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판결

부산고등법원 2025. 1. 23. 선고 2024나52383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D은 2016. 8. 16.부터 2019. 5. 30.까지 K대학교 총장으로 재직하였는데, 2021. 6.경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차기 L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공표하였다가, 2022. 2. 8. 출마 의사를 철회하였다. 원고 E은 원고 D의 아내로 원고 D의 선거출마를 위한 과정에 관여하였다.

2)

피고 F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는 방송실시, 방송시설의 설치, 운영 및 관리 등을 주로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 G, H는 피고 공사 소속 기자, 피고 I은 피고 공사 소속 M부장이다.

나.

보도 방영 및 기사 게재

1)

피고 공사는 2022. 3. 2. F “N” 프로그램을 통하여 피고 G의 취재를 바탕으로 별지 2 기재와 같은 영상 기사(이하 ‘이 사건 제1 기사’라 한다)를 방영하고, 연속하여 피고 H의 취재를 바탕으로 별지 3 기재와 같은 영상 기사(이하 ‘이 사건 제2 기사’라 한다)를 방영하였다.

2)

피고 공사는 2022. 3. 3. F “O” 프로그램을 통하여 피고 G의 취재를 바탕으로 별지 4 기재와 같은 영상 기사(이하 ‘이 사건 제3 기사’라 한다)를 방영하고, 연속하여 피고 H의 취재를 바탕으로 별지 5 기재와 같은 영상 기사(이하 ‘이 사건 제4 기사’라 하고, 이 사건 제1 내지 4 기사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기사’라 한다)를 방영하였다.

3)

이 사건 각 기사는 피고 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주소로 등록되어 각 게재되었다.

[표 : 인터넷에 게재된 기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