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별지 5-1 인용금액표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같은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인용원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원고 B에게는 2022. 7. 27.부터 2026. 3. 5.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AF에게는 '인용원금' 중 22,961,970원에 대하여는 2022. 7. 26.부터,1,081,690원에 대하여는 2025. 5. 15.부터 각 2026. 3. 5.까지 연 6%, 각 그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2022. 7. 26.부터 2026. 3. 5.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확정지연손해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23. 11. 8.부터 2026. 3. 5.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피고는 별지 5-2 인용금액표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같은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인용원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25. 2. 13.부터 2026. 3. 5.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같은 표 '적용 연이율'란 기재 각 이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확정지연손해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25. 2. 13.부터 2026. 3. 5.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1.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5면 제16행의 '2020. 6. 21.'을 '2021. 6. 21.'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6면 제4~6행의 '피고가 2023. 4. 25.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2656호로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계속 중이다.'를 '피고가 2023. 4. 25. 서울행정법원에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2656호) 그 청구는 기각되었다.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그 항소 역시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24누66091호), 피고가 상고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상고심(대법원 2025두35317호) 계속 중이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6면 제12~13행의 인정근거에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추가한다.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2.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4행, 제14~15행의 각 '별지 3 원고별 산정 근거와 같이' 및 제17~18행의 '각 구체적 산정 내역은 별지 3 원고별 산정 근거 기재와 같다' 부분을 삭제한다.
제1심판결 제8면 라)항을 삭제하고, 제9면 제6행의 '2021. 6. 4.부터 다음날까지 입원치료한 원고 J'를 '본인 및 피부양자에 대한 입원치료비를 지출한 원고 J, AF'로 고친다.<1>
제1심판결 제9면 제7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아) 급여규정 등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매월 4만 원씩<2> 연금보험비를 지원하여야 하므로, 해당 원고들은 이를 청구한다.』
피고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2. 나.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10면 제11~15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이 사건 노사합의의 '고용노동부 실업급여/금속노조지원금의 6개월'은 수령이 중복되는 기간을 제외한 3개월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3개월, 금속노조지원금 3개월을 합쳐 6개월분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이 사건 조항 역시위 내용과 같이 해석하여야 하는바, 피고는 그에 따른 금전지급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 또한 이 사건 합의 체결 당시 해고 근로자들 중 일부는 복직합의에 참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 경영난을 겪고 있었던 피고로서는 이행강제금을 면하거나 그 지급을 유예받기 위하여 행정소송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가 행정소송을 취하하지 못한 데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2021. 4. 1.부터 2021. 6. 20.까지 약 3개월분의 실업급여를 미 지급하고 행정소송을 취하하지 않은 것이 이 사건 각 합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합의의 주된 채무가 아닌 부수적인 채무에 불과하므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합의를 해제할 수는 없다.』
제1심판결 제11면 제11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다) 원고들은 기본급과 각종 수당 및 상여금 월할액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기휴가비, 주휴중복수당을 청구하고 있으나, 이를 산정함에 있어 '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계산하여야 한다.
일부 변제금의 변제 충당 관련
피고가 2025. 2. 12. 일부 원고들에게 변제한 돈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체불금품액으로 인정된 부분을 지급한 것으로, 관련 형사사건에서 쟁점이 된 임금 항목에 대하여 변제된 것이므로 쌍방의 묵시적인 합의에 따라 채무 원본의 변제에 우선 충당된다.』
판단
2021. 6. 20.까지의 미지급 임금 부분 - 이 사건 합의의 해제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3.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14면 제9~13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② 이 사건 합의 체결 당시 원고들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절차에서 제1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받았고, 향후 행정소송에서 그 결과가 뒤바뀌지 않는 한 피고에게 제1해고기간의 임금을 모두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피고의 빠른 복직 처분, 행정소송의 취하 및 임금에 갈음하여 합의된 금전의 정확한 이행이 전제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상당 부분 포기하기로 양보하는 내용으로 피고와 사이에서 이 사건 합의를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합의에 따른 피고의 금전지급의무, 행정소송 취하의무는 위 합의에 기한 주된 채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피고는 근로자 중 일부가 이 사건 합의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는 데에 동의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노동위원회로부터 부과 받은 거액의 이행강제금의 지급을 미루기 위하여 부득이 행정소송을 취하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스스로 행정소송의 취하를 합의사항으로 삼은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에 불과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제1심판결 제15면 제7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피고는 2022. 12. 20. 자 답변서를 통해 원고의 주장을 전부 부인한 이래 피고가 원고들에게 2021. 4. 1. 이후의 실업급여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일관되게 다투고 있어 피고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미리 표시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은 별도의 최고 없이 위 실업급여 상당액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합의를 해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이 사건 합의 이후에도 피고가 행정소송을 취하하지 않고 있던 중 2022. 5. 26. 행정소송에서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됨에 따라 행정소송을 취하할 피고의 의무는 피고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되었으므로, 원고들은 이를 이유로도 이 사건 합의를 해제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제1심판결 제16면 제4행의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다'를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3,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제1해고는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로서 무효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제1해고일 이후부터 원고들의 복직일까지의 임금 등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16면 제8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원고 M의 경우 위 기간 육아휴직을 하였으므로 지급할 체불임금이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 M는 연차승급 등이 반영된 기본급 등을 기준으로 재산정되는 연차수당의 증액분만을 청구하고 있을 뿐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 V, C의 경우 제1해고 이후 타 업체에 취업하여 소득을 얻고 있었다면 위 중간소득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2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V은 제1해고 이전부터 AG조합의 무보수 이사장으로 등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일뿐 달리 타 업체에 취업하여 중간소득을 얻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 C은 제1해고 이전부터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부업으로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매출액이 소액이고 원고 C의 피고에 대한 근로제공 의무 면제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소득을 얻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연차승급 반영 및 제반수당 등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3. 나.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18면 제14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⑤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하기휴가비, 주휴중복수당은 약정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고 정기상여금을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 피고의 단체협약(갑 제2호증)에서는 하기휴가비로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정기상여금을 그 통상임금의 산정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지 않은 점, ㉡ 피고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정기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3>, ㉢ 피고는 2018. 10. 23. 이 사건 노조와 정기상여금 700%를 통상임금으로 적용하기로 하는 노사합의를 체결하
기도 한 점(갑 제10호증), ㉣ 피고의 2019년 하기휴가 합의서(을 제13호증의 2)에서도'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한다고만 정하고 있을 뿐, 하기휴가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서 정기상여금을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정기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기휴가비와 주휴중복수당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제1해고 당시 기발생한 연차수당에 대하여 모두 지급이 이루어졌으므로 추가로 지급할 연차수당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구하는 것은 호봉승급분을 반영하고 상여금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연차수당과 기 지급 받은 연차수당의 차액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위와 같은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판결 제18면 제17행의 '앞서 든 증거들, 갑13호증의 기재'를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3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19면 제5~7행의 '지원하며(제100조), 이 사건 지부 노조원의 팀별 야외수련회를 연 1회 실시하며 1인당 각 20,000원 및 필요사항을 지원한다(제101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를 '지원한다(제100조).'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20면 제11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 사이 1996. 7. 22. 작성된 '별도 합의서'에 의하면, 피고는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가입금액 월 6만 원(회사 지원 4만 원, 본인 부담 2만 원)의 10년 만기 노후적립연금보험상품의 가입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제20면 제12행부터 제21면 제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갑 제12, 16, 17, 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근로자들에게 휴가비 및 설추석 귀성여비, 상품권비, 기념품비, 장기근속자 위안잔치비 및 장기근속수당, 월차대체수당 및 퇴직여행경비, 학자금, 의료비 지원금, 노후적립연금보험비 등을 지급하여 왔던 사실이 각 인정되고, 미 지급한 위 각 수당의 구체적 내역 및 액수는 별지 3 원고별 산정근거와 같다.
피고는 원고 D의 경우 제2해고 시점(2022. 7. 12.)에 정년에 도달하지 않았으므로, 원고 D에게 월차대체수당 및 퇴직여행경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D의 경우 2022. 8. 31. 정년에 이르는 정년퇴직예정자였으나 피고의 회사폐업 및 제2해고로 인하여 정년퇴직일까지 근무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 D에게 임금합의서 제4항에 따른 월차대체수당 및 퇴직여행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는 원고 AF에 대하여는 의료비 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단체협약 제97조 제9호는 본인 및 의료보험증에 등재된 피부양자가 입원시 의료보험 본인부담금이 월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 전액을 지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갑 제20호증에 의하면, 원고 AF의 의료보험증에 등재된 피부양자인 AH은 입원으로 인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 AF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본인부담금 중 월 10만 원을 초과하는 1,081,690원(= 481,170원+ 600,520원)을 의료비로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각 원고들에게 위 각 수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4>.』
제1심판결 제21면 제9행부터 제23면 제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4) 지연손해금에 관한 판단
원고 D은 제2해고에 관하여 다투지 않아 2022. 7. 12. 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한편 피고의 단체협약 제50조에서 정년을 만 60세로 정하고 있는데, 원고 B와 원고 C은 제2해고 기간 중인 2023. 3. 31. 및 2022. 11. 30.에 각 정년이 도래하였음을 이유로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원고 D과 동일한 일자로 주장하고 있는바, 원고 B와 원고 C이 2022. 7. 12. 자로 근로관계가 종료하였음을 자인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D, B, C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위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22. 7. 27.부터 별지 5-1, 5-2 인용금액표 중 '인용원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위 2022. 7. 2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6. 3. 5.까지<5>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D, B, C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별지 5-1, 5-2 인용금액표 중 '인용원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본다.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임금규정에서 월급제 사원의 급여는 월 30일을 기준으로 당월 25일에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원고들은 사무직으로 모두 월급제 사원이다. 위 나머지 원고들은 제2해고가 부당함을 이유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심판을 청구하여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구제판정을 받았고 피고가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대법원 2025두35317호로 소송계속 중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관계가 2022. 7. 12. 자로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5-1, 5-2 인용금액표 중 '인용원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22년 7월분 임금지급일 다음 날인 2022. 7. 26.부터(원고 AF가 당심에서 추가로 청구한 의료비 1,081,690원에 대하여는 원고 AF가 그 지급을 구한 원고들의 2025. 5. 12.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5. 5.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6. 3. 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매월 25일이 당해 월 급여의 지급일이므로, 위 일자를 기준으로 당해 월 임금의 미지급분에 관하여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그런데 별지 5-1, 5-2 인용금액표 중 '확정지연손해금'란 기재 각 돈은 해당 월의 미지급임금을 그 임금채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2022년 7월분 임금지급일인 2022. 7. 25.까지 월 단위를 기준으로 하여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인 사실은 별지 3 원고별 산정근거로도 확인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확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들이 이 사건 2023. 11. 3.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로써 확정적인 이행청구를 하였으므로 위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인 2023. 11. 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6. 3. 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변제충당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 관하여서는 민법 제479조에 충당순서가 법정되어 있고 지정변제충당에 관한 민법 제476조는 준용되지 않으므로, 당사자가 법정 순서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충당 순서를 지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다카7262 판결 등 참조). 한편, 당사자 사이에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있다면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와 달리 인정할 수 있지만 이러한 합의가 있는지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49338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2025. 2. 12. 별지 5-2 인용금액표 '원고'란 기재 원고들에게 체불임금 일부를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기소된 임금 체불금액과 관련하여 이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① 피고가 위 돈을 변제할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이나 이와 관련하여 그 당시에 당사자 사이에서 어떠한 의사연락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② 피고는 위 변제금을 송금한 날로부터 5일 후인 2025. 2. 17. 위 원고들에게 관련 형사사건에서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한 금액에 대한 돈을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을 제23호증), 이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그에 수긍하는 취지의 답장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후 이 사건 소송에서 위변제금의 충당 순서가 문제되자 위 원고들은 2025. 6. 24. 자 준비서면을 통해 원고 M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해당 변제금이 이 사건과 무관한 다른 채무에 충당되었거나, 이 사건의 임금 및 확정지연손해금 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일부 충당되었을 뿐이라며 곧바로 이의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주장 및 제출 증거들(을 제23, 24호증)만으로는 당사자 사이에서 위 변제금을 이 사건 청구채권 및 채권의 원본에 우선 충당하기로 하는 명시적·묵시적 합의나 지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한편, 피고가 지급한 금원 중 위 원고들이 이 사건 청구로 지급을 구하는 수당 등과 무관한 별개의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은 이 사건 체불임금에 대한 변제금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원고들에 대한 변제 주장 중 별지 4 변제 및 충당내역 기재 변제금 이외의 변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별지 5-1 인용금액표 기재 원고 B, Q, S, W, AK, AF, AL, I, AM, AN, AO, AP에 관하여는, 피고가 위 원고들이 이 사건 청구를 통하여 구하지 않는 별개의 수당 등에 관하여 일부 변제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위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변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변제금은 앞서 살핀 것과 같이 별지 5-2 인용금액표 기재 원고들의 채권액<6>에 대하여 민법 제479조에 따라 지연손해금, 원본 순으로 충당되고, 이를 반영한 구체적인 변제충당 계산내역은 별지 4 변제 및 충당내역 기재와 같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1) 별지 5-1 인용금액표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같은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① '인용원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 원고 B에게는 2022. 7. 27.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6. 3. 5.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AF에게는 '인용원금' 중 22,961,970원에 대하여는 2022. 7. 26.부터, 나머지
1,081,690원(당심에서 추가 청구한 의료비)에 대하여는 2025. 5. 15.부터 각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6. 3. 5.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2022. 7. 26.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6. 3. 5.까지 상법이 정한 연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고, ② '확정지연손해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23. 11. 8.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6. 3. 5.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2) 별지 5-2 인용금액표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같은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① '인용원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변제충당 다음 날인 2025. 2. 13.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6. 3. 5.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같은 표 '적용 연이율'란 기재 각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고, ② '확정지연손해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변제충당 다음 날인 2025. 2. 13.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6. 3. 5.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한 부분을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환(재판장) 배동한 정동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