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판결

부산고등법원 2021. 12. 22. 선고 2020나57724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25,245,9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1.부터 2021. 12.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2, 갑 제4호증, 을마 제1, 6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U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C(상호 : K)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1995. 8. 23. 선박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성립하였다.

나.

피고 H은 1997. 10. 6. ‘N’이라는 상호로 강선 건조 및 수리업 종목의 제조업 사업자로 등록하였다.

다.

부산지방법원은 2012. 3. 22. E을 채무자로 한 2012회합3호 회생사건에 관하여 E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면서 E의 공동관리인으로 F, M을 선임하였다.

라.

E과 피고 H은 2014. 8. 4. ‘수리선 기본 계약서’라는 제목의 문서[을마 제1호증(을마 제6호증과 같다)]를 작성하면서, E이 피고 H에게 ① 개별계약서에 명시된 작업, ② 기타 도급에 의한 필요가 있다고 E이 인정하는 작업을 도급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수리선계약’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6. 7. 1. C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6. 9. 21. E의 사업장에서 O이 조종하던 J 550톤 크레인(이하 ‘이 사건 크레인’이라 한다) 관련 업무를 수행하던 중 요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입었다.

바.

부산지방법원은 위 회생사건에 관하여, 2017. 3. 13. 공동관리인 M을 해임하고, 2017. 4. 17. 새로운 공동관리인으로 G을 선임하였다.

사.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에게 2016. 9. 21.부터 2018. 8. 31.까지의 요양기간에 대하여 38,402,960원 상당의 휴업급여, 15,166,450원 상당의 요양급여, 20,940,000원 상당의 장해급여를 각 지급하였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 H

갑 제11, 12, 14 내지 18, 20 내지 23호증, 을가 제1, 2, 5호증, 을라 제2, 3,호증, 을마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H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원고에게 이 사건 상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H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

이 사건 상해는 원고가 이 사건 크레인의 운전석에 앉아 있던 중 위 운전석 부분이 지상 약 5m 높이까지 떠오르는 과정에서 발생하였고, 위와 같이 운전석이 떠오르는 사고는 이 사건 크레인의 기둥[일명 ‘붐(Boom)대’]이 꺾였기 때문이며, 이는 당시 E 작업장에 정박한 선박 위에 설치된 상태로 절단작업이 진행되고 있던 A자 형태 구조물(이른바 ‘A프레임’을 말한다. 이하 ‘이 사건 구조물’이라 한다) 중 이 사건 크레인의 기둥 끝부분과 연결된 상부 구조물이 절단작업으로 인하여 하부 구조물과 분리된 후 이 사건 크레인의 반대방향(A자 형태 구조물이 설치된 선박의 선미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그 무게 중심이 이동하였기 때문인데, 이는 이 사건 구조물이 약 200톤 이상의 중량을 가진 대형 구조물로서 전체적으로 이 사건 크레인 방향(위 구조물이 설치된 선박의 선수 방향)으로 기울어진 구조의 형태이고, 중량 중심이 하부 힌지(hinge)보다 위쪽에 있어 자연적으로 이 사건 크레인 방향으로 기울어지는 구조이므로, 기둥 절단면의 미절단 부위에는 큰 경사 중량 하중이 작용하게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미절단 부위 양 끝단에는 예리한 노치(notch)가 존재하여 절단면의 상․하부 구조물 기둥들에 작용하는 경사 중량 하중에 의해 큰 응력 집중이 발생함으로써 미절단부의 길이가 가장 작은 기둥을 시작으로 그 길이가 가장 긴 기둥까지 순차적으로 파단 되어 위 구조물이 붕괴되었기 때문이다.

2)

그러므로 만일 이 사건 구조물의 하단부에 안전지지대를 설치하여 기울어짐을 방지하였다면 붕괴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아졌을 것으로 인정된다.

3)

피고 H은 이 사건 수리선계약에 따라 피고용자 V, W, X, Y 등을 사용하여 위 구조물의 절단작업을 직접 실행하였으므로, 사전에 이 사건 구조물을 지지하거나 기울어짐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한 다음 절단 작업을 진행하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4)

피고 H이 E의 작업계획에 따라 절단작업을 수행하였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크레인의 운전석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이 사건 상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나.

E

1)

우선 원고는, E이 피고 H과 함께 절단작업을 수행하였으므로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인은 대표기관을 통하여 행위하고 대표기관이 한 행위는 직무와 관련한 행위만이 법인의 행위로 인정되므로 민법 제35조,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따라 대표기관의 업무집행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법행위능력이 없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다만 민법 제756조, 757조 등에 따라 특별한 법률관계에 있는 자의 행위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뿐이며, 달리 E의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이나 증명이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그 자체로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2)

다음으로 원고는, E이 민법 제760조 제3항의 방조자에 해당하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E의 공동관리인 F, M이 피고 H과 사이에 이 사건 수리선계약을 체결한 이외에 달리 E의 이사 기타 대표자가 법인의 행위로 인정되는 직무 관련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추가적인 주장이나 증명이 더 없고, 위와 같은 계약 체결 사실만으로 피고 H의 불법행위가 용이하게 되었다거나 위와 같은 계약 체결 사실과 이 사건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도 없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나아가 보건대, 앞서 든 증거와 을라 제7호증, 을마 제2, 3,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E은 피고 H이 실행하던 이 사건 구조물의 절단작업을 지휘․감독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E은 피고 H의 사용자로서 피고 H이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원고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일반적으로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는 지휘․감독의 관계가 없으므로 도급인은 수급인이나 수급인의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이 없는 것이지만,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지휘하거나 특정한 사업을 도급시키는 경우와 같은 이른바 노무도급의 경우에는 비록 도급인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배상책임이 있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37676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 수리선계약에 따라 피고 H은 도급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매 작업시마다 E이 제시하는 작업사양을 준수하여야 하고(제2조), 계약조건과 작업사양 및 E이 수시로 발행하는 작업지시서에 의하여 작업을 수행하고 완료 즉시 E의 확인 및 검사를 받아야 하며(제5조 제1항), E의 작업 장소에서 작업을 수행할 경우 재해의 미연방지를 위하여 E의 안전규정 및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제8조 제1항).

○

E의 공동관리인 F, 상무 Z, 담당대리 AA이 2016. 8. 29. 피고 H과 함께 이 사건 구조물 절단작업 등에 관한 회의를 하면서 작업에 투입될 크레인의 중량, 구체적인 절단 방법을 결정하였는데, 그 세부적인 결정은 F 등 E의 담당자가 하였고, 피고 H은 위와 같이 결정된 사항에 따라 직접 절단 및 운반 작업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

E의 대리 T이 위 절단작업에 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였고, 위 AA이 이 사건 구조물 절단작업과 관련하여 작업일시, 중량물의 종류, 운반기구의 종류, 작업순서 및 작업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크레인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위 작업계획서에 따라 절단작업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위 Z, AA, T이 이 사건 상해 당시 현장에서 작업자들에게 지시를 하였다.

○

E의 의뢰에 따라 이 사건 구조물의 절단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작업도면이 작성되어 피고 H에게 전달되었고, 피고 H은 위 작업도면에 따라 절단 작업을 수행하였다.

○

달리 이 사건 구조물의 절단작업과 관련하여 피고 H이 E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독자적인 판단과 기술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전혀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H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E의 재산에 관한 소송 당사자인 피고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E의 공동관리인 F, G은 피고 H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 제1항에 따라 피고 H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따른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아래에서 인정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에 갑 제10호증의 1 내지 12, 갑 제2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m 성별: 남자

m 생년월일: AB생

m 나이: 이 사건 사고 당시 35세 7개월 남짓

m 가동기간: 가동연한인 65세가 되는 2046. 2. 16.까지

2)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도시지역 건설기계운전사 일용노임, 가동일수 월 22일[① 사실심의 최종변론종결 당시까지의 사이에 수입의 기초가 되는 노임액이 인상되었을 때에는 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노임 인상이 있기 이전까지는 사고 당시의 노임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나 그 이후에는 인상된 노임액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다35722 판결 등 참조), ② 근로조건이 산업환경에 따라 해마다 변동하는 도시 일용근로자의 일실수입을 그 1일 노임에 관한 통계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가동일수에 관하여도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포함한 각종 통계자료 등에 나타난 월평균 근로일수와 직종별 근로조건 등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고 그 밖의 적절한 자료들을 보태어 합리적인 사실인정을 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1다70368 판결 등 참조), 고용노동부장관이 법령에 따라 건설업을 포함한 일용근로자의 1개월간 실제 근로일수 등을 고려하여 고시한 통상근로계수는 2000. 7. 1.경부터 2018. 1. 1.까지 73/100을 유지(2021. 12. 31.까지 적용)하고 있는 점, 고용노동부장관은 약 3년마다 위와 같이 고시된 계수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이를 다시 고시해오고 있는 점, 통상근로계수 73/100은 일용근로자의 1개월간 근로일수가 22.3일 정도임을 전제로 산출된 점,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 감소 추세는 국내외 경제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유동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가동일수를 월 22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후유장해

①

척추손상 29%(맥브라이드표 척추손상 Ⅰ-1-A-D항), 영구장해

②

외상 후 스트레스 장해 22%(맥브라이드표 정신신경증 상태 Ⅶ-B-2-b항), 감정일인 2019. 5. 30.부터 2024. 5. 29.까지 5년간 한시장해(감정일 이전에도 위 장해율로 추인됨)

나)

노동능력상실률

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9. 1.부터 2024. 5. 29.까지: 44.62%

②

2024. 5. 30.부터 2046. 2. 16.까지: 29%

4)

계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304,809,257원

나.

치료비

1)

기왕치료비: 12,233,700원(= 아래 ① + ② + ③)

①

2017. 10. 23.부터 2018. 8. 31.까지 2,894,500원(= 2017. 10. 23.부터 2017. 12. 22.까지 132,700원 + 2018. 1. 12.부터 2018. 3. 22.까지 1,115,800원 + 2018. 3. 23.부터 2018. 8. 8.까지 1,484,300원 + 2018. 8. 9.부터 2018. 8. 31.까지 161,700원)

②

2018. 9. 1.부터 2020. 2. 20.까지 6,735,700원(= 2018. 9. 1.부터 2018. 10. 2.까지 561,900원 + 2018. 10. 4.부터 2018. 11. 17.까지 379,500원 + 2018. 11. 19.부터 2018. 12. 22.까지 754,300원 + 2019. 1. 2.부터 2019. 3. 8.까지 1,105,000원 + 2019. 3. 11.부터 2019. 5. 8.까지 1,065,000원 + 2019. 5. 9.부터 2019. 7. 29.까지 330,000원 + 2019. 7. 31.부터 2019. 11. 8.까지 1,355,000원 + 2019. 11. 11.부터 2019. 12. 31.까지 570,000원 + 2020. 1. 3.부터 2020. 2. 20.까지 615,000원)

③

2020. 2. 24.부터 2021. 7. 26.까지 2,603,500원(= 2020. 2. 24.부터 2020. 4. 28.까지 305,000원 + 2020. 5. 1.부터 2020. 7. 20.까지 230,000원 + 2020. 7. 22.부터 2020. 9. 29.까지 165,000원 + 2020. 10. 5.까지 2020. 11. 30.까지 549,000원 + 2020. 12. 2.부터 2021. 1. 29.까지 316,500원 + 2021. 1. 30.부터 2021. 3. 30.까지 322,000원 + 2021. 4. 1.부터 2021. 6. 3.까지 206,000원 + 2021. 6. 7.부터 2021. 7. 26.까지 510,000원)

2)

향후치료비

원고는 향후치료비로 14,578,878원이 소요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제1심법원의 U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신체감정일인 2019. 5. 30.부터, 1년간 요통의 증상호전 및 합병증 예방을 위해 약물요법 및 물리치료, 2년간 정신건강의학과 약물치료가 각 필요하고, 그 치료비는 합계 17,182,378원으로 예상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향후치료비와 같은 예상손해액은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에 이미 그 예상기간이 지났다면 그 지난 부분의 손해는 실제로 발생한 손해에 한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의 예상치료비에 대하여는 그것이 실제 치료비로 소요되었는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변론종결 당시로 보아서도 그와 같은 치료비가 앞으로도 소요될 것인지의 여부를 가려 향후치료비 손해를 산정하여 하는바(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8577 판결, 대법원 1999. 2. 26. 98다51831 판결 등 참조), 위 신체감정일로부터 1년의 향후치료 기간이 이 법원 소송계속 중에 도과하였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위 손해는 실제로 발생한 손해에 한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위 치료와 관련하여 앞서 인정된 2020. 2. 24.부터 2021. 7. 26.까지 기왕 치료비 2,603,500원을 초과하여 치료비를 지출하였다는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예상치료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현재에도 그와 같은 향후 치료의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기왕개호비

사고일로부터 13일 동안 1일 8시간의 성인남자 1인의 개호가 필요하였으므로, 1,298,466원[= 2017년도 상반기 도시지역 보통인부 일용노임(조사기준기간: 2016. 9. 1.부터 같은 달 30.까지)인 102,628원의 범위에서 원고가 구하는 99,882원 × 13일]

라.

손익상계

1)

관련 법리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애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참조). 또한 요양급여를 기왕치료비와 향후치료비 손해액에서 공제하려면 먼저 요양급여 중 각 치료비와 발생기간을 같이 하는 부분을 특정한 다음 그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7다269374 판결 참조).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고 한다)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공단이 부담한 보험급여비용(이하 ‘공단부담금’이라 한다) 전액이 아니라 그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되고 나머지 금액(공단부담금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대위할 수 없으며 이는 보험급여 후에도 여전히 손해를 전보받지 못한 피해자를 위해 공단이 최종적으로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본다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그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기왕치료비와 관련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액은 전체 기왕치료비 손해액에서 먼저 공단부담금을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국민건강보험법과 같이 공보험에 해당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

2)

소극적 손해(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공제)

가)

휴업급여

근로복지공단이 원고에게 2016. 9. 21.부터 2018. 8. 31.까지의 요양기간에 대하여 38,402,960원 상당의 휴업급여를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원고는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기간 이후인 2018. 9. 1.부터의 일실수입을 구하고 있으므로, 위 휴업급여는 공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나)

장해급여

근로복지공단이 원고에게 20,940,000원 상당의 장해급여를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에게 발생한 일실수입 손해에서 이를 공제하면 283,869,257원(= 304,809,257원 – 20,940,000원)이 남는다.

3)

적극적 손해(요양급여 공제)

m 2016. 9. 21.부터 2018. 8. 31.까지 적극적 손해

근로복지공단이 원고에게 2016. 9. 21.부터 2018. 8. 31.까지의 요양기간에 대하여 15,166,450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지급한 사실, 위 요양기간 동안 원고에게 발생한 적극적 손해는 4,192,966원(= 2016. 9. 21.부터 2016. 10. 3.까지 기왕개호비 1,298,466원 + 2016. 9. 21.부터 2018. 8. 31.까지 기왕치료비 2,894,5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손익상계를 하고 남는 손해는 없다.

m 2018. 9. 1. 이후 적극적 손해: 9,339,200원(= 2018. 9. 1.부터 2020. 2. 20.까지 기왕치료비 6,735,700원 + 2020. 2. 24.부터 2021. 7. 26.까지 기왕치료비 2,603,500원)

4)

소결론

손익상계 후 원고의 재산상 손해는 293,208,457원(= 남은 일실수입 283,869,257원 + 남은 기왕치료비 9,339,200원)이다.

마.

책임의 제한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하면, 손해의 공평하고 타당한 분담을 위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크레인이 철거 구조물을 들고 있던 반대 방향에 위치하여 작업 현장이 잘 보이지 않는 보조석에 있었다. 위 보조석은 작업 과정에서 크레인 파손, 전도, 추락 등이 발생할 경우 크게 다칠 수 있는 자리로서, 크레인 조종을 직접 할 수도 없는 위치였다. 그 결과 원고는 같은 사고를 당하였음에도 철거구조물 정면 방향의 운전석에 있던 O에 비하여 중대한 상해를 입게 되었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15. 7. 16. 경추통, 2015. 9. 9. 상세불명의 척추측만증 등으로 치료받은 내역이 있다.

③

앞서 본 바와 같은 2016. 8. 29.자 회의에서 이 사건 구조물의 형상, 구조, 중량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위 논의를 기초로 하여 작업에 사용할 크레인의 종류, 사용톤수 등이 결정되었으며, E의 안전관리자 T은 2016. 9. 6. 피고 H의 피용자인 V, W에게 크레인 작업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므로, 피고들이 기초적인 안전조치는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책임의 제한 후 원고의 재산상 손해는 205,245,919원(= 293,208,457원 × 70%)이다.

바.

위자료

1)

참작사유: 원고의 나이, 가족 및 부양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상해 및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및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결정금액: 2,000만 원

사.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서 225,245,919원(= 재산상 손해 205,245,919원 + 위자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발생일인 2016. 9. 21.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재와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2. 22.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하며,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곽병수(재판장) 박진웅 배동한

각주1) 공소장(갑 제6호증)의 기재와 마찬가지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고단461호 판결문(을가 제5호증)의 범죄사실에는 피고 H이 N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착오로 보인다.

각주2) 크레인의 기둥[일명 ‘붐(Boom)대’] 부분을 작동시키는 조종석이 아니라, 크레인이 장착된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석을 말한다.

각주3) 다른 부품에 연결된 장치가 상하로 움직이거나 회전할 수 있도록 하는 조임 장치를 의미한다. 이 사건 선박의 경우, ① 수직, 선미프레임과 선박 데크의 연결부, ② 수직, 선미프레임과 수평프레임의 연결부는 힌지 형태로 고정되어 있었다.

각주4) 재료의 매끈한 표면에 움푹하게 팬 곳을 말한다. 노치가 있을 경우, 외부로부터 힘이 가해지면 응력 집중으로 인해 노치 부분이 변형되고 파괴되기 쉬운 성질을 갖게 되는데, 이를 노치 효과(notch effect)라 한다.

각주5) 자재가 하중(부하)을 견디지 못하고 2개 이상으로 분리되는 것을 뜻한다.

각주6) 원고가 1심에서 주장한 향후치료비 17,182,378원 중 앞서 인정된 2020. 2. 24.부터 2021. 7. 26.까지 기왕치료비 2,603,500원을 제외한 금액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