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판결

부산고등법원 2025. 11. 26. 선고 2025나5410 판결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을 각하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912,066,163원 및 그중 899,933,953원에 대하여는 2024. 5. 18.부터, 나머지 12,132,210원에 대하여는 2024. 12. 11.부터각 연 6%의,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2,172,944원을 지급하라.

다.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주위적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중 2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내용은,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삭제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삭제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 3면 9행의 "(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를 삭제하고, 그 이하의 "피고 회사"를『피고』 로 고쳐 쓴다.

○

3면 13행부터 14행까지의 "(임기 3년)"을 『(임기: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결산 시까지<3>)』 로 고쳐 쓴다.

○

3면 아래에서 2행의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을 『퇴직금 지급규정』 으로 고쳐 쓴다.

○

4면 2행(상단의 글상자 부분 제외)의 "'이 사건 임원의 급여 및 상여금 지급규정'이 라고 한다"를 『임원급여 지급규정 부분을 '이 사건 급여지급규정'이라 하고, 임원상여금 지급규정 부분을 '이 사건 상여금 지급규정'이라 하며,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급여 및 상여금 지급규정'이라 한다』 로 고쳐 쓴다.

○

5면 1행부터 2행까지의 "사."항 부분을 아래 "【】 " 기재와 같이 고쳐 쓴다. 【사. 원고는 2023년분 소득액 152,970,000원과 관련하여 연말정산 후 발생한 소득세등 환급금 12,132,210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다.】 ○ 5면 3행의 "갑 1 내지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을 『갑 제1 내지 4, 6,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으로 고쳐 쓴다.

2.

본소청구 중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미지급 보수 상당액 및 퇴직금 지급청구에 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2021. 3. 17. 피고의 감사로 중임되었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2023. 6.분까지의 보수만을 지급한 뒤 그 이후부터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23. 8.경 주주총회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를 해임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1 보수 상당의 손해배상금(해임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청구) 또는 미지급 보수(해임이 무효 또는 부존재함을 전제로 한 청구) 213,070,000원과 2 임원퇴직금 1,985,332,454원 합계 2,198,402,454원(= 1 213,070,000원 + 2 1,985,332,454원)에서 피고가 반소청구로서 구하는 대여금 원리금 중 1,046,000,000원을 상계한 잔액1,152,402,454원(= 2,198,402,454원 - 1,04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원고가 주장하는 위 미지급 보수 및 퇴직금의 계산근거는 아래 계산내역 기재와 같다) <4> 나) 피고 피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미지급 보수 상당액 및 퇴직금 지급청 구가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1 감사의 해임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피고가 원고를 감사로서 해임하기 위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감사직에서 해임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그 전제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2 피고의 정관에서는 임원의 보수를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급여지급규정에서는 임원의 보수 한도만을 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보수액을 정하고 있지는 않고, 임원 보수액과 관련하여 별도의 주주총회 결의가 있거나 그 결정권한이 이사회에 위임되어 있거나 또는 원고와 피고가 개별적으로 연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사정도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보수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3 원고는 2023. 7.경부터 피고의 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그 기간의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4 원고가 B사에서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 채권은 그 이행기로부터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도과하여 소멸되었다. 5 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한 특별이해관계인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데(상법 제368조 제3항), 이 사건 퇴직금 지급규정을 제정하는 주주총회 당시에 피고의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한 E, C, D 및 원고는 모두 위 퇴직금 지급규정에 관한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하여 그 의결권이 제한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퇴직금 지급규정의 제정에 관한 피고의 주주총회 결의는 그 결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이다. 6 이 사건 퇴직금 지급규정은 임원에게 합리적인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피고의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하는 배임적인 규정이라는 측면에서도 무효이다. 7 이 사건 퇴직금 지급규정 제3조 제1항에서는 임원의 퇴직금을 "퇴직 전 1년간 총 급여액 × 근속연수 × 지급률(4)"로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고, 여기에 원고 주장과 같이 "÷ 12"가 누락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위와 같은 퇴직금 지급규정은 피고의 재무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는 것이다. 나아가,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임원의 퇴직금을 "퇴직 전 1년간 총 급여액 ÷ 12 × 근속연수 × 지급률(4)"로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이 역시 통상적인 수준의 임원 퇴직금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는 것이고, 피고의 재정과 경영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감당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퇴직금 지급규정은 어느 측면에서 보더라도 합리적인 비례관계를 상실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2)

미지급 보수 상당액 지급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해임되었음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감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해임할 수 있는 것인데(상법 제415조, 제358조 제1항, 제434조), 원고를 피고의 감사직에서 해임하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없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피고의 법인등기부에도 원고가 피고의 감사직에서 해임되었다는 내용의 임원변경등기가 되어 있지는 않다), 원고가 그 임기만료전에 피고의 감사직에서 해임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다만, 원고가 미지급 보수 상당액과 관련하여 자신이 해임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한 보수청구도 선택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아래에서 항을 바꾸어 본다.

나)

미지급 보수 청구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정관 등에서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의 보수나 퇴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상법 제361조는 "주주총회는 본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주총회 결의사항은 반드시 주주총회가 정해야 하고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더라도 이를 다른 기관이나 제3자에게 위임하지 못한다(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6다25121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이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보수총액 내지 한도액만을 정하고 개별 이사에 대한 지급액 등 구체적인 사항을 이사회 등에 위임하는 것은 가능하다(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1515, 241522 판결 등 참조). 한편, 주식회사에 있어서 회사가 설립된 이후 총 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하게 된 이른바 1인회사의 경우에는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 총회로서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가 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따로 총회소집절차가 필요 없고, 실제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1인 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대법원 1976. 4. 13. 선고 74다1755 판결,1993. 6. 11. 선고 93다8702 판결 등 참조), 이는 실질적으로 1인회사인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며(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19500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그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증거에 의하여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다247103 판결 등 참조).

(2)

보수지급의무의 발생

(가)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7, 16, 30, 33 내지 37, 40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해운대세무서에 대한 2025. 7. 18. 자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원보수지급과 관련하여 피고의 주주들이 이를 승인함으로써 그에 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임기만료 시까지 발생한 미지급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ᄀ 피고는 C이 운영하던 개인기업인 B사의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설립된 회사인 점, ᄂ 그 설립 당시 C이 피고의 주식 약 91.62%를 보유하고 있었고, 나머지 주식도 E(C의 장남), D(C의 차남), F(C의 동생), 원고(C의 사위)가 나누어 보유하고 있었던 점, ᄃ 이후 G(D의 배우자), H(D의 자녀), I(원고의 자녀), J(원고의 배우자)도 피고의 주식을 일부 취득하였는데, 이들 역시 C을 중심으로 한 가까운 가족관계이고, 피고가 이들로부터 자사주를 일부 매입한 외에는 이들 이외의 제3자가 피고의 주식을 보유하였던 적이 전혀 없는 점, ᄅ 피고의 임원 역시 위 가족 내에서만 선임되어 왔던 점, ᄆ 피고의 주주총회에서의 안건은 항상 참석주주들의 만장일치로 의결되어 왔던 점, ᄂ 피고가 정기주주총회를 폐회하고 30분 후에 임시주주총회를 다시 개최할 정도로 주주총회를 형식적으로 운영하여 온 점(갑 제3호증의 1, 2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창업주인 C을 중심으로 한 가족공동체에 의하여 운영되어온 이른바'가족기업'으로서 사실상의 1인 회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2 피고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이 사건 급여 및 상여금 지급규정에서는 지급할 급여 및 상여금의 종류, 지급방법, 지급일, 임원 개인별 지급한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비록 위 지급규정에서 구체적인 급여액을 정하거나 그 구체적인 급여액의 결정을 이사회 등에 명시적으로 위임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그 규정상으로 '초과지급이 필요한 경우'에만 주주총회의 결의를 요구하고 있는 점(급여지급규정 제6조 제1항 단서 및 상여금지급규정 제5조 제1항 단서)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서 정하는 지급한도의 범위 내에서 급여 및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주주총회의 결의를 요구하지 않고자 하는 것이 위 규정의 취지임을 알 수 있다. 즉, 위 급여 및 상여금 지급규정은 해당 규정에서 정하는 지급한도의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급여액의 결정을 피고의 업무집행기관에 위임함을 전제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3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피고의 임원들에게 위 지급규정에서 정한 지급한도 내에서 피고의 내부기준에 따른 급여 및 상여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하였는데, 피고의 주주의 지위에 있는 임원들 중 누구도 위와 같이 지급받은 보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4 위와 같은 방식으로 지급된 임원보수는 피고의 제무재표에 반영되었고, 피고의 주주들은 그다음 해 주주총회에서 위 재무제표를 승인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상법 제449조, 제447조 참조). 5 피고 역시 제1심에서는 이 사건 급여 및 상여금 지급규정이 주주총회의 결의를 흠결하여 무효라고 주장하지 아니하였다(피고는 제1심에서 '정관 등에서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의 보수나 퇴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법리를 원용하면서도 이를 근거로 2009. 3. 17. 제정된 이 사건 퇴직금 지급규정이 무효임을 다투었을 뿐, 2018. 1.16. 자로 제정된 이 사건 급여 및 상여금지급규정이 무효라고 다투지는 아니하였다). 6 피고는 원고와의 분쟁이 발생한 이후인 2024년도에도 대표이사 E에게 임원보수로 510,282,16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미지급 보수의 지급을 구하는 기간 동안 원고가 피고의 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감사가 감사로서의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감사로서 상법 제414조 등에서 정한 법적 책임을 지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위와 같은 소극적인 직무 수행 사유만을 가지고 그 감사로서의 자격을 부정하거나 주주총회 결의에서 정한 보수청구권의 효력을 부정하기는 어려운 것인데(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다214202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소극적인 직무 수행으로 인해 그 보수 청구권을 부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가 겸직하고 있는 상무이사로서의 직무도 수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피고가 원고를 보직 해임하여 그 노무수령을 거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의 정관이나 이 사건 급여지급규정에서 보직 해임된 이사에 대하여 그 급여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지도 않다).

(3)

미지급 보수액의 구체적 산정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5, 21호증, 을 제27, 2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 2022년도부터 2022. 6.까지 피고가 원고에게 세전으로 매월 19,370,000원의 기본급을 지급한 사실, 2 이 사건 상여금 지급규정에서는 임원 개인별 연간 상여금의 한도를 월 기본급의 12배로 정하면서, 회사의 연간 상여금 지급계획에 따라 지급기준별로 분할하여 기본상여금을 지급할 것을 정하고 있는 사실, 3 피고는 매년 추석과 설에 원고를 비롯한 임원들에게 월 기본급의 100%에 해당하는 명절상여금을 지급하여 온 사실, 4 이 사건 급여지급규정 제4조 제1, 3항에서는 급여의 계산을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월 단위로 계산하되, 퇴임월의 급여는 근무일수와 무관하게 해당 월의 급여 전액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 5 피고는 2022. 7.부터 원고에게 임원급여 및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6 원고의 감사 임기만료일이 2024. 3. 17. 도래한 사실<5>이 각 인정되고,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2022. 7.부터 원고의 임기만료일이 도래하는 2023. 3.까지 발생한 임원보수로213,070,000원(= 기본급 월 19,370,000원 × 9개월 + 추석 명절상여금 19,370,000원 +설 명절상여금 19,370,000원)을 미지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원고에게 위 213,07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퇴직금 지급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전신업체 근무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 지급청구에 대한 판단 퇴직금은 사용자가 일정기간을 계속 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그 계속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금원이고 구체적인 퇴직금청구권은 계속근로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하여 발생되는 것이므로 중간퇴직이 유효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중간퇴직으로 인한 퇴직금청구권과 그 후 재입사일부터 최종퇴직 시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청구권은 당사자만 동일할 뿐 계속근로의 기간과 퇴직의 시점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별개의 퇴직금청구권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에 대한 소멸시효는 그 각 청구권별로 진행된다(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4다1375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고가 설립되면서 B사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기는 하였으나, 원고는 B사에서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던 반면에 피고에서는 임원으로 재직하여 위 사업양도·양수를 전후한 원고의 지위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점, 2 피고가 설립 당시에 B사 직원들의 고용을 그대로 승계하기는 하였으나,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가 아닌 임원으로 새롭게 선임된 것이므로 위 고용승계의 효력이 원고에게 미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3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한 것으로(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근로자로서의 퇴직금 채권과 임원의 퇴직금 채권은 그 법률적인 성격이 상이한 점, 4 피고의 정관이나 퇴직금지급규정 등에서는 원고와 같이 종전에는 B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피고의 임원으로 새롭게 선임된 경우 B사 근무기간의 퇴직금 지급을 유예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B사 근무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 채권은 피고가 설립된 2006. 7. 18.에는 그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소 제기에 앞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이미 도과하였음은 역수상 분명하므로, 피고의 시효소멸 항변은 이유 있고, 원고의 이 부분 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피고 소속 임원재직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 지급청구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퇴직금지급규정에 오기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퇴직금 지급규정 제3조 제1항에서는 임원의 퇴직금을 "퇴직 전 1년간 총 급여액 × 근속연수 × 지급률(4배)"의 방식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0, 23, 29, 39호증, 을 제2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는 "퇴직 전 1년간총 급여액 ÷ 12 × 근속연수 × 지급률(4배)"의 오기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러한 오기를 정정한 산정방식에 의하여 원고의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1 원고가 주장하는 방식과 같이 임원의 퇴직금을 "연봉 ÷ 12 × 재직년수 × 퇴직금 지급률"의 산식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기업의 실무인 것으로 보인다(갑 제39호증 3/14면 참조). 2 이 사건 퇴직금 지급규정 제3조 제1항의 퇴직금 계산방식을 문언 그대로 이해할 경우에 피고는 임원들에 대하여 사업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거액의 퇴직금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피고 스스로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퇴직금 지급규정의 계산방식 그대로 임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게 될 경우 피고는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지게 되고, 이러한 퇴직금 지급규정의 제정은 피고에 대한 배임행위에까지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2009. 3. 17.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만장일치로 이 사건 퇴직금 지급규정의 제정에 관한 결의를 하면서 위와 같이 일반적인 기업의 실무에도 반하고 피고의 존립조차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내용의 퇴직금 산정산식이 규정의 내용에 포함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가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그 당시의 주주총회 의사록에도 당시 결의에 관한 구체적인 이유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3 피고는 이 사건 퇴직금 지급규정이 시행된 2009년도 이후에 퇴직금추계액 명세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도 임원의 퇴직금 추계액을 '최근 1년간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 아니라 연간 급여액과 상여총액을 12로 나눈 '기준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4 피고의 임원들 중 어느 누구도 이 사건 퇴직금 지급규정 제3조 제1항의 계산방식(퇴직 전 1년간 총 급여액 × 근속연수 × 지급률)을 그대로 적용하여 피고를 상대로 퇴직금의 지급을 요청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만이 위 계산방식을 그대로 주장하면서 그 퇴직금 계산방식이 합리적인 비례관계를 현저히 상실하였다고 다투고 있을 뿐이다. 5 피고는 2014년경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C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면서도 이 사건 퇴직금 지급규정 제3조 제1항의 산식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 아니라 "퇴직 전 3개월간의 월 평균임금 × 근속기간 × 지급률(4배)"의 산식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퇴직 전 3개월간의 월 평균임금"은 퇴직 전 1년간 총 급여액을 12개월로 나눈 값과 유사한 금액일 것으로 예상된다.

(2)

퇴직금 지급규정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요건의 흠결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퇴직금 지급규정을 제정하는 주주총회의 결의 당시 피고의 주주였던 E, C, D, 원고가 모두 위 결의에 관한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하여 상법 제368조 제3항에 따라 그 의결권이 제한되므로, 위 총회의 결의는 주주총회의 보통결의 요건(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이고, 이에 따라 위 퇴직금 지급규정 역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법 제368조 제3항에서 말하는 특별한 이해관계란 주주의 입장을 떠나 개인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를 의미하므로(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40000 판결 등 참조), 위 주주총회 결의 당시에 피고의 주주였던 위 4인이 모두위 결의에 관한 특별이해관계인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특별 이해관계가 있는 주주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1인 회사에서는 주주와 회사의 이해상충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상법 제368조 제3항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사실상의 1인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이다.<6>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퇴직금 지급규정을 승인하는 주주총회 당시에 피고가 C과 그 가족들을 중심으로 한 사실상의 1인 회사였음은 앞서 본 것과 같고, 그 당시 피고의 주주였던 C(피고의 창업주, 당시 사내이사), E(C의 장남, 당시 대표이사), D(C의 차남, 당시 사외이사), 원고(C의 사위, 당시 감사)가 모두가 위 결의에 관한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이상 주주와 회사의 이해상충의 여지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주총회 결의에 대하여는 상법 제368조 제3항에 따른 의결권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퇴직금 지급규정이 합리적인 비례관계를 상실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사·감사의 보수는 직무 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로서 이사·감사가 회사에 대하여 제공하는 반대급부와 지급받는 보수 사이에는 합리적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므로 보수가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서 현저히 균형성을 잃을 정도로 과다하거나, 오로지 보수의 지급이라는 형식으로 회사의 자금을 개인에게 지급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사·감사로 선임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수청구권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행사가 제한되고 회사는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된 보수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이때 보수청구권의 제한 여부와 제한 범위는, 소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이사·감사가 제공하는 급부의 내용 또는 직무 수행의 정도, 지급받는 보수의 액수와 회사의 재무상태, 실질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이사 등의 보수와의 차이, 소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이사·감사를 선임한 목적과 선임 및 자격 유지의 필요성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1330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8, 29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금 계산방식은 그 오기를 정정하여 "퇴직 전 1년간 총 급여액 ÷ 12 × 근속연수 × 지급률(4배)"로 계산하여야 할 것이고, 이를 기초로 산정한 2024. 3. 기준 원고의 퇴직금은 아래 (4)항에서 보는 것과 같이 약 17억 원 수준인 점, 2 이 사건 퇴직금 지급규정이 제정된 2009년도 연말을 기준으로 피고 임직원 전원의 퇴직금 추계액은 1,176,652,143원 수준이었던 점(갑 제29호증의 1), 3 피고의 2009년도 재무제표상 자산의 총계가 약 62억 원이고, 현금 및 현금성자산만 약 15억 원에 달하며, 이후로도 피고의 사업이 점차 성장해 나간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는 그 당시에 위 퇴직금을 부담할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4 이후에 원고가 지급받을 퇴직금의 액수가 증가하게 된 것은 지급받는 급여와 근속기간이 증가하였기 때문인 점, 5 피고가 2014년도에 이 사건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C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점, 6 2023년도를 기준으로 피고의 재무제표상 자산의 총계는 약 139억 원이고, 피고가 보유하는 당좌자산 중 보통예금만 약 35억 원에 달하며, 그 밖에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반소청구로서 구하는 10억 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점, 6 이 사건 퇴직금 지급규정은 그 당시 피고 주주들 전원의 찬성으로 제정된 점<7>, 7 원고는 피고의 설립 당시에 감사로 취임한 이후 2022. 7.경 피고에 의하여 그 직무에서 배제될 때까지 피고의 임원으로서 실질적으로 직무를 수행한 점, 8 이 사건 퇴직금 지급규정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률(4배)이 일반적인 상장기업의 임원 퇴직금 지급률에 비하여 다소 높은 수준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임원 퇴직금과 관련하여 4배 이상의 지급률을 적용하는 다른 기업의 사례도 일부 찾아볼 수 있는 점(갑 제39호증 참조), 9 피고는 소규모의 가족기업으로 임원의 수가 비교적 많지 않고, 그중 원고와 D 2명만이 현 시점에서 피고를 상대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점, 10 피고가 대표이사 보수로 2023년도에 482,454,477원을, 2024년도에 510,282,160원을 각 지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퇴직급 지급규정이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서 현저히 균형성을 잃을 정도로 과다하여 무효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퇴직금 지급규정의 제정이 피고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퇴직금 지급규정의 제정이 피고 주장과 같은 이유로 무효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퇴직금 지급의무의 발생 및 범위

(가)

이사의 퇴직금은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되어 정관으로 정하거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고 이러한 퇴직금 청구권은 이사가 퇴직할 때 유효하게 적용되는 정관의 퇴직금 규정에 의하거나 주주총회의 퇴직금 지급결의 가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한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다16092, 16108 판결 등 참조). 다만 정관에서 이사의 퇴직금을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도록 정하고 주주총회가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승인하는 결의를 하였다면, 그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른 이사의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것 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1 피고 정관 제31조는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고,2009. 3. 17. 피고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이 사건 퇴직금 지급규정을 승인하는 결의를 한 사실, 2 위 퇴직금 지급규정에서는 임원의 퇴직금 산정을 "퇴직 전 1년간 총 급여액× 근속연수 × 지급률(4배)"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제3조 제1항), 3 위 퇴직금 지급규정에서는 퇴직금 지급기준이 되는 '총 급여액'의 의미에 관하여 "근로제공으로 인해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임금, 상여,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급여의 총액 및 이익처분에 의하여 받는 상여금으로 하되,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 금액은 제외한다."라고 정하고(제3조 제2항 본문), '근속연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역년에 의해 계산하되, 1년 미만의 기간은 월수로 계산한다."라고 정하며(제3조 제2항 단서), 퇴직금의 지급시기는 "청구일로부터 2개월 이내"로 정하고 있는 사실(제4조 제1항), 4 원고가 2006. 7. 18.부터 2023. 3. 17.까지 피고의 임원으로 재직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위 퇴직금 산정식을 "퇴직 전 1년간 총 급여액 ÷ 12 × 근속연수 × 지급률(4배)"로 해석하여야 함은 앞서 본 것과 같다.

(다)

갑 제5, 21호증, 을 제27, 2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가 2022. 7.부터 2023. 6.까지 1년간 원고에게 지급한 총 급여가 합계294,371,000원임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이후부터 원고의 임기만료 시까지 피고의 임원 급여 지급기준이 변동되었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퇴직 전 1년 간 총 급여액도 위와 동일할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8> 이에 대하여 피고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준급여를 계산함에 있어 일반적인 퇴직금 계산방식에 따라 상여금 및 미사용연차수당은

액 ÷ 12 × 근속연수 × 지급률(4배)"로 해석하여야 함은 앞서 본 것과 같다.

(다)

갑 제5, 21호증, 을 제27, 2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가 2022. 7.부터 2023. 6.까지 1년간 원고에게 지급한 총 급여가 합계294,371,000원임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이후부터 원고의 임기만료 시까지 피고의 임원 급여 지급기준이 변동되었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퇴직 전 1년 간 총 급여액도 위와 동일할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8> 이에 대하여 피고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준급여를 계산함에 있어 일반적인 퇴직금 계산방식에 따라 상여금 및 미사용연차수당은 3/12만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2025. 9. 26. 자 피고 준비서면 21/33면).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계산방식은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하는 방식인 반면, 이 사건 퇴직금 지급규정에서는 상여금 및 수당 등을 포함한 퇴직 전 1년 간의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임원'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위 계산방식을 원고에 대한 임원퇴직금 산정에 적용할 수는 없다. 한편, 원고는 2023. 6.분 급여가 28,010,000원임을 전제로 퇴직 전 1년 간 총 급여액이 302,911,000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갑 제5호증의 2)에 원고의 2023. 6.분 급여가 28,01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1 원고의 2023. 6.분 급여명세서에 급여 지급총액이 19,470,000원(세후13,041,33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2 피고가 2023. 6. 30. 원고에게 위 세후 급여액을 6월분 임원급여 명목으로 송금한 점, 3 원고의 2023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갑 제11호증의 1)에도 원고의 2023년도 근로소득액이 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비하여 8,540,000원(= 161,510,000원 - 152,970,000원) 가량 적게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원·피고가 주장하는 2023. 6.분 급여 차액인 8,540,000원(= 28,010,000원 - 19,470,000원)과 동일한 금액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2023. 6.분 급여는 19,470,000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인정범위를 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는, 2009. 3. 17. 이 사건 퇴직금 지급규정을 제정하면서부터 퇴직금 지급률을 4배로 하는 규정이 새롭게 마련되었으므로, 위 지급률은 이 사건 퇴직금 지급규정이 제정된 이후의 근속기간에 대하여만 적용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이 사건 퇴직금 지급규정에서는 퇴직금 지급기준이 되는 '근속연수'를 단순히 역년에 의해 계산하도록 할 수 있을 뿐이고, 퇴직금 지급규정 시행 이전의 재직기간을 근속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 점, 2 이 사건 퇴직금 지급규정에서는 임원퇴직금을 산정하면서 지급률로 4배를 적용하기로 하면서 이를 퇴직금 지급규정 시행 이후에 한하여만 적용된다는 취지의 제한을 별도로 두지는 않았던 점, 3 피고는 2014년경 퇴직한 C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면서도 그 근속기간 전체에 대하여 지급률 4배를 적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퇴직금 지급규정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률 4배는 원고가 피고의 임원으로 재직한 기간 전체에 대하여 적용된다고 보는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앞서 본 인정사실과 판단을 기초로 산정한 원고의 퇴직금 액수는 1,732,863,953원(= 퇴직 전 1년간 총 급여액 294,371,000원 ÷ 12 × 근속기간 17.66년<9> × 지급률 4, 원 미만 버림)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퇴직금 1,732,863,95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원고가 자인하는 상계금액 공제의 반영 피고가 2022. 10. 27. 원고에게 1,000,000,000원을 변제기 2023. 10. 26., 이율연 4.6%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의 미지급 보수 및 퇴직금 채권 원금과 위 대여금 원리금 채권 중 1,046,000,000원(= 원금 1,000,000,000원 + 1년분 이자 46,000,000원)을 상계하여 이를 원고의 이 부분 청구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함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다. 그리고 그 상계충당의 순서는 아래 3의 나항에서 보는 것과 같이 미지급 보수 채권 부분에 우선하여 충당하고, 그 잔액을 퇴직금 채권에 충당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반영하여 보면, 앞서 본 원고의 미지급 보수 및 퇴직금 채권 중에서 퇴직금 899,933,953원(= 미지급 보수 213,070,000원 + 1,732,863,953원 - 반소 대여금 원리금 공제 1,046,000,000원)이 남게 된다.

5)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잔액 899,933,95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소득세 및 건강보험료 환급금 지급청구에 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피고가 과세관청으로부터 원고의 소득세 등 환급금 12,132,210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 '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 환급금 5,920,370원을 각 환급받아 보관하고 있음에도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으로 그 환급금 합계 18,052,580원(= 12,132,210원 + 5,920,3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위 환급금 중 건강보험료 등 환급금 부분은 피고가 공단에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공단으로부터 환급받은 것이므로, 이를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소득세 등 환급금 지급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1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과세관청으로부터 원고의 2023년도 급여소득에 관한 환급금 12,132,210원(= 소득세 차감징수액11,029,320원 + 지방소득세 차감징수액 1,102,890원)을 지급받아 보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소득세법 제137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환급금을 피고가 보관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위 돈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위 12,132,2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건강보험료 등 환급금 지급청구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원고 앞으로 부과된 건강보험료 등은 원고와 피고가 근로자 부담분과 사업자 부담분을 균분하여 납부한 점, 2 공단은 2024년 4월부터 5월까지 피고에게 합계 9,247,980원<10> 상당의 건강보험료 등을 환급하였는데, 이는 원고에 대하여 급여가 미 지급된 기간인 2023. 7.부터 2024. 3.까지의 건강보험료 등 합계 18,490,940원의 절반에 매우 근접한 금액인 점, 3 만약 위 환급금이 사용자 부담분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이는 애당초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할 성질의 것이 아닌 점, 4 위 환급금이 근로자 부담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앞서 가.항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23. 7.부터 2024. 3.까지의 미지급 보수채권을 '세전 기본급여'를 기준으로 인정한 이상 위 환급금을 중복하여 원고에게 귀속시킬 근거가 없는 점, 5 원고는 위 환급금이 전년도 보수 감소를 반영하여 재산정된 건강보험료 초과납부금을 반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주장의 환급금을 보유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는다거나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가 2025. 1. 2. 자 참고서면에서 '원고의 연말정산 환급금 반환 청구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는다'고 주장함으로써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는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판상 자백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의 진술로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피고의 위 참고서면과 제1심판결 중 연말정산 환급금 청구를 인용한 부분에 대하여 다투는 피고의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가 당심 제1회 변론기일에서 동시에 진술된 이상 피고가 위 참고서면을 통해 원고의 주장 사실을 재판상으로 자백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위 참고서면 기재 피고의 진술은 소송의 전제가 되는 권리관계나 법률상의 효과를 인정하는 이른바 '권리자백'에 불과하다는 측면에서도 당사자가 이를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고 법원도 이에 구속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과 부당이득반환금 합계 912,066,163원(=899,933,953원 + 12,132,210원) 및 그중 1 퇴직금 899,933,953원에 대하여는 그 변제기 다음 날인 2024. 5. 18.부터, 2 나머지 부당이득반환금 12,132,21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그 이행을 청구한 이 사건 2024. 12. 9. 자 본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4. 12. 11.부터 각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1. 2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11>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반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가 2022. 10. 27. 원고에게 1,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변제기 2023. 10. 26., 이율 연 4.6%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게 위 대여금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의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상계항변 요지 원고는, 원고가 본소로서 청구하는 보수 및 퇴직금 지급채권 원금과 이 사건 대여금 채권 원금 및 1년분 이자 합계 1,046,000,000원(= 원금 1,000,000,000원 + 1년분이자 46,000,000원)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구체적 판단

가)

원고가 자인하는 공제 부분을 반영하기 전 기준으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미지급 보수 채권 213,070,000원과 퇴직금 채권 1,732,863,953원을 각 보유하고 있음은 앞서 본 것과 같다.

나)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는 2023. 10. 26.이다. 이 사건 급여지급규정 제5조에서는 임원에 대한 보수의 지급일을 '피고가 일정한 날을 정하여 지급하는 날'로 정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지급일이 언제인지, 그 각 지급일별 구체적 보수액은 얼마인지에 대한 원고의 구체적인 주장·증명이 없으나, 이 사건 급여 지급규정 제4조 제2항에서는 퇴직자에 대하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적어도 원고의 임기만료일로부터 14일이 도과한 2024. 3. 31.에는 그 이행기가 모두 도래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로써 양 채권은 상계적 상에 있게 된다.

다)

한편, 이 사건 퇴직금지급규정 제4조 제1항에서 임원의 퇴직금을 청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것과 같다. 그런데 원고는 2023. 10. 30. 자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원고의 임원 임기는 그 이후인 2024. 3. 17.에 만료되었으므로, 위 퇴직금 채권의 이행기는 그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2024. 5. 17.에 도래한다고 할 것이고, 이로써 양 채권은 상계적상에 있게 된다.

라)

변제충당에 있어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충당이 되고, 이는 상계충당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민법 제499조, 제477조). 위 보수 채권과 퇴직금 채권의 변제이익에 차이가 없으므로, 위 각 상계적상일로 소급하여 피고의 대여금 채권 원리금 1,046,000,000원은 그 변제기가 먼저 도래한 위 보수 채권 213,070,000원 원금의 상계에 우선 충당되고<12>, 그 잔액832,930,000원(= 1,046,000,000원 - 213,070,000원)이 원고의 퇴직금 채권 원금의 일부 상계에 충당되어 양 채권이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게 된다.

마)

그 결과 이 사건 대여금의 원리금은 아래 계산내역 기재와 같이 그 원금에 대하여 그 변제기 다음 날부터 위 각 상계적상일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32,172,944원만이 남게 된다.<13>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가 제1심판결 선고 이후 2025. 1.경 피고에게 제1심에서 인정된 위 대여금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2022. 9. 26. 자 피고 준비서면 22/33면), 가집행으로 인한 변제의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상소심에서 그 가집행의 선고 또는 본안판결이 취소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에 지나지 않고, 제1심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피고가 그 가집행선고 금액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항소심법원으로서는 이를 참작함이 없이 당해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0. 7. 6. 선고 2000다56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14>]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하여 기발생한 지연손해금 32,172,94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중 주위적 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 중 주위적 청구와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이다(청구원금을 기준으로 예비적 청구금액을 초과하여 주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하므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15>).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받아들여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욱(재판장) 전유상 양철순 1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금액의 원금은 감축되었으나, 예비적 청구와 관련하여 일부 원금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을 2023. 8. 15.로 앞당기고 당초에는 연 12%의 지연손해금률을 적용할 것을 주장하다가 당심에서는 연 20%의 지연손해금률을 적용할 것을 주장하는 것으로 청구를 확장하였다. 2원고가 항소 제기 이후에 당심에서 위와 같이 본소 청구취지를 변경한 점에 비추어 본소에 관한 항소취지도 위와 같이 변경한 것으로 선해한다. 3피고 정관 제25조 제3문 참조 4이 사건 퇴직금 지급규정 제3조 제1항에서는 임원의 퇴직금을 "퇴직 전 1년간 총 급여액 × 근속연수 × 지급률(4)"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위 산식에 총 급여액을 12로 나누도록 하는 부분이 누락되어 있음을 전제로 위와 같이 계산한다. 5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1 원고가 2021. 3. 17. 자 정기주주총회에서 감사로 중임된 점, 2 피고의 정관 제25조 제3문에서 감사의 임기 만료일을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결산 시까지'로 정하고 있는 점, 3 피고 정관 제19조에서 영업년도 매 결산기종료 후 3월 이내에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4 피고가 매년 3월 17일에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갑 제1, 3호증 참조), 5 감사 임기만료일이 2024. 3. 17.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구체적으로 반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감사 임기가 2024. 3. 17. 만료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6주석 상법 회사(3)(제6판), 한국사법행정학회(2021년), 91면 참조¦ 7피고가 원용하는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11888 판결은 경영권 상실 등으로 퇴직을 앞둔 이사가 회사에서 최대한 많은 보수를 받기 위하여 소수주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주주총회결의가 설립되도록 한 사안으로서 이 사건과는사실관계를 달리한다. 8피고 역시 원고의 퇴직 전 1년 간 총 급여액이 294,371,000원 금액임을 인정하고 있다(2025. 9. 26. 자 피고 준비서면 21/33면). 9원고의 근속기간은 17년 8개월인데, 이를 연단위로 환산함에 있어 원고가 주장하는 바에 따라 소수점 둘째자리미만은 버려서 계산한다. 10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지급을 구하는 건강보험료 등 환급금 5,920,370원은 위 환급금 9,247,980원에서 2024년 1월부터 3월까지의 부과 고지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다(을 제11호증의 2 참조). 11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라도 그것이 상행위인 계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그 채권의 발생 경위나 원인, 당사자의 지위와 관계 등에 비추어 그 법률관계를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에는 상사채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0다208621 판결 등 참조), 위 소득세 등 환급금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보수를 재원으로 소득세 등을 납부하였다가 과세관청으로부터 반환받은 것으로 이는 위 보수의 변형물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채권의 발생 경위나 원인, 당사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이를 신속하게 정산할 필요성도 있다고 판단되므로, 위 환급금에 관한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채무는 상사채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2위 213,070,000원은 민법 제499조, 제479조에 따라 위 대여금 원리금 1,046,000,000원 중 이자 46,000,000원에 우선 충당되고, 그 잔액 167,070,000원(= 213,070,000원 - 46,000,000원)이 대여금 원금의 일부 변제에 충당된 결과, 대여금 원금은 832,930,000원(= 1,000,000,000원 - 167,070,000원)이 남게 된다. 13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 중 원금 1,000,000,000원과 1년분 이자 46,000,000원만을 수동채권으로 삼아 반소청구에 대한 상계항변을 하고 있고, 그 변제기 이후에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별도의 상계항변을 하지 아니한다(원고 스스로 본소 청구금액에서 공제하는 금액도 위 합계금인 1,046,000,000원이다). 14피고 스스로도 제1심판결 선고 이후에 반소 대여금 청구금액을 모두 변제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청구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15주위적 청구가 일부만 인용되는 경우에 더 나아가서 예비적 청구를 심리할 것인지의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 해석에 달린 문제이고(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다74069 판결 등 참조), 원고의 본소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의 각 주장내용 및 그 청구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원금을 기준으로 주위적 청구금액을 초과하여 예비적 청구가 인용되는 경우에는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따로 구하지 않는 취지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