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항소비용 중 1/7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와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2. 추가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3쪽 아래에서 2행의 “2020. 4. 2.”을 “2020. 4. 7.”로 고친다.
제1심판결 6쪽 3행의 “2020. 5. 9.자”를 “2020. 5. 9.자 및 2020. 6. 13.자”로 고친다. 2. 추가판단
원고의 미지급 급여 청구 및 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제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2019. 4.경 피고와 사무국장 직위에 관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래로 2019. 7.경 그 직무정지 의결이 이루어질 때까지 사무국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3개월분 급여 1,050만 원(= 350만 원 × 3개월)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앞에서 본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9. 4. 1.경 당시 피고의 조합장이던 C의 부탁을 받아 피고와 유급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위 근로계약서(갑 제11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사무국장 직위로 09:00부터 18:00까지 근무하고, 임금은 월 350만 원으로 하되, 총회 후 피고가 지정하는 시점부터 급여를 발생시키기로 한 점(제3조), ② 그런데 2019. 5. 19. 개최된 피고의 임시총회에서 위 근로계약에 관한 인준 안건이 상정되지 아니하였고, 기록상 그 이후로도 위 안건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인준이 이루어졌다고 볼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③ 또한, 원고는 피고의 전 조합장이던 C가 2019. 5. 20. 사망한 이후로는 위 근로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한 점[제1심 증인 D(피고 사무실에서 2019. 4.경부터 5.경까지 근무한 자원봉사자), E(피고의 전 이사)의 각 증언(원고가 위 주장 기간 동안 사무국장으로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고, 피고 조합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았다는 내용)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내세우는 갑 제11, 30 내지 34, 37 내지 3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근로 제공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④ 위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근로기간은 최소한 3개월로 정하되, 계약만료일 1개월 이전에 해지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자동 연장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제4조), 피고는 2019. 7. 초경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해임한 점(갑 제30, 31호증) 등을 모두 모아 볼 때,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위 근로계약서에 정한 근로를 제공하였다거나, 그에 상응하는 임금채권을 보유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는, 총회 후 피고가 지정하는 시점부터 급여를 발생시키기로 하는 근로계약조항(제3조 제2항)이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설령 위 조항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위 부분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음은 마찬가지이다.
피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의 전 조합원인 F이 2019. 8.경 이미 주택법령에서 정한 조합원자격을 상실하였음에도 원고가 2020. 1. 31.에 이르러 그로부터 조합원 지위를 양수한다는 내용의 조합원가입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위 조합원가입계약에 피고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으나 이는 원고의 강요로 인한 것이어서 무효이며, 조합원가입계약에서 정한 조합원 지위 승계절차 및 관할 관청의 조합원 변경인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의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결국 원고가 피고의 조합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금원 반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앞에서 본 증거들, 아래에서 거시하는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9. 7. 2. 피고의 전 조합원인 F으로부터 조합권 지위를 승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바(갑 제2호증의 2), 당시 F은 분양 목적물인 G호에 관하여 2015. 10. 21. 1차 계약금 1,000만 원 및 업무추진비 8,000,000원, 2015. 11. 30. 2차 계약금 15,680,000원, 2016. 4. 6. 및 2016. 6. 10. 3차 계약금 25,680,000원 등 합계 59,360,000원을 지급한 상태였던 점(을 제12호증), ② 피고는 2020. 1.경 이래로 2023. 4.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조합원 자격을 심사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조합원 변경인가를 받아왔는데, 원고에 대하여는 조합원 변경인가를 받지 않았음이 이 법원에 이르러 드러났으나, 한편 피고 스스로 F이 2019. 8.경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2017. 5.경부터 2020. 1.경 사이에 자격상실을 원인으로 하는 조합원 변경인가가 이루어진 적이 없는바, 피고는 조합원 지위 변동 업무를 제때 처리하지 않은 점(이 법원의 울산 울주군청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③ 피고의 조합가입계약서에는 조합원이 그 권리를 양도할 경우 관할 관청의 검인을 받아 권리의무승계(명의변경)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양도 즉시 검인 및 권리의무승계(명의변경) 확인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해당 조합원 및 양수인은 피고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기재되어 있으나(제11조), 위와 같은 조항은 위반시 피고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대항요건에 해당할 뿐, 조합원 지위 양도 자체를 무효로 하는 효력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④ 또한, 원고는 피고의 전 조합장인 C가 사망한 2019. 5.경 무렵 이래로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하여 활동한 바 있고, 늦어도 2020. 4.경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때부터는 직접적으로 조합원 지위에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피고 또한 원고가 조합원 지위를 내세우고 있고, 그에 대한 조합원 변경인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을 스스로 잘 알면서도 이 사건 가처분 신청 사건, 원고 등 피고의 다른 조합원들이 2020. 6. 13.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임시총회 결의무효확인 청구 사건(울산지방법원 2020가합16163) 등 소송절차 및 이 사건 제1심에 이르기까지도 원고의 조합원 지위에 관하여 전혀 문제삼지 않았던 점, ⑤ 원고가 2020. 1. 31.경 피고 조합사무실에서 자신이 F으로부터 조합원 지위를 양수하였다는 내용의 조합원가입계약서(을 제9호증)에 피고의 인장을 날인받았고, 위 조합원가입계약서는 이미 사망한 전 조합장인 C의 이름이 인쇄되어 있는 종전의 조합원가입계약 양식이기는 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의 날인행위가 원고의 강요로 인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모두 모아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제명 무렵 피고의 조합원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한다.
판사 김영현(재판장) 유정우 김덕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