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를 면밀히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3쪽 제9행의 “(1) 관련법리”를 “1) 관련 법리”로 고치고, 제4쪽 제6행부터 제7쪽 제6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5 내지 9호증, 을 제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제1심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당심의 ○○○○○○○병원장에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의학 정보
자발성 뇌내출혈(이 사건 상병)은 뇌의 실질 출혈 또는 뇌실내의 출혈을 말한다. 발병 또는 악화원인으로 고혈압, 뇌종양, 과로, 스트레스 등이 있고, 일반적인 위험인자로 장․노년층에서 고혈압, 심장질환, 당뇨병, 흡연, 고지혈증, 음주, 비만 등이 있다. 주요 증상으로 두통, 오심, 구토, 혼미 또는 혼수상태 등이 있다.
선박도장 업무의 유해․위험요인
선박 건조과정의 도장공정은 일반 제조업의 도장공정처럼 특별한 도장부스가있는 것이 아니고 작업자가 이동하면서 도장을 하기 때문에 고소작업 중 추락 위험이 상존하며 환기장치를 통한 작업환경관리에 한계가 있고 또한 대부분이 제한된 공간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유기용제에 의한 중독 위험성이 매우 높다.
원고의 건강상태
원고에 대한 2016. 5. 17.자 건강검진 결과(을 제6호증) 혈압이 130/80(수축기 혈압/이완기 혈압)으로 혈압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태이었고, 2018. 3. 12.자 건강검진 결과(을 제7호증) 혈압이 고혈압 전단계인 130/70으로 측정되었다(정상은 120 미만/80 미만이고, 고혈압 전단계는 120~139/80~89, 1단계 고혈압은 140~159/90~99이다). 원고의 위 각 건강검진 종합소견은 ‘정상B(경계)’이다.
원고에 대한 2019. 1. 17.자 특수건강진단결과(갑 제6호증의 1)는 아래와 같다.
원고는 뇌혈관질환으로 치료받거나 고혈압을 진단받은 적이 없고, 항고혈압 약물을 처방받은 적도 없다.
2020. 4. 13. 작성된 응급의료센터 초진기록지(을 제5호증)에 “상기환자분HTN(고혈압) 있으나 약물치료는 받지 않은 분으로, 금일 오후 3시경 일하다가 쓰러졌다고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서(을 제2호증)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을 제1호증)
제1심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판단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고혈압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요인이 될 수 있고, 원고의 혈압은 정상 기준보다 다소 높은 상태이다. 하지만 원고의 혈압은 고혈압으로 진단받거나 치료가 필요한 정도에 이르지 않고, 건강검진에서도 정상B 판정을 받았다[응급의료센터초진기록지(을 제5호증)에 ‘고혈압 있으나 약물치료는 받지 않은 분’이라 기재되어 있으나, 위 기재는 원고의 진술 등에 기초한 것으로 보일 뿐 객관적인 의료기록 등을 바탕으로 기재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뇌심혈관계의 발병위험수준이 저위험군에 해당한다는 감정의의 견해를 수긍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앞서 본 원고에 대한 2019. 1. 17.자 특수건강진단결과 중 요중메틸마뇨산 수치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선박도장작업을 하면서 어지러움, 두통 등을 유발할 수 있는 크실렌에 과다 노출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업무 중 실신하고 병원으로 후송된 후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고, 스트레스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크실렌에 노출되어 두통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수 있고, 그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감정의의 견해는 납득할 수 있고,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스트레스에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는 ① 원고의 업무시간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거나 단기간 업무 부담이 증가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사업장에 노출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은 없었던 점, ③ 원고에게 노출된 유기용제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희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은 크실렌 노출로 인한 두통 등에 따른 스트레스이고 업무량과 무관한 점, ② 이 사건 사업장에서 측정한 유해물질의 노출 정도가 기준치 이내라 하더라도 앞서 본 원고의 요중 메틸마뇨산 수치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신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원고는 크실렌에 노출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원고에게 노출된 유기용제가 직접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그유기용제가 원고에게 두통 등을 유발하여 스트레스를 일으키고, 그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이 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그런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업무상 질병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산ㆍ사산 또는 조산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근로자가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 제3항 관련)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차 검진 결과상 건강에 이상은 없으나 식생활 습관, 환경 개선 같은 자기관리 및 예방 조치가 필요한 경우이다.
크실렌은 페인트, 락카, 니스, 접착제 등의 용제로 사용되는 등 사업장 근로자들에게 가장 널리 노출되고 있는 화학물질이다. 크실렌에 저농도로 장기간 접촉하는 경우 어지러움, 구역질, 피로, 메스꺼움 등을 일으키고, 고농 도의 증기 상태에 폭로되면 중추신경계 억제제로 작용하여 혼미, 두통, 피로, 마취 및 혼수의 급성중독을 유발하 기도 하며 눈과 점막을 자극하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직업성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검사 등 관찰이 필요한 근로자(직업병 요관찰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