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판결

부산고등법원 2024. 2. 14. 선고 2022나11803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원고의 그와 같은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일부 내용을 삭제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하거나 추가로 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4쪽 3행의 “하도금대금”을 “하도급대금”으로 고친다.

○

5쪽 1행의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는”으로 시작되는 부분부터 같은 쪽 5행의 “판단하기로 한다”까지의 부분을 삭제한다.

2.

원고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임률단가의 산정에 있어 다음과 같은 오류가 있다. 즉, △ 연장근로에 따른 노무비가 전혀 고려되지 않았고, △ 피고의 단가 산정방식대로 각 해당년도의 최저임금에 퇴직금 적립금 8.33%, 4대보험 9.8%, 일반관리비 2%를 가산하여 반영할 경우 적어도 각 해당년도의 최저임금액의 약 20% 상당의 금액이 증액되는 것으로 임률단가가 산정되어야 하고, 실제로 2017년도에는 그와 같이 단가가 산정되었음에도, 이 사건 임률단가는 각 해당년도의 최저임금액의 약 10%대의 금액만 증액되는 것으로 산정되었고, 그러한 산정이 이루어진 이유는 피고가 원고 직원의 월 근로시간을 193시간, 209시간으로 파악하여 그 두 시간을 혼용하였기 때문으로, 산정방식에 오류가 존재하고, 여기에는 종전 거래 내용과 단가 산정(2017년)도 고려되지 않았다.

따라서 위와 같이 오류가 있는 방식으로 산정된 이 사건 임률단가는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결정된 단가에 해당한다.

나.

구체적 판단

1)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을 제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사건 임률단가가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산정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한 경우 그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50%를 더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지만(근로기준법 제56조), 이 사건과 같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하도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에 하도급대금의 지급 범위와 그 방식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들 사이에 합의에 따른 약정이 우선이고, 하수급인이 고용하는 근로자에게 인정될 수당 중 어느 범위까지 하도급인이 보장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법적으로 그 의무사항이 정해진 바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하도급인에 해당하는 피고가 하수급인인 원고가 고용한 사용자들의 연장근로수당을 감안하여 그만큼을 임률단가에 반영하여 단가를 올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일방적으로 그와 같은 결정을 하였다고 볼 수 없는 한 그와 같은 단가 결정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피고가 원고에게 위탁한 업무는 자동차 용접 및 조립 공정인데, 피고가 비슷한 시기에 용접 및 조립 공정 업무를 위탁한 D, 프레스 공정 업무를 위탁한 E의 경우에도 2018년, 2019년 임률도급 단가는 각 8,750원, 9,500원으로 원고와 동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와 위 다른 하도급업체들과의 거래 시점, 위탁한 업무의 내용과 그들 사이에 형성된 단가의 수준 등을 종합해 볼 때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임률단가가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③

피고는 이 사건 임률단가를 정함에 있어 최저시급에 실제 근로시간을 곱한 임금에다가 퇴직금, 4대 보험 회사 부담분, 관리비, 이윤 등의 항목을 추가하여 노무비 총합계를 산출한 후 적용시간을 나누어 임률단가를 산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산정방식은 일반적인 근로자 임금산정방식이나 하도급대금 산정방식과 유사해 보이므로, 그것이 현저히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원고가 문제 삼고 있는 월 근로시간의 혼용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로 공휴일수당을 지급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근로시간(2020년 기준으로 197시간)에다가 공휴일을 포함하여 적용시간을 산정한 후 노무비 총합계액에서 적용시간(209시간)을 나눈 것을 임률단가로 산정하였다는 입장으로, 피고 입장에서는 공휴일수당을 지급하는 이상 중복지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산정방식을 택한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 입장을 감안하여 노무비 총합계액을 근로시간으로 나눈 액수를 임률단가로 보아 피고 방식으로 산정된 액수와 비교해 보더라도 그 차이가 유의미할 정도로 크게 난다고 볼 수 없다<1>.

④

제1심 및 이 법원에서의 원고 주장내용을 두루 살펴보면, 최저시급의 급격한 인상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이 사건 임률단가 역시 최소 최저시급의 20% 상당 금액이 증액되어야 하고, 그것이 종래 거래 내용과 단가 산정에 부합함에도, 그러한 증액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원고의 경영 상태가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임률단가가 현저히 부당하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런데 원고에 대한 연도별 임율비교표(갑 제5호증)를 살펴보면, 2015년도의 경우 결정된 임률단가액은 최저시급의 약 12.8%{= (6,400원 – 5,580원) ÷ 6,400원 × 100} 정도에 불과하고, 원고 주장의 최저시급의 약 20% 상당 금액의 임률단가 산정은 2016년, 2017년에 이루어졌을 뿐이며(2018년, 2019년, 2020년은 2015년도와 비슷하게 최저시급의 약 10%대에서 임률단가가 결정되었다), 그 이전에 임률단가액이 최저 시급의 어느 정도 선에서 결정되었는지를 확인할 만한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임률단가가 각 해당년도의 최저시급의 약 20%를 넘는 범위에서 결정하는 것이 종래 거래 내용과 단가 산정 방식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⑤

원고의 고발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피고를 상대로 하도급계약 체결 과정, 위탁한 업무의 내용, 연도별 임금 협상과정, 원고와 유사한 하도급업체와의 대금 결정 방식, 연도별 임률도급 단가 결정시 반영 내역 등을 조사하였고, 당시 피고는 위와 같은 사정을 근거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이 사건 임률단가 산정이 부당하지 않다는 취지로 소명을 하였으며, 조사결과 공정거래위원회는 피고가 부당하게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다고 판단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심사절차를 종료하였는바,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이 사건 임률도급 단가 산정방식 및 내역이 원고에게 상당히 부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2)

한편 원고의 청구원인을 보면, 피고의 이 사건 임률단가 산정이 하도급법 제42조 제2항 제5호에서 정한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하도급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게 손해의 3배를 배상해야 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임률단가가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그에 더하여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임률단가 결정에 있어 피고는 원고와 수차례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보이는 점, △ 이 사건 임률도급 단가는 매년 상승하였으며, 원고의 임률도급 단가 인상 요청에 대하여 피고는 대면협의를 통해 거래하는 다수의 업체가 동일한 임률도급의 단가를 적용받고 있는 상황이라 독단적인 조정이 어려운 점 등을 설명한 것으로 보이며, 이후 원고의 요청에 따라 2020. 1.경부터는 기존의 임률도급 형태에서 대부분을 물량도급 형태로 전환하여 주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2>. 따라서 피고가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위와 같은 주장에 더하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위탁거래에 해당하므로, 상생협력법 제25조의2에 따라 이 사건 임률단가의 적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위탁기업인 피고가 부담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상생협력법에 기하여 약정금이나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도급법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있을 뿐이고, 상생협력법에 따른 입증책임의 전환이 이 사건과 같은 하도급법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입증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이 원고 청구원인의 당부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방웅환(재판장) 반병동 유정우

각주1) 2020년도를 기준으로 살펴볼 때 노무비 총합계액 2,011,215원을 근로시간 197시간으로 나누었을 때 산출되는 단가는 10,209원(= 2,011,215원 ÷ 197시간,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거기에 일반관리비 2% 상당 204원(= 10,209원 × 0.02)을 더하면 10,413원이 산정되는데, 이는 피고가 적용한 임률단가 9,860원과 비교하여 553원(= 10,413원 – 9,860원)의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그 전 2018년, 2019년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인다).

각주2) 원고는 피고의 사업규모가 원고보다 훨씬 크고, 피고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아 거래가 중단되면 발생할 손해를 감당하기 어려워 피고 요구대로 임률단가를 수용하였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이나, 하도급인인 피고가 우월적 지위에서 원고의 동의나 승낙 없이 일방적으로 단가를 결정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사례나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위와 같은 주장만으로는 이 사건 임률단가가 피고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