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판결

부산고등법원 2021. 6. 25. 선고 2020누23384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추가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이 사건 방문조사는 피고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사항에 대한 조사로 위법하다는 주장

1)

주장의 요지

요양급여비용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와 요양기관의 인력현황 파악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고유권한에 속하고 피고에게는 그와 같은 심사 및 파악에 관한 아무런 권한이 없다. 따라서, 피고가 위와 같은 사항을 조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한 이 사건 방문조사는 권한 없는 사항에 대해 실시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2)

판단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 제1항은 피고가 관장하는 업무로서 ‘보험료와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의 부과·징수(제2호)’, ‘보험급여의 관리(제3호)’, ‘보험급여 비용의 지급(제5호)’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7조 제1항은 피고로 하여금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가 위와 같은 업무를 적절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요양급여비용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요양기관의 인력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 제1항 제1호는 피고가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관리, 보험료의 부과·징수, 보험급여의 관리 등 건강보험사업의 수행’이나 ‘제14조 제1항 제11호(국민연금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및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따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요양기관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에 따라 피고가 요양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의2 제1항 [별표 4의3]은 ‘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계산서·영수증과 본인부담금수납대장, 약제·치료재료·의료기기 등 요양급여 구성요소의 구입에 관한 자료(제1호 파.목)’와 ‘요양기관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시설·장비·인력 등 요양기관 현황 자료(제1호 처.목)’를 포함시키고 있는바, 이는 피고가 요양급여비용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요양기관 인력현황을 파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요양급여비용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요양기관의 인력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피고의 적법한 업무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권한(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제2항,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을 가지고 있고, 요양기관으로부터 인력현황을 신고받도록 되어 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제1항)는 점을 들어 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피고의 업무권한이 배제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관련법규의 체계적 해석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피고의 업무권한이 상호 우열적 관계나 배타적 관계를 전제로 분장되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에게 국민건강보험법 제97조 소정의 현지조사 권한이 없으므로 이 사건 방문조사는 위법하다는 주장

1)

주장의 요지

국민건강보험법 제97조에 따라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할 권한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있고, 피고에게는 독자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권한이 없으므로 이 사건 방문조사는 위법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위 주장은 이 사건 방문조사가 국민건강보험법 제97조 소정의 현지조사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방문조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 제1항, 제96조 제1항, 행정조사기본법 제5조 단서에 기하여 실시한 것으로, 조사대상자인 원고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고, 또 조사 거부에 대하여 아무런 제재도 예정되어 있지 아니한 임의적 행정조사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제1심 판결문 제2의 다. 1) 가)항 및 나)항 참조}, 이 사건 방문조사가 국민건강보험법 제97조 소정의 현지조사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호(재판장) 강기남 정순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