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및 수정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삭제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 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별지들을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 법원에서 소를 취하한 제1심 공동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다).
[고쳐 쓰거나 삭제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의 "별지1, 3"을 이 판결의 "별지1, 3"으로 각 교체한다.
제1심판결문 제5면 11행부터 제6면 아래에서 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라. 원고들이 제기한 선행사건의 경과
제1심 공동원고 F(이하 '제1심 공동원고' 기재는 생략한다)과 원고들(이하 F과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은 창원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원고 등이 구 파견법에 따라 피고의 근로자로 고용간주되었음을 전제로 근로자지위 확인을 구하면서, 3년간 원고 등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임금과 사내협력업체로부터 기지급 받은 임금의 차액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창원지방법원 2018가합51754, 2018가합53552(병합)].
위 법원은 2021. 10. 7. 사내협력업체가 원고 등을 고용한 후 피고의 창원공장에 보내어 원고 등으로 하여금 피고 소속 관리자의 지휘 · 명령을 받아 자동차 생산 업무에 종사하게 하고, 원고 등이 위와 같이 사내협력업체에 입사하여 피고 창원공장에서 계속 근무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근로관계의 실질은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의 공장에 파견되어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 · 명령을 받는 것으로서 구 파견법이 정한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므로 별지1 [원고들의 근무내역]의 '고용간주일' 기재 각 해당 일에 구 파견법에 따라 피고의 근로자로 고용간주 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 등의 근로자 지위 확인 청구를 인용한 후 피고에게 임금 차액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 등과 피고는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법원은 2025. 6. 12. 원고들이 항소심에서 추가한 퇴직금 청구를 일부 인정하면서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부산고등법원 2025. 6. 12. 선고 (창원)2021나14208 판결<1>, 이하 '선행사건'이라 한다], 위 항소심판결은 2025. 7. 4. 확정되었다.」
제1심판결문 제7면 아래에서 6행의 "원고 E 등이"를 "원고들이"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14면 아래에서 2행부터 제15면 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결국 원고들은 별지1 [원고들의 근무내역]의 '고용간주일' 기재 각 해당일에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 본문<2>의 고용간주규정에 따라 피고의 근로자로 고용간주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이에 배치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제1심판결문 제15면 5행의 "또는 손해배상금"을 삭제한다.
제1심판결문 제15면 6행의 "고용간주된 원고 E 등에 대한"을 "고용간주된 원고들 에 대한"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16면 아래에서 4행부터 제17면 아래에서 3행까지를 삭제한다.
제1심판결문 제17면 아래에서 2행부터 제18면 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고용간주 된 원고들에게 2018. 4. 1.부터 2021.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의 근로자로서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에서 위 원고들이 사내협력업체 내지 다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액 등을 공제한 금액(이하 '임금 차액'이라고 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심판결문 제18면 10행의 "또는 손해배상금"을 삭제한다.
제1심판결문 제22면 9행의 "손해배상금의 구체적 산정"을 "임금 차액의 구체적
산정"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27면 4행을 삭제한다.
제1심판결문 제27면 아래에서 4행부터 제28면 8행까지를 삭제한다.
제1심판결문 제28면 9행의 "③ 이러한 중간수입공제 혹은 손익상계 방식에 따르 면"을 "이러한 중간수입공제 방식에 따르면"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29면 5행부터 14행까지를 삭제한다.
제1심판결문 제30면 3행의 "임금 차액 또는 그 상당의 손해배상금으로"를 "임금 차액으로"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30면 6행의 "이 판결 선고일인"을 "제1심판결 선고일인"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30면 9행의 "또는 고용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임금 차액 상당의 손 해배상"을 삭제한다.
제1심판결문 제30면 각주 7)을 삭제한다.
추가 판단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서 파견근로관계가 성립하더라도 원고들은 피고에게 피고의 근로자들로서 근무하였더라면 지급 받을 수 있었던 임금에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로서 근무하면서 지급 받은 임금의 차액만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임금 차액 계산과정에서 원고들이 수급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금은 전액 공제되어야 한다.
나아가 손익상계의 법리에 비추어보더라도, 원고들이 청구하는 임금의 차액과 원고들이 사내협력업체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면서 수령한 퇴직금은 상당인과관계에 있으므로, 원고들이 수령한 퇴직금은 임금 차액 계산 과정에서 당연히 공제되어야 한다.
관련 법리
구 파견법에 의하여 직접고용간주의 효과가 발생하여 파견근로자와 사용사업주 사이에 근로관계가 새롭게 성립하더라도 사용사업주가 현실적으로 직접고용을 하지 않아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 소속으로 계속 사용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한 경우,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임금 등 지급의무와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임금 등 지급의무는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 이 경우 파견사업주가 직접고용간주의 효과 발생 후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등의 세부 항목이 사용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하는 세부 항목 각각에 대응하여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진정연대채무자인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변제한 임금 등은 그 세부 항목을 가리지 않고 그 전부가 사용사업주가 지급해야 할 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동일한 세부 항목이나 동종의 항목별로 대응하여 변제가 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퇴직금은 후불 임금으로서의 성격 이외에도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과 공로보상으로서의 성격을 아울러 가지고, 발생 시점과 산정 방법도 임금과 다르므로, 사용사업주의 임금 등 지급의무와 파견사업주의 퇴직금 지급의무가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형평의 원칙을 근거로도 사용사업주가 지급할 임금 등에서 파견사업주가 지급한 퇴직금을 공제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파견사업주가 지급한 퇴직금은 향후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퇴직금을 구하는 경우에 공제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1다201856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의할 때 원고들이 피고에게 퇴직금이 아닌 고용간주로 인한 임금 차액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이상 원고들이 사내협력업체로부터 지급 받은 퇴직금을 공제하여야 할 것은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다만 원고들은 제1심에서 사내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금 중 일부를 공제할 것을 자인하였고,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지도 않았으므로 이를 원고들의 인용금액에 반영하지는 않기로 한다).
나아가 손익상계는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등이 채권자 또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생기게 하는 동시에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 공평의 관념상 손해를 산정할 때 당사자의 주장을 기다리지 않고 그 이익을 공제하는 것으로서(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37296, 37302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고용간주로 인한 임금 차액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주장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표현덕(재판장) 이병호 이종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