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E, J, T, W, AB, AC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E에게 16,363,2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5.부터, 원고 J에게 17,730,0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5.부터, 원고 T에게 19,829,2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5.부터, 원고 W에게 5,950,2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5.부터, 원고 AB에게 11,081,2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5.부터, 원고 AC에게 5,665,4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5.부터 각 2021. 9. 8.까지는 연 5%, 2021. 9. 9.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판결 중 X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Y에게 14,853,796원 및 위 돈 중,
7,880,777원에 대하여는 2018.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6,648,768원에 대하여는 2018. 3. 15.부터 2021. 9. 8.까지는 연 5%, 2021. 9. 9.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Z, AA에게 각 9,902,531원 및 위 돈 중,
5,253,851원에 대하여는 2018.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4,432,512원에 대하여는 2018. 3. 15.부터 2021. 9. 8.까지는 연 5%, 2021. 9. 9.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 Y, Z, AA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 AD에 관한 부분을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AD에게 30,226,346원 및 위 돈 중,
18,388,480원에 대하여는 2018.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11,081,280원에 대하여는 2018. 3. 15.부터 2021. 9. 8.까지는 연 5%, 2021. 9. 9.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AD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AE에게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E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 AE에게 29,906,257원 및 위 돈 중 27,952,223원에 대하여 2019. 3.15.부터 2021. 9. 8.까지는 연 5%, 2021. 9. 9.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E, J, T, W, AB, AC와 피고의 각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원고 E, J, T, W, Y, Z, AA, AB, AD, AC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AE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5%는 원고 AE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과 제2의 가항, 제3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제1심판결문 제2면 제10행부터 제5면 제4행까지)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2면 마지막 행의 "별지3 청구 범위"를 "별지3-1 변경된 청구 범위"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3행의 "별지3 청구 범위 제2항 기재 원고들"을 "별지3-1 변경된 청구 범위 제2항 중 원고 Y, Z, AA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망 X"으로, 제6행의 "별지3 청구 범위 제2항 나. 기재 원고들"을 "별지3-1 변경된 청구 범위 제2항 나. 기재 중 원고 Y, Z, AA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망 X"으로 각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4행의 "2012학년도까지는"을 "2014학년도까지는"으로 고쳐쓴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7행의 "원고들"을 "원고 Y, Z, AA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망 X"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0, 11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3) 피고는 2014학년도부터 현재까지 교원 봉급표의 봉급월액을 동일하게 작성하였다(이하 '봉급 동결'이라 한다).』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마. 제1심 원고 X의 사망과 소송수계
제1심 원고 X은 제1심 소송 계속 중이던 2019. 8. 11. 사망하였으나, X의 제1심 소송대리인이 선임된 상태에서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고, X의 공동상속인으로서 배우자Y, 직계비속 Z, AA가 당심 소송 계속 중이던 2021. 3. 26. 이 사건 소 중 X에 대한 부분을 수계하였다.』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2항(제1심판결문 제5면 제5행부터 제8면 제2행까지)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2, 14, 19행의 각 "원고들"을 "원고 Y, Z, AA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망 X"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6면 제4행의 "별지5 임금 내역"을 "별지5-1 변경된 임금내역"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6면 제7, 8, 10, 12, 16행의 각 "원고들"을 "원고 Y, Z, AA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망 X"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7면 제2행의 "별지7 명예퇴직수당 내역"을 "별지7-1 변경된 명예퇴직수당 내역"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0행의 각 "원고들"을 "원고 Y, Z, AA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망 X"으로 고쳐 쓴다.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3항(제1심판결문 제8면 제3행부터 제22면 제10행까지)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8면 제12행의, 제9면 제8행의, 제11면 아래에서부터 제2행의, 제12면 제2행의 각 "원고들"을 "원고 Y, Z, AA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망 X"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12면 제3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피고는, 교직원보수규정 제6조는 구법 또는 일반법이고 개별 학년도 교직원 보수표는 신법 또는 특별법에 해당하므로 신법우선의 원칙 또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개별 학년도 교직원 보수표가 교직원보수규정 제6조보다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새로 작성, 변경된 개별 학년도 교직원 보수표가 교직원보수규정 제6조의 규정에 비추어 교원들에게 불이익하게 작성, 변경됨으로써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른 작성, 변경 절차를 위반하는 이상 이는 무효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그 자체로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제1심판결문 제12면 제6, 8, 9, 12행의 각 "원고들"을 "원고 Y, Z, AA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망 X"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12면 제13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다만, X은 사망하였으므로 공동상속인 원고 Y, Z, AA에게 법정 상속지분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문 제12면 제15의 "원고들"을 "원고 Y, Z, AA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망 X"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12면 제16행의 "별지5 임금 내역"을 "별지5-1 변경된 임금내역"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12면 제17행, 제13면 제6, 10행의, 제14면 제13, 16, 20행의, 제15면 제9, 10, 12행의, 제16면 제12, 13, 15, 16, 20행의, 제17면 제2, 4, 6, 8행의, 제18면 제1, 4행의 각 "원고들"을 "원고 Y, Z, AA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망 X"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18면 제8행의 "별지5 임금 내역"을 "별지5-1 변경된 임금내역"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18면 제11행의, 제19면 제1, 2, 3행의 각 "원고들"을 "원고 Y, Z, AA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망 X"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19면 제5행의 "별지5 임금 내역"을 "별지5-1 변경된 임금내역"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20면 제11행의 각 "원고들"을 "원고 Y, Z, AA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망 X"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21면 제1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5) 피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교직원보수규정에 따른 교원의 임금 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교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직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변경하여 온 관행을 인정할 수 없다.』
제1심판결문 제21면 제3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바. 피고의 원고 AE에 대한 임금 감액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 AE이 2018. 9. 3.부터 2018. 10. 22.까지 직위해제의, 2018. 10. 23.부터 2019. 1. 22.까지 정직의 각 처분을 받은 사실은 원고 AE과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직위해제 기간에는 교직원보수규정 제21조 본문에 따라 보수의 8할만 지급하고, 정직 기간에는 교직원보수규정 제19조 제1항, 구 사립학교법(2019. 8. 20. 법률 제164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항에 따라 보수의 3분의 2를 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 AE이 피고의 감액 주장을 자인하면서 2020. 10. 12.자 청구취지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로 직위해제 기간에 대하여는 보수의 8할만, 정직 기간에 대하여는 보수의 1/3만 청구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변경신청서에는 원고 AE의 2018년 10월 보수의 8할과 2018년 11월 보수의 1/3을 청구하는 이외에 나머지 직위해제 또는 정직 기간에 대하여는 감액하지 아니하고 청구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원고 AE이 감액하지 아니하고 청구한 부분에 대하여 이유 있다.』
제1심판결문 제21면 제4행의 "바. 소결"을 "사. 소결"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21면 제5행의 "원고들"을 "원고 Y, Z, AA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망 X"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21면 제7행의 "별지5 임금 내역"을 "별지5-1 변경된 임금내역"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21면 제8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다만, X의 공동상속인들이 이 법원에서 그 상속지분(배우자 원고 Y 3/7, 직계비속 원고 Z, AA 각 2/7)에 따라 소송수계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Y에게 8,205,028원 및 위 돈 중 7,880,777원에 대하여, 원고 Z, AA에 게 각 5,470,019원 및 위 돈 중 5,253,851원에 대하여 각 X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2018. 3.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상속재산과 상속금액을 가급적 일치시키기 위하여 원 미만은 반올림하였다. 이하 같다).』
제1심판결문 제21면 제9행의 "별지5 임금 내역"을 "별지5-1 변경된 임금내역"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21면 제10행의 "별지2 인용 범위"를 "별지2-1 미지급 임금 인용범위"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21면 제12행의 "별지5 임금 내역"을 "별지5-1 변경된 임금내역"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21면 제13행의 각 "2020. 2. 25.까지"를 "2019. 7. 25.까지"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21면 제19행의 "(판결 선고일)까지"를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22면 제1행의 "퇴직 원고들의 경우"를 "원고 AE을 제외한 나머지 퇴직 원고들의 경우"로, "별지2 인용 범위"를 "별지2-1 미지급 임금 인용 범위"로 각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22면 제2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3) 원고 AE의 경우, 2019. 3. 15.부터 피고가 원고 AE에 대한 임금 전부 또는 일부의 존재 여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1. 9. 8.까지는 민법에 따른 연 5%, 2021. 9. 9.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 20%』
퇴직수당 청구 원고들의 명예퇴직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퇴직수당 청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피고 정관 제45조의2에서 규정한 명예퇴직수당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퇴직수당 청구 원고들의 퇴직 당시 봉급 동결에 따른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였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퇴직수당 청구 원고들에게 미지급 명예퇴직수당으로 봉급 동결 없이 산정한 명예퇴직수당과 실제 지급한 명예퇴직수당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비록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정관에서 "퇴직 당시 기본급"을 기준으로 산정한 명예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나아가 퇴직수당 청구 원고들이 명예퇴직수당을 위 원고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여 위 원고들에게는 효력이 없는 규정에 의하여 산정할 것까지 용인하면서 피고에게 명예퇴직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주장이나 증거가 없는 이상,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소결
피고가 퇴직수당 청구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명예퇴직수당이 별지7-1 변경된 명예퇴직수당 내역의 '명예퇴직금 미지급액'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퇴직수당 청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미지급 명예퇴직수당으로 원고 E에게 16,363,24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E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2017. 3.15.부터, 원고 J에게 17,730,04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J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2017. 9. 15.부터, 원고 T에게 19,829,20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T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2018. 9. 15.부터, 원고 W에게 5,950,27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W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2017. 3. 15.부터, 원고 Y에게 6,648,768원, 원고 Z, AA에게 각 5,253,851원 및 이에 대하여 X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2018. 3. 15.부터, 원고 AB에게 11,081,28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AB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2017. 9. 15.부터, 원고 AD에게 11,081,28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AD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2018. 3. 15.부터, 원고 AC에게 5,665,48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AC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2018. 9. 15.부터 각 피고가 위 원고들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전부 또는 일부의 존재 여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1. 9. 8.까지는 민법에 따른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2 항소심 인용 범위의 각 원고별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원금합계'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지연이자'란 기재와 같이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의 원고 E, J, T, W, AB, AC 패소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위 원고들의 항소를 각 일부 받아들여 피고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정한 위 돈의 지급을 명하고, 제1심판결의 망 X 패소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망 X의 소송수계인 원고 Y, Z, AA의 항소를 각 일부 받아들이고, 당심에서의 소송수계에 따라 제1심판결 중 X에 대한 부분을 주문 제2항과 같이 변경하며, 원고 AD이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 중 일부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원고 AD에 관한 부분을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하고,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AE에게 위 인용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은 각 부당하므로 피고의 원고AE에 대한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E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 E, J, T, W, AB, AC와 피고의 각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곽병수(재판장) 박진웅 배동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