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주위적 청구와 관련하여 추가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들은 이 사건 임용계약에서 정한 원고들의 보수 중 피고의 교직원보수지급관리규정 및 보수규정에서 정한 호봉제에 관한 근로조건에 미달하는 부분이 무효이거나, 피고가 원고들과 연봉제로 이 사건 임용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들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임용계약이 무효라거나 원고들에게 호봉제에 관한 취업규칙이나 근로조건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가 기존의 호봉제를 적용받는 교원들과 달리 원고들과 연봉제의 이 사건 임용계약을 체결한 것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볼 수도 없다).
추가 판단
원고들은, 피고가 연봉제의 임금결정 방식이나 임금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취업규칙을 전혀 마련하지 아니하거나 취업규칙이 아닌 내부 지침에만 의거하여 원고들의 연봉을 임의로 정하였고, 피고의 정관 및 보수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무원보수규정을 따르지 아니하고 원고들의 연봉을 자의적으로 책정함으로써 근로기준법령과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였으므로 원고들에 대하여 호봉제가 적용되고 이에 따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연봉제 적용대상인 원고들에 대하여 곧바로 호봉제가 적용되거나 호봉제에 따른 임금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부분 원고들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원고들이 연봉제에 기한 적정 임금과 기존 임금의 차액을 청구하거나 법령 또는 취업규칙 위반을 원인으로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
또한 원고들은, 원고들 임용 당시 신규 임용 교원들에 대하여 호봉제를 적용하는 것이 취업규칙 내지 노동관행으로 성립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부분 원고들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최승원(재판장) 박성준 조미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