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재심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2017. 5. 15.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한 13,024,740원의 실업급여 반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피고는 2017. 5. 15.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 6,512,370원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부정수급 구직급여액 6,512,370원여 추가징수금 6,512,370원을 더하여 총 13,024,740원의 반환을 명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7. 8. 2.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울산지방법원 2017구합620). 울산지방법원은 2018. 1. 2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이 법원 2018누20498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2018. 6. 2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가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대법원 2018두51560), 2018. 10. 25. 상고가 기각(심리불속행 상고기각)됨에 따라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재심사유에 관한 원고 주장
원고 명의의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과 구직급여 수령은 모두 원고 형 B이 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원고는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과 구직급여 수령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다. 피고가 원고와 B을 고용보험법위반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울산지방검찰청 검사는 원고에 대해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하고 B에 대해서만 고용보험법위반 등으로 공소를 제기하였고, 울산지방법원은 B에 대해 약식명령을 발령하였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는지에 대하여
관련 법리
행정소송법 제8조에 따라 행정소송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에서 재심사유로 정한 ‘판결의 기초로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라 함은, 그 확정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거나 또는 그 확정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재판이나 행정처분이 그 후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확정적이고 또한 소급적으로 변경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재판 등이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있어서 증거자료로 채택되었고 그 재판 등의 변경이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33897 판결, 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1재다540 판결 등 참조).
판단
재심대상판결이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를 보면, 재심대상판결은 납입고지서(갑 제2호증), 원고 진술서(갑 제3호증), 급여압류예고통지서(을 제2호증), B 진술서(을 제3호증), 수급자격 인정신청서(을 제5호증) 등을 사실인정 및 판단의 자료로 삼았을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을 사실인정이나 판단의 자료로 삼은 바 없다. 또 갑 제13,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재심대상판결 선고 전인 2017. 9. 18.에 있었고, B에 대한 약식명령 역시 재심대상판결 선고 전인 2017. 11. 8. 발령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B이 위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청구를 하였고, 그에 따른 공판절차에서 울산지방법원은 2018. 1. 19.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2018. 1. 27.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고용보험법위반의 점에 대해 불기소처분이 있었다거나 B에 대해서만 고용보험법위반죄를 인정하는 약식명령이나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사정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에서 재심사유로 정한 ‘판결의 기초로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다른 재심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재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곽병수(재판장) 박진웅 배동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