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의 피고 C에 대한 부분 및 피고 B에 대한 부분 중 피고 B 패소 부분을 모두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 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과 같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이유 제1항의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이유 제2항의 '원고 주장의 요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판단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 제1항의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각 행위가 독립하여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서 객관적으로 관련되고 공동하여 위법하게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려면 그 위법한 행위와 원고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결과발생의 개연성, 위법행위의 태양 및 피침해이익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다102755 판결 등 참조).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한다(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307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가해자의 가해행위, 피해자의 손해발생, 가해행위와 피해자의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은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한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6다233538, 23354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을나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원고 주장과 같은 공동의 불법행위를 하여 원고에게 피고 B로부터 명예퇴직수당 등을 환수할 기회를 상실함으로 인해 315,047,475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기존 퇴직금 규정 제12조는 "인사규정 제39조에 의하여 명예퇴직 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퇴직금 외에 별도의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제1항), 명예퇴직수당의 산정 기준이나 방법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만 정하고 있었다(제2항).
이와 같이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 의결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상태에서, 2017. 8. 23. 원고의 2017년 제5차 정기이사회에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등의 이유로 당해 연도에 명예퇴직을 실시하기 위해 '명예퇴직금 지급기준(안) 마련의 건'이 제4호 안건으로 상정되었다. 위 이사회에서 의결된 명예퇴직금 지급기준안에 따르면, 명예퇴직 신청기간 내에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직원에 대해 당해 지급기준안이 적용되고, 이사장 및 이사회에서 명예퇴직 신청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명예퇴직 절차는 다음과 같다.
당시 원고 이사장이었던 피고 C는 2017. 9. 6. 위 이사회 의결을 바탕으로 명예퇴직 신청기간을 일반 직원 2017. 9. 11.부터 2017. 9. 20.까지, 간부 직원 2017. 10. 11.부터 2017. 10. 20.까지로 각 정하여 원고 직원들에게 '한시적 명예퇴직 실시의 건'을 공지하였다. 이후 피고 B는 간부 직원의 명예퇴직 신청기간 내인 2017. 10. 19. 명예퇴직을 신청하였다. 원고는 2017. 11. 2. 2017년 제7차 정기이사회에서 명예퇴직을 신청한 피고 B와 계장 D, 주임 E 3명에 대하여 '명예퇴직 신청자 퇴직 심의, 결정의 건'으로 심의를 하여 위 3명 모두를 명예퇴직자로 선정하고 제5차 정기이사회에서 마련한 명예퇴직금 지급기준에 따라 명예퇴직금을 지급한다는 의결을 하였고, 피고 C는 2017. 11. 9. 피고 B에게 위 이사회 의결에 따라 명예퇴직자로 선정되었다는 통지를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B는 2017. 11. 30. 명예퇴직 하였으며, 2017. 12. 14. 명예퇴직위로금 등을 지급받았다.
F단체는 2017. 9. 29. 원고를 비롯한 각 G조합에 이 사건 퇴직급여규정 제정안을 보내면서 각 H조합별로 취업규칙 개정을 위한 직원 동의 절차를 이행하고 이사회의결로 위 제정안을 채택하여 시행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피고들은 이 사건 퇴직급여 규정 제정 지시 안내를 2017. 10. 10. 공람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 B가 명예퇴직하게 된 경위 및 F단체가 이 사건 퇴직급여규정 제정 지시를 한 시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이 사건 퇴직급여규정 제정 지시 안내를 공람한 2017. 10. 10. 당시에는, 이미 원고가 2017. 8. 23. 이사회에서 명예퇴직금 지급기준안을 의결하고 2017. 9. 6. 위 이사회 의결을 바탕으로 '한시적 명예퇴직 실시의 건'을 직원들에게 공지하였고, 위 공지에 따른 일반 직원들의 명예퇴직 신청기간은 종료되고 간부 직원의 명예퇴직 신청기간이 위 공람 익일부터 진행되어 곧 종료될 예정이었는바, 원고가 2017. 10. 10. 이전에 위와 같이 직원들에 대하여 명예퇴직 절차를 진행한 것이 이 사건 퇴직급여규정 제정 지시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고, 피고 B가 위 간부 직원의 명예퇴직 신청기간 내인 2017. 10. 19. 명예퇴직신청을 한 것 자체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들은 2017. 10. 10. 이 사건 퇴직급여규정 제정 지시 안내를 공람하였으므로, 피고 B를 명예퇴직자로 선정하고 제5차 정기이사회에서 마련한 명예퇴직금 지급기준에 따라 명예퇴직금을 지급한다는 의결을 한 원고의 2017. 11. 2. 2017년 제7차 정기이사회에 이 사건 퇴직급여규정 제정 지시가 있었음을 알리는 것이 가능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2017. 10. 10.부터 원고가 피고 B에게 명예퇴직자로 선정되었음을 통지한 2017. 11. 9.까지 사이에 이사회에 이 사건 퇴직급여규정 제정 지시가 있었음을 알리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① 이 사건 퇴직급여규정 제정 지시는 "각 H조합는 취업규칙 개정을 위한 직원 동의 절차 등을 이행하시어 제 규정(예)를 이사회 의결로 채택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라고만 안내하고 있을 뿐, 이 사건 퇴직급여규정 제정기한을 정하거나 이미 진행 중인 퇴직 절차를 중단할 것을 지시하고 있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퇴직급여규정의 제정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측면이 있어 근로기준법 제94조 단서에 따라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바, 동의 절차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하기는 어려우며, 피고들이 이 사건 퇴직급여규정 제정 지시 안내를 공람한 2017. 10. 10.부터 피고 B가 명예퇴직자로 선정되었음을 통지받은 2017. 11. 9.까지 1달 남짓한 기간 동안 이 사건 퇴직급여규정의 제정이 이루어지기는 기간이 촉박한 점, ③ 피고들이 이 사건 퇴직급여규정 제정 지시 안내를 공람한 2017. 10. 10. 당시에는 이미 원고가 위 제5차 정기이사회에서 당해 연도에 명예퇴직을 실시하기로 하여 명예퇴직금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직원들에게 공지하여 직원들이 위와 같이 공지된 기준에 따라 명예퇴직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일반 직원들은 명예퇴직 신청을 마치고, 간부 직원들의 명예퇴직 신청 기간도 곧 종료될 상황이었던 점, ④ 이 사건 퇴직급여규정 제정 지시는 그 제정 기한을 정하거나 이미 진행 중인 퇴직절차를 중단할 것을 지시하고 있지 않은바, 피고들이 이 사건 퇴직급여규정 제정 지시 안내를 공람한 후 곧바로 이를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사회에서 이미 이루어진 명예퇴직 절차를 중단하여 무효화 하고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퇴직급여규정을 제정한 이후에 다시 명예퇴직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는 이사회 의결을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⑤ 이사들이 위 제7차 정기이사회 당시 이 사건 퇴직급여규정 제정 지시가 있음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위 제5차 정기이사회에서 이미 의결되어 공지된 명예퇴직금 지급기준이 이 사건 퇴직급여규정에 어긋남을 들어 명예퇴직 신청자들의 명예퇴직 신청을 받아들여주지 아니하는 결의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⑥ 피고들은 이 사건 퇴직급여규정 제정 지시를 공람한 이후 이를 이사회에 알리고 위 규정 제정을 위한 업무를 진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고, 위 규정 제정 이전에 이미 진행 중인 명예퇴직 절차를 중단시키거나 이미 진행 중인 명예퇴직 절차에서도 이 사건 퇴직급여규정에 따라 명예퇴직금이 지급되도록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이 사건 퇴직급여 규정 제정 지시를 공람한 2017. 10. 10.부터 원고가 피고 B에게 명예퇴직자로 선정되었음을 통지한 2017. 11. 9.까지 사이에 이사회에 이 사건 퇴직급여규정 제정 지시가 있었음을 알리지 않은 것과 원고가 위 제7차 정기이사회에서 피고 B를 명예퇴직자로 선정하고 제5차 정기이사회에서 마련한 명예퇴직금 지급기준에 따라 명예퇴직금을 지급한다는 의결을 하고 이를 피고 B에게 통지한 것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들에게 위와 같은 의결 자체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막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원고와 마찬가지로 F단체로부터 이 사건 퇴직급여규정 제정 지시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I조합는 이 사건 퇴직급여규정을 제정하여 2018. 1. 1.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정하면서도, 부칙으로 명예퇴직수당 등의 환수를 규정한 제12조 제4항 및 명예퇴직수당 등을 지급받는 직원은 환수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야 함을 규정한 제12조 제6항은 위 규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직원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정하였다. 원고도 이 사건 퇴직급여규정 제정에 관한 직원들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위와 유사한 경과규정을 두어 이 사건 퇴직급여규정을 제정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 B의 명예퇴직 전에 이 사건 퇴직급여규정이 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환수규정이 피고 B에게 적용되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만약 피고들이 이 사건 퇴직급여규정 제정을 서둘렀다면 피고 B가 명예퇴직하기 전에 이 사건 퇴직급여규정이 경과규정 없이 동일한 내용으로 제정되어 피고 B에게 적용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가정하여 보더라도, 그러한 경우 위 제5차 정기이사회에서 명예퇴직금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직원들에게 공지하여 명예퇴직 신청을 받아 진행한 명예퇴직 절차는 그 명예퇴직금 지급기준의 변경으로 효력을 잃게 되어 피고 B는 이미 진행된 위 명예퇴직 절차에 따라 2017. 11. 30.자로 명예퇴직하지 못하고 계속 근무하게 되는 것이지, 이 사건 퇴직급여규정에 따라 2017. 11. 30.자로 명예퇴직 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후 이 사건 퇴직급여규정에 따라 새로이 명예퇴직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피고 B가 명예퇴직을 신청할 것인지는 전혀 알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 B가 이 사건 퇴직급여규정에 따라 2017. 11. 30.자로 명예퇴직 하는 경우 이 사건 퇴직급여규정에 따라 환수된 후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될 명예퇴직수당과 위 제5차 정기이사회에서 의결된 명예퇴직금 지급기준에 따라 받게 되는 명예퇴직수당의 차액을 원고의 재산상 손해라고 보기도 어렵다.
F단체는 피고들이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 B로 하여금 명예퇴직금 315,047,475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경남진해경찰서에 피고들을 업무상 배임의 점으로 고발하였으나, 2022. 2. 11. 피고들에 대해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함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이 이루어졌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의 피고 C에 대한 부분 및 피고 B에 대한 부분 중 피고 B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모두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광국(재판장) 이수연 조미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