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제2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의 근로기간 단축기간은 2019. 10. 1.부터 2021. 9. 30.까지이고, 그중 2021년도 지원금 지급 대상인 2021. 1.분부터 같은 해 9.분까지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기준으로 연 단위 정산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정산 대상이 아닌 2021. 10.분 임금을 이 사건 정산 대상에 포함시킨 잘못이 있다.
판단
원고는 2021. 10. 25. 수령한 임금이 2021. 9.분이 아니라 2021. 10.분임을 전제로, 원고가 위와 같이 수령한 2021. 10. 25. 자 임금을 이 사건 정산의 대상에 포함시켜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3호증, 을 제5,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수령한 2021. 10. 25. 자 임금은 2021. 9.분으로 이 사건 정산을 함에 있어 ‘해당연도 임금’에 산입되어야 하고, 이와 동일한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지원금의 지급 및 정산 기준
구 임금피크제 지원금액등 고시(2020. 4. 16.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 따라 지원금은 연도·분기·월 단위로 지급 가능하다(제6조 제1항 제1~3호). 한편 분기·월 단위로 지원급이 지급된 경우 그 총합계액은 연도 단위 지원금을 기준으로 정산하며, 정산한 결과 연도 단위 지원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경우 그 초과분을 반환하여야 하며(제7조 제3항), 연간 지급한도액 및 해당 연도 임금은 근로시간 단축의 적용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기간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제6조 제1항 제4호).
위와 같은 지원금 지급 및 정산 기준에 따르면 원고에 대한 지원금의 합계액은 연도 단위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2019년 및 2021년의 경우에는 연도별 지원금을 그 적용기간으로 환산한 금액이 해당 연도의 지급한도액이자 정산의 기준이 된다.
원고의 2021년도 지원금 지급한도액
연도 단위 지원금 산정 기준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9. 12. 31. 대통령령 제302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의3 제2항, 이 사건 고시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될 연도 단위 지원금은 ‘[(근로시간 단축 직전연도 임금) × (근로시간 단축 이후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른 연도별 임금인상률) - (해당 연도 임금)] × (1/2)’의 산식에 따라 계산된다.
원고의 근로시간 단축 직전연도 임금
원고의 2018년 임금은 98,927,640원이고, 여기에 이 사건 고시 제3조 제2항에 따른 연도별 임금인상률<1>을 반영한 2021년 기준 금액은 105,869,390원[= 98,927,640원 × 1.039 × 1.03, 원 이하 버림, 이하 같다]이다. 한편 원고는 2021. 1. 1.부터 2021. 9. 30.까지 273일을 근무하여 근로시간 단축의 적용기간이 1년에 미달하므로, 위 금액을 원고의 실제 근로기간인 273일로 환산하면 79,184,500원(= 105,869,390원 × 273/365)이 된다.
원고의 2021년 임금
한국전력공사의 급여 지급일은 매월 25일로, 그 지급 기간은 전월 16일부터 당월 15일까지이다. 한편 한국전력공사는 ‘연봉 및 복리후생관리규정’ 제18조에 따라 해임자를 제외한 5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15일 이상 근무 후 퇴직하는 경우에는 최종 보수월액의 전액을 지급하고 있다.
원고는 2021. 9. 30. 퇴직하였으나 위 규정의 적용을 받아 2021. 9. 16.부터 2021. 9. 30.까지의 임금으로 보수월액 전액을 지급받았는데, 이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여기에 원고가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2021. 10.분의 임금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원고는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의 기재를 근거로 2021. 10. 25. 지급된 급여는 2021. 10.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도 보인다. 그러나 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에 의하더라도 2021. 10. 25. 원고에게 지급된 임금이 2021. 10.분에 해당한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고, 한국전력공사 역시 피고에게 2021. 10. 25. 원고에게 지급된 임금의 지급기간은 ‘2021. 9. 16.부터 2021. 9. 30.까지’임을 명시적으로 밝혔다.
원고는 원고의 근로시간단축 기간(2019. 10. 1.부터 2021. 9. 30.까지)과 한국전력공사의 임금 지급 기간(전월 16일부터 당월 15일까지)이 차이가 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정산 기준은 임금 지급 기간이 매월 1일부터 말일인 경우에만 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원고의 근로시간 단축 직전연도 임금 및 원고가 수령한 해당 연도(2021년) 임금은 모두 원고의 2021년도 근로시간단축 기간인 273일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원고의 주장처럼 한국전력공사의 임금이 매월 1일부터 말일을 기준으로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원고의 지원금 산정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가 2021. 1. 1.부터 2021. 9. 30.까지 수령한 임금은 원고의 2021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총 71,830,620원이다.
이 사건 정산의 적법 여부
위와 같은 내용에 따라 원고의 2021년도 지원금의 지급한도액을 계산하면 3,676,940원[= 7,353,880원(= 79,184,500원 – 71,830,620원) × 1/2]이 된다. 원고는 제3차 지원금 신청 이전에 이미 위 지급한도액을 초과하는 6,173,240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초과지급분인 2,496,300원(= 6,173,240원 – 3,676,94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운삼(재판장) 박병주 장윤실
각주1) 매년 1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지란에 공표하는 협약임금 인상률(임금총액 기준)로, 2019년의 경우 3.9%, 2020년의 경우 3.0%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