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판결

부산고등법원 2021. 4. 8. 선고 2020나13635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5행의 "2019도1606호"를 "2019도1608호"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9면 제7행부터 제10면 제1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2018. 2. 7. 원고에 대하여 직위(직책)를 '지점장'에서 '부장'으로 변경하는 면보임 발령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원고의 급여가 일부 줄어든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면보임 발령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직급은 그대로 '1급 갑'으로 유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위 면보임 발령은 원고의 직급을 그대로 유지한 채 원고를 다른 직책 또는 직위에 보임한 것에 불과한바, 이는 전직 또는 전보처분에 해당할 뿐 징계처분의 일종인 '강등'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원고의 급여가 일부 줄어든 것 역시 직책에 따른 수당이 변경되었기 때문일 뿐 이를 징계처분의 일종인 '감봉'으로 평가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위 면보임 발령은 징계처분이 아니라 인사권자인 피고에게 상당한 재량이 부여되는 인사명령의 범주에 속한다 할 것이다.

나아가 위 인정사실 및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위 면보임 발령 이전에 업무상 횡령 행위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고 그 피해자들이 피고의 영업장으로 와 이에 대하여 항의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투자 등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피고로서는 그 직원인 원고와의 관계에서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되어 원고에 대한 위 면보임 발령이 불가피하였다고 보이며, 피고의 면보임 발령으로 인한 원고의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위 면보임 발령은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인사명령으로서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이 부분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한편 원고는, 피고가 면보임 사유를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인사평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원고 1인만을 대상으로 면보임 발령을 하였으므로 위 면보임 발령이 무효로 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이와 같은 절차상 하자만으로는 위 면보임 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근로기준법에 위반하여 무효로 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문 제13면 제13행의 "실명만을" 부분을 "실형만을"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14면 나.1)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1) 먼저 원고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이 피고의 취업규칙 제47조 제2호에서 정한 당연퇴직사유인 "금고 이상의 형의 확정판결을 받았을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단체협약 등에서 해고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때'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는 통상 그러한 유죄판결로 인하여 ① 근로자의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가 장기화되어 근로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일 뿐 아니라, ② 기업 내의 다른 종업원과의 신뢰관계나 인간관계가 손상되어 직장질서의 유지를 저해하거나, ③ 당해 근로자의 지위나 범죄행위의 내용 여하에 따라서는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심히 훼손하거나 거래관계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 ④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신뢰관계가 상실됨으로써 근로관계의 유지가 기대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므로, 여기서의 '금고 이상의 형'이 반드시 실형만을 의미한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되며, 그 의미는 규정의 취지나 다른 면직사유의 내용 등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1842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①항 및 ②항의 각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취업규칙 제47조 제2호에 규정된 당연퇴직사유인 "금고 이상의 형의 확정판결을 받았을 경우"는 실형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금고형,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이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피고의 취업규칙은 "금고 이상의 형의 확정판결을 받았을 경우"와 함께 "회사의 제규칙에 위반하거나 기타 업무상의 의무에 위배되는 언동을 함으로써 사내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회사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제47조 제14호), "대내외적으로 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하거나 직원으로서의 체면을 손상할 경우"(같은 조 제16호), "기타 위 규정에 준하는 기업질서를 위반하는 경우"(같은 조 제18호) 등도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당연퇴직사유들은 근로자의 현실적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상태를 전제로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금고 이상의 형의 확정판결을 받았을 경우" 역시 근로자가 형사상 범죄로 구속되어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상태만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②

또한 피고는 투자매매업과 투자중개업을 주된 영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므로, 설령 그 소속 근로자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행위로 회사의 명예와 신용이 훼손되거나 회사와 사이에서 상호 신뢰관계가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더 이상 근로관계의 유지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당연퇴직사유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관용(재판장) 최승원 이상완

각주1) 원고의 직위(직책)를 '지점장'에서 '부장'으로 변경하는 피고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기한 인사명령으로, 원고의 소장 청구취지 기재에 따라 위와 같이 표시한다.

각주2) 또한 피고의 취업규칙 제52조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에는 '강등'이 규정되어 있지도 않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