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롭게 제기한 주장에 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위임규정의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이 사건 지원금 지급 제외 대상임을 전제로 하는 침익적 행정처분이므로 포괄위임금지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이 사건 지원금 지급 제외 대상이라고 판단하는 근거가 되는 이 사건 제외규정 역시 이 사건 처분의 실질적인 근거 법규이다. 그런데 고용보험법 제20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지원금 지급 대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제외규정에 그 지급제외대상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였으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다.
이 사건 처분 시 이유 미제시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시 구체적인 위반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매우 간략하게 사유를 기재하여 원고에게 통지하였으므로 위법하다.
재량의 일탈·남용
이 사건 지원금과 근로자 D에 관한 청년고용촉진장려금은 비슷한 시기에 지급되었다. 그런데 피고는 근로자 D에 관한 청년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하여 먼저 환수처분을 한 후 그로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한 2023. 7. 12. 비로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또한 피고는 근로자 D에 관한 청년고용촉진장려금 환수처분이 있는 후 동일한 지원금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의 일부로서 추가 징수명령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이 사건 위임규정의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법리
헌법 제75조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95조는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재위임하는 것은 위임금지의 법리에 반할 뿐 아니라 수권법의 내용변경을 초래하는 것이 되고, 부령의 제정ㆍ개정절차가 대통령령에 비하여 보다 용이한 점을 고려할 때 재위임에 의한 부령의 경우에도 위임에 의한 대통령령에 가해지는 헌법상의 제한이 당연히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재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강을 정하고 그 중의 특정사항을 범위를 정하여 하위법령에 다시 위임하는 경우에만 재위임이 허용된다(헌법재판소 1996. 2. 29. 선고 94헌마213 결정, 헌법재판소 2002. 7. 18. 선고 2001헌마605 결정). 이러한 판시는 대통령령이 '부령'에 재위임한 것에 관한 것이지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이 '고용노동부장관의 고시'에 재위임한 경우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고 볼 것이다(위 2001헌마605 결정 참조).
구체적 판단
이 사건 지원금 지급의 근거 규정인 고용보험법 제20조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환경 개선, 근무형태 변경 등으로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위임을 받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은 제1 내지 제7호에서 사업주에게 임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상세히 규정하고, 제2항에서 지원 대상, 지원 요건, 지원 수준, 지원 기간, 신청 기간, 신청 방법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고용노동부 고시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시행령 규정에 근거를 둔 고용노동부 고시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은 제1조에서 목적으로,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 제20조 등에 따라 사업주가 실업자를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에 대한 고용창출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11조에서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요건을, 제12조에서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근로자를, 제13조에서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주를, 제14조에서는 고용창출장려금의 지급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지원금 등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그 지원금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고용보험법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지원금 지급은 수익적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반면 이 사건 처분은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제2항에서 근거한 제재적, 침익적 처분으로, 이 사건 보조금 지급 규정은 그 제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간접적인 근거가 될 뿐이다.
앞서 본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고시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는 고용보험법 제20조에서 위임받은 바에 따라 고용창출 지원 대상 사업주에 관하여 대강을 정하고 그중 지원 대상, 지원 요건, 지원 수준, 지원 기간, 신청 기간, 신청 방법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하위법령인 고용노동부 고시에 위임한 것이므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재위임이라거나 위법하게 포괄위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고용보험법에서 규정한 고용촉진 등을 위한 지원은 사회적·경제적 상황, 기업 및 노동시장이 처한 현실, 고용보험의 재정 상황 등에 따라 그 지원의 내용 및 범위가 수시로 변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문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에 고용보험법령에서는 위와 같은 위임을 통해 고용보험법 제20조에서 정한 “고용환경 개선, 근무형태 변경 등으로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의 범위와 판단기준을 구체화하여 규정한 것이므로, 그 위임의 필요성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고용보험법 제20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처분 시 이유 미제시 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행정청은 처분을 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당사자가 신청하는 허가 등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면서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이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때 ‘이유를 제시한 경우’는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한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두44186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을 제4호증,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23. 6. 13. 이 사건 처분을 사전 통지하면서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를 원고에게 송부하고, 2023. 7. 1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재량의 일탈·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의하면, 근로자 D이 2019. 4. 8.부터 2020. 5. 31.까지 원고에 재직한 것에 관한 지원금으로 10,325,000원이 지급된 바 있고 이는 이 사건 지원금 중 일부인 사실, 나머지 이 사건 지원금 중에서 일부도 D의 위 재직기간과 동일한 기간에 재직하였던 다른 근로자들에 관하여 지급된 것인 사실, 피고가 2020. 10. 7. 위 근로자 D 지원금 10,325,000원에 대한 반환명령(이하 ‘종전처분’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 한편, 이 사건 처분은 2022. 3. 18. 구체적인 부정행위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조사에 착수되어 2023. 7. 12. 원고에 대하여 내려진 사실이 인정된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이 종전처분 당시 함께 처분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별개로 내려졌다는 점만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 중 근로자 D 지원금에 대한 7,500,000원의 추가징수결정에 관하여 본다.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위임에 따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1호는, 근무한 사실이 없는 사람을 등록하여 지원금을 지급받거나(가목),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부정 수급과 관련하여 지급 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았거나(나목),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지원금 부정 수급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다목) 부정 수급액의 5배를 추가로 징수하고, 그 외의 경우 2배를 추가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고용보험법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지원금 반환명령과 추가징수결정은 그 요건이 서로 다르고, 고용보험법 제35조 제2항에서 명시적으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 반환명령에 추가하여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처분 중 근로자 D 지원금에 관한 7,500,000원의 추가징수결정은 종전처분과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하여 내려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와 같은 규정에 비추어 종전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이에 대한 추가징수결정을 하는 것이 위법하다거나 그 점만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박준용(재판장) 정현수 배인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