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판결중 다음에서 면직처분의 무효임을 확인하고 금원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1980. 7. 19. 원고들에게 한 각 면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1989. 1. 1.부터 원고들을 복직시킬 때까지 매월 원고 에게 금 302,070원, 원고 에게 금 370,890원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5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3항을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의원면직무효확인 청구에 대한 판단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2호증, 갑제3호증, 갑제4호증, 갑제9호증, 을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원심증인 , 당심증인 의 각 증언, 당심의 원고 본인심문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1080.에 피고의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었는데 같은해 7.경부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주관으로 시작된 공직자와 정부투자기관 임직원등의 기강의 확립 및 비위자 숙정방침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케 되어 같은7. 19. 의원면직 처리된 사실, 당시 위 정화계획은 피고의 경우 감독관청인 수산청장으로부터 피고의 임직원중 일정수의 인원을 선별하여 해직시킬 것을 지시받고 같은해 7. 15. 및 7. 16. 양일간에 걸쳐 원고들을 비롯한 전임직원에게 일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토록 하여 이를 받은 후 해직시킬 대상자를 선정한 다음 이를 위 위원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받고 사직서를 수비하는 형식으로 진행된 사실, 원고들은 사직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당시의 억압된 사회분위기에 위축되어 어쩔 수 없이 다른 직원들과 함께 사직서를 제출하고 피고는 그 중 해직대상자로 선정한 원고들만의 사직서를 수리하여 의원면직한 사실, 피고의 당시 인사관리규약에 의하면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위 규약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감봉, 휴직, 정직 또는 면직되지 아니하며(제28조 제2항), 직원을 징계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제38조 1항) 규정하고 있으나 원고들의 위 해직은 이러한 절차를 전혀 받지 않은 채 의원면직으로 처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심증인 의 증언은 위 인정에 반하여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의원면직의 형식을 빌렸을 뿐 실제로는 피고의 지시에 따라 진의 아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피고가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위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리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사직의 의사표시는 민법 제107조에 해당하여 무효라 할 것이며, 이처럼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케 하여 그중 일부만을 선별 수리하여 이들을 의원면직 처리한 것은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이유나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해고조치로서 근로기준법 제27조등의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당연 무효라 할 것이다.
피고는, 원고들이 위 면직처분이후 아무런 이의없이 피고로부터 퇴직금 전액을 수령하여 위 면직처분을 추인하였고, 그렇지 않다하더라도 원고들이 1989. 12.경 "1980년 해직 공무원의 보상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상금을 수령하였는 바, 피고와의 근로관계가 사실상 종료된 지가 현재 9년이상이 되어 원피고들사이에 근로관계의 부활에 필요한 협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이상 원피고들의 근로관계는 원고들이 위 보상금을 수령함으로써 완전히 청산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2호증의 1 내지 4, 을제3호증의 1 내지 4, 을제4호증의 1 내지 4, 을제5호증의 1 내지 4, 을제8호증의 1 내지 4, 을제9호증의 1, 2. 을제10호증의 1, 2, 을제11호증의 1, 2, 을제12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위 면직처분이후 퇴직금 및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상금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아무런 이의없이 퇴직금을 수령하여 위 면직처분을 추인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또한 원고들에 대한 면직처분이 있은 후로부터 현재까지 9년이상 경과되었다는 사정만으는 근로관계의 부활에 필요한 협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볼 수 없고 위 특별조치법의 소정의 보상은 근로관계의 청산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또한 원고들의 위 사직의 의사표시는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는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또는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하는 바, 원고들이 강박의 상태에서 벗어나 추인할 수 있는 때인 위 사직한 날로부터 3년이 훨씬 경과한 후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여 그 취소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위 취소권은 이미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사직의 의사표시가 피고의 주장처럼 강박에 의한 것임을 전제로 그 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직의 의사가 없는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고 그 내용을 알고 이를 받아들인 피고의 의원면직처분은 정당하지 못한 해고처분으로서 그 무효임을 전제로 한 것이고 우리 민법은 이러한 무효사유의 주장에 관하여 그 행사기간을 제한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역시 이유없다.
보수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에 대한 1980. 7. 19.자 의원면직처분이 부당해고로서 무효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와 원고들 사이의 근로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할 것이며, 앞서 채용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들을 의원면직처분한 후 현재까지 위 처분의 유효를 주장하면서 원고들의 근무를 거절하여 오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근로자인 원고들이 위 면직처분이후 원,피고들 사이의 고용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인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다고 할 것이니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근로계약에 따라 원고들이 계속 근무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아가 피고가 원고들에게 시공한 보수의 금액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을제2호증의 1, 2, 3, 4 내지 을제5호증의 1, 2, 3,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면직처분 당시의 원고들의 월평균임금은 원고 가 금 432,240원, 원고 이 금 419,880원, 원고 이 금 432,240원, 원고 이 금 419,880원, 원고 이 금 302, 070원, 원고 이 금 370,89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1989. 1. 1.부터 원고들을 복직시킬 때까지 원고들에게 매월 위 인정의 각 금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면적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 및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보수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한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 인용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위 면직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주문 기재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제95조, 제96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 제1항을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1. 12. 19.
판사 이규홍(재판장) 류수열 박흥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