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파기 부분]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8월 및 벌금 4,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899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무죄.
[항소기각 부분]
피고인 A, D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B, F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B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6 순번 2의 2017. 4. 4.자 뇌물 1,000만 원에 대하여
위 1,000만 원은 뇌물이 아니라, 피고인이 상피고인 A으로 하여금 국가기록원 I(이하 'I'이라 한다)에 스캐너(WideTEK25-600)를 판매할 수 있게 한 것에 대한 리베이트로 받은 것이다.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3의 2018. 4. 13.자 뇌물 600만 원에 대하여
위 600만 원은 뇌물이 아니라, 피고인이 상피고인 A과 함께 V지역 지적원도 스캔 파일이 없는 것처럼 CF를 기망하여 편취한 용역대금에서 상피고인으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받은 것이다.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5 기재 지적원도 스캔파일들은 매체수록을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즉 중앙영구기록물관리시스템(CAMS)에 등록되기 전 단계의 원시정보자료 형태로 외장하드에 저장되어 있던 이미지 파일에 불과하여 공공기록물로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 스캔파일들을 기관 간의 업무협조를 위한 정식 공문에 의하여 상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으므로 무단으로 유출한 것이 아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및 벌금 4,0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A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D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F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1>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F은 통합실외기 공사를 무상으로 해주기로 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피고인 B에게 주기 위하여 유상으로 공사를 하는 것처럼 I을 기망하여 대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설령 유상으로 공사를 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통합실외기 공사대금을 피고인 B이 챙기기로 하였음에도 I의 스캐너 구입에 지원하기로 하는 것처럼 기망하였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2017. 4. 4.자 뇌물 1,000만 원 및 2018. 4. 13.자 뇌물 600만 원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그 판시 사정들에 의하면, 위 각 돈이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증거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당심이 덧붙일 판단 근거는 아래와 같다.
피고인은 위 1,000만 원을 받게 된 경위가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1 순번 4의 사기 범행과 같음에도 위 1,000만 원이 리베이트 또는 범행이익의 분배가 아니라 뇌물이라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피고인 A은 수사기관과 원심에서 '2018년에 스캐너 가격을 부풀려 납품한 것과는 달리 2016년 및 2017년에는 금액을 부풀리지 않고 정상적으로 책정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특히 수사기관에서는 '2016년과 2017년에는 EJ 이사가 스캐너를 받아 와 가격을 알지 못하였으나, 2018년에는 피고인이 먼저 마진이 많이 남는 모델로 납품할 것을 요구하여 납품할 스캐너의 모델을 WideTEK48-600으로 정하고 금액을 부풀린 것'(증거기록 3824쪽, 3916쪽)이라고 2018년에만 스캐너 가격을 부풀린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7년 리베이트로 1,000만 원을 받기 위하여 다른 국가기관 등에서는 3,000만 원 내지 3,500만 원 정도에 구입하는 스캐너를 견적가격으로 4,800만 원에 제시하게 한 결과 I이 4,250만 원에 구입하였는바, 업체 입장으로서는 3,000만 원 내지 3,500만 원에 판매하는 스캐너를 4,250만 원에 판매하였으므로 리베이트로 1,000만 원을 줄 수 있는 것이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다른 국가기관 등이 위 가격에 구입하는지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리베이트를 받지 않았던 2016년에는 I이 같은 스캐너를 3,800만 원에 구입하였고, 2017년 구입가격은 2016년 그것 대비 425만 원 정도 올랐을 뿐인데, 1,000만 원을 리베이트로 줄 수 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위 600만 원에 대하여도, 위 600만 원을 받게 된 경위가 원심 판시 제1의 나항의 사기범행과 같음에도 위 600만 원이 리베이트 또는 범행이익의 분배가 아니라 뇌물이라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두 범행은 피고인과 상피고인 A이 M시청과 CF를 각각 기망하여 지적원도 스캔 관련 용역대금을 편취하였다는 범행 수법이 동일할 뿐이고, 상피고인 A이 피고인에게 M지역 지적원도 스캔파일 유출과 관련하여서는 범죄수익의 분배 기타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부분 범행과 사안이 다르다.
상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V지역 지적원도 스캔 파일을 받았을 때 피고인과 그 대가에 관하여는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하였는데, 나중에 스캐너 납품 후 리베이트 금액을 결정하면서 리베이트 금액 2,200만 원에 스캔 파일 유출의 대가로 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여 피고인에게 합계 2,800만 원을 이체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839쪽), 원심 법정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공판기록 363쪽).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는바, 신빙성 있다.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사실
공공기관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인 기록물을 무단으로 은닉 또는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7. 6. H 소재 I J팀 사무실에서 공공기관인 I의 업무인 K지역 지적원도 고해상화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어 생산된 V지역 지적원도 스캔파일 9,242개를 이동식 저장장치에 저장하여 V지역 지적원도 전산화사업을 하려는 A에게 건네주어 기록물을 무단으로 유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6. 8. 9.경부터 2017. 7.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공공기관인 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된 2개 지역 지적원도 스캔파일을 무단으로 각 유출하였다.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M지역 및 V지역 지적원도 스캔파일 생성
I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동안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K지역 지적원도 50여만 장을 고화질 컬러이미지로 디지털화하여 인터넷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K지역 지적원도 고해상화 사업'을 진행하였다.
I J팀 소속 실무원 CP, CO는 2016. 3. 17.부터 2016. 3. 28.까지 I에서 소장·관리하고 있는 M지역 지적원도 3,769장을 스캐너로 스캔하였고, 2017. 5. 17.부터 2017. 6. 12.까지 V지역 지적원도 약 8,000장을 스캐너로 스캔한 다음, 그 스캔파일을 각각 외장하드에 저장하여 I 지하 1층 서고에 보관하였다.
M지역 지적원도 스캔파일 유출 경위
M시청은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 때 작성된 M지역 지적원도를 전산화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2016. 5. 19. I에게 M시청이 I 소장·관리의 위 지적원도를 스캔해올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송부하였다.
그 무렵 M시청 담당공무원 AQ은 피고인에게 I이 위 지적원도를 스캔한 것이 있는지 문의하였는데, 피고인은 사실 그 스캔작업이 완료되었음에도 그렇지 않다고 답변하였다.
피고인은 AQ에게 원본훼손 우려 등을 거론하면서 상피고인 A이 근무하는 ㈜N에게 스캔작업을 맡길 것을 권유하였고, M시청은 2016. 8. 2. ㈜N와 위 지적원도의 스캔 및 전산화 작업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8. 9. 위 외장하드에 저장되어 있는 M지역 지적원도 스캔파일 3,769개를 다른 외장하드에 복사한 다음 이를 상피고인 A이 근무하는 ㈜N 사무실로 송부하였다.
V지역 지적원도 스캔파일 유출 경위
CQ도청은 2017. 4. 13. CR 지적원도를 전산화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CF에 그 업무를 위탁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말경 I에서 위 사업의 담당자인 CF 직원 AR 등을 만나 사실은 V지역 지적원도 스캔작업이 완료되었음에도 아직 스캔작업을 시작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2017. 5. 말경 AR 등에게 상피고인 A이 운영하는 ㈜AE에게 지적원도 스캔작업을 맡길 것을 권유하였다.
이에 CQ도청은 2017. 6. 28. I에 2017. 1.경부터 2.경까지 진행할 예정인 V지역 지적원도 스캐닝 작업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송부하였고, CF는 2017. 8. 30. ㈜AE과 사이에 위 지적원도 스캔 및 전산화 작업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6. 위 외장하드에 저장되어 있던 V지역 지적원도를 다른 외장하드에 저장한 다음 이를 상피고인 A이 거주하는 아파트로 송부하였다.
판단
먼저 I에 의하여 스캔되어 외장하드에 보관된 M지역 및 V지역 각 지적원도 각 스캔파일(이하 통틀어 '이 사건 계쟁 스캔파일'이라 한다)이 공공기록물로서 생산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스캔파일은 그 생산이 완료됨으로써 공공기록물로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I이 계획한 것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지적원도를 고화질 스캐너로 디지털파일인 스캔파일을 만든 다음 이를 인터넷으로 열람하도록 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지적원도 스캔파일 생성, 스캔파일에 좌표 입력, 중앙서버에 수정된 스캔파일 업로드, 워터마킹(인증) 삽입 등의 작업을 거치게 된다. 그런데 이 사건 계쟁 스캔파일은 위 작업과정 중 1단계를 거친 것에 불과하다.
공공기록물법 제5조는 "공공기관 및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의 생산부터 활용까지의 모든 과정에 걸쳐 진본성, 무결성, 신뢰성 및 이용가능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공기록물이 정상적으로 생산되었다고 하려면 진본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계쟁 스캔파일은 I 직원이 종이기록물인 일제강점기 작성 지적원도를 스캔하여 외장하드에 저장해 둔 것으로 위 지적원도와의 동일성 인증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 있는바, 진본성이 보장되지 않은 사본에 불과하다.
공공기록물법 제18조는 공공기록물을 생산하였을 때에는 이를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생산은 등록 직전의 단계이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는 기록물을 등록하는 시점에 관하여 '결재권자가 결재하거나 보고받은 기록물에 대하여는 결재 또는 보고가 끝난 후', '사진·필름류의 시청각기록물에 대하여는 촬영물 중 보존대상 기록물로 적합한 작품을 선정한 후', '영화·비디오·오디오류의 시청각기록물에 대하여는 촬영·녹화 또는 녹음된 기록물을 편집하여 기록물이 완성된 후'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계쟁 스캔파일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결재 또는 보고, 선정, 편집 등이나 이에 준하는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설령 이 사건 계쟁 스캔파일이 공공기록물로 생산이 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스캔파일을 복사한 다음 그 복사파일을 상피고인 A에게 제공한 것이 공공기록물을 무단으로 유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공공기록물법 제1조는 "이 법은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구현과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는바, 그 입법목적은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구현과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이다. 여기에서 안전한 보존의 대상은 공공기록물 그 자체라고 보아야 하는데, 이는 공공기록물법 제51조가 '기록물을 무단으로 은닉하거나 유출한 자' 또는 '기록물을 중과실로 멸실시킨 자' 또는 '기록물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그 일부 내용이 파악되지 못하도록 손상시킨 자' 등 기록물 자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확인이 된다.
그런데 피고인이 상피고인 A에게 전달한 것은 이 사건 계쟁 스캔파일 자체가 아니라 이를 복사한 파일에 지나지 않는다. 예컨대 공무원 등이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종이기록물인 지적원도 자체가 아니라 이를 복사하여 그 사본을 주었다고 하여 이를 공공기록물을 유출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더구나 이 사건의 경우 만약 피고인의 범행이 없었다 하더라도 M시청 또는 CF로부터 스캔 및 전산화작업을 수급한 업체는 I을 방문하여 해당 지적원도를 스캔하여 이 사건 계쟁 스캔파일과 같은 스캔파일을 만들어 갈 수 있었음이 명백하다. 피고인의 범행은 당연히 제공하여야 할 이 사건 계쟁 스캔파일을 유상으로 특정업체에 제공한 것과 다름이 없는데, 공공기록물을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함에도 그 대가를 받고 제공하였다고 하여 이를 공공기록물법 제51조 제1호 소정의 '무단으로' 유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론
결국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계쟁 스캔파일이 공공기록물로 생산이 되었다거나 생산이 되었다 하더라도 무단으로 유출이 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인 A, D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양형부당은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운 경우를 말한다.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반면에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형의 양정이 부당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가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지에 대하여 본다.
피고인 A 부분에 대하여
원심은 ① 피고인이 상피고인 B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4,700여만 원 상당의 국고손실을 초래하였고, 국가기록원의 W지적원도 전산화 사업 등을 수주하기 위해 상피고인 B에게 뇌물을 주었으며, 상피고인 B의 도움으로 위 사업의 하도급 업체 지위를 유지하는 한편 V와 M 등의 지적원도 스캔파일을 받기도 한 점, 피고인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잘못도 가볍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② 사기 행의 이익 대부분은 상피고인 B이 가져갔고,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며 국가에 5,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노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처지로,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부정수급한 실업급여는 가산금을 더하여 반환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고,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실형 1년을 선고하였다.
원심이 참작한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입장에서 원심의 선고형이 다소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과 상피고인 B이 저지른 이 사건 범죄는 계약 체결 담당공무원을 속여 국민의 세금으로 일궈진 국가재산을 편취하는 것으로 피해회복의 여부를 떠나 죄책이 무거울 수밖에 없다.
그리고 상피고인 B이 사기 범행의 이익 대부분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 역시 상피고인과 긴밀한 유착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업상의 편의와 이익을 누렸는바, 범행으로 인한 이익을 누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원심이 양형을 함에 있어서 든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들과 불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에다가 원심이 법원조직법 제81조의2, 제81조의6에 근거하여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즉 징역 1년 이상이라는 범위 안에서 하한인 징역 1년을 선고한 점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양형은 양형 관련 제반 사정이 두루 참작되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 역시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함에 있어 충분히 고려되었고, 당심에서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다.
피고인 D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불리한 정상들과 유리한 정상들을 각각 참작하고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원심공동피고인 E에게 벌금이 선고되었음을 고려하여 자신도 벌금형의 처벌을 받기를 원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범행은 E의 범행과 비교할 때 범행수법, 피해의 규모 등에 있어 죄책이 클 수밖에 없다.
그 밖에 원심이 양형을 함에 있어서 든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들과 불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에다가 원심이 법원조직법 제81조의2, 제81조의6에 근거하여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즉 징역 1개월 내지 징역 1년의 범위 안에서 징역 4개월을 선택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 점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양형은 양형 관련 제반 사정이 두루 참작되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 역시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함에 있어 충분히 고려되었고, 당심에서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다.
소결론
결국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바,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먼저 통합실외기 설치공사가 무상인지에 관하여 본다.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공사가 무상이 아니라는 전제 하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 F이 피해자 1을 기망하여 통합실외기 공사대금 1,55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증거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검사가 주장하는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당심이 덧붙일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다. 즉 검사는 통합실외기 공사가 무상이라고 주장하나, 위 공사가 무상인지 아닌지는 공사계약 담당공무원이 아닌 피고인 B과 사이에 오갔던 이야기에 불과하고, 정작 피해자로서 계약당사자인 I의 계약체결 담당공무원은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채(알 필요도 없다) 피고인 F과 위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을 1,550만 원으로 약정하였고, 그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음이 분명한 이상 이 그 공사의 무상 여부에 대하여 기망당한 것은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공사대금의 용도를 기망한 것에 해당하여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위 주장은, 피고인들이 I으로부터 통합실외기 공사대금을 I의 스캐너 구입을 위한 지원금으로 사용하기로 하였음에도 피고인 B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위 공사대금의 용도를 기망하였기 때문에 사기죄를 구성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위 주장과 같은 기망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그와 같은 내용으로 공소장변경이 되지 않는 이상 법원이 판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I의 계약 체결 담당공무원과 사이에 위와 같은 약속이 있지 않았음이 분명한 이상, 피고인 B이 피고인 F에게 위 공사대금의 용도를 속였는지는 몰라도 피고인 F이 I에게 공사대금의 용도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소결론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원심판결
중 공공기록물의 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그리고 피고인 A, D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의 유죄 부분에 대하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