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판결

부산고등법원 2022. 7. 20. 선고 2021누11503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 중 일부는 제1심의 주장과 동일한데, 이에 관하여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를 면밀히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리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이유 제3쪽 상단의 네모 상자 아래 제4행의 「해당”한다는」을 「해당한다“는」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이유 제5쪽 아래에서 제2행의 ”2017. 12. 6.“을 ”2015. 12. 6.“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이유 제8쪽 아래에서 제5행의 ”이루어진 것인 점“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위 별표2 제17호 마목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의 상한이 3개월 미만임에도 이 사건 처분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을 3개월로 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규정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해당하고 그 준칙을 정하는 것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데, 그 준칙에서 정한 기준을 불과 하루 초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

○

추가 판단 사항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부당해고된 것으로 인정된 환경미화원 E, F(이하 ‘E 등’이라 한다)에게 지급된 임금상당액 21,251,000원이 직접노무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점을 처분사유로 삼지 않았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서 위 금액이 직접노무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새로운 처분사유로 추가하고 있는데, 이에 관하여 사전통지 등 청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처분사유로 삼는 것은 위법하다.

따라서 원고가 직접노무비로 지급한 1,096,960,752원에서 G와 관련한 횡령금 17,407,630원을 제외한 직접노무비는 1,079,553,112원이고, 이는 앞서 본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고 한다)에서 정한 기준인 1,064,040,880원을 초과하므로, 원고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서에서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8 내지 1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12. 31. 환경미화원 E 등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사실, 이에 E 등은 원고를 상대로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3. 3. ”E 등에 대한 근로관계 종료통보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한 사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7. 29.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사실, 한편 원고는 2016. 5. 2. E 등에게 구제명령에 따른 2016년 1~3월의 임금상당액 합계 15,754,61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는 2016. 8. 29. ”2016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인건비(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를 집행함에 있어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으로 원직에 복직된 자의 임금상당액을 귀 사(원고)에서는 (중략) 근로소득에 해당됨에 따라 직접노무비에서 지급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나, (중략) 부당해고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은 소득세법상의 근로소득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채권이 아닌 민법상 손해배상채권으로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에 따라 직접노무비에서 지급하기는 어려우며 (중략) 인건비(직접노무비) 집행내역 부족분에 대하여 시정명령하오니 2016. 9. 10까지 집행계획서(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공문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보낸 사실, 피고는 2019. 11. 26. 원고에게 ”2016~2017년 G의 인건비 17,407,630원을 횡령하여 이 사건 확약서에서 정한 인건비 지급약정을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절차 전부터 이미 원고에게 ”구제명령에 의해 E 등에게 지급된 임금상당액의 돈은 직접노무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였고, 사전통지절차에서 E 등에게 지급된 위 임금상당액의 돈이 포함되지 않은 직접노무비에서 위 횡령금을 제외하여 직접노무비 이행금액을 산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E 등에게 지급된 임금상당액이 직접노무비에서 제외됨을 전제로 원고가 B자치단체와의 계약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보고 이를 처분사유로 삼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정석(재판장) 박규도 정기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