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판결

부산고등법원 2025. 11. 12. 선고 2025누2244 판결

해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제2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절차적 위법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부산광역시 성비위근절추진단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의 조사결과를 기초로 한 이 사건 문책요구결정을 근거로 이루어진 것임에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앞서 위와 같은 기초자료를 제공받거나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2)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

이 사건 처분사유가 된 성희롱 행위와 관련하여, 2022. 6. 28. 자 회식은 승진자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자리이므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고, 2022. 9. 15. 자 회식에서의 원고 발언은 만취 상태에서 불분명하게 가사를 웅얼거린 것에 불과해 성적 언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역시 원고의 직무 집행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거나 단기간에 일회적으로 발생한 행위에 불과하므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원고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생활 영역에서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 임원으로서의 신분을 완전히 박탈하는 해임처분은 그 정도가 과도하여 부당하고, 원고의 성희롱 및 나머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과실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판단

1)

절차적 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판결이 이 부분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제1 내지 14, 22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처분은 2022. 12.경부터 2023. 2.경까지의 부산광역시 성 비위근절추진단의 조사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의 수시감독 결과를 토대로, 2023. 3.경이 사건 문책요구 및 이 사건 재심의 결정과 2023. 6.경 원고에 대한 청문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것인 점, ② 원고는 위 재심의 결정과 청문절차 과정에서 의견을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에는 이 사건 처분사유가 된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및 그에 대한 원고의 주장이 상세하게 포함되어 있는 점(을 제4호증의 2호증, 을 제9호증, 을 제25호증의 2), ③ 이처럼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설령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원고를 신고한 관련자들의 진술이 직접 기재되어 있는 자료 등을 제공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 의견진술의 기회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판결이 이 부분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호증, 을 제15 내지 21호증, 26 내지 28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M 의 증언, 당심 증인 N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처분사유 중 성희롱 행위가 발생한 2022. 6. 28. 자 및 2022. 9. 15. 자 회식은 모두 승진, 교육 등 B 내의 특정한 활동과 관련하여 그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모든 직원들의 참석이 강제되지 않았다거나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참석 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는 없는 점, ② 원고는 위와 같은 회식 자리에서 노래가사를 성적인 용어로 바꾸어 불렀고 당시 회식에 참석한 직원들 중 상당수가 원고의 노래 가사를 성적인 용어로 이해하고 수치심과 혐오감 등을 느낀 이상, 그 발음이 불분명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2022. 9. 15. 자 회식에 참석하였던 N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회식은 시간 되는 사람만 참석하여 공식적인 모임은 아니었고, 원고가 술에 취해서 노래가 들리다 말다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문제 된 회식이 모든 직원들의 참석이 강제되는 공식행사가 아니었다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이를 근거로 위 회식이 B의 업무와 전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고, 위 증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또렷하지는 않지만 원고가 노래 가사를 개사해서 부르는 것을 들었다'는 것인 점, ④ 이 사건 처분사유 중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 직원들은 조사 단계에서부터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원고의 비위 행위를 진술하였는데, 이들이 원고를 내쫓기 위해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B의최고책임자였던 원고가 자신보다 하급자인 직원들을 상대로 반말, 고성, 폭언, 막말 등을 하거나 호통을 치며 모욕감을 주고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지시를 한 행위는 원고의 지위, 직원들과의 관계, 행위의 내용과 빈도 등에 비추어 충분히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판결이 상세하게 설시한 것과 같이 B의 이사장의 지위에 있던 원고가 직급이낮은 피해 직원들을 상대로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등의 비위 행위를 한 것은 그 행위의 경위, 내용과 횟수 등을 고려할 때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와 달리 원고의 비위 행위가 업무와 무관하게 사생활 영역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거나 단순한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는, 'B의 이사장으로 임명된 원고의 신분관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유사한 측면이 있으므로 사생활의 비위 행위를 해고 사유로 삼을 수 없다'거나 '이 사건 처분에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고 정한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6조가 적용될 수 없으므로,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경합을 인정하여 원고를 해임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B의 직원이 아니라 이사장으로서 임원에 해당하는 원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볼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행위가 사생활 영역에서 발생한 비위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앞서 본 것과 같다. 나아가 이 사건 처분은 B 임원복무규정 제10조, 제14조를 근거로 [별표] '임원문책 양정기준'에 따라 원고의 비위 행위가 그 자체로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를 해임한 것일 뿐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라 성희롱 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그 자체로는 해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비위 행위의 경합에 따라 징계 수위를 1단계 올려 원고를 해임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운삼(재판장) 박병주 장윤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