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1993.5.1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1ㆍ2,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원고의 남편인 소외 김×신은 1986.9.23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업체인 소외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도장공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1992.2.19 퇴사하였고 그 후 같은해 6.1 재입사하여 종전과 같이 도장공으로 근무한 사실, 그러던중 위 김×신이 1992.8.24 출근하였으나 두통과 현기증 때문에 더 이상 근무하지 못하고 곧바로 조퇴하였으며 이어 다음날도 결근한 채 자택에서 쉬었는데 위 증세가 악화되어 같은해 8.26, 01:00경 구포○○병원으로 옮겨져 응급가료를 받고 ○○대학병원으로 전원되어 치료를 받던중 같은날 05:00경 선행사인 고혈압, 기관지성천식, 중간선행사인 허혈성심장질환, 폐기능부전, 직접사인 심실세동으로 사망한 사실, 이에 원고가 위 김×신의 사망은 업무상 과로 및 유해환경하에서의 작업 때문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1993.5.18 위 김×신의 사망은 기존의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에 의하여 악화된 끝에 일어난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따라서 업무외 재해라 할 것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처분의 적법여부
원고는 위 김×신이 위 소외회사에서 맡았던 일은 톨루엔 2.4, TDI 등 유독가스가 포함된 용제를 스프레이로 자동차시트에 뿌려주는 것인데 동인이 1차로 소외회사에 근무하였던 1986.9.23~1992.2.19까지의 사이에 위와 같은 작업으로 인하여 폐기종 등의 질병을 얻었고 거기에다가 1991.6.7 출근도중 당한 교통사고로 좌측 경ㆍ비골 개방성복잡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그러한 신체상태하에서는 더 이상 업무를 담당할 수 없어 퇴사하였던 것임에도, 위와 같은 질병 및 상해가 채 치유되기도 전에 소외회사에 재입사하여 종전과 똑같이 유해환경하에서 작업하였을 뿐더러 법정근로시간인 주 44시간을 훨씬 초과한 주 60시간을 작업함으로써 위 기존질병이 자연적인 경과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악화되어 그로 인하여 위 김×신이 사망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김×신의 사망은 업무수행과 관련하고 또 업무에 기인하여 일어난만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보험급여 부지급결정을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앞에서 채용된 증거들에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4, 갑 제12호증의 1ㆍ2의 각 기재 및 증인 박×성의 증언을 더하여 보면 위 김×신은 1942.11.28생으로서 몸무게가 50㏊에 지나지 않는 비교적 허약한 체격의 소유자인바, 소외 회사에서 입사 이래 변동없이 맡아온 일은 이형제(금형과 제품이 잘 떨어지도록 뿌려주는 수성왁스로서 TDI, 톨루엔 등 유해성물질을 함유하고 있다)를 스프레이로 뿌려주는 것이고 근무형태는 1주 단위로 주ㆍ야간을 교대로 근무하며 주간조의 작업시간은 08:00~18:00까지이고 야간조의 작업시간은 20:00부터 다음날 06:00까지인 사실, 위 김×신은 위와 같이 본래 허약한 체격에다가 주ㆍ야간 교대의 근무형태 및 유해환경하에서의 근무 등이 겹쳐 재입사 이전에 소외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검진받은 건강진단결과 1988년에 이미 늑막 유착우폐의 병변이 나타났고, 이후 위 증상이 더욱 악화되어 1989년에 흉부 석회화병변, 결핵외종양 1990년에 결핵중비활동성, 늑막비후우폐첨이 있는 것으로 각 드러났으며 그러던중인 1991.6.7 07:45 통근차를 타고 출근하다가 부산 ○구 ○○동 소재 구포고가도로에서 전방확인차 잠시 내린 사이에 뒤따라 오던 오토바이에 받혀 좌측 경ㆍ비골 개방성복잡골절, 좌대퇴부 둔부좌상, 안면부찰과상, 좌측전악부좌상을 입게 되기에 이르자 그와 같은 상태하에서는 더 이상 일을 감당할 수 없어 1992.2.19 소외회사를 퇴사한 뒤 집에서 요양한 사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소외회사가 인력부족을 이유로 재입사를 요청하여 옴에 따라 그는 1992.6.1 재입사하여 종전과 똑같이 근무하였는데 그해 있은 건강진단결과 폐기종, 간기능장애 의심이 있어 흉부외과적 치료를 요하니 퇴사를 하는 것이 좋다는 담당의사의 권고의견이 나왔으나 그럼에도 계속 근무하던중 1항에서 본 바와 같은 경위로 사망하게 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김×신은 소외회사에 재입사하기 이전에 이미 비활동성 결핵증, 늑막비후우폐첨 등의 기존질병을 갖고 있었을 뿐더러 신체상태가 매우 허약해 있었고 따라서 재입사 이후의 근무량과 환경이 다른 건강한 직원들과는 달리 위와 같은 건강상태의 보유자에게는 수인하기 힘들 정도의 과로 내지 유해한 것이라고 할 것이며 그밖에 위 사망의 원인이 되거나 위의 질병악화를 촉진시킬 만한 다른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는 전후 7년여에 걸쳐 누적된 이러한 사정이 위 김×신의 기존질병을 자연적인 경과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악화시켜 선행사인의 하나인 기관지성천식과 중간선행사인의 하나인 폐기능부전에 이르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김×신의 사망은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을 모두 갖고 있다 할 것이어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