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 중 일부는 제1심의 주장과 동일한데, 이에 관하여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를 면밀히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리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이유 제3쪽 상단의 네모 상자 아래 제4행의 「해당”한다는」을 「해당한다“는」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이유 제5쪽 아래에서 제2행의 ”2017. 12. 6.“을 ”2015. 12. 6.“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이유 제8쪽 아래에서 제5행의 ”이루어진 것인 점“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위 별표2 제17호 마목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의 상한이 3개월 미만임에도 이 사건 처분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을 3개월로 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규정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해당하고 그 준칙을 정하는 것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데, 그 준칙에서 정한 기준을 불과 하루 초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
추가 판단 사항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부당해고된 것으로 인정된 환경미화원 E, F(이하 ‘E 등’이라 한다)에게 지급된 임금상당액 21,251,000원이 직접노무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점을 처분사유로 삼지 않았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서 위 금액이 직접노무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새로운 처분사유로 추가하고 있는데, 이에 관하여 사전통지 등 청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처분사유로 삼는 것은 위법하다.
따라서 원고가 직접노무비로 지급한 1,096,960,752원에서 G와 관련한 횡령금 17,407,630원을 제외한 직접노무비는 1,079,553,112원이고, 이는 앞서 본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고 한다)에서 정한 기준인 1,064,040,880원을 초과하므로, 원고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서에서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8 내지 1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12. 31. 환경미화원 E 등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사실, 이에 E 등은 원고를 상대로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3. 3. ”E 등에 대한 근로관계 종료통보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한 사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7. 29.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사실, 한편 원고는 2016. 5. 2. E 등에게 구제명령에 따른 2016년 1~3월의 임금상당액 합계 15,754,61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는 2016. 8. 29. ”2016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인건비(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를 집행함에 있어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으로 원직에 복직된 자의 임금상당액을 귀 사(원고)에서는 (중략) 근로소득에 해당됨에 따라 직접노무비에서 지급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나, (중략) 부당해고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은 소득세법상의 근로소득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채권이 아닌 민법상 손해배상채권으로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에 따라 직접노무비에서 지급하기는 어려우며 (중략) 인건비(직접노무비) 집행내역 부족분에 대하여 시정명령하오니 2016. 9. 10까지 집행계획서(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공문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보낸 사실, 피고는 2019. 11. 26. 원고에게 ”2016~2017년 G의 인건비 17,407,630원을 횡령하여 이 사건 확약서에서 정한 인건비 지급약정을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절차 전부터 이미 원고에게 ”구제명령에 의해 E 등에게 지급된 임금상당액의 돈은 직접노무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였고, 사전통지절차에서 E 등에게 지급된 위 임금상당액의 돈이 포함되지 않은 직접노무비에서 위 횡령금을 제외하여 직접노무비 이행금액을 산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E 등에게 지급된 임금상당액이 직접노무비에서 제외됨을 전제로 원고가 B자치단체와의 계약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보고 이를 처분사유로 삼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정석(재판장) 박규도 정기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