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판결

부산고등법원 2022. 5. 25. 선고 2021나52153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레미콘원자재생산판매업, 각종 건설용 골재 생산·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김해지점 2공장에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운전, 정비, 설비(소모품 교체 등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퇴사한 현장직 근로자들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근무 시작할 무렵 약정 근로시간 10시간[아래 이 사건 각 계약서에 기재된 근로시간 10시간(주간 07:00부터 18:00까지, 야간 11:00부터 21:30까지, 각 휴게시간 제외) 및 근무일(매주 1, 3주 일요일을 제외한 매일 근무)을 지칭한다. 이하 ‘약정 근로시간’이라 한다]에 대하여 구두로 월 급여액을 특정하여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근무기간 중 아래와 같은 양식의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였다.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계약기간과 임금은 원고들마다 차이가 있다(원고 A은 2015. 9. 1.부터 월 365만 원, 원고 B은 2015. 10. 26.부터 340만 원, 원고 C은 2016. 9. 1.부터 380만 원, 원고 D은 2016. 3. 1.부터 400만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나머지 내용은 원고 C의 경우 ‘7. 기타’ 항목에 특근수당과 연장근무수당에 관한 내용이 없는 대신 ‘1년 이상 근무 시 익년 2월에 연차수당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는 것 외에는 동일하다.

다.

이 사건 각 근로계약에 따른 원고들의 약정 월 급여액은 아래와 같이 변동되었다.

1)

원고 A

기간 월 급여

2015. 9. 1. ~ 2015. 12. 31. 3,300,000원

2016. 1. 1. ~ 2016. 3. 31. 3,600,000원

2016. 4. 1. ~ 2016. 8. 31. 3,800,000원

2016. 9. 1. ~ 2016. 9. 30. 3,810,000원

2016. 10. 1. ~ 2017. 2. 28. 4,010,000원

2017. 3. 1. ~ 2017. 3. 31. 4,210,000원

2017. 4. 1. ~ 2017. 9. 30. 4,710,000원

2017. 10. 1. ~ 2018. 9. 18. 4,720,000원

2)

원고 B

기간 월 급여

2015. 10. 26. ~ 2015. 12. 31. 3,000,000원

2016. 1. 1. ~ 2016. 3. 31. 3,300,000원

2016. 4. 1. ~ 2016. 10. 31. 3,500,000원

2016. 11. 1. ~ 2017. 2. 28. 3,510,000원

2017. 3. 1. ~ 2017. 3. 31. 4,010,000원

2017. 4. 1. ~ 2017. 9. 30. 4,510,000원

2017. 10. 1. ~ 2018. 9. 18. 4,520,000원

3)

원고 C

기간 월 급여

2015. 9. 1. ~ 2015. 12. 31. 3,100,000원

2016. 1. 1. ~ 2016. 3. 31. 3,400,000원

2016. 9. 1. ~ 2017. 2. 28. 3,800,000원

2017. 3. 1. ~ 2017. 3. 31. 4,000,000원

2017. 4. 1. ~ 2017. 8. 31. 4,500,000원

2017. 9. 1. ~ 2018. 9. 18. 4,510,000원

4)

원고 D

라.

피고가 작성한 급여대장 및 급여명세서에는 급여항목이 기본급, 연장수당, 휴일수당, 근속수당, 특근수당, 상여금, 연장수당2 등으로 나누어져 있다.

마.

피고는 원고들에게 약정 근로시간 외에 추가 연장근로시간·휴일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으로 연장수당2, 특근수당을 지급하였는데, 이때 급여대장 및 급여명세서에 분류된항목 중 기본급, 근속수당만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연장수당2, 특근수당을 산정·지급하였다.

바.

구체적으로 갑 제11호증의 1(원고 A의 급여명세서) 중 2016년 2월 급여명세서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원고 A의 2016년 2월 지급합계액은 4,229,160원인데, 여기서 연장수당2 329,160원과 특근수당 300,000원을 공제하면 3,600,000원이 되고, 이는 당시 원고 A의 약정 월급여액과 같고, 피고는 기본급, 근속수당만을 통상임금으로 삼아 피고가 인정한 추가 근무시간에 대하여 연장수당2, 특근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의 급여명세서는 모두 원고 A의 2016년 2월 급여 지급현황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

원고들은 ‘피고 대표이사인 F이 원고들에게 연장·휴일수당 차액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추가 연장·휴일근로수당 차액 등의 임금을 체불하였다’는 취지로 F을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다. 담당 검사는 2019. 9. 9. “피의자와 고소인들은 근로계약 체결 시 포괄임금 형태의 지급을 약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를 근거로 산정한 통상임금 시급이 최저임금액을 초과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으며, 피의자에게 금품 미청산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아래 아.항 기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아.

담당 검사는 F의 원고들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및 추가 연장·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부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589호)은 2020. 4. 14. ‘F이 원고들에게 연차유급휴가미사용 수당 및 추가 연장·휴일근로 수당 합계 63,919,665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자.

아.항의 63,919,665원은, 근로감독관 내지 담당검사가 ① 약정 근로시간 기준으로 유효한 포괄임금약정이 있었음을 전제로 원고들의 약정 월급여액을 약정 근로시간(연장시간 등은 가산율 적용)으로 나누어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② 원고들이 당시 주장한 추가 근무시간(휴게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 원고들이 현재 주장하는 추가근무시간과 같다)을 전부 인정한 다음, ③ 이를 토대로 산정한 법정수당 총액과 피고가 급여명세서의 기본급과 근속수당만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한 다음 피고가 인정한 추가근무시간에 대하여만 실제로 지급한 법정수당(연장수당2, 특근수당) 합계액과의 차액 등이다.차. 피고는 그 후 원고들에게 위 63,919,665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