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판결

부산고등법원 2025. 5. 14. 선고 2024누21539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9행 "고용보험법 제19조 제1항 제1호"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호(원고의 지원금 수령기간 동안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었으나 이 사건에 적용되는 조항의 실질적인 내용은 동일하므로, 편의상 현행 법률을 기준으로 기재한다)"로, 제3면 제7행 "2021년 8월, 10월"을 "2021년 4월, 6월"로 각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 부존재

피고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의 대표이사를 형사고발 하였으나 불송치결정이 이루어졌다.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주된 근거로 들고 있는 원고 소속 직원들의 진술은 퇴사로 인한 불만 또는 원고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원고 대표이사와 대립하던 N의 지시를 받아 사실과 다르게 이루어진 것이고, 원고는 실제로 위 직원들에 대해 고용유지조치를 하였다.

2)

추가징수금 산정의 위법

이 사건 처분 중 추가징수 처분의 근거가 된 원고의 워라밸일자리장여금 부정수급건은 2021. 4. 1.부터 2021. 4. 30.까지의 짧은 기간에 이루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23. 6. 30. 고용노동부령 제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1항 제1호 (나)목을 근거로 5배의 추가징수를 한 것은 위법하다. 설령 피고가 같은 호 (다)목을 근거로 5배의 추가징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관련 형사 사건의 수사 결과 등을 고려하면 이 역시 부당하다.

나.

판단

위 인용 부분에서 인정한 사실, 위 인용 부분에서 든 증거들과 을 제8, 1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물류팀 직원들에 대한 근로시간 단축조치를 시행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출퇴근기록부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지원금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추가징수금을 포함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①

행정재판은 반드시 수사기관의 불기소처분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7. 10.26. 선고 87누493 판결,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1884 판결 등 참조).

갑 제5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가 2022. 1. 3. 원고 대표자를 고용보험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의뢰하였으나, 부산사하경찰서는 2024. 2. 12.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원고 대표자 및 본부장(I)에 대하여 불송치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실제 물류팀 직원들에 대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오히려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물류팀 직원들에 대하여 단축근무를 실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물류팀 직원들을 포함하여 전체 피보험자 총근로시간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단축근무를 시행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이 사건 지원금을 수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I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원고는 단축근무를 실시한 직원들의 근태관리를 별도로 하지 않았음에도 원고 본부장인 I이 임의로 작성한 출퇴근기록부를 제출하여 이 사건 지원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하여 I은 수사기관에서 '담당 공무원이 출퇴근기록부를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하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담당 공무원들의 진술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이나 상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믿기 어렵다. 그 밖에 원고가 실제 물류팀 직원에 대하여 단축근무를 실시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는 찾아볼 수 없다.

㉡ 위 불송치결정은 원고가 실제로 소속 직원들에 대한 단축근무를 실시한 사실이 확인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원고의 물류 차량에 장착된 GPS의 보관 기간(6개월)이 경과하는 등 실제 단축근무 여부를 확인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었음을 주된 이유로 한 것으로 보인다.

㉢ 위 불송치결정은 원고의 2020년 및 2021년 매출액 감소가 있었다는 점을 불송치결정의 근거 중 하나로 들고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원고 물류팀 직원의 단축근무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이는 원고의 2019 사업연도 대비 2020및 2021 사업연도 매출액은 매년 10% 가량 지속해서 하락하였으나, 같은 기간 원고의 차량유지비(2019 사업연도 61,792,182원, 2020 사업연도 58,542,729원, 2021 사업연도57,144,052원)의 경우에는 매출액 대비 감소 폭이 그리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더욱그러하다.

②

원고 물류팀 직원들은 피고의 참고인 진술조사에서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실이 없고,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노사합의서 등에 서명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각 진술은 이 사건 지원금 수령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루어진 것으로그 신빙성이 높고, 위 사람들이 원고에 대하여 불리한 진술을 할 특별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③

이에 관하여 원고는, 원고가 물류팀 직원 D에게 발송한 내용증명(갑 제9호증), C과의 녹취록(갑 제10호증), F, G 작성의 각 확인서(갑 제11, 12호증) 등을 근거로 위 직원들이 피고의 참고인 조사 또는 통화 당시 허위진술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 위 내용증명은 원고가 D에 대하여 2020. 1.부터 2020. 7.까지 근로시간미충족 등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이나 그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내역 등은 전혀 확인할 수 없고, 실제로 원고가 D으로부터 그 주장과 같은 금액을 수령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 F, G이 작성한 확인서 역시 원고의 요청에 의해서 작성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실시했다고 주장하는 근로시간 단축조치의 시행 기간이나 이에 따라 단축된 구체적인 근로시간 및 방법 등에 관한 언급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드는 사정들, 특히 원고 내부의 경영권 분쟁 등 사정으로 위 사람들을 포함한 원고 물류팀 직원들이 피고의 참고인 조사 등 과정에서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중 물류팀 외 직원들에 대하여 부정수급이라고 판단한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은 원고 직원들 중 물류팀 직원들만이 실제로 단축근무를 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추가징수금 산정 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그 위반의 정도, 그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와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이에 따르는 여러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아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그 처분의 적법 여부는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처분기준에 부합한다 하여 곧바로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그 기준을 적용한 결과가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그 기준에 따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두5798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①

고용보험법 제35조 제2항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의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고용보험법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에 대하여 추가징수를 통해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부정수급자를 엄중하게 제재하여 법질서를 확립하고 고용보험의 재정건정성을 유지하는 데 있다.

②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는 고용보험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액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제1항 제1호 (나)목은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를, (다)목은 '그 밖에 (가)목 및 (나)목에 준하는 것으로 그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한 것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5배의 추가징수금을 부과하는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는 법률의 구체적 위임 없이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서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한 것이어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다. 그러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에 관하여 추가징수를 통해 환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이미 고용보험법 제35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고, 부정행위로 수령한 지원금을 초과하여 5배 이하의 추가징수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부정수급자가 부정행위로 수령한 지원금만을 반환명령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부정수급을 억제하려는 입법 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고용보험법 제35조 제2항의 입법 취지나 목적, 그에 따른 추가징수처분의 내부적 사무처리기준을 정한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조항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1호 (나),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5배의 추가징수를 하도록 하는 부분이 그 자체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③

피고는 이 사건 지원금 중 원고가 2020. 8. 28. 이후에 수령한 부분(5~10차)에 관하여는,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1호 (나), (다)목에 해당한다고 보아5배의 추가징수처분을 하였는데,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위 추가징수처분이 처분 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 원고는 코로나19 등 상황과 맞물려 지원금 신청이 폭주함에 따라 지원금 수급요건 구비 등에 관한 피고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악용하여, 허위의 근거자료를 제출하는 등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76,116,150원의 지원금을 수령하였다. 위와 같은 부정수급 횟수와 부정수급 비용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반행위 정도가 중대하다고 보아야 한다.

㉡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전인 2022. 8. 4.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금'과 관련하여 출퇴근부 및 훈련실시현황을 허위 작성·신고하였음을 이유로, 피고로부터 부정수급액639,980원의 반환명령, 부정수급에 따른 1,279,960원의 추가징수 및 3개월(2022. 8. 5.~2022. 11. 4.)의 지원금 지급제한 처분(이하 '별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기도 하였다. ㉢ 원고는 피고가 별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2배의 추가징수를 한 것과 비교할 때 이 사건 처분 중 5배의 추가징수 부분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은 별건 처분 이후에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지원금의 액수 역시76,116,150원으로 별건 처분의 전제가 된 원고의 부정수급액보다 훨씬 클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지원금의 지급 횟수 역시 10차례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경우 별건 처분과 달리 5배의 추가징수를 명한 것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운삼(재판장) 박병주 장윤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