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판결

부산고등법원 2022. 11. 17. 선고 2021노514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의 항만법위반의 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검사는 피고인 A를 항만법위반, 해운법위반,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증재 혐의로,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를 항만법위반,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하였고, 원심은 피고인들의 위 각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항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만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항만법위반의 점을 제외한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항만법위반의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가 2019. 1. 1.경부터 2019. 3. 4.경까지 총 36회에 걸쳐 항만시설인 L 재개발사업부지 내 N(선석코드: 2물량장 1선석)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회사가 운항하는 예인선인 Q를 입・출항하는 방법으로 항만시설을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달리 N이 항만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3.

공소장변경에 따른 직권판단

가.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들의 항만법위반 부분에 관하여 적용법조 및 공소사실을 아래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1>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이 부분 공소장변경의 내용은 범죄의 태양이 달라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므로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부분 변경 전 공소사실과 변경된 공소사실은 모두 '피고인 회사가 운항하는 예인선인 Q를 항만법에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L 재개발사업부지 내 N(선석코드: 2물량장 1선석, 이하 '이 사건 N'이라 한다)에 입・출항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 사건 N을 사용하였다'는 것으로서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단지 관련 유관기관 등의 사실조회 회신결과 등에 따라 이 사건 N의 법적 성격을 '항만시설'에서 '항만시설로 준공확인증명서를 받기 전의 시설'로 달리 평가함에 따라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한 적용법조 및 법률적 구성만을 달리할 뿐이어서,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에서 정한 공소장변경의 한계가 되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변경 전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원심에서부터 '이 사건 N은 항만시설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 회사에 해상운송을 발주한 O 주식회사(2018. 5. 2. BU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O'이라 한다)가 시행자를 통하여 이 사건 N의 시행자 등으로부터 사전협조를 받았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항만법에 정한 절차를 위반한다는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투어 왔고, 당심에서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쟁점이 동일하므로,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와 같이 이 법원의 공소장변경허가결정에 의하여 그 심판대상이 교환적으로 변경되었으므로, 피고인들의 항만법위반 부분에 관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의 항만법위반의 점에 대한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항소이유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의 항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항만공사에 따른 공사완료의 공고 전이나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준공확인증명서를 받기 전에는 항만공사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또는 항만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1.경 부산 동구 P에 있는 항만시설로서 공사를 사실상 마무리하였으나 아직 준공확인증명서를 받지 아니한 N에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준공 전 사용신고를 하거나 준공확인증명서를 받지 아니하고 예인선인 Q를 입·출항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3. 4.경까지 총 3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항만공사로 설치된 항만시설을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는 그 대표자인 A가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의 요지

이 사건 N의 준공 전 사용신고 주체는 해당 공사의 시행자이고, R 컨테이너 부두공사에 조달할 토사를 이 사건 N에서 공사현장호안까지 해상운송한 하도급업체에 불과한 피고인 회사가 아니다. 피고인 회사는 이 사건 공사의 시행자가 이 사건 N 사용에 관한 법적 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믿고 이 사건 N을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 법령 위반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L 1단계 재개발공사의 진행현황 등

가)

재개발공사의 당사자 등

⑴ 부산항만공사는 부산 중구 BV, 동구 P 관내 L 연안부두, 국제여객부두, 중앙부두, 1 내지 4부두 일원에 바다를 간척매립하여 부지를 조성한 후 공연장 등 항만친수시설을 건립하는 내용의 L 1단계 재개발사업(이하 위 사업에 따른 공사를 '이 사건 재개발공사'라 한다)의 시행자이고, M 주식회사는 이 사건 재개발공사 중 경관수로 호안 축조공사의 시공자이다.

⑵ 해양수산부의 소속기관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산하 부산항건설사무소는 부산・마산・울산・동해 및 포항의 항만 관련 건설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설립된 조직으로, 계획조사과, 항만개발과, 항만정비과로 구성되어 있다. 부산항건설사무소는 정부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건 재개발공사 중 안벽, 호안, 지하차도 건설공사 일부를 직접 시행하였는데, 위 공사에는 매립지 외곽시설인 경관수로호안의 일부로서 L 제2부두(부산 중구 BV) 인근에 위치한 N(이하 '이 사건 N'이라 한다) 축조공사도 포함되어 있다.

나)

이 사건 N의 사용현황 등

이 사건 재개발공사는 2008. 12.경 착공되어 2016년경 간척매립공사가 완공되었고, 이후 경관수로호안 축조공사 등을 거쳐 2022. 5.경 재개발공사 대부분이 완료되었다. 이 사건 N은 2015. 12.경 시공이 완료되어 책임감리업체인 주식회사 BE으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았으나, 경관수로호안 축조공사를 포함한 이 사건 재개발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2019. 3. 초경까지 준공확인을 받거나 공사완료의 공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사건 N은 시공이 완료된 이후 인근 부지와 함께 해상운송방식으로 경관수로호안 축조공사에 필요한 석재, 블록 등을 반입하거나 육지에서 반입한 토사를 인근 방파제 공사현장 등으로 반출하기 위한 적출장으로 사용되어 왔다(이하 이 사건 N과 적출장으로 사용되는 인근 부지를 합하여 '이 사건 N 적출장'이라 한다).

2)

R 2-4 컨테이너부두 개발공사의 진행현황 등

가)

개발공사의 당사자 등

⑴ BW 주식회사(이하 'BW'이라 한다)는 부산 강서구 BX 북측해역 일원에 컨테이너 5만 톤급 선박 3척이 접안할 수 있는 안벽 1,050m를 건설하고 배후부지 630,000m²를 조성하는 내용의 R 2-4단계 컨테이너부두(3선석) 민간투자시설사업(이하 위 사업에 따른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시행자이고, O은 이 사건 공사의 시공자이다.

⑵ 피고인 회사는 O과 이 사건 공사에 이용되는 토사 운반에 관하여 운송계약을 체결하거나, O과 운송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D(피고인 A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별개의 회사이다, 이하 'D'이라 한다)으로부터 토사의 해상운송을 하도급받은 회사이다. 피고인 회사는 2016. 10.경부터 2018. 11.경까지 예인선 Q(총톤수 80톤)를 운항하였고, 2018. 12.경부터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2019. 3. 초경까지 예인선 Q(총톤수 116톤, 이하 '이 사건 예인선'이라 한다)를 운항하였다(증거기록 1책 143 내지 155쪽).

나)

이 사건 공사의 진행현황 등

⑴ O은 2016. 2.경 이 사건 공사에 착공하였으나, 2017. 1.경 이 사건 공사의 매립에 이용하기로 한 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 인근의 바다모래를 어민들의 반대로 이용하지 못하게 되자, 2018. 1.경부터 부산 전역 민간건설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골재, 재하성토 등을 대체재로 반입하여 매립공사를 진행하였다(증거기록 1책 321쪽, 3책 997, 1026쪽 등 참조). O은 부산 전역 민간건설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재하성토를 육상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까지 반입하거나, 육상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적출장(부산시 기장군 소재 이동항 및 공수항, 부산 BY, 부산 중구 소재 BZ, 이 사건 N 적출장)으로 반입한 후 위 적출장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 인근에 설치된 호안(편의상 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 호안'이라 한다)까지 선박으로 운송하는 방식으로 재하성토 등을 조달하였다.

⑵ BW은 이 사건 N 적출장을 이 사건 공사현장 호안까지 운송할 토사의 적출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2017. 10. 10.경 부산지방해양수산청(소관 항만개발과)에 사용 협조를 요청하였다(증거기록 1책 311 내지 313쪽 등). 위 협조요청 문서에는 O이 작성한 '이 사건 N 적출장 현황'이 첨부되었는데, 위 첨부문서에 의하면 이 사건 N 적출장은 6,000P급 부선 4척이 동시에 접안 가능한 곳으로, 문서 작성일 현재 부산항 조도방파제 보강공사, 부산항 오륙도방파제 보강공사, 이 사건 재개발 공사 중 경관수로 호안 조성공사, N호텔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석재, 토사, 블록 등을 운반하는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었고, O은 2017. 10. 20.부터 2018. 12. 31.까지 이 사건 N에 6,000P급 부선 3척을 접안할 계획이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소관부서 항만개발과)은 2017. 10. 10.경 이 사건 재개발공사의 시행자인 부산항만공사에 이 사건 공사의 시행자로부터 이 사건 N 적출장 사용협조 요청을 받은 사실을 통지하였고, 부산항만공사 사장은 2017. 11. 10.경 부산지방해양수산청(소관부서 항만개발과)에 '이 사건 N 적출장을 사용할 수는 있으나, 별지 사용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위 별지 사용조건 제6항은 '부지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부산항만공사가 시행 중인 이 사건 재개발사업 경관수로호안축조공사와 간섭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제7항은 '적출장에 위치한 N은 정부재정으로 시행한 시설물이므로, 그 사용을 위해서는 시설물 소유권자인 정부(부산항건설사무소)와 별도의 협의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부산항건설사무소장은 2017. 11. 15.경 BW에 위 부산항만공사의 공문 등을 첨부하여 이 사건 N을 사용할 수 있음을 회신하였고, BW은 2017. 11. 17.경 O에 위와 같은 부산항건설사무소장의 공문을 전달하였다.

⑶ O은 2017. 12. 14.경 피고인 회사와 운송대금을 2,23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계약기간을 2017. 12. 14.부터 2018. 7. 31.까지로 정하여 부산 CA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재하성토를 이 사건 공사현장까지 육상 및 해상으로 운송하는 내용의 재하성토재 반입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3차례의 변경계약을 통해 위 재하성토재 반입계약의 운송대금은 최종적으로 2,672,315,360원, 계약기간은 2017. 12. 14.부터 2018. 8. 31.까지로 변경되었다(증거기록 5책 639쪽, 6책 1302쪽 등 참조). 피고인 회사는 위 계약기간 동안 부산 CA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재하성토를 이 사건 N 적출장까지 덤프트럭 등을 이용하여 운반한 후 이 사건 N에 정박한 예인선(Q 등)이 이끄는 부선(CB 등)을 이용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 호안까지 운반하였다.

한편, O은 2018. 8.경 D과 부산 AD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재하성토를 이 사건 공사현장 호안까지 운송하는 내용의 토사반입계약을 체결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2.경까지 재하성토가 배출되는 민간사업 공사현장별로 여러 건의 토사반입계약을 체결하였다. D은 위 각 토사반입계약에 따라 각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N 적출장까지 덤프트럭 등을 이용하여 토사를 운반하였고, 이 사건 N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 호안까지 해상으로 토사를 운반하는 업무를 피고인 회사에 재하도급하여, 피고인 회사가 위 각 해상운송업무를 이행하였다.

⑷ 이 사건 N 적출장 사용기한인 2018. 12. 31.경까지 이 사건 공사의 매립공사가 완료되지 못할 것임이 예상되자, BW은 2018. 12. 13.경 부산항건설사무소장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의 토사반입을 위하여 2019. 1.경부터 2019. 6.경까지 이 사건 N 적출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이 사건 공사의 주무관청인 부산항건설사무소 항만개발과장(증거기록 2책 704쪽 등 참조)은 2018. 12. 18.경 이 사건 N의 관리・감독청인 부산항건설사무소 항만정비과장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 토사 반입을 위한 N 적출장 사용 가부를 문의하였고, 항만정비과장은 2018. 12. 28. 항만개발과장에게 '항만정비과에서 시행하는 부산항 오륙도 방파제 보강공사, 부산항 조도 방파제 보강공사, 영도 CC지구 연안정비사업을 위한 N 적출장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고, 적출장 사용 완료 후 파손부위를 복구'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N 적출장 사용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부산항건설사무소장은 2018. 12. 28. BW에 위와 같은 내부 공문을 첨부하여 2019. 1.경부터 2019. 6.경까지 이 사건 N 적출장을 사용할 수 있음을 회신하였다(증거기록 1책 329 내지 333쪽).

⑸ 한편, 피고인 회사는 2019. 1.경부터 2019. 3. 초경까지 총 36회에 걸쳐 이 사건 N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 호안까지 이 사건 예인선 및 부선을 이용하여 토사를 운반하였고, 이 사건 N 입・출항과 관련하여 각 입・출항일로부터 며칠이 경과한 시점에 부산항만공사에 각 '항만시설 사용허가 신청'을 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였다(공판기록 561 내지 596쪽).

나.

관계법령

이 사건에 관계되는 법령은 아래 기재와 같다.

▣ 구 항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만"이란 선박의 출입, 사람의 승선·하선, 화물의 하역·보관 및 처리, 해양친수활동 등을 위한 시설과 화물의 조립·가공·포장·제조 등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진 곳을 말한다.

2.

"무역항"이란 국민경제와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고 주로 외항선이 입항·출항하는 항만으로서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항만을 말한다.

3.

"연안항"이란 주로 국내항 간을 운항하는 선박이 입항·출항하는 항만으로서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항만을 말한다.

4.

"항만구역"이란 제2호와 제3호에 따른 항만의 수상구역과 육상구역을 말한다.

5.

"항만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만구역 안의 시설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만구역 밖의 시설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것을 말한다.

가.

기본시설

⑴ 항로·정박지·선유장·선회장 등 수역시설(수역시설)

⑵ 방파제·방사제·파제제·방조제·도류제·갑문·호안 등 외곽시설

나.

기능시설

⑺ 항만시설용 부지

제9조(항만공사의 시행자 등)

①

항만시설(항만구역 밖에 설치하려는 제2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장래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시설로 지정·고시할 예정인 시설을 포함한다)의 신설·개축·유지·보수·준설 등에 관한 공사(이하 "항만공사"라 한다)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한다. 다만, 항만공사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른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자(이하 "비관리청"이라 한다)가 항만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공사계획(이하 "항만공사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만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항만시설의 유지·보수 공사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공사

가.

제24조제1항에 따른 신고 대상 항만시설 중 제2조제5호나목⑵에 따른 고정식 또는 이동식 하역장비에 대한 추가·교체 공사일 것

나.

해당 구역의 설계하중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행하는 공사일 것

제12조(항만공사의 준공)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항만공사를 시행하여 완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완료의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②

비관리청은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허가받은 항만공사를 끝내면 지체 없이 공사준공보고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준공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준공확인을 신청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를 한 후 그 공사가 허가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준공확인증명서를 그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공사완료의 공고를 하거나 제3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내준 경우에는 제85조제1항 각 호의 허가 등에 따른 해당 사업 등의 준공검사나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공사완료의 공고 전이나 제3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받기 전에는 항만공사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또는 항만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준공 전 사용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 제5항 단서와 제61조제5항 단서(제4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또는 시설을 사용한 자

제9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5조부터 제9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구 항만법 시행규칙(2020. 7. 30. 해양수산부령 제42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항만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조(준공 전 사용의 신고)

①

비관리청은 법 제12조제5항 단서에 따라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받기 전에 항만공사로 조성된 토지 또는 시설을 사용하려는 때에는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비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준공전사용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용하려는 토지 또는 시설의 공정현황

2.

해당 토지 또는 시설의 도면 및 사진

다.

구체적인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앞서 본 사실관계를 앞서 본 관계법령에 대비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예인선을 이 사건 N에 입・출항할 당시 피고인 A에게 '준공 전 사용신고' 등 항만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N을 사용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법원의 해양수산부장관에 대한 사실조회에 대한 각 회신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N은 2015. 12.경 구 항만법 제2조 제5호 가의 ⑵목에서 정한 '호안 등 외곽시설'로 그 공사가 시행되었으나, 이 사건 N을 포함한 이 사건 재개발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항만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공사완료의 공고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받지 아니한 채 공사 중인 항만시설로 관리되어 왔고(2022. 8. 11.자 회신서 참조), 이 사건 재개발공사의 사업시행자인 부산항만공사는 항만법 제9조 제2항에서 정한 비관리청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재개발공사 사업부지에 포함된 이 사건 N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비관리청인 부산항만공사가 구 항만법 제12조 제5항 및 구 항만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준공 전 사용신고를 하여야 한다(2022. 9. 13.자 회신서 참조). 그런데 피고인 회사가 2019. 1.경부터 2019. 3. 초경까지 이 사건 N을 사용한 것과 관련하여, 부산항만공사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준공 전 사용신고를 한 자료를 확인할 수는 없다.

2)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비록 이 사건 공사의 시행자인 BW이 부산항만공사를 통하여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구 항만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별지 제8호 서식인 '준공 전 사용신고서'를 제출하지는 않았으나, 2017. 10.경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사용기간(2017. 10. 20.부터 2018. 12. 31.까지) 및 사용목적(이 사건 N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 호안까지 재하성토를 해상운송하기 위하여 이 사건 N 적출장을 사용)을 명시하여 사용 협조를 요청한 점, ②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위 사용협조 공문을 전달받은 부산항만공사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이 사건 N 적출장을 사용할 수 있으나, N 공사의 시행자는 부산항건설사무소이므로 부산항건설사무소와 별도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고, 부산항건설사무소장은 BW에 이 사건 N 적출장 사용이 가능함을 회신한 점, ③ 위 사용기간 내에 이 사건 공사현장의 매립공사가 완료되지 못하자, BW은 2018. 12.경 부산항건설사무소장에게 이 사건 N 적출장의 사용기간을 연장하여 달라는 취지로 사용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부산항건설사무소장으로부터 2019. 1.경부터 2019. 6.경까지 이 사건 N 적출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은 점, ④ 이 사건 공사의 주무관청인 부산항건설사무소(소관부서는 항만개발과)는 이 사건 공사가 바다모래 채취 중단 등의 사유로 지연되지 않고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온 점(증거기록 책 704쪽 부산항건설사무소 소속 공무원 BF의 진술 등 참조) 등을 종합하면, 비록 BW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비관리청을 통한 준공전 사용신고를 한 것은 아니지만 당초 이 사건 N을 포함한 적출장을 사용하기 위하여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사용협조 요청을 하였고, 그 협의 과정에서 이 사건 N을 포함한 재개발공사의 시행자로서 N의 준공전 사용신고의 주체인 부산항만공사와 이 사건 N의 사용에 관하여 별도의 협의대상으로 지목된 부산항건설사무소로부터, 모두 이 사건 N적출장의 사용(기간연장 사용 포함)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은 이상 준공전 사용신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믿고 이 사건 공사의 시공자인 O 및 그 하수급인들로 하여금 이 사건 N 적출장을 사용하도록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3)

나아가, ① 피고인 회사는 위 O과 토사반입계약을 체결한 D으로부터 해상운송을 재하도급받은 운송회사에 불과하여, 위와 같이 BW이 이 사건 N을 사용하기 위하여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등 관계기관에 사용협조 요청을 하여 공문을 받은 것과 별도로, 직접 부산항만공사나 부산항건설사무소에 이 사건 N 적출장의 준공전 사용신고를 요청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N 적출장은 부산항만공사와 부산항건설사무소가 시행하는 공사 현장에 반입될 토사, 블록 등 자재를 해상운송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었고, 이 사건 N 적출장을 사용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토사를 반입한 것은 해양수산부가 이 사건 공사의 매립 자재로 예정된 바다모래의 조달을 금지한 데서 연유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 공사현장 호안까지 토사를 해상운송하기 위하여 이 사건 N 적출장을 사용한 것을 사적인 사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및 부산항건설사무소는 O의 운송업체가 토사의 해상운송을 위하여 이 사건 N 적출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부산항만공사는 이 사건 재개발공사부지 중 공사가 완료된 부지를 사용할 때마다 관련법령에 따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준공전 사용신고서'를 제출한 반면(증거기록 3책 1091 내지 1129쪽) 이 사건 N을 사용함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준공전 사용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N 적출장 사용협조 요청에 대하여 부산항만공사가 그 중 이 사건 N의 사용을 위하여는 시설물 소유권자인 부산항건설사무소와 별도의 협의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회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는 부산항만공사가 이 사건 N의 준공전 사용신고 주체를 오인한 데서 비롯되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점, ⑤ 피고인 회사는 이 사건 예인선을 이 사건 N에 입・출항하는 것과 관련하여 사후에 부산항만공사에 사용허가를 신청하고 항만사용료도 지급하는 등 개별 선박의 준수사항을 대체로 이행하여 왔으며, 이 사건 N 적출장을 사용하는 동안 부산항만공사, 부산항건설사무소 등 위 시설을 관리 및 운영하는 기관들로부터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A로서는 이 사건 공사의 시행자인 BW이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이 사건 N 적출장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 호안까지 토사를 운송하기 위하여 이 사건 N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반 법적 절차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믿은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이 무죄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종훈(재판장) 김선희 강현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