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과 같다.
이유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04. 5. 11. 무렵 C 주식회사(이하 ‘C회사’이라 한다)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C회사의 사업장에서 버스운전기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를 제공하였다.
C회사와 H 주식회사(이하 ‘H회사’이라 한다)는 관할 관청인 부산광역시장에게 C 회사가 H회사에게 ‘노선명은 I, J, K, L, 운행행태는 일반버스 또는 좌석버스, 운행대수는 상용 및 예비 합계 39대’의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신고를 하였고, 위 신고는 2005. 2. 2. 수리되었다.
H회사와 피고는 관할 관청인 부산광역시장에게 H회사가 피고에게 ‘노선명은 J, K, 운행행태는 일반버스, 운행대수는 상용 합계 6대’의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신고를 하였고, 위 신고는 2005. 2. 11. 수리되었다.
원고와 피고는 2005. 2. 15. 원고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피고가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9. 1. 25. 원고의 퇴직금에 관한 중간정산을 하였다.
청구원인
H회사는 원고와 C회사 사이의 고용관계를, 피고는 원고와 H회사 사이의 고용관계를 각 승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C회사에 입사한 2004. 5. 11.부터 기산하여 호봉을 부여하고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급여, 상여금 및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2005. 2. 15.부터 기산한 호봉과 계속근로기간으로 급여와 상여금 및 중간정산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04. 5. 11.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일인 2019. 1. 25.까지 근무기간에 대한 중간정산 퇴직금 82,512,500원에서 이미 지급한 60,087,645원의 차액인 22,424,855원, ② 2020. 6. 1.부터 7호봉을 적용하여 계산한 2021. 2. 28.까지의 월급여 합계액 32,840,084원과 상여금 9,802,320원의 합계액 42,642,404원에서 이미 지급한 위 기간 동안의 월급여 및 상여금 합계액 42,314,149원의 차액인 328,255원의 총 합계액 22,753,110원(= ① 22,424,855원 + ② 328,255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금 중간 정산일인 2019. 1. 25.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상법에 따른 연 6%,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관련 법리
상법상의 영업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는가의 여부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므로 영업재산의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면 그것을 영업의 양도라 볼 것이지만, 반면에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했어도 그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했다면 영업의 양도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6. 9. 선고 2002다70822 판결,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12, 5829, 5836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사건 기록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C회사에 입사하여 발생한 고용관계가 H회사를 거처 피고에게 승계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C회사, H회사, 피고 사이에 영업양도 또는 원고에 관한 고용승계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처분문서는 없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고자 하는 자가 관할관청에 신고함으로써 위 양수자가 양도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이외에, 위와 같은 양도양수의 신고로서 양수자가 양도자의 영업을 양수하거나, 고용을 승계하도록 하는 등의 법령상 근거는 없고, 위 신고를 수리하는 관할관청이 수리조건으로 ‘양도·양수에 따른 권리와 의무는 양수자에게 승계된다’, 행정사항으로 ‘양도·양수에 따른 운전자 근무처 조정문제 등을 원만하게 처리하여 불이익 처분이 없도록 조치하기 바란다’라는 취지의 기재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가 영업양도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킨다고 볼 것은 아니다(갑 제23호증의 2의 기재에 나타난 부산광역시 담당자의 답변 취지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H회사와 피고는 위 각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수 이전에 설립되어 이미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갖추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독자적으로 영위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각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수 당시 위 회사와 피고에게 위 사업과 관련한 영업을 양수해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나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각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수 과정에서 양도인의 사무실, 집기, 시설 등 부대시설을 양수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나 자료도 없다.
갑 제8호증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 양도·양수 신고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 요령, 유의사항 등을 간추려 안내하는 내용의 문서에 불과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고용이 승계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기재 내용도 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는 원칙적으로 노선(路線 :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고자 하는 구간)을 정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즉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전체를 하여야 하고, 일부 운행계통[노선의 기점(起點)·종점(終點)과 그 기점·종점 간의 운행경로·운행거리·운행횟수 및 운행대수를 총칭한 것]만의 양도·양수는 할 수 없다는 취지로 보일 뿐이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가 곧바로 영업양도의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취지로 볼 수도 없으며, 비록 ‘사업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만약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가 C회사의 부도 직후 위 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일자리 문제 해결 등을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에 부산광역시와 관련 산별 노조 등이 개입 또는 중재한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위 중재 등의 결과로 이 사건 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에 있어서 신규 고용의 방식을 제외하고 고용승계의 방식으로만 할 수 있다는 등의 합의가 성립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객관적 자료가 없는 이상, 이를 달리 볼 것이 아니다.
C회사에서 근무하다가 C회사와 H회사 사이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무렵 퇴직한 뒤 H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근로자들은 위 퇴직 무렵까지의 퇴직금을 모두 지급받은 반면, 원고와 같이 H회사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은 위 퇴직금의 90%만 지급받은 점, H회사가 위 양도·양수 무렵 또는 그 직후인 2005년 2월 내지 4월 동안 위와 같이 H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 중 전부 또는 일부에게 위와 같이 C회사에 근무하는 동안의 퇴직금 중 90% 상당을 지급한 점 등의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피고의 주장, 즉 C회사의 부도로 인한 부산광역시 등의 정책적 요청에 따라 H회사가 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수대금으로 C회사 근로자의 퇴직금을 지급하였고, 퇴직금 중 90%만 지급받기로 양보한 근로자에 한하여 위 양도양수일로부터 3개월 이후에 신규 고용하였다는 주장과도 양립이 가능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고용승계만을 인정할 수는 없다.
원고는 부산광역시 관할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에는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 관행이 존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15, 24호증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누19314 판결 등 원고가 원용하는 판결의 취지 등에 의하더라도, 기업의 내부에 존재하는 특정의 관행이 기업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기업의 구성원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범의식에 의하여 지지됨으로써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성문의 법령이나 약정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고용승계를 인정할 만한 관습법을 인정할 수도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이 사건 전체 소송 진행 경과와 항소제기 이후 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의 기간 및 과정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으로 관건적 요증사실에 관한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판결 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개의 필요성도 없으므로, 변론을 재개하지 않는다).
판사 임상민(재판장) 박진웅 최희영
각주1) 당심 변론종결 이후에 소송위임장이 제출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