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판결

부산고등법원 2021. 11. 26. 선고 2021누21873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제1심에서의 주장과 항소이유를 제1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다음과 같은 취지의 주장 즉, 원고는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소정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 행위(즉, 고용창출지원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는 원고가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을 감추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또 원고에게는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도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살피건대, 제1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F, G가 전일제 근로자이거나 이 사건 고용지원사업에서 정한 근로시간보다 월 2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선택제 근로자로서 소정근로시간 내에서만 근무한 것처럼 출퇴근 전자기록부를 조작하거나, 원고의 대표자 등이 E, F, G의 출퇴근 전자기록부를 대리하여 작성하였던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그와 같은 행위는 고용보험법 제35조에서 규정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즉, 고용창출지원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는 원고가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을 감추기 위하여 행한 부정행위로서 장려금 지급에 관한 피고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아울러 원고가 제1심 및 당심에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게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원고는 위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로 다음과 같은 취지의 주장 즉,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8년 제1회차 고용장려금(시간선택제) 심사 결과 알림’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전달받는 과정에서 그 표지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1호증의 제1, 2면)만 전달받았고, 그 첨부문서로 표시된 ‘고용창출장려금 사업계획서 승인통지서(을 제1호증의 제3 내지 6면)’는 이를 전달받은바 없으며, 또한 피고로부터 출퇴근기록을 전자적 기록 방식으로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것을 어떠한 방식으로든 전달받은 바 없어 출퇴근기록을 전자적 기록 방식으로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① 원고가 피고로부터 전달받았음을 인정하고 있는 문서(을 제1호증의 제1면)에 “귀 사의 사업계획서에 대하여는 … 붙임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알려드리니”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그 하단에 “붙임 심사결과통지서 1부. 끝.”이라는 문구도 기재되어 있으므로(아울러, 첨부문서인 ‘심사결과통지서’에는 피고의 구체적인 승인내역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만일 원고가 그 주장처럼 첨부문서를 전달받지 못하였다면 그 즉시 피고 측에게 첨부문서의 누락 여부를 확인하였을 것으로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그와 같은 확인절차를 취하지 아니하였던 점, ② 원고가 피고로부터 전달받았음을 인정하고 있는 문서(을 제1호증의 제1면)에는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근태관리를 전자적 장비(지문인식기 등)로 확인한 경우 지원금이 지급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고용지원사업을 신청할 당시 피고에게 제출한 ‘고용창출장려금 사업계획서(을 제2호증, 고용창출장려금 참여 신청서에 첨부된 문서)’ 제1면의 ‘근로시간 관리방법’ 부분 중 ‘전자카드’란에 체크 표시가 되어 있고, 그 아랫줄에는 “※ 일자리 함께하기, 시간선택제 신규고용의 경우 전자카드․지문인식․타임레코드 등의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통해 추출된 근로자별 출퇴근 통계자료만 인정”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점, ④ 위 사업계획서 제3면 말미에 “근로시간 관리계획 – 전자카드를 활용하여 정해진 출퇴근 시간을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관리 계획”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점, ⑤ 그리고,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은 원고가 제1심에 제출·진술한 소장의 기재(즉, 원고는 피고로부터 신규 채용하는 근로자들의 출퇴근시간을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관리한다는 조건으로 이 사건 고용창출장려금 신청을 승인받았다는 취지의 기재)에 반하는 것인 점 등을 포함하여 제1심 및 당심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첨부문서’(을 제1호증의 제3 내지 6면)도 함께 전달받았고 또, 신규 채용 근로자들의 출퇴근기록을 전자적 기록 방식으로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점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호(재판장) 강기남 정순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