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법원에서 추가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9,322,580원 및 그 중 34,322,580원에 대하여는 2019. 9. 6.부터 2020. 9.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나머지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4. 2.부터 2021. 5.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부산 금정구 C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06. 1. 6.경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설립된 단체이고,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사람이다.
이 사건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하 '이 사건 운영규정'이라 한다)의 주요 부분은 다음과 같다.
2007. 4. 15. 개최된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주민총회에서는 이 사건 운영규정 제19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수규정(이하 '이 사건 보수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면서 위 주민총회 개최일부터 임직원의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또 위 주민총회에서 '월 예산안 승인의 건'에 대한 결의도 있었는데, 주민총회의 승인을 얻은 월 예산안 편성표에 따르면 위원장의 보수는 월 2,000,000원이다.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피고의 설립인가신청을 위해 2015. 10. 8. 개최한 주민총회에서 원고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선임되었고, 이후 2017. 10. 7.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다시 새로운 위원장이 선임되지는 않았다.
부산지방법원은 2018. 1. 5. 원고를 채무자로 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에서 토지등소유자 1/5 이상이 2017. 10. 24. 금정구청장으로부터 위원장 선임을 위한 주민총회 소집 승인을 받았음에도 원고가 주민총회 개최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의 이 사건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17카합10589).
한편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8. 9. 8. 창립총회를 개최한 후, 2018. 9. 10.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에게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였고, 2018. 10. 29. 피고의 설립이 인가되어 피고가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권리·의무 일체를 포괄승계하였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는 보수, 상여금, 퇴직금 등으로 36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이 법원에서는 청구취지 총액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10,000,000원의 대여금 청구를 추가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25,677,4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사건정보
부산고등법원
판결
사건
2020나56943
판결선고
2021. 5. 26.
부산고등법원
제1민사부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 5, 7, 9,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 4. 16.부터 2018. 1. 5.까지 이 사건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였고, 피고는 2019. 4. 131..자 정기총회에서 추진위원회 업무중단기간(2011. 12.부터 2016. 1. 10.까지 약 49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한 원고의 보수를 203,000,000원으로 정하여 의결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위 업무중간기간에도 이 사건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였고, 위 업무중단기간 동안의 원고의 보수는 98,000,000원(= 월 2,000,000원 × 49개월)이다.
또한 2007. 4. 16.부터 2018. 5.까지 약 10년 8.5개월간 원고의 상여금은 42,833,000원[= 연 상여금 4,000,000원(= 월 보수액의 200%) × (10+8.5/12)년, 1천 원 미만 버림]이고, 퇴직금은 21,416,000원[= 월 2,000,000원 × (10+8.5/12)년, 1천 원 미만 버림]이다.
한편 원고는 D으로부터 10,000,000원을 차용한 후, 2009. 6. 11.경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설령 D이 직접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한 것으로 보더라도, 원고가 D에게 위 돈을 대위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① 보수 301,000,000원(= 203,000,000원 + 98,000,000원), ② 상여금 42,833,000원, ③ 퇴직금 21,416,000원, ③ 대여금 내지 구상금 10,000,000원 등 합계 375,249,000원 중 일부인 3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제1심에서 보수 301,000,000원, 상여금 42,833,000원, 퇴직금 중 일부인 16,167,000원 등 합계 360,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다가 이 법원에서는 청구취지 금액인 360,000,000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대여금 내지 구상금 10,000,000원의 청구를 추가하였다).
보수 등 청구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보수 지급의무
이 사건 운영규정 제15조 제3항은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2년까지로 하되, 추진위원회의 의결로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9조 제1항은 '추진위원회는 상근하지 아니하는 위원 등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보수규정 제7조 제1항은 '정당한 사유 없는 상근위원 및 직원의 결근일수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2006. 1.경 이 사건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어 2008. 1.경 임기가 만료되었다가 이후 2015. 10. 8. 개최한 주민총회에서 위원장으로 재선임되어 2017. 10. 7. 임기가 만료된 사실, 2018. 1. 5. 가처분 결정에 의하여 원고의 이 사건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이 정지된 사실, 이 사건 운영규정 및 보수규정에 근거하여 2007. 4. 15.자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위원장의 보수가 월 2,000,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호증, 을 제9, 10,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부산 금정구 E, 2층을 임대하여 사무실로 사용하다가 운영자금 부족으로 차임을 연체하게 되자 2011. 11. 29. 당시 감사였던 F가 소유하던 사업부지 내 폐가(부산 금정구 G)로 사무실을 이전한 사실, 이후 2012년경부터 2015년 말경까지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사무실은 사실상 폐쇄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7. 4. 16.부터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사무실 이전일인 2011. 11. 29.까지는 원고가 이 사건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상근하면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1. 11. 30.부터는 여건상 상근하지 못하였고, 이후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주민총회에서 위원장으로 재선임된 2015. 10. 8. 무렵부터 다시 상근하기 시작하였는데 2018. 1. 5. 직무집행 정지로 인하여 그 업무가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 사무실을 부산 금정구 G으로 이전한 이후에도 상근하면서 위원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8, 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설령 원고 주장처럼 사무실을 이전한 2011. 11. 30부터 원고가 위원장으로 재선임된 2015. 10. 8. 이전까지 위원장으로 상근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기간의 보수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원고에게 2007. 4. 16.부터 2011. 11. 29.까지, 2015. 10. 8.부터 2018. 1. 5.까지 각 월 2,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상여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 발생 여부
상여금에 대하여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7. 4. 15. 개최된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주민총회에서 상여금을 월 급여의 200%로 정하는 내용의 월 예산안 편성표가 결의를 통해 승인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 및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추진위원회나 추진위원회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상여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운영규정 제19조 제2항에서 '상근위원 및 유급직원에 대하여 별도의 보수규정을 따로 정하여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수규정은 주민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운영규정에 따라 제정된 이 사건 보수규정에는 위원장에게 상여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규정이 없다.
예산안의 목적과 기능 등에 비추어 볼 때 주민총회의 결의로 승인된 예산안에 상여금 지급내역이 포함되었더라도 그로 인해 바로 상여금 지급의무가 새롭게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그밖에 이 사건 추진위원회 위원장에게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주민총회 결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갑 제6호증, 갑 제1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2019. 4. 13.자 총회에 상정된 '2018~2019년도 조합운영비 예산안 승인의 건'에서 조합운영비 예산안에 조합장에 대한 상여금이 포함되어 있고, 실제로 피고 조합장에게 상여금이 지급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이 이 사건 추진위원회 위원장인 원고에 대한 상여금 지급의 근거가 된다고 볼 수도 없다).
이 사건 보수규정 제13조는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운영규정 및 관례 또는 추진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으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에게 상여금을 지급하는 관례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퇴직금에 대하여
앞서 본 사실 및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추진위원회나 추진위원회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운영규정 제19조 제2항에서 '상근위원 및 유급직원에 대하여 별도의 보수규정을 따로 정하여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수규정은 주민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운영규정에 따라 제정된 이 사건 보수규정에는 위원장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규정이 없다.
이 사건 보수규정 제8조 제1항은 '직원이 퇴직할 경우에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보수규정 제3조는 '상근위원'인 위원장 및 총무위원과 '직원'을 구분하고 있으므로, 직원의 퇴직금에 관한 위 규정이 위원장인 원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이 사건 추진위원회 위원장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주민총회 결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2019. 4. 13.자 피고 총회 예산안 승인 내용에 피고 조합장에 대한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그것이 이 사건 추진위원회 위원장인 원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보수규정과 달리 조합의 보수규정(갑 제11호증) 제8조에는 조합장 등 임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 근거도 마련되어 있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위원장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관례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보수규정 제4조, 제5조에서 상근위원인 위원장의 보수는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1개월 단위로 계산하여 그 달의 말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의 위원장으로서의 보수 채권은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으로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3다2057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는 2019. 8. 1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경과한 2016. 8. 11. 이전에 이미 이행기가 도래한 보수채권(2016. 7. 31.이 지급일인 2016년 7월분 보수채권까지)은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일반적으로 재개발 사업의 특성상 추진위원장 등의 보수는 조합이 설립되어 시공사로부터 입찰보증금 등이 재원으로 들어오면 주민총회 등 결의를 얻어 후불로 지급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으므로 피고의 정기총회가 개최된 2019. 4. 13.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관행이 존재한다거나 원고의 급여채권이 시공사로부터 입찰보증금 등이 재원으로 유입되는 것을 조건이나 기한으로 하는 정지조건부 또는 불확정기한부채권이라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 원고는, 피고가 2019. 4. 13.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원고에 대한 보수 채무가 미지급 채무로 기재된 안건을 승인하는 결의를 하였는바, 이는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 내지는 소멸시효 이익 포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다4556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는, 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한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시효에 의한 이익, 즉 시효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 또는 의무를 면한다는 이익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그로써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면하는 지위를 상실하는 것이 되므로, 포기하는 자는 처분의 능력 내지 권한이 있어야 할 것이고,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적법하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다1812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그와 같은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의 판단은 표시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내용과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의사표시 등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4다32458 판결 등 참조).
갑 제2, 5,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9. 4. 13. 개최된 피고의 정기총회에서 제9호 안건(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자율 및 상환방법 승인의 건)과 관련하여 첨부된 미지급 내역서에 원고에 대한 보수 채무(2017. 4. 16.부터 2018. 1. 5.까지 기간 중 2011. 12.경부터 2016. 1. 10.까지의 약 49개월을 제외한 기간의 보수)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2006. 1. 6.부터 2018. 10. 29.까지)에도 위 보수 채무가 미지급비용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들에 을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정기총회에서 위 보수 채무를 승인하는 것 자체가 안건의 내용이었던 것이 아니라 자금 차입 후 사용처에 대한 참고자료로 기재된 것이었고, 이와 별도로 위 보수 채무를 승인하기로 하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주민총회 의결 내지는 피고의 정기총회 의결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② 위 정기총회에 앞서 피고의 2018. 12. 4.자 이사회에서 위 안건에 관하여 논의한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보수 채무가 미지급 내역서에 포함된 것은 차후 이 사건 소송의 결과에 따라 원고에게 보수를 지급해야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미리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에 따라 2019. 3. 15.자로 작성된 위 감사보고서에도 위 보수 채무가 미지급비용으로 기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 대한 보수 채무를 승인하였다거나 그에 대한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아가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이나 소멸시효 이익 포기는 상대방에게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도달하여야 효력이 생긴다고 할 것인바, 채무승인이나 소멸시효 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원고에게 도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자금사정을 고려하여 보수를 받지 않고 추진위원장 업무를 수행하다가 조합설립 이후 시공사로부터 자금이 차입되면 보수를 모두 정산하기로 하였고, 2019. 4.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원고에게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결의가 이루어졌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소멸시효 항변을 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233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시효완성 전에 원고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피고가 시효를 원용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원고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 권리남용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2016. 3. 29.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에게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였으나 관련 법령상 요구되는 동의율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신청이 반려되었고, 이에 피고는 조합설립인가신청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부산지방법원 2016구합3032, 부산고등법원 2017누21364, 대법원 2017두61034)을 제기하였으나 최종적으로 패소하여 소송비용 등으로 22,000,000원의 손해를 입게 되었는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보수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불법행위가 존재한다거나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추진위원회 내지는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상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추진위원회 위원장의 보수는 월 2,000,000원이고,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1개월 단위로 계산하여 그 달의 말일에 이행기가 도래하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2016. 8. 1.부터 2018. 1. 5.까지의 보수 34,322,580원[= 월 2,000,000원 × (17개월 + 5/31개월),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대여금 등 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4, 7, 17호증, 갑 제16호증의 1 내지 3, 갑 제18호증의 1, 2,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F, D 사이에 2009. 6. 9. 대여금액 1,000만 원에 대하여 D을 채권자로, 원고와 F를 연대채무자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점, ② 2009. 6. 11. 이 사건 추진위원회 명의의 계좌에 자기앞수표로 1,000만 원이 입금되었고, 이 사건 추진위원회 현금출납부의 2009. 6. 11.자 적요란에 'D 차용', 수입금액란에 '10,000,000'으로 기재된 점, ③ D은 원고와 F로부터 대여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부산지방법원 2011가소362110호로 이행권고결정을 받아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H로 원고 소유 부동산과 F 소유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그 후 원고 측과 합의하여 F로부터 9,494,860원, 원고로부터 8,000,000원을 지급받고 위 강제경매를 취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F는 2009. 6. 9. D으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한 후, 2009. 6. 11. 이를 다시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민법상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는 원칙적으로 분할채권관계이고, 채권의 성질상 또는 당사자의 약정에 기하여 특히 불가분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불가분채권관계로 되는 것인데(대법원 1992. 10. 27. 선고 90다13628 판결 참조), 원고 및 F와 이 사건 추진위원회 사이의 위 대여금 채권 관계가 성질상 불가분채권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당사자 사이에 그러한 약정이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원고와 F의 위 대여금 채권은 분할채권에 해당하고,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500만 원(= 1,000만 원 × 1/2)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D에 대한 대여금 채무 1,000만 원을 대위 변제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기도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D이 아닌 원고와 F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보수 및 대여금 합계 39,322,580원 및 그 중 제1심판결에서 인용한 부분인 2016. 8. 1.부터 2018. 1. 5.까지 보수 34,322,58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9. 6.부터 피고가 이 부분에 대하여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0. 9.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인 대여금 5,000,000원에 대하여는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1. 4. 2.부터(원고는 이 부분 지연손해금도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그 지급을 구하나, 위 대여금 채무의 이행기를 따로 정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채무자인 피고는 그 이행의 청구를 받은 다음날인 이 사건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지체의 책임을 진다) 피고가 이 부분에 대하여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1. 5.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법원에서 추가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곽병수(재판장) 박진웅 배동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