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 바,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즉, 원고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이에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당심에서 제출·진술한 준비서면들을 통해 원고의 이사회 참석 여부, 근로계약서(갑 제1호증)의 작성일인 2018. 5. 31.부터 사내이사 선임 전날인 2018. 8. 23.까지의 지위 및 업무수행 경과, 원고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 겸 부사장으로 취임한 후부터 해임될 때까지의 직위 내지 직책 및 직무분장의 변동 내역 등을 포함하여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 중 상당 부분을 다투고 있기는 하나, 설령 그에 관한 원고의 주장들 가운데 타당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C와 피고 회사 간의 영업 및 주요자산 양도양수에 관한 일련의 계약들{즉, 주식회사 C가 영위하던 '협동로봇, 델타로봇, 시스템사업'과 관련된 영업 및 주요자산의 양도양수에 관한 일련의 계약들(2018. 5. 15.자 협약, 2081. 5. 28.자 합병계약, 2018. 6. 25.자 합병에 대한 합의, 2018. 7. 13.자 부동산매매계약, 2018. 8. 24.자 영업 및 주요자산 양수도계약 등)}의 체결 경위와 내용 및 경과, 주식회사 D과 주식회사 C 간의 공사계약이 주식회사 D과 피고 회사 간의 설비 공급계약 및 피고 회사와 주식회사 D 간의 용역계약으로 변경된 경위, 원고가 2018. 8. 24.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 겸 부사장으로 선임된 경위, 원고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 겸 부사장으로 선임된 이후에도 2018. 11. 1.까지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직을 겸직하였던 경위, 원고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 겸 부사장으로 선임될 당시 원고에게 부여된 직위 내지 직책과 업무수행 권한(특히, 피고 회사에 양수된 '협동로봇, 델타로봇, 시스템사업'의 의사결정 및 운영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부여된 직책 및 업무수행권한), 피고 회사의 임원제도 운영 내용 및 원고에게 지급된 보수액, 원고와 피고 회사 간의 갈등 경위와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원고를 사내이사직에서 해임하기로 결의가 이루어진 경위, 그리고 원고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 겸 부사장으로 선임되기 전인 2018. 6. 25. 피고 회사와 사이에 작성한 '합병에 관한 합의서(을 제1호증)'에 다음과 같은 조항 즉, 'A 부사장에 대한 인사는 B에서 일방적으로 행사할 수 없으며, A 부사장이 사전 협의하지 않은 회사의 인사발령에 거부할 수 있다. 이때는 문제 해결 전까지는 기존의 직위와 직무, 연봉계약 내용을 적용받는다. 다만 A 부사장이 회사에 피해를 입히거나 회사의 성장에 저해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회사의 인사발령을 따라야 한다.'는 조항을 삽입함으로써 향후 피고 회사 내에서의 자신의 입지를 공고히 하려고 하였던 점(그와 같은 조항은 통상적인 근로계약에서는 볼 수 없는 조항임.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 회사의 부당한 인사명령에 의하여 단기간 내에 축출되는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조항을 삽입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그 주장처럼 피고 회사의 근로자에 불과하다면 위와 같은 조항이 없더라도 근로기준법령에 의하여 얼마든지 위 조항 이상으로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으므로, 굳이 위와 같은 조항을 둘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보임) 등에 비추어, 원고가 그 주장처럼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인 피고 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호(재판장) 박진웅 배동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