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H’라는 상호로 부동산 건물신축판매, 임대업 등을 하는 피고들과 사이에 부산 기장군 I, J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① 2017. 5. 25. 건물관리위탁도급계약, ② 2017. 11.경 주차관제시스템 보강공사계약, ③ 2017. 11. 17. 청소용역 도급계약을 각 체결하고(이하 위 각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① 2018. 6.부터 2018. 11.까지 건물관리용역비 743,635,200원, ② 2018. 2.부터 2019. 2.까지 주차관제시스템 보강공사비 32,560,000원, ③ 2018. 10.부터 2018. 11.까지 청소용역비 12,254,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계약의 당사자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미지급 용역비 및 보강공사비 합계 788,449,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들은 K과 함께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들과 K 사이에 민법상 조합이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피고 C과 K은 위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다. 따라서 원고가 K과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더라도 K의 법률행위는 조합원인 피고들 전원에게 그 효력이 미치므로 결국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미지급 용역비 및 보강공사비 합계 788,449,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이 사건 각 계약의 당사자가 피고들이 아니라 K이라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9조의3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분양자로서 건물에 대한 관리의무를 부담하므로 건물관리용역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거나, 상법 제24조에 따라 명의대여자로서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대금지급 의무를 부담한다.
피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K에게 투자한 투자자에 불과하고 K과 민법상 조합의 관계에 있지 않으며 원고와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다. 이 사건 각 계약의 당사자는 피고들이 아닌 L를 실제로 운영하는 K이다.
이 사건 건물의 분양자는 피고들이 아니라 분양형토지신탁계약의 수탁자인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이다.
피고들은 K에게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지 않았고, 원고 역시 이 사건 각 계약의 실제 당사자가 K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거나 알지 못한데 중과실이 있으므로 상법상 명의대여자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판단
피고들을 이 사건 각 계약의 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원고는 피고들과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건물관리위탁도급계약서(갑 제1호증), 주차관제시스템 보강공사 계약서(갑 제2호증), 청소용역도급계약서(갑 제3호증, 이하 위 계약서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계약서’라고 한다)를 증거로 제출하였고, 이 사건 각 계약서의 당사자란에는 부동문자로 ‘H 대표이사 C 외 4명’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부산 기장 I, J, H 대표 직인’이라는 인영(이하 ‘이 사건 인영’이라 한다)이 날인되어 있거나, 부동문자 ‘H(N점) 대표자’ 및 수기로 ‘C’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그 옆에 역시 이 사건 인영이 날인되어 있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17, 21 내지 2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계약서가 피고들의 의사에 기하여 진정으로 성립한 문서임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쓸 수 없다.
H는 개인 사업자등록을 마친 상호에 불과하고, 사업자등록은 법인과 달리 대표의 인감 등을 등록하는 절차가 없다. 따라서 개인 사업자등록 상호인 H의 대표 직인이라는 이 사건 인영이 피고들 개개인 모두를 나타낸다거나 대표하는 인영이라고 보기 어렵고, 수기로 기재된 ‘C’이라는 부분 역시 피고 C의 필적이라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 스스로 밝힌 이 사건 각 계약의 체결 경위는 다음과 같다. ㉠ 건물관리위 탁도급계약의 경우, 원고는 L 측 사람들인 O 변호사, K, P(K의 형) 등과 L 사무실에서 계약 체결을 위한 1~3차 협상을 진행하였고, 2017. 5. 25. 최종 계약 체결일에 O 변호사 사무실에서 O 변호사가 계약서에 이 사건 인영을 날인하였다. ㉡ 주차장시스템 보강공사계약의 경우, 원고는 2017. 11.경 P과 Q(L의 이사)이 참석한 가운데 L 사무실에서 계약을 체결하였다. ㉢ 청소용역 도급계약 역시 원고는 2017. 11.경 L 사무실에서 L 직원인 R, S가 참석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계약 당시 원고가 실제 계약 내용을 협의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던 상대방은 모두 K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변호사 및 K이 운영하는 L 직원들(이하 ‘K 측’이라 한다)일 뿐이고, 원고가 피고들을 대면하였다거나 피고들이 특별히 위 각 계약 체결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이 사건 인영이 피고 C 명의 T은행 예금통장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날인된 인영과 동일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상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는 것이므로,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증명할 책임이 있는바(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783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계약서에 이 사건 인영을 날인한 사람이 피고 C이 아닌 K 측인 이상, 이 사건 각 계약서가 적어도 피고 C에 대하여는 진정하게 성립한 것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K 측이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할 정당한 권한을 위임 받았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 밖에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각 계약의 당사자라는 정황증거로서 피고들이 동업계약을 통해 각 지분을 약정하고 피고 C을 대표로 하여 ‘H’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점, 피고들이 위탁자로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M과 분양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점, 피고들이 K과 함께 이 사건 건물 분양홍보관 오픈행사에 참석한 점, H 대표 피고 C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로 이 사건 건물의 주차비, 관리비 등을 입금 받은 점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아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H 대표 피고 C 명의의 예금계좌는 모두 L에서 관리하고 있었고, 특별히 위 계좌로 입금된 관리비 등 수익을 피고들이 직접 취득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및 협상 과정에서 모두 K 측이 관여하였을 뿐 피고들이 이 사건 각 계약에 관여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들이 이 사건 각 계약의 당사자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이 이 사건 각 계약의 당사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들과 K 간에 민법상 조합이 성립되었는지 여부
민법상의 조합계약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민법 제703조) 특정한 사업을 공동 경영하는 약정에 한하여 이를 조합계약이라고 할 수 있고, 공동의 목적달성이라는 정도만으로는 조합의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다60778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4496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과 K이 수익창출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넘어서 이 사건 건물을 신축, 분양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K과 피고들 간 조합이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K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등으로 기소되었는데(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고합21호 등), 위 사건에서 K은 피고들의 명의를 빌려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H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이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H 상가건물을 건축한 다음 L라는 상호로 상가건물 분양사업을 하면서 투자금을 편취하고, H의 실질 사업주이자 사용자이면서 H 소속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등이 유죄로 인정되어 2019. 12. 24.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위 형사사건에서 ㉠ K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건물의 시행과 분양은 L에서 진행하였으므로 시행사업으로 인한 정산수익 등은 L에 귀속되었고, L가 H 피고 C 명의의 T계좌를 관리하였으며, 피고들과 같은 투자자들은 L에 투자를 하고 L가 시행하는 상가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바탕으로 수익금을 지급한다’고 진술하였다. ㉡ O 변호사 역시 위 형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K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원고와 임대관리약정을 하였는데, 평당 금액이 과하여 원고와 금액을 조정하여 결과적으로 평당 금액을 낮춰서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공로로 K으로부터 자문료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 L에서 재무를 관리한 U도 위 형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L는 상가별로 건축주를 달리 정하고,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해서 운영하였는데, 실제로는 L가 시행하고 분양하는 사업장이다. H 같은 회사들은 개인회사였기에 통장 예금주를 피고 C과 같이 개인 명의로 하였고, L에서 통장을 관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들에 비추어 보면 K이 이 사건 건물의 관리 및 분양을 주도하였고 그로 인한 수익도 K과 피고들의 공동재산으로 귀속된 것이 아니라 L의 몫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 D, E가 K과 작성한 투자약정서(을 제16호증)를 살펴보더라도 위 피고들은 단순히 자금을 조달하여 주고 이 사건 건물 준공 후 일정 기간 내에 원금 및 원금의 100%에 해당하는 수익을 확정적으로 지급 받기로 하였을 뿐 이 사건 건물을 신축, 분양하는 사업의 운영은 K과 V이 전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기로 하는 약정이라기보다는 금전소비대차약정에 보다 가까운 내용이고, L 조직도(을 제24호증)에도 동업자는 V만 기재되어 있고 피고들은 건축주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의 분양자로서 관리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갑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은 2015. 3. 6. M에게 이 사건 건물 부지를 신탁하고, M은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여 토지와 건물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이를 분양하기로 하는 분양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의 목적을 위하여 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신탁자의 위탁에 의하여 수탁자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0다56228 판결 참조), 구 집합건물법상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한 자는 피고들이 아닌 M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이 구 집합건물법상 분양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부분 주장 또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들의 명의대여자 책임 여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금정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제1심 법원의 T은행 W지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들과 제1심 공동피고 G 명의로 H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이 마쳐진 사실, K이 이 사건 건물의 분양 등과 관련해서는 위와 같이 등록된 H 상호를 이용한 사실, 위 사업자등록 당시 신청서에 피고들의 각 인감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이 첨부되었던 사실, 위 사업자등록 이후 피고 C이 자신 명의 T은행 예금통장 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K 측에 제공하여 이 사건 건물의 운영계좌로 사용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이 K에게 자신들의 사업자등록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각 계약의 체결 시기는 2017. 5. 25.경부터 2017. 11.경인데, 원고가 약 6개월에 걸쳐 세 차례나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하면서도 피고들과는 전혀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고 K 측과의 협상만으로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한 점, ② 이 사건 각 계약 중 특히 건물관리위탁도급계약, 청소용역 도급계약은 장기간에 걸친 계속적 계약으로 원고가 실질적 계약당사자의 확인 없이 단순히 사업자등록명의만을 신뢰하여 위 각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K은 2010년경부터 부산 기장군 일대에서 ‘X건물’, Y건물‘, ’Z건물‘, ’AA건물‘ 등 여러 채의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였는데, 위 ’AA‘ 건물 AB호에 사무실을 두고 있었고, K의 형인 P의 소개로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한 원고로서는 충분히 이 사건 건물의 실제 건축주가 K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용역을 수행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관리비 수납이나 주차 관련 문제 등에 관하여 주로 L 측과 협의하였을 뿐 피고들과는 별다른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각 계약의 상대방이 K이고 피고들은 K에게 사업자등록명의를 대여하였을 뿐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위와 같은 명의대여 사실을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상법 제24조에 따른 명의대여자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민기(재판장) 임상민 김영환
각주1) 아래 라.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 C을 포함한 피고들이 K에게 이 사건 건물의 분양 등과 관련하여 자신들의 사업자등록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위와 같은 명의대여 사실만으로 당연히 피고들이 K 측에게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할 권한까지 위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각주2) 위 판결은 항소심(부산고등법원 2020노41호)에서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절차 위반 등을 이유로 파기환송되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고합40호 등으로 1심 재판이 다시 진행되었고, 이에 대한 항소심(부산고등법원 2021노95호 등)과 상고심(대법원 2022도3490호)을 거쳐 최종적으로 K에 대하여 징역 18년이 확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