주소지인 울산 울주군 C로 이 사건 소장 부본 및 소송안 내서 등(이하 ‘이 사건 소장 부본 등’이라 한다)을 3차례에 걸쳐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였다. 이에 제1심법원은 2017. 12. 15. 이 사건 소장 부본 등을 피고의 대표이사인 D의 주소지인 울산 중구 E건물, F호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D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였다.

③

그 이후 제1심법원은 2018. 1. 24. 이 사건 소장 부본 등을 다시 D의 주소지로 송달하였는데, D의 배우자인 G이 2018. 2. 2. 이 사건 소장 부본 등을, 2018. 3. 29. 판결선고기일통지서(무변론)를 각 송달받았다.

④

제1심법원은 2018. 5. 3. 무변론으로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G이 2018. 5. 8. D의 주소지에서 이 사건 제1심판결 정본을 송달받았다.

⑤

한편, D은 2018. 1. 30. 구속되어 2018. 2. 2.부터 2018. 4. 5.까지 울산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었다.

⑥

원고는 이 사건 제1심판결을 기초로 채무자를 피고로, 제3채무자를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으로 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19. 8. 6. 울산지방법원 2019타채108730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G은 2019. 9. 11. 이 사건 전부명령결정정본을 송달받았다.

⑦

피고는 2019. 9. 23.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다.

판단

1)

이 사건 소장 부본 등 소송서류 송달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의 대표이사인 D이 이 사건 소장 부본 등과 판결선고기일통지서의 송달 당시 그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고 울산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따라서 D의 주소지로 한 이 사건 소장 부본 등과 판결선고기일통지서는 피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D이 2018. 4. 6.경 출소하였으므로, D의 배우자인 G이 그 이후인 2018. 5. 8.경 D의 주소지에서 이 사건 제1심판결문 정본을 수령한 것은 보충송달로써 적법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2)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 및 제1심판결이 선고된 사실 등을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했다고 판단된다.

①

다음 각 사정 즉, ❶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소장 부본 및 판결선고기일통지서가 피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❷ D의 배우자인 G은 이 사건 소장 부본 등을 수령하고도 집행관 등에게 D이 구치소에 수감된 사실 등을 알리거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❸ 달리 피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사실을 알았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사실을 알면서도 소송 진행상황을 알아보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가 제1심법원에 이 사건 소송의 진행상황을 알아보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②

피고는 D이 2018. 4. 6.경 울산구치소에서 출소한 후 주소지에서 거주하지 않고 거제도 등에서 일용직으로 일을 했다고 주장하는데, ❶ 피고에게 다액의 채무가 있어 D은 채권자들의 채무독촉을 피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❷ 실제로 피고는 D이 출소한 후 상당시간이 지난 이후인 2019. 1. 3.에서야 울산지방법원 2019가합10015호로 H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이러한 이유로 G이 이 사건 제1심판결문 정본을 송달받았다고 하더라도 제1심판결의 선고 사실이 그 무렵 D에게 전달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피고는 2019. 9. 11.경 이 사건 전부명령의 송달을 통하여 제1심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고, 그로부터 2주가 경과하기 전인 2019. 9. 23.경 추완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의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변경 전 상호 : I 주식회사)는 해상운송업, 항만하역업 등을 목적으로, 피고는 플랜트설비 및 산업기계 제작, 설치업 등을 목적으로 각 설립된 회사이다.

2)

D은 2015. 9. 21.경부터 현재까지 피고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운송계약 체결 경위

1)

피고는 원고에게 울산 울주군 J에 위치한 K공장(이하 ‘이 사건 K공장’이라 한다)에서 제작된 대형탱크를 서산시 L에 위치한 M 주식회사 작업 현장(이하 ‘이 사건 L 현장’이라 한다)까지 운송해 줄 것을 의뢰하였다(이하 이러한 내용의 운송계약을 ‘이 사건 운송계약’이라 한다).

2)

원고는 2016. 11. 26. 피고에게 운행구간을 ‘K공장 → N물량장 → O도착도, B → O도착도’로, 해상운송을 2항차로 예정하되 ‘P → Q 간섭비용(고압선, 파이프렉, 도로간판, 통신선, 신호등 등)을 별도로 하여 견적금액을 242,528,5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 견적서(이하 ‘이 사건 제1차 견적서’라 한다)를 작성·교부하였다.

3)

피고는 2016. 12. 6.경 이 사건 제1차 견적서 우측 하단에 수기로 ‘울산 → P 상차도, 견적가 220,000,000원, nego : 200,000,000원’이라고 기재하였다.

4)

원고는 2016. 12. 15.경 피고에게 운행구간은 이 사건 제1차 견적서와 동일하나, 이 사건 제1차 견적서와 달리 해상운송을 3항차로 예정하고 탱크 운송에 필요한 간섭비용 등을 포함하여 견적금액이 650,596,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인 견적서(이하 ‘이 사건 제2차 견적서’라 한다)를 작성, 교부하였다.

다.

이 사건 운송계약에 따른 운송의 완료

원고는 2017. 4.경부터 2017. 7.경까지 T110, 111, 121, 141 탱크 4기, T984 탱크 A/B 2기, T501 탱크 A/B/C/D 4기, T502 탱크 A/B/C/D 4기를 이 사건 K공장에서 이 사건 L현장까지 운송하였다.

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운송대금 청구

1)

원고는 피고와의 이 사건 운송계약에 따라 대형탱크의 운송을 완료한 후 2017. 5. 31.경 2017. 5. 22.자 운송내역에 따른 대금 19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거래명세서(갑 제1호증의 2)를, 2017. 7. 1.경 2017. 6. 26.자 운송내역에 따른 운송대금 187,000,000원의 거래명세서(갑 제1호증의 3)를, 2017. 7. 1.경 2017. 4. 24.부터 2017. 7. 6.까지 각종 작업에 따른 경비 167,054,283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이 사건 추가경비’라 한다)의 거래명세서(갑 제1호증의 1)를 각 작성하였다.

2)

원고는 피고에게 2017. 5. 31. 198,000,000원, 2017. 7. 1. 187,000,000원, 2017. 7. 1. 167,054,283원 합계 552,054,283원의 각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피고는 2017. 1.기 및 2017. 2기분 부가가치세를 각 신고하면서 원고 발행의 위 전자세금계산서를 신고하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

3)

원고는 2017. 8. 18.경 피고에게 운송대금 합계 552,054,283원을 지급을 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