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판결

부산고등법원 2022. 1. 19. 선고 2021나51242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제1심판결 이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함께 이 법원에서 추가된 증거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나아가 위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보태어 보면, 도급계약에서도 인정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휘ㆍ명령을 하였다거나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오히려 피고로부터 피고의 울산공장 문서수발 관련 업무를 수급하고 원고들을 고용한 협력업체가 피고와 사이에 위 문서수발 관련 업무에 관하여 체결한 이 사건 위탁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과 설비를 갖추고 원고들에 대한 인사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였으며, 이 사건 위탁계약의 목적 범위가 구체적이고 전문성 등이 있는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므로,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른 법률관계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이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른 업무수행의 결과를 피고의 담당 직원에게 통지하거나 쌍방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피고의 담당 직원과 협의한 이외에, 피 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협력업체를 배제한 채 직접적으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거나 이 사건 위탁계약에서 약정한 범위를 넘어 협력업체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그러한 지시를 하는 등으로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나 증거는 없다(원고들은 연차휴가 사용에 관하여 피고의 직원에게 보고하지 않으면 심한 질책을 들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사정이 보고와 지휘․명령의 정황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위탁계약 이행에 있어 투입 인원의 변동 통지는 위 계약의 부수적 의무라 볼 여지가 더 많고, 위 주장자체로도 부당한 대우를 넘어 지휘․명령의 정황이라 보기도 어렵다).

나.

원고들이 피고의 결재 절차에 따라 직접 결재를 받고 그 과정에서 업무지시를 받은 것이 아닌 이상, 원고들이 피고의 담당 직원에게 통지한 내용에 관하여 그 이후 피고의 내부적으로 결재절차가 마련되어 있다거나 실제로 그러한 결재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고, 원고들이 피고의 담당 직원에게 통지하는 문서 양식에 피고의 결재 절차에 따른 결재란이 인쇄되어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다.

협력업체 중 F는 1978년 무렵 법인으로 전환한 이래 40년 넘게 기업물류 등 택배사업을 수행하여 왔고, 현재는 국내 최대의 문서수발업무 수행 업체 중 하나로서 연매출액 260억 원, 운송기사를 포함한 직원은 약 350명(정규직원 170여 명 상당) 정도로 이 사건 위탁계약 이외에도 피고의 약 800개 정도 영업점에서 문서, 소화물 등을 매일 수거하여 피고의 공장 등에 배송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4행의 “종하사면서”를 “종사하면서”로, 제14면 아래에서 제3행의 “원고들와 협력업체가”를 “원고들과 협력업체가”로, 제16면 아래에서 제1, 2행의 “그 외에에”를 “그 외에”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곽병수(재판장) 박진웅 배동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