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 C회사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 C회사는 원고에게 203,857,650원 및 그 중 3,066,939원에 대하여는 2016. 5. 13.부터 2020. 9. 1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00,790,711원에 대하여는 2016. 5. 13.부터 2021. 11. 1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C회사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 D 주식회사에 대한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된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C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중 80%를 원고가, 나머지를 피고 C회사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D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1항 ‘기초사실’ 부분, 3면 9행부터 5면 10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
법령 위반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다는 주장 피고 B은 피고 C와 원고 사이의 이 사건 선박과 관련한 선원인력 송출업무를 대행한 선원관리사업자로서, 선원법에 의하여 선주로부터 위탁받은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그 업무에 포함시켜야 할 책임이 있고, 그에 따라 적절한 재해보상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 B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일시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승선평균임금을 선원법에서 정한 금액보다 과소하게 산정하여 지급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일시보상금을 법령에서 정한 금액보다 적게 지급받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정당한 재해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거나 선주로 하여금 정당한 재해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도록 할 법령상의 의무를 위반하였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으로서 피고 C,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선원법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된 일시보상금 841,006,546원에서 피고 B이 이미 지급한 일시보상금 195,888,900원을 공제한 나머지 차액 645,117,646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이 선박관리업자로서 선원법상 선박소유자에 해당한다는 주장 피고 B은 선주인 피고 C와의 계약에 따라 선박관리업 중 선원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므로, 선원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선박관리업자로서 선박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 B은 선원법상의 재해보상책임을 직접 부담하거나, 적어도 이 사건 사고에 따른 피고 C의 재해보상책임에 관한 의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피고 B은 선박소유자로서 위 가)항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된 일시보상금에서 이미 지급한 일시보상금을 공제한 차액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
피고 B은 피고 C와의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선박의 소유자인 피고 C의 업무를 대행하는 관계에 있을 뿐 원고에 대하여 선원법상 재해보상책임을 직접 부담하거나, 원고에 대해 적절한 재해보상을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위와 같은 의무의 존부에 관계없이 피고 B이 원고에 대하여 어떠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근거도 없다.
피고 B은 선주인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선박의 운항에 대한 책임을 위탁받고 선원법에 따른 선박소유자의 권리 및 책임과 의무를 인수하기로 동의한 선박관리업자가 아니다.
판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주장에 관하여
선원법 제112조 제3항은, 선원관리사업자는 선박소유자의 인사관리업무 담당자로서 수탁받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수탁받은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하여는 선원법을 적용할 때에 선박소유자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7항은, 선원관리사업자가 선박소유자로부터 선원의 인력관리업무를 수탁한 경우에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그 업무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 B이 선원관리사업자로서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선박의 선원관리 업무를 수탁받아 2018. 7. 16. 원고(원고의 딸 M)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일시보상금으로 총 195,888,900원(= 장해보상일시금 175,823,633원 + 특별보상금 20,065,267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별도로 기재하지 않는 한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을 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관련 규정의 내용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아 보더라도, 피고 B이 원고에게 정당한 재해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할 법령상의 의무를 부담한다거나, 그와 같은 법령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우선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선원관리사업자인 피고 B이 선원법상 재해보상책임을 지도록 규정된 선박소유자와 동일한 지위에 있다거나, 이 사건 선박의 선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직접 정당한 재해보상을 하여야 할 법령상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1 선원법은 선박소유자가 선원에 대한 각 재해보상의무자임을 명시하고 있다(제94조 내지 제102조). 선원법 제112조의 규정 내용에 의하면, 선원관리사업자는 선박 소유자로부터 선원에 대한 인사관리업무를 수탁받아 대행하는 것이 그 업무 내용이고, 같은 조 제3항이 선원관리사업자가 수탁한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하여는 선원관리사업자를 선박소유자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그 위임을 받은 선원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의 범위를 선원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신고, 선원명부의 작성.비치 및 공인신청, 승선.하선공인의 신청, 승무경력증명서의 발급, 임금대장의 비치와 임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의 기재,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 구인등록,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 수수료의 납부, 선원급여명세서의 제공 등의 단순 업무에 한정하고 있을 뿐이고, 또한 위 위임입법의 규정은 선원관리사업자가 선박소유자로부터 수탁받은 업무에 관한 것일 뿐이다. 2 따라서 선원관리사업자가 선원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나 선원의 사망 등에 대한 선원법상 재해보상의무 등 선박소유자로서의 의무를 직접 부담하기 위해서는 선원을 고용하고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실질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선원관리사업자가 단순히 선박소유자로부터 선원에 대한 인사관리업무를 수탁받아 이를 대행하는 업무만을 영업으로 하는 경우, 임금지급의무자나 선원법상 재해보상의무자는 선박소유자에 한정되고, 선원관리사업자가 선원의 임금지급업무나 선원의 사망에 대하여 유족보상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선박소유자와의 계약관계에 기하여 선박소유자의 이행보조자 내지 이행대행자 또는 대리인의 지위에서 선박소유자가 이행할 채무를 대행하는 데 불과하여, 선원이나 사망한 선원의 유족은 선원관리사업자에 대하여 직접 임금이나 유족보상 등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하며(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다5169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0. 12. 24. 선고 2000나28645 판결 등 참조), 선원법 제112조 제7항이 선박소유자로부터 수탁한 인력관리업무의 범위 안에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3 이 사건의 경우 피고 C와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선박의 선원관리계약(제3-4항)은, 선주인 피고 C가 ‘선원의 임금,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750호(해외취업선원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해보상,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에 따른 국민연금,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료의 선주 부담금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고, 그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선원관리사업자인 피고 B은 그에 따라 피고 C의 선원 임금 지급, 재해보상 업무 등을 대행하여 왔을 뿐이다. 달리 피고 B이 이 사건 선박을 지배하고 있다거나 또는 선원의 근로조건을 결정하거나 업무명령을 하는 등으로 이 사건 선박의 선원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함에 있어서 피고 C로부터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 B이 피고 C로부터 수탁받은 재해보상에 관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C와의 약정에 따라 위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계약상의 책임을 부담함은 별론, 이 사건 선박의 선원이나 그 유족에 대하여 직접 정당한 재해보상을 하여야 할 법령상의 의무를 부담한다거나 수탁받은 업무를 정당하게 수행하여야 할 법령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피고 B의 행위가 그 자체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거나, 위 피고의 행위로 원고 주장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선원관리사업자인 피고 B은 선주인 피고 C의 이행보조자 내지 대리인의 지위에서 피고 C로부터 수탁받은 유족보상 등의 업무를 대행하였을 뿐 선원이나 유족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근로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의무위반을 이유로 채권자인 선원에 대하여 직접적인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2 따라서 피고 B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기 위해서는 위 피고의 이행보조자 내지 이행대행자로서의 행위에 과책이 있다거나, 그 행위가 채권관계에서 부담하고 있는 의무위반, 즉 채무불이행의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별도의 불법행위의 요건이 성립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 B이 원고 주장과 같이 법령에서 정한 재해보상금의 산정을 그르쳐 원고에게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재해보상금의 액수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곧바로 피고 B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 B이 재해보상금의 산정을 그르쳤다고 하더라도 이행보조자 내지 이행대행자인 피고 B의 고의 또는 과실이 피고 C의 고의 또는 과실로 간주됨으로써(민법 제391조) 채무자인 피고 C에게 채무불이행책임이 발생하는 것을 넘어 피고 C의 채무의 이행에 속하는 피고 B의 활동에 귀책사유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별개의 불법행위가 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즉 피고 C 본인이 직접 재해보상금을 잘못 산정하여 과소한 보상금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불법행위가 될 수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3 피고 B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설령 피고 B이 원고에게 정당한 재해보상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만을 일시보상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피고 C를 상대로 그 부족액에 해당하는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실제로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피고 C를 상대로 위 부족액에 해당하는 일시보상금을 청구하고 있기도 하다). 원고의 주장은 결국 피고 C가 자발적으로 재해보상금 부족액을 지급하고 있지도 않고, 외국법인인 피고 C에 대한 강제집행이 곤란하여 피고 C를 상대로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이미 지급받은 일시보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기 곤란하므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이나(2021. 2. 5.자 원고 준비서면 16면 등 참조), 불법행위를 이유로 배상하여야 할 손해는 현실로 입은 확실한 손해에 한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 C로부터 원고 주장의 부족액을 현실적.확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없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피고 C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가능함으로 인하여 위 피고로부터 일시보상금 부족액을 지급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사정으로 발생한 손해는 당사자들의 개별적.구체적 사정에 따른 손해로서 특별손해에 해당하므로, 피고 B이 그와 같이 피고 C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는데, 그에 관한 증명도 부족하다.
더욱이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B이 원고에게 지급할 일시보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승선평균임금을 잘못 산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에게 지급한 일시보상금이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보상금액에 미치지 못한다고 볼 증거도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피고 B이 선박관리업자로서 선원법상 선박소유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피고 B이 선원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선주로부터 선박의 운항에 대한 책임을 위탁받고 선원법에 따른 선박소유자의 권리 및 책임과 의무를 인수하기로 동의한 선박관리업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나, 피고 B이 선주인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선박의 운항에 대한 책임을 위탁받았다거나, 피고 C의 권리 및 책임과 의무를 인수하기로 동의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3항 ’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7면 19행부터 13면 6행까지) 중 일부를 아래 나.항과 같이 고쳐 쓰고, (2)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되거나 조사된 증거로서 피고 D이 피고 C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하여 두 법인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체라거나, 피고 D이 원고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거나, 또는 위 피고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이 사건 선박의 선원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60, 61, 70 내지 73, 76 내지 7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산세관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이 법원의 R조합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추가로 배척하며, (3)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롭게 한 주장에 관한 이 법원의 판단을 아래 다.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위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8면 8행부터 9면 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따라서 피고 D은 근로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책임 또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6조의 각 불법행위 책임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바, (1) 주위적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선원법상 원고에게 지급되어야 할 일시보상금 841,006,546원이 정당한 보상금액으로 인정된다면, 피고 D은, 1 피고 B, C와 연대하여, 위 일시보상금 상당의 841,006,546원에서 이미 지급된 일시보상금 195,888,900원을 공제한 나머지 645,117,646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2 피고 C와 연대하여, 일시보상금으로도 전보되지 아니한 나머지 손해액 737,536,783원[= 일시보상금 수령 이전의 일실수입 중 전보되지 아니한 손해 355,586,794원(= 일실보상금 수령일인 2018. 7. 16. 이전의 일실수입 411,727,144원 – 상병보상금 56,140,350원) + 일실보상금 수령 이후 가동연한까지의 일실수입, 기왕치료비 및 향후치료비, 2018. 7. 31. 이후의 개호비 중 전보되지 아니한 손해 273,150,755원{= (일시보상금 수령일인 2018. 7. 16. 이후 가동연한까지 일실수입 535,889,710원 + 일시보상금 수령 이후 제1심 변론종결 이전까지의 기왕치료비 7,139,670원 + 제1심 변론종결 이후의 기왕치료비 1,686,100원 + 향후치료비 24,479,019원 + 향후보조구 20,674,110원 + 2018. 7. 31.부터 2021. 4. 6.까지의 기왕개호비 110,798,301원 + 향후개호비 414,749,564원) - 일시보상금 841,006,546원} + 이 사건 사고일부터 2018. 7. 30.까지의 개호비 중 전보되지 아니한 손해 8,799,234원(= 개호비 80,055,964원 – 간병비 71,256,730원) + 위자료 10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고, (2) 예비적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위 일시 보상금이 정당한 보상금액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피고 C와 연대하여 기지급된 일시보상금으로도 전보되지 아니한 나머지 손해액 1,382,654,429원[= 일시보상금 수령 이전의 일실수입 중 전보되지 아니한 나머지 손해 355,586,794원(= 일실보상금 수령일인 2018. 7. 16. 이전의 일실수입 411,727,144원 – 상병보상금 56,140,350원) + 일실보상금 수령 이후 가동연한까지의 일실수입, 기왕치료비 및 향후치료비, 2018. 7. 31. 이후의 개호비 중 전보되지 아니한 손해 918,268,400원{= (일시보상금 수령일인 2018. 7. 16. 이후 가동연한까지 일실수입 534,630,536원 + 일시보상금 수령 이후 제1심 변론종결 이전까지의 기왕치료비 7,139,670원 + 제1심 변론종결 이후의 기왕치료비 1,686,100원 + 향후치료비 24,479,019원 + 향후보조구 20,674,110원 + 2018. 7. 31.부터 2021. 4. 6.까지의 기왕개호비 110,798,301원 + 향후개호비 414,749,564원) - 일시보상금 195,888,900원} + 이 사건 사고일부터 2018. 7. 30.까지의 개호비 중 전보되지 아니한 손해 8,799,234원(= 개호비 80,055,964원 – 간병비 71,256,730원) + 위자료 10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이 법원의 추가 판단 1) 원고는, 설령 피고 D이 이 사건 선박의 실질적 소유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 D은 상법 제764조에서 정한 선박관리인의 지위에서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선주상호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는 상법 제766조 제3호에 비추어 선박소유자인 피고 C의 명시적인 서면에 의한 위임을 받아야만 가능하므로, 피고 D은 피고 C와의 계약에 의한 선박관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결국 그와 같이 피고 C를 대신하여 특수한 관계에 있는 피고 D이 선주상호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피고 C의 재해보상의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피고 D이 상법 제764조에서 정한 선박공유자에 의하여 선임되는 임의대리인인 선박관리인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것이다. 살피건대 갑 76, 77호증(이 법원의 R조합에 대한 2021. 8. 21.자 사실조회회신과 동일하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선주상호보험 가입증명서의 ‘조합원’란에 “D as Manager”라고 기재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 D이 상법 제764조에 따라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선박의 운항.이용에 관하여 위임을 받은 선박관리인인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피고 C는 이 사건 선원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선원법이 정하는 일시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이 사건 선박 승선 중에 발생한 것으로 피고 C가 사용자로서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것이고, 피고 C가 고용한 이 사건 선박의 갑판부 선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기도 하므로, 피고 C는 근로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책임 또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6조의 각 불법행위 책임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 C는, (1) 주위적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선원법상 원고에게 지급되어야 할 일시보상금 841,006,546원이 정당한 보상금액으로 인정된다면, 1 피고 B, D과 연대하여, 위 일시보상금 841,006,546원에서 이미 지급된 일시보상금 195,888,900원을 공제한 나머지 645,117,646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2 피고 D과 연대하여, 기지급된 일시보상금으로도 전보되지 아니한 나머지 손해액 737,536,783원[= 일시보상금 수령 이전의 일실수입 중 전보되지 아니한 손해 355,586,794원(= 일실보상금 수령일인 2018. 7. 16. 이전의 일실수입 411,727,144원 – 상병보상금 56,140,350원) + 일실보상금 수령 이후 가동연한까지의 일실수입, 기왕치료비 및 향후치료비, 2018. 7. 31. 이후의 개호비 중 전보되지 아니한 손해 273,150,755원{= (일시보상금 수령일인 2018. 7. 16. 이후 가동연한까지 일실수입 535,889,710원 + 일시보상금 수령 이후 제1심 변론종결 이전까지의 기왕치료비 7,139,670원 + 제1심 변론종결 이후의 기왕치료비 1,686,100원 + 향후치료비 24,479,019원 + 향후보조구 20,674,110원 + 2018. 7. 31.부터 2021. 4. 6.까지의 기왕개호비 110,798,301원 + 향후개호비 414,749,564원) - 일시보상금 841,006,546원} + 이 사건 사고일부터 2018. 7. 30.까지의 개호비 중 전보되지 아니한 손해 8,799,234원(= 개호비 80,055,964원 – 간병비 71,256,730원) + 위자료 10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고, (2) 예비적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위 일시보상금이 정당한 보상금액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피고 D과 연대하여 기지급된 일시보상금으로도 전보되지 아니한 나머지 손해액 1,382,654,429원[= 일시보상금 수령 이전의 일실수입 중 전보되지 아니한 손해 355,586,794원(= 일실보상금 수령일인 2018. 7. 16. 이전의 일실수입 411,727,144원 – 상병보상금 56,140,350원) + 일실보상금 수령 이후 가동연한까지의 일실수입, 기왕치료비 및 향후치료비, 2018. 7. 31. 이후의 개호비 중 전보되지 아니한 손해 918,268,400원{= (일시보상금 수령일인 2018. 7. 16. 이후 가동연한까지 일실수입 534,630,536원 + 일시보상금 수령 이후 제1심 변론종결 이전까지의 기왕치료비 7,139,670원 + 제1심 변론종결 이후의 기왕치료비 1,686,100원 + 향후치료비 24,479,019원 + 향후보조구 20,674,110원 + 2018. 7. 31.부터 2021. 4. 6.까지의 기왕개호비 110,798,301원 + 향후개호비 414,749,564원) - 일시보상금 195,888,900원} + 이 사건 사고일부터 2018. 7. 30.까지의 개호비 중 전보되지 아니한 손해 8,799,234원(= 개호비 80,055,964원 – 간병비 71,256,730원) + 위자료 10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 피고 C는 이미 원고에게 이 사건 선원계약에 따라 선원법에서 정한 정당한 일시보상금 195,888,900원(= 장해보상일시금 175,823,633원 + 특별보상금 20,065,267원) 전부를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일시보상금 채무는 남아있지 않다. 원고는 이 사건 선박의 기관장으로서 소형 선박 수리를 감독할 책임이 있었고, 당시 함께 진행되었던 파야오 이동 작업의 상황을 살펴 위험 지역을 벗어나는 등으로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또는 대부분 이러한 원고의 과실에서 비롯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 C의 책임은 인정되지 않거나,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원고의 과실을 80% 이상으로 한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피고 C가 그 동안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지급하였던 해외치료비 26,490,415원, 간병비를 포함한 국내치료비 117,270,880원, 상병보상비 56,140,350원, 일시보상금 195,888,900원은 모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에서 상계 또는 공제되어야 한다.
관할 및 준거법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4의 나.항 ‘관할 및 준거법’ 부분, 15면 3행부터 17면 12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선원법상 일시보상금 청구 및 이를 전제로 한 손해배상청구 1) 일시보상금 지급책임의 발생 갑 1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선원계약에서 재해보상을 우리나라 선원법에 따라 보상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제12조), 원고가 승선하여 근무한 이 사건 선박은 대서양 등 국외에서 원양조업을 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앞서 본 이 사건 사고의 시기와 장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사고 후의 경과와 원고의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선원법에서 정한 직무상 부상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2년이 지나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상이 치유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피고 C가 선원법 제98조 및 해위취업선원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09-750호, 이하 같다) 제6조에 따라 보상책임을 면하기 위한 일시보상금으로서 피고 B을 통하여 원고에게 195,888,900원(= 장해보상일시금 175,823,633원 + 특별보상금 20,065,267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3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선박의 소유자인 피고 C가 피고 B을 통하여 지급한 일시보상금이 선원법에서 정한 선박소유자가 보상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정당한 일시보상금에 미치지 못한다면, 피고 C는 원고에게 그 차액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일시보상금 지급책임의 범위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승선평균임금
쟁점의 정리 선원법 제98조 및 선원법령의 위임을 받은 해외취업선원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상병보상 및 요양보상을 받고 있는 선원이 2년이 지나도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않는 경우 선박소유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제1급의 장해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선원에게 한꺼번에 지급함으로써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해외취업선원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선박소유자가 해외취업선원에 지급할 장해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장해등급에 따른 일수에 승선평균임금을 곱한 금액과 특별보상금으로 위 법률이 정하는 장해등급에 따른 일수에 30미합중국달러(어선에 승무하는 선원은 12미합중국 달러)를 곱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 및 [별표2]는 제1급의 장해보상일수를 1,474일로 규정하고 있다(즉 선박소유자가 선원에 대한 보상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지급할 제1급의 장해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일시보상금 = 1,474일 × 승선평균임금」<1>이 되는 셈이다). 한편 선원법 제2조 제12호 본문은 “‘승선평균임금’이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승선기간(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근 3개월로 한다)에 그 선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승선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라고 정의하면서도, 어선원의 임금에 대하여는 별도의 특례 규정을 두어 제57조 제1항에서 “어선원의 임금은 월 고정급 및 생산수당<2>으로 하거나 비율급<3>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라 임금을 받는 어선원에 대하여 제37조, 제39조, 제54조, 제55조, 제96조, 제97조 및 제99조부터 제10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업수당 등을 산정할 때 적용할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은 월 고정급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선박의 어선원으로 근무하면서 임금을 월 고정급 및 생산수당으로 하여 지급받은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이 사건에서, 일시보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승선평균임금에 관하여, 원고는 선원법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따라 승선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고 이를 기초로 일시보상금을 산정할 경우 피고 B이 지급한 일시보상금은 정당한 보상금액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 C는 어선원인 원고의 승선평균임금은 선원법 제57조 제2항 및 선원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2항에서 정한 어선원에 대한 특례규정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고, 피고 B이 그에 따른 승선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일시보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피고 C가 지급한 일시보상금이 선원법에서 정한 정당한 일시보상금인지 여부는 결국 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원고의 승선평균임금을 선원법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할 것인지, 아니면 선원법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할 것인지 여부에 달려 있다.
판단 선원법 제57조 제2항의 입법 취지 및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승선평균임금은 위 선원법 조항에 따라 산정함이 타당하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어선원의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현행 선원법 제57조 제2항의 규정은 1990. 8. 1. 법률 제4255호로 개정된 구 선원법 제52조 제2항에 동일한 내용의 규정이 처음 도입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상선원과 달리 어선원의 경우에 각종 수당 및 재해보상의 지급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을 월 고정급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도록 한 특례규정을 도입한 취지는, 어업은 선원의 능력과 노력 여하에 따라 어획량이 좌우되는 특성으로 인하여 어업관행으로 형성된 비율급제 내지 성과급제 임금제도의 계속 시행이 불가피한 점, 비율급제 내지 성과급제에 의한 임금은 업종, 어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현행 선원법 제57조 제2항의 규정은 1990. 8. 1. 법률 제4255호로 개정된 구 선원법 제52조 제2항에 동일한 내용의 규정이 처음 도입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상선원과 달리 어선원의 경우에 각종 수당 및 재해보상의 지급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을 월 고정급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도록 한 특례규정을 도입한 취지는, 어업은 선원의 능력과 노력 여하에 따라 어획량이 좌우되는 특성으로 인하여 어업관행으로 형성된 비율급제 내지 성과급제 임금제도의 계속 시행이 불가피한 점, 비율급제 내지 성과급제에 의한 임금은 업종, 어장, 선박, 어로시기별로 어획량의 격차가 크고 그에 따라 임금수준이 크게 변동되는 점, 어로 도중에 발생한 재해 등으로 중도에 하선한 선원의 경우에는 정산<4>이 종료되지 않아 평균임금 등의 산정 기준이 없게 되는 점, 어선원이 매월 지급받는 월 고정급은 최저생계비 성격의 적은 금액으로서 사회통념상 이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실정인 점 등을 고려하여 상선원의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 규정과는 별개로 월 고정급의 배율 규정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으로써 일정한 한도에서 정액제를 채택하고자 한 것이다. 2 위와 같은 선원법 제57조 제2항의 입법 취지와 함께, 선원법 제57조의 표제 자체가 ‘어선원의 임금에 대한 특례’로서 상선원의 통상임금이나 승선평균임금을 정한 선원법 제2조 제11호, 제12호 등의 특별규정으로 이해되고, 선원법 제57조 제2항의 문언도 월 고정급 및 생산수당에 의하거나 비율급에 의한 임금을 받는 어선원에 대하여 적용할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을 ‘월 고정급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하여 간주규정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방식의 임금을 받는 어선원의 승선평균임금은 선원법 제57조 제2항에 따라야 할 뿐 제2조 제12호의 적용은 배제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설령 해당 어선원에 대하여 선원법 제2조 제12호를 적용하여 산정한 승선평균임금이 제57조 제2항에 따른 승선평균임금보다 다액이라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는 없다. 3 한편으로 원고는, ᄀ 선원법 제57조 제2항이 어선원의 보호를 위한 편면적 강행규정으로서 이 사건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선박 승선기간 중의 조업에 대한 임금에 관하여 이미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에 중간정산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승선평균임금은 선원법 제2조 제12호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 3개월간 실제로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거나, ᄂ 선원법 제57조 제2항에서 그 적용범위에 일시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선원법 제98조는 제외하고 있으므로, 적어도 일시보상금의 산정을 위한 승선평균임금은 선원법 제57조 제2항이 아니라 일반규정인 선원법 제2조 제12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ᄀ 앞서 본 바와 같이 선원법 제57조 제2항의 입법취지에는, 어업의 특성상 월 고정급이 적은 어선원을 보호하고, 중도에 하선한 선원에 대한 평균임금 등의 산정이 곤란한 사정을 고려한 면도 있으나, 그와 함께 비율급제 내지 성과급제에 의한 선원의 임금은 업종, 어장, 선박, 어로시기별로 어획량의 격차가 커서 임금수준이 크게 변동하는 까닭에 단기간의 임금만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고려도 반영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가 이미 승선기간 중의 임금을 정산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선원법 제2조 제12호에 따라 승선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만약 원고 주장에 따를 경우 중간정산 여부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각종 수당 및 재해보상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이나 승선평균임금이 달라지게 되어 오히려 불합리하다. ᄂ 또한 비록 선원법 제57조 제2항이 위 규정에 의한 승선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각종 수당에 관한 규정을 열거하면서 일시보상에 관한 선원법 제98조를 직접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한편으로 요양보상에 관한 제94조, 상병보상에 관한 제96조, 장해보상에 관한 제97조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위 각 규정에 따른 각 보상의무를 면하기 위한 일시보상금 산정에 있어서도 그 기초가 되는 승선평균임금은 특례규정인 선원법 제57조 제2항을 적용함이 옳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일시보상금 차액 지급의무의 존부 피고 C가 피고 B을 통하여 지급한 일시보상금(해외취업선원에 대한 특별보상금 포함)이 선원법 제57조 제2항에 따른 승선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일시보상금과 같은 금액인 사실은 원고가 이를 다투지 아니하므로, 피고 C는 원고에게 선박소유자로서의 보상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지급하여야 할 선원법에서 정한 보상금 전액을 지급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소결론 결국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정당한 일시보상금이 선원법 제2조 제12호에 의한 승선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어야 함을 전제로 그 정당한 일시보상금과의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미지급 일시보상금 청구 및 같은 전제에 선 손해배상에 관한 주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일시보상금 청구가 기각될 경우를 대비한 손해배상청구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4의 라. 1)항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부분, 22면 3행부터 23면 4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책임의 범위 이하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소극적 손해
기초사항 1 성별 및 생년월일: P생 남자(이 사건 사고 당시 약 59세 7개월 정도) 2 여명종료일: 2033. 7. 19.[이 사건 사고로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일 2020. 4. 8. 기준 통상의 기대여명보다 7년 단축됨, 피고 C는 원고의 여명단축기간은 감정일이 아닌 이 사건 사고 당시인 2016. 5. 13.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해의 후유증이 평균여명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 여명이 얼마나 단축될 것인가는 후유증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의학적 견지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되고, 신체감정촉탁에 의한 여명감정결과는 의학적 판단에 속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관한 감정인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하는데(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334 판결 참조), 제1심법원의 L병원(재활의학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위 병원의 감정의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이 아닌 감정일을 기준으로 기대여명이 약 7년 정도 단축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동연한 및 소득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가동연한인 65세까지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주장의 승선평균임금인 1일 557,060원(= 69,542원 + 미화 433.36달러), 월 16,711,800원에 의한 소득을 얻을 수 있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 C는 60세까지 선원법 제57조 제2항 및 선원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2항에서 정한 어선원에 대한 특례규정에 따른 승선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후부터 65세까지는 보통 도시인부의 수입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의 월 소득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가동연한에 관한 판단 먼저 원고의 가동연한에 관하여 보건대,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고(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도 원고가 65세까지 가동할 수 있음은 이를 다투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가동연한은 65세까지로 보기로 한다. 3 일실소득에 관한 판단 다음 원고의 가동연한 동안의 소득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가 사고 당시 근무하고 있던 직장이 기간을 정한 타인과의 계약에 기한 것이어서 그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그 직장에 계속 근무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그 이후에는 일용노동에 종사하여 벌 수 있는 수익밖에 올릴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동연한까지 종전 직장에서와 같은 정도의 수익이 있는 유사한 직종에 계속 종사할 수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다카2169 판결, 대법원 1995. 4. 25. 선고 93다61703 판결 등 참조), 한편 봉급생활자가 근무하던 직장에서 정년퇴직한 이후 가동연한이 될 때까지 일용노임보다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61946 판결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선박직원법상 선박의 기계적 추진, 기계와 전기설비의 운전 및 보수관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기관장으로 근무하고 있어 육체노동을 주로 하는 선원은 아닌 점, 원고가 이 사건 선박의 기관장으로 근무하기로 하는 이 사건 선원계약의 계약기간은 만 60세<5>에 가까운 2016. 8. 25.까지인 점(갑 19호증), 기능직 공무원을 포함한 공무원 대부분의 정년은 만 60세이고 민간 부문에서도 2017. 1. 1.부터 모든 근로자에 대해 정년은 만 60세 이상으로 하도록 의무화된 점(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적어도 만 60세가 되는 2016. 9. 28.까지는 기관장으로 근무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부터 경험칙상 가동연한 종료일인 만 65세가 되는 2021. 9. 28.까지는 선원의 일용노임 상당의 소득을 얻을 수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원고가 만 60세가 될 때까지 얻을 수 있었던 소득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기관장으로서의 소득에 관하여 본다. 원고의 승선평균임금은 어선원의 임금에 대한 특례인 선원법 제57조 제2항에 따라 산정되어야 하나, 위 규정 자체가 어선원의 임금이 업종, 어장, 선박, 어로시기 등에 따라 임금수준이 크게 변동하는 점을 고려하여 도입된 간주규정이므로, 피고 주장의 선원법 제57조 제2항에 따른 승선평균임금을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실제로 얻고 있었던 소득으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또한 선원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승선평균임금(즉 최근 3개월 동안 해당 선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승선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은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과 달리 선박소유자의 전선명령, 하선명령 등으로 변동이 큰 승선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됨으로써 승선기간 외의 소득 수준이 반영되지 아니하여 실제의 평균소득과는 차이가 클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규정을 적용하여 어선원의 승선평균임금을 산정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 주장의 선원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승선평균임금을 원고 소득 산정의 기초로 삼기도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원고가 1978년 Q전문대학(기관과)을 졸업한 이후 계속하여 기관사 면허를 가진 선원으로 일해 왔고, 2007년경부터는 어선의 기관장으로 승선하여 온 점에 비추어 볼 때, 결국 원고가 만 60세가 될 때까지 얻을 수 있었던 기관장으로서의 추정소득은 이 사건 사고 무렵인 2016년도 한국선원통계연보에 따른 통계소득 중 해당 업종의 소득을 기초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기관장으로서의 소득은 2016년도 한국선원통계연보의 임금현황 중 선망(원양어선) 기관장의 월 평균임금 15,677,000원으로 인정하기로 한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의 하반신 완전마비, 신경인성 장, 신경인성 방광 등으로 인한 극도의 중증 운동실조증 또는 대마비성 실조증(모든 운동이 불확실, 하지 마비) 장해: 100% (5) 일실수입의 계산: 214,372,738원 아래 계산표 기재와 같은 214,372,738원이 되고, 그 중 일시보상금 지급 전의 일실수입은 아래 계산표 순번 1 내지 5 합계액 114,901,570원, 그 지급 후의 일실수입은 같은 표 순번 6 내지 13 합계액 99,471,168원이다[기간의 구분은 원칙적으로 노임단가 변경일을 기준으로 하되, 원고가 선원법상 재배보상으로 지급받은 부분에 대한 공제를 위하여 상병보상의 지급 말일인 2018. 7. 16.을 기준으로 추가로 기간을 구분하여 산정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현저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제1심 법원의 K병원(성형외과) 및 L병원(재활의학과)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적극적 손해 (1) 기왕치료비: 8,825,770원 갑 6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상의 치료비로 일시보상금의 수령 이후 이 사건 변론종결 이전까지 8,825,77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향후치료비: 21,645,356원 제1심법원의 K병원(성형외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감정일 2019. 7. 10.) 및 L병원(재활의학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감정일 2020. 4. 8.)에 의하면, 원고는 각 감정일 기준으로 성형외과 부분의 경우 501만 원의 반흔성형술, 회당 10만 원의 레이저 치료 5회(4주 간격), 50만 원의 반흔연고제 등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활의학과 부분의 경우 여명기간 동안 신경인성 방광에 대한 연간 2,152,245원 상당의 치료가 필요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위 각 감정일 이후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1. 10. 14.까지의 치료비로 인한 손해는 기왕치료비로서 실제로 발생한 손해에 한하여 배상받을 수 있으므로 실제로 지출된 위 (1)항의 손해에 한하여 기왕치료비 손해로 인정하고, 위 변론종결일 다음날부터 위 기대여명일 2033. 7. 19.까지 소요될 치료비에 대한 손해를 향후치료비로 인정하기로 하되, 계산의 편의상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1. 10. 15.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여명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지출하여야 할 비용은 1개월(레이저 치료) 또는 1년(재활의학과 부분) 단위로 지출하는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사고일부터의 중간이자를 공제한 향후치료비를 산정하여 보면, 아래 각 계산표 기재와 같이 성형외과 부분의 경우 4,726,128원(= 반흔성형술 3,941,868원 + 반흔연고제 393,400원 + 레이저치료 390,860원), 재활의학과 부분의 경우 16,919,228원 등 합계 21,645,356원(= 4,726,128 + 16,919,228원)이 된다.
향후 보조구비: 13,353,310원 제1심법원의 L병원(재활의학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감정일 기준으로 향후 여명기간 동안 400만 원 상당의 휠체어(수명 5년), 45만 원 상당의 욕창방지용 방석(수명 2년), 60만 원 상당의 목욕의자(수명 10년), 100만 원 상당의 침대매트(수명 3년)가 필요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 각 보조구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1. 10. 15.부터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사고일부터의 중간이자를 공제한 보조구 비용을 산정하여 보면, 아래 각 계산표 기재와 같이 합계 13,353,310원(= 휠체어 8,036,000원 + 욕창방지용 방석 1,798,110원 + 목욕의자 810,900원 + 침대매트 2,708,300원)이 된다.
개호비 개호의 필요성과 상당성은 피해자의 상해 또는 후유장해의 부위, 정도, 연령, 치료기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인신사고의 피해자가 치료종결 후에도 개호가 필요한지 여부 및 그 정도에 대한 판단은 전문가의 감정을 통하여 밝혀진 후유장해의 내용에 터잡아 피해자의 연령, 정신상태, 교육정도, 사회적·경제적 조건 등 모든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6917 판결,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8597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하반신 완전마비, 신경인성장, 신경인성 방광 등의 후유장해가 남게 되어 일상생활에 있어 상당한 정도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점은 인정되나, 하반신 마비의 경우에도 식사 자체는 스스로 할 수 있고, 전동 휠체어 등 보조구를 이용하는 경우 약간의 도움으로 이동이 가능할 수도 있는 등의 상황과 그 외에 원고의 건강상태, 개호의 난이도와 노동 강도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H병원에서의 2차 수술 후 회복기간인 2016. 7. 11.까지는 성인 1일 8시간의 개호가, 그 이후부터 기대여명일까지는 성인 1일 6시간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봄이 타당하다[기간의 구분은 원칙적으로 노임단가 변경일을 기준으로 하고, 기왕개호비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의 비용을 계산하되 피고 C로부터 기지급받은 간병비의 공제를 위하여 그 최종지급일인 2018. 7. 30.을 기준으로 추가로 기간을 구분하여 산정한다]. 1 기왕개호비: 159,954,751원 ᄀ 이 사건 사고일부터 2018. 7. 30.까지: 아래 계산표 순번 1 내지 6 합계 58,529,310원 ᄂ 2018. 7. 31.부터 2021. 10. 14.까지: 아래 계산표 순번 7 내지 13 합계 101,425,441원 2 향후개호비: 300,188,889원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 여명종료일까지 1일 6시간의 개호에 따른 비용을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 계산표 기재와 같이 300,188,889원이 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현저한 사실, 갑 67호증의 1, 2, 제1심 법원의 K병원(성형외과) 및 L병원(재활의학과)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책임 제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각 항목별 손해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금액이 된다.
공제
일시보상금 수령(2018. 7. 16.) 이전의 일실수입 손해에서 기지급받은 상병보상급여의 공제 살피건대, 일시보상금 수령(2018. 7. 16.) 이전 기간 원고에게 발생한 일실수입 손해가 68,940,942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 2018. 7. 16.까지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상병보상금으로 56,140,35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공제하면 위 기간 중 원고의 일실수입 손해는 12,800,592원(= 68,940,942원 – 56,140,350원)이 남는다.
일시보상금 수령(2018. 7. 16.) 이후의 일실수입 손해에서 일시보상금 공제 선원법 제94조부터 제10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요양비용, 보상 또는 장제비의 지급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그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같은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선원법에 따른 재해보상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았을 때에는 선박소유자는 그 가액의 범위에서 선원법에 따른 재해보상의 책임을 면한다(선원법 제103조 제1항). 따라서 피고는 재해보상에 갈음하여 원고에게 지급한 일시보상금의 한도에서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살피건대, 일시보상금 수령 이후 원고에게 발생하는 일실수입 손해가 59,682,700원이고, 원고에게 지급된 일시보상금이 총 195,888,900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일실수입 손해에서 위 일시보상금을 공제하면 위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손해는 남게 되지 않음이 계산상 명백하다[다만 원고의 일시보상금 수령 이전까지의 일실수입은 위 일시보상금과 사이에 상호보완의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2018. 7. 16.까지의 일실수입 중 위 가)항의 공제 후 남은 일실수입 손해 12,800,592원에서 위와 같이 공제한 일시 보상금 잔액(136,206,200원)을 공제할 수는 없다].
2018. 7. 30.까지의 기왕개호비에서 기지급받은 간병비 공제 이 사건 사고일부터 2018. 7. 30.까지의 기왕개호비가 35,117,586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 2018. 7. 30.까지 피고 C로부터 간병비로 71,256,73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공제하면 위 기간 동안의 기왕개호비 손해는 남게 되지 않음이 계산상 명백하다[원고가 2018. 7. 30.까지 지급받은 간병비는 이후의 기간에 대한 개호비와 사이에 상호보완의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위와 같이 공제한 잔액(36,139,144원)을 위 2018. 7. 30. 이후의 개호비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
위 나)항의 공제 후 남은 일시보상금 잔액의 공제 일시보상금은 이를 지급함으로써 장래에 지급하여야 할 선원법 상의 요양보상(선원법 제94조 제1항), 상병보상(선원법 제96조 제1항), 장해보상(선원법 제97조 제1항)의 보상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으므로(선원법 제98조 제1항), 장래의 소극적 손해와 적극적 손해 모두에 대하여 공제를 할 수 있는 보완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나)항의 공제 후 남는 잔액 136,206,200원(= 195,888,900원 – 59,682,700원)은 피고 C가 위 일시보상금을 지급하였던 2018. 7. 16. 이후 치료비, 개호비 등의 적극적 손해액에 대하여도 이를 공제하기로 한다. 이에 따라 앞서 본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적극적 손해인 기왕치료비 5,295,462원, 향후 치료비 12,987,213원, 향후 보조구비 8,011,986원, 2018. 7. 31. 이후의 개호비 240,968,597원(= 60,855,264원 + 180,113,333원) 등 총 267,263,258원(= 5,295,462원 + 12,987,213원 + 8,011,986원 + 240,968,597원)을 일시보상금 잔액 136,206,200원에서 공제하면, 위 적극적 손해 합계액 중 131,057,058원(= 267,263,258원 – 136,206,200원)만이 남게 됨은 계산상 명백하다.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원고의 나이 및 직업,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피고 C가 그동안 원고에게 일시보상금을 제외한 상병보상, 요양보상 등의 재해보상책임을 이행해 왔던 점 등의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위자료를 6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C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앞서 본 일시보상금을 초과하는 손해배상으로, 위 소극적 손해 12,800,592원과 적극적 손해 131,057,058원, 위자료 60,000,000원 등 합계 203,857,650원(= 12,800,592원 + 131,057,058원 + 60,000,000원) 및 그 중 제1심에서 인용된 소극적 손해인 3,066,939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16. 5. 13.부터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0. 9. 10.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용된 나머지 소극적.적극적 손해 및 위자료<6> 합계 200,790,711원(= 203,857,650원 – 3,066,939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16. 5. 13.부터 위 피고가 위와 같이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1. 18.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고, 위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위 피고에 대한 나머지 예비적 청구 및 피고 B, D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위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 제1심판결 중 피고 B, D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된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박준용(재판장) 최환 최희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