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판결

부산고등법원 2023. 5. 17. 선고 2022나10336 판결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주위적 청구와 추가된 제1, 2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주위적 및 제1, 2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 '1. 기초사실' 항목 부분(2~7쪽)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3쪽 13행의 '원고와'를 '피고와'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4쪽 3행 ~ 7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 체결

피고는 이 사건 선행판결에 따라 2020. 2. 24. 원고와 사이에, 원고를 피고의 6직급 2직능등급 사무담당원으로 채용하는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직접고용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의 기본등급(피고의 보수규정상 '호봉'에 해당한다)을 1기본등급으로 정하였다. 】

○

제1심판결문 7쪽 [인정근거]란에 '을 제50, 51호증'을 추가한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주장

가)

원고는 C본부에서 원고 이전에 D 과장이 담당하던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4 (가)직급인 D는 원고의 동종·유사업무 수행 근로자에 해당하고, 원고에게는 최소한 피고 소속 일반직 정규직원 중 대학졸업 수준의 가장 낮은 근로조건을 적용받는 근로자와 동일한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4(나)직급이 인정되어야 한다. 한편 원고의 입사일(직접고용의무 발생일, 이하 같음)인 2014. 10. 20. 4(나)직급 1등급을 부여받았고 피고의 귀책사유가 없었다면 그로부터 3년 이상 근속하고 근무성적이 "C" 이상인자에 해당하였을 것이므로, 2017. 10. 21.경 4(나)직급 2등급으로 승급되었을 것이고, 2020. 10. 21.에는 '4(나)직급 3등급'으로 승급하였을 것이다.

나)

원고의 입사일인 2014. 10. 20. 원고에게 보수규정 제12조 및 별표 2에 따라 4 (나)직급이 인정되고 초임기본등급인 7기본등급이 부여되었을 것이며, 연 1회 호봉승급이 이루어졌다면 원고는 2022. 11. 1.경에는 '15기본등급'으로 승급하였을 것이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직접고용계약 체결 이후 위와 같이 인정되어야 하는 정당한 직급·호봉에 따라 지급하였어야 하는 임금 중 미지급 금액인 72,653,17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제1예비적 청구에 관한 주장

가)

피고가 원고를 별정직 6직급 사무담당원으로 고용하였는데, 별정직 6직급은 피고가 업무상 필요에 따라 사용하는 '직제외 사용인'에 해당하는 비정규직인바, 원고의 근로계약의 내용 중 별정직 6직급의 근로조건은 일반직, 기능직 관련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으로서 무효이므로, 적어도 원고에게는 정규직 최하위 직급인 기능직 5직급이 인정되어야 한다. 또는 피고 산하 E본부에서 근무한 5직급 직원인 F가 수행한 업무가 원고의 업무와 유사하였으므로 원고에게는 5직급이 인정되어야 한다. 한편 원고의 입사일인 2014. 10. 20. 5직급 1등급을 부여받았고 피고의 귀책사유가 없었다면 그로부터 3년 이상 근속하고 근무성적이 "C" 이상인 자에 해당하였을 것이므로, 2017. 10. 21. 5직급 2등급으로 승급되었을 것이고, 2020. 10. 21.에는 '5직급 3등급'으로 승급하였을 것이다.

나)

원고가 입사한 2014. 10. 20. 원고에게 보수규정 제12조 및 별표 2에 따라 5직급이 인정되고 초임기본등급인 1기본등급이 부여되었을 것이며, 연 1회 호봉승급이 이루어졌다면 원고는 2022. 11. 1.경 '9기본등급'으로 승급하였을 것이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직접고용계약 체결 이후 위와 같이 인정되어야 하는 정당한 직급·호봉에 따라 지급하였어야 하는 임금 중 미지급 금액인 36,678,08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제2예비적 청구에 관한 주장

가)

설령 원고에 대하여 현 직급(6직급)을 유지하더라도, 원고의 직능등급은 원고가 입사한 2014. 10. 20.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별정직 관리규정 제24조 제1항 단서 및 제60조 제2호 별표13에 의할 때, 6직급 직원의 기본등급은 직능등급별로 상한이 존재하고, 그 상한에 이른 경우 직능등급이 승격되면서 기준연봉이 승격 전의 직상 수준이 되도록 기본등급이 조정된다.

원고가 2014. 10. 20. 6직급 2직능등급 1기본등급으로 근무를 시작하여, 연 1회 호봉승급이 이루어졌다면 원고의 등급은 2021. 11. 1. 6직급 3등급 7기본등급으로 승급하였을 것이고, 2022. 11. 1.에는 '6직급 4직능등급 1기본등급'으로 승급하였을 것이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직접고용계약 체결 이후 위와 같이 인정되는 정당한 직급·호봉에 따라 지급하였어야 하는 임금 중 미지급 금액인 27,696,65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가 파견근로 당시 피고 산하 C본부에서 수행한 주된 업무는 단순·반복적이고 보조적인 업무로, 이러한 업무의 내용과 채용경로 및 업무의 비중, 난이도, 책임 권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가 수행한 업무는 피고의 별정직 6직급의 업무로 봄이 타당하고, 또한 원고의 직능등급 및 호봉 승급은 이 사건 최초 근로계약 개시일인 2014. 10. 20.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직접고용계약이 체결된 2020. 2. 24.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한다. 따라서 2020. 2. 24. 기준 원고는 '6직급 2직능등급 1 기본등급'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의 선행쟁점에 관한 판단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선행소송의 결과에 따라 피고는 원고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고, 한편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 근로조건에 관하여 파견법 제6조의2 제3항은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1호), 그렇지 않은 경우(2호)를 구별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원고의 동종·유사 업무 수행 근로자를 피고의 4 또는 5직급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는 전제에서 위와 같은 주위적 및 제1예비적 청구를 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동종·유사 업무 수행 근로자를 피고의 6직급 사무담당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한 당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피고가 원고를 어떠한 근로조건으로 직접 고용해야 하는지(즉, 파견근로 당시 원고가 수행한 업무와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가 있는지 여부 및 있다면 어떠한 직급의 근로자인지)에 관하여 먼저 살펴본다.

2)

관련 법리

어떤 근로자의 업무가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 내용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를 기준으로 하되,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 않고 업무의 범위 또는 책임과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들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두21857 판결 등 참조).

3)

원고의 채용 경위 및 과정, 수행한 업무 등

가)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5, 28, 3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는 2013. 10. 25. 산하 C본부의 보안업무 일체를 총무파트에서 중대본부로 이 관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을 단행하였고, 이에 C본부 중대장 G가 보안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으며, G를 보조하기 위해 6직급 직원 H가 중대본부에 배치되어 "예비군/민방위 업무, 무기 및 탄약관리, 보안업무, 시설방호, 비상대비업무, 특수경비용역 관리(기성 제외), 직원 및 협력회사 출입 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된 사실, ② H가 G와의 갈등 등을 이유로 2014. 5.말경 타 부서로 배치되었고, 이에 2014. 6. 3.자로 D가 중대본부에 배치되어 "보안업무, 비상대비업무, 중대본부 행정지원, 특수경비용역 관리, 직원 및 협력회사 출입증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가, 원고가 이 사건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할 무렵 다른 부서로 전출된 사실, ③ I이 원고를 채용하기 위해 냈던 채용공고의 제목은 "경리사무원(계약직) 모집"이고, 자격 요건은 "고졸 이상"으로서 그밖에 경력·자격은 무관하다고 기재된 사실, ④ 원고는 근무 시작 무렵 D 과장으로부터 업무를 인수인계 받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나)

한편 위 인정사실과 기초사실 및 앞서 든 증거, 갑 제18호증, 을 제6,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는 사정이 인정된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보안업무와 예비군관리업무를 일원화하면서 중대장의 업무를 보조하는 6직급<1> 직원 1명을 중대본부에 파견하기로 미리 업무분장을 하였고, 그에 따라 6직급 직원인 J가 중대본부에 추가로 배치되어 중대장의 업무를 보조하였다.

②

원고가 파견근무 당시 수행한 업무는 당초 6직급 직원 H가 수행하던 업무였고, 원고의 채용 전후로 위 업무들을 수행한 직원들은 대부분 5직급 내지 6직급 직원들(H, K, L, M 등)이었다. 4직급 직원인 D, N, O 과장이 일시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시기가 있긴 하나, 이는 인력 부족 및 갑작스러운 업무공백 발생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임시적으로 수행한 것이며, 또한 이들은 원고가 수행했던 업무 이외에 중대장의 지휘·감독 없이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거나 원고가 수행한 업무 외의 업무도 함께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원고의 전임자인 4직급 직원인 D가 중대본부에 배치된 것은 6직급 H의 예기치 못한 공백을 메우기 위한 일시적인 조치로 보이고, 실제로 D가 중대본부에서 G를 보조한 기간은 4개월 남짓에 불과하다).

③

2015. 5.경 원고에 대한 불법파견이 문제됨에 따라 피고 감사실에서는 2015. 7. 2.자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요구사항으로 파견직원 복귀에 따른 추가 인력 확보·배치를 요청하였고, 이에 2015. 8. 20. C본부 정보보안팀장 명의로 감사팀의 요청사항에 대하여 '별정직 1명 충원 요청 완료' 답신을 하였다(을 제8호증).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는 파견근로자인 원고를 복귀시키고 그 자리를 대신할 피고의 별정직(6직급 사무담당원) 직원을 배치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는 고졸 이상의 학력을 요구할 뿐 다른 경력이나 자격은 요구하지 않는 채용공고에 응시하여 서류와 면접만을 거쳐 중대장인 G의 보조인력으로 채용된 데 반해, 피고의 4, 5직급 직원들은 필기시험 등을 포함한 공개경쟁시험을 거쳐 선발되어 전공분야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등 원고와는 업무범위와 권한, 책임의 정도가 상이한 것으로 보인다.

⑤

원고가 파견근무한 C본부 외에 발전규모와 인원상 중대 편성이 가능하여 중대장이 존재하는 피고 산하 사업장으로는 E본부가 있는데, 이곳에서 2014년부터 2015년 사이에 원고와 같이 출입관리 및 기타 보안업무 관련 중대장 보조업무를 수행한 직원들은 모두 5직급 또는 6직급 직원들(F, P)이었다.

4)

이 사건 선행판결과 관련하여

가)

원고는, 이 사건 선행판결에서 4(나)직급 1직능등급의 임금을 기준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되었는바, 이는 원고와 동종·유사업무를 수행한 근로자가 4직급 근로자임을 인정한 것으로 확정판결의 증명효로서 이 사건 소송에 구속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선행판결은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원고가 파견근로 기간 동안 I으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연봉은 21,360,000원인 사실, 피고 소속 직원 중 대졸 무경력자로서 최하위 직급인 신입사원 초임의 2014년 연봉은 약 34,67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원고를 직접 채용하였을 때의 연봉을 산정함에 있어 위 34,670,000원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명시적으로 다투지 아니하므로, 위 각 금액을 기준으로 손해배상금을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단하였을 뿐이고(갑 제3호증 16~17쪽), 원고와 동종·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존부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은 점, ② 또한 이 사건 선행판결은 'D가 타 부서로 전출될 필요가 있어 그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원고가 채용되었고, 원고가 D로부터 업무를 인수인계받았다'는 사실관계를 근거로 '원고가 D 과장이 담당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파견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근로자파견관계의 인정 근거일 뿐이고, 이 사건 선행판결에서 더 나아가 파견법 제6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른 동종·유사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의 존부까지 쟁점이 되었다거나 이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나아가 이 사건 선행판결에서 「이 사건 최초 근로계약에 따른 원고의 업무가 파견법상 파견대상업무인 '사무지원종사자'[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 분류번호 317], 즉 '일반사무직원을 보조하여 문서정리 및 수발, 워드프로세싱, 자료집계, 자료분석 등의 일을 수행하는 사람'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판단하였는데, 이는 원고가 피고 산하 C본부에서 담당하였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파견법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소정의 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할 뿐<2>, 원고가 이 사건 최초 근로계약에 따라 수행한 모든 업무가 피고의 6직급 사무담당원의 업무인 '단순·반복적이거나 노무 위주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 점, ④ 또한 '원고가 위와 같은 사무지원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 사건 선행판결의 판단으로부터 곧바로 '원고가 피고 4, 5직급에 해당한다'는 결론이 논리적으로 도출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이 사건 선행판결에서는 원고가 다음과 같은 업무, 즉 「C중대본부 행정지원업무(민방위 인원 관리 및 훈련 관련 업무, 예비군훈련 통지서 전달 등), 출입 인원 및 차량 관련 출입허가 업무(명단 작성, 차량 등록, 차량 바코드 발급 등), 출입 인원에 대한 신원조회의뢰 업무, 항만보안 관련 업무(항만 출입 인원 및 차량 관리, 항만보안교육훈련 계획서 작성 · 제출 등), 일반보안(문서보안, 시설보안 등) 관련 업무(보안업무계획서 작성 · 제출, 국가보안목표시설 현황카드 작성 · 제출, 대외비문서 기안, 비밀관리기록부 관리 등), 특수경비용역 관리 업무(특수경비용역 기성고 확인 등)」 를 수행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 기초사실 및 갑 제39, 73호증, 을 제14, 43, 46, 4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수행한 위와 같은 업무들은 예비군 지휘관인 중대장의 구체적인 지시 내지는 지휘를 받아 수행한 것이거나, 우편물 등의 수령·교부하고 문서 취합 및 정리, 수발, 편철이라는 단순·반복적인 절차와 관련된 것이나, 중대장의 업무를 보조하는 과정에서 문서의 형식적 기재 내용을 작성하거나, 지시에 따라 문서를 기안한 것으로, 고유의 업무라거나 독자적으로 수행한 업무로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가 수행한 위와 같은 업무는 피고의 별정직 관리규정 제3조 제4호의 '6직급 사무담당자(업무상 필요에 따라 기한을 정하지 아니하고 월급제로 사용하는 직제외 사용인으로 단순 반복적이거나 노무위주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채용되는 자)'가 통상적으로 처리하는 업무의 일종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법원에 4직급 임금테이블을 제출하였고 법원은 이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자인한 것이고(원고의 2022. 4. 26.자 준비서면 29쪽), 후행 소송인 이 사건에서 이에 반하는 주장을 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라고도 주장한다(원고의 2022. 12. 12.자 준비서면 19쪽).

그러나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피고는 '대졸 신입사원 초임 급여' 자료를 요구하는 원고의 문서제출명령신청에 따라 4직급 임금테이블을 제출한 것으로 보이고, 위 선행소송에서는 근로자파견관계 해당 여부에 초점이 맞춰져 심리가 진행되었던 관계로 파견법 제6조의2 제3항에 의한 근로조건에 관하여는 특별히 다투지 않았던 것일 뿐, 피고 스스로 원고가 D 과장 등 4직급 직원들과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라는 사실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 또한 일방 당사자가 선행소송에서 명시적으로 다투지 못한 쟁점을 후행소송에서 지적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5)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별정직 6직급 사무담당원으로 고용하였는데, 별정직 6직급은 피고가 업무상 필요에 따라 사용하는 '직제외 사용인'에 해당하는 비정규직인바, 원고의 근로계약의 내용 중 별정직 6직급의 근로조건은 일반직, 기능직 관련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으로서 무효이므로, 적어도 원고에게는 정규직 최하위 직급인 기능직 5직급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의 비정규직 관리 지침(을 제48호증)상 '정규직'은 "정원내 인력으로 상시적·계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하는데(제2조 제2호), 피고의 직제규정(갑 제9호증)에는 별정직도 정원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제10조 제1항), ② 실제 6직급 직원은 기한의 정함이 없이 상시적·지속적 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엄연한 정규직 근로자에 해당하는 점, ③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조건, 근로형태, 직종의 특수성 등에 따라 근로자 일부에 적용되는 별도 취업규칙의 작성이 허용되고, 또한 각 직역의 특성에 비추어 근로조건 등을 달리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6)

소결론

앞서 본 법리를 토대로 위와 같은 원고의 채용 경위 및 과정, 원고가 피고 산하 C본부에서 수행한 업무의 내용 및 특성, 원고의 채용 전·후임자의 직급 및 그들이 수행한 업무, 피고의 인사관리규정, 직급 및 직능등급분류 기준에다가 이 사건 심리과정에서 위와 같이 원고가 지적한 사항과 그에 관한 판단 및 파견법 제6조의 2의 입법취지(즉, 원고가 수행한 업무와 동종,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피고 직원과 균등하게 대우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합치된다거나 원고의 기존 근로조건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는 것)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가 피고 산하 C본부에 파견근로 할 당시 원고가 수행한 업무와 피고의 별정직 관리규정 제3조 제4호의 '6직급 직원'이 수행하는 업무는 업무의 범위 또는 책임과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나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파견법 제6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라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는 피고는 원고를 원고와 동종·유사업무 수행 근로자로 볼 수 있는 피고의 6직급 근로자의 근로조건으로 채용할 의무가 있다.

나.

주위적 및 제1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및 제1예비적 청구는 피고가 관련 법령에 따라 원고에 대한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2014. 10. 20. 원고를 4직급 또는 5직급으로 채용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점을 전제로 그 후 승급에 따른 직급확인, 호봉정정, 임금차액 상당을 구하는 것이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를 직접 고용함에 있어서 원고와 동종·유사업무 수행 근로자로 볼 수 있는 피고의 6직급 근로자의 근로조건으로 채용할 의무가 있고, 한편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선행판결에 따라 2020. 2. 24. 원고를 피고의 6직급 2직능등급 사무담당원으로 채용하였으므로, 그와 같은 채용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는 이상, 원고의 이 부분 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현행 파견법상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이 간주되지 않고 대신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를 부과할 뿐이므로<3>, 이러한 점에서도 원고의 위와 같은 승급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제2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최초 고용시 원고에게 6직급이 부여되더라도, 직능등급은 피고에게 직접 고용의무가 부과된 이 사건 최초 근로계약 개시일인 2014. 10. 20.을 기준으로 2직능등급 1기본등급을 부여하고 그 후 승급에 따라 2022. 11. 1.에는 6직급 4등급 1기본등급이 됨을 전제로 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현행 파견법상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이 간주되지 않고 대신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를 부과할 뿐이므로 원고가 2014. 10. 20. 고용간주 되었음을 전제로 한 위와 같은 가정적 직능등급 및 호봉 승급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6직급 2등급 직원의 경우에는 별정직 관리규정(갑 제8호증) 제22조 제1항 별표2-1에 의하여 5년 이상 근속하고, 최근 2년간의 근무성적이 "미" 이상인 경우에 승급할 수 있는데, 원고의 경우 위와 같은 승급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그와 같은 직능등급 및 호봉 승급에 따른 차액 임금청구 부분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제1, 2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주위적 청구와 추가된 제1, 2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방웅환(재판장) 반병동 유정우

각주1) 피고의 별정직 관리규정 제3조 제4호에서 '6직급 직원'을 '업무상 필요에 따라 기한을 정하지 아니하고 월급제로사용하는 직제 외 사용인으로 단순 반복적이거나 노무위주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채용되는 자'로 정의되어있다.

각주2) 이 사건 선행판결에서는 '파견근로자가 부수적으로라도 파견이 허용되지 않는 업무까지 함께 수행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갑 제3호증 14쪽).

각주3)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