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해고무효확인청구에 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피고회사의 취업규칙은 해고사유로서 "근무성적 또는 능률이 불량한 자로서 취업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며 개전의 가망이 전혀 없다고 인정될 때,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1년에 3회 이상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또는 3회 이상 시말서를 제출한 자로서 개전의 정이 없다고 판단될 때, 취업규칙을 위반하였거나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불복하였을 때" 등 21개항을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1985.10.8 피고회사의 주물 제조공장인 제3공장 관리부 업무과장으로 전보되어 근무함에 있어 공장장의 지시에 의하여 위 공장 기술과 소속이면서 업무과 근무를 하던 부하직원인 소외 박×신 기사가 금속공학을 전공한 자신보다 원고의 위 공장 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업무처리능력이 부족하다고 상사인 원고를 얕잡아 보고 원고의 업무상 지시에 반발하는 일이 잦아 그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는데, 1986.3.20경에는 위 공장 공장장 소외 정×원이 위 박×신을 통하여 원고에게 외부 접대용 비밀자금을 마련해 줄 것과 그 방법 등을 지시하자 원고가 이를 거부하였던 사실, 같은해 3.15 위 박×신은 영업담당인 서무 소외 김×자와 같이 같은해 3.17과 3.18 양일간의 연차휴가 상신을 해오자, 원고는 그 무렵 일요일에도 출근하여야 하는 바쁜 업무관계를 설명하고 휴가 결재를 보류하였던 바, 위 박×신은 위 공장장을 찾아가 원고의 업무처리능력이 부족하다는 등으로 원고를 비방한 사실, 위 공장장은 같은해 3.19 위 박×신과 함께 원고를 불러 지난번 원고에게 한 비밀자금 마련지시는 취소한다고 하면서 좋지 않은 언사를 하고, 같은해 3.31에는 원고와 위 박×신에게 각자 내일부터 출근을 하지말고 대기하라고 지시를 하더니, 다음날 위 박×신에게는 같은해 4.2부터 다시 출근토록 지시하였으나 원고에 대하여는 출근지시가 없다가 같은해 4.23자로 피고회사로부터 같은해 4.1부터의 보직대기명령이 있었고, 그 보직대기중인 같은해 5.22 앞서 본 바와 같은 해고처분이 있었던 사실, 같은해 6.10 위 공장관리과 대리 소외 정×근으로부터 위 해고사실을 통보받은 원고는 위 공장에 나가 위 정×근으로부터 퇴직금수령을 위해 각 부서별로 회람을 돌려 원고의 채무관계 등을 확인함에 필요한 서류라는 말을 듣고 다른 직원이 기재하여온 같은해 5.23자로 된 원고명의의 사직원에 원고의 날인을 해주고, 같은해 6.18 위 같은해 5.22까지의 퇴직금 1,927,397원에서 갑종근로소득세 등을 공제한 금 1,814,444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믿지 아니하는 증거 외에는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위 인정된 사실만으로써는 원고가 근무성적 또는 능률이 불량한 자로서 취업이 부적당하고 개전의 가망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거나,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불복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원고에게 위 취업규칙 소정의 해고사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해고처분은, 원고와 피고간의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있는 사유없이 행해진, 정당한 이유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피고회사의 보직대기 시행방침상 보직대기 발령기간이 1월이 경과한 자로서 그 이후 보직결정가능성이 희박한 때에는 면직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보직대기 발령의 존재와 그 대기기간의 경과만으로써 위와 같은 정당한 사유없는 해고처분이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회사의 취업규칙 및 징계규정상 피고회사가 사원을 징계하기 위하여는 징계대상자에게 그 개최의 일시와 장소 및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음을 통보한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 원칙적으로 징계대상자의 진술과 질의응답을 거친 후 징계의결에 의하여 견책, 출근정지, 감봉, 정직, 권고사직, 해고 등의 징계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피고가 원고에게 그 사유가 징계해고에 해당하는 위 해고처분을 하면서 위에 든 일련의 징계절차를 거쳐 위 처분을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그러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위 해고처분은 정당한 이유없이 절차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무효의 처분이라고 할 것이고, 원고가 위 해고사유로 살펴온 바와 같은 경위로 사직원을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그로써 위 처분에 승복하고 그 위법에 대한 불복을 포기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니, 원고는 위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고 볼 것이다.
임금 등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에 대한 피고의 위 1986.5.22자 해고처분이 무효인 이상, 원고는 여전히 피고회사 제3공장 관리부 업무과장으로서의 신분을 보유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위 해고처분 이후 피고회사에서 실제로 근무하지 못한 것은 피고의 잘못된 위 해고처분으로 인한 것이라고 할 것이니, 반대의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면직일자인 같은해 5.23부터 위 원직복귀시까지 통상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위 처분 당시 매월 금 579,495원{(578,330원+2,800원+597,357원)/3}의 통상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986.5.23부터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판결 확정일까지의 위 통상임금 범위내로서 원고가 청구하는 매월 금 574,153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