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판결

부산고등법원 1994. 4. 21. 선고 93나10156 판결

주문

1.

원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1990. 2. 27.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지급금액표 기재와 같은 금원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통하여 생긴 것을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중 금원지급을 명한 부분에 대하여는 2분의 1의 금액범위내에서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부대항소취지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으로) 원심 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1990. 2. 27.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90. 2. 28.부터 1990. 3. 31.까지는 월 금622,409원, 1990. 4. 1.부터 1991. 3. 31.까지는 월 금 737,495원, 1991. 4. 1.부터 1992. 3. 31.까지는 월 금846,027원, 1992. 4. 1.부터 1993. 3. 31.까지는 월 금974,770원, 1993. 4. 1.부터 복직시까지는 원금 금1,011,027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 및 위 미지급임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송달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1988. 6. 25.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생산부 가공과에서 근무하던 중 1990. 2. 27. 피고 회사로부터 해고되었다. (다툼없는 사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주장 : 피고 회사는, 원고가 위와 같이 해고되고 그 퇴직금 등이 변제공탁된 데에 대하여 별다른 의의없이 3년 동안이나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피고 회사로서는 원고가 더 이상 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리라고 믿게 되었는 데, 이제와서 이 사건 해고무효확인 등을 소구하는 것은 신의칙(信意則) 내지 금반언(禁反言)의 원칙에 반하여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 피고 회사는 1990. 2. 27. 원고를 해고하고 같은 해 3. 19. 원고를 수령자로 하여 원고의 1990. 2.분 임금과 월차수당 및 퇴직금 합계 금605,220원을 변제공탁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수령하지 아니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의 근무기간중 활동으로 인하여 업무방해 등 혐의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수배되어 있다가 1991. 11. 구속되어 교도소에 복역하고 1992. 4. 28. 출소하였으며, 그 후 피고 회사에 출근하려고 하였으나 정문에서 출입이 저지당하는 등으로 복직이 여의치 아니하자 이 사건 제소에 이르렀다.

( 증거 ) 을 제13호증, 원심 및 당심증인 C, 변론의 전취지

다.

판단 : 위와 같이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퇴직금 등을 변제공탁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수령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이후 원고가 구속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원고의 이 건 제소가 늦어진 것일 뿐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그 이유없다.

3.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한 것인 지의 여부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1988. 6. 25.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생산부 가공과에 근무하면서 피고 회사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고만 한다) 사무국장을 거쳐 1989. 11. 1.부터 교육 선진부장의 직책을 맡고 있던 중 같은 해 12. 16. 11:00경 피고 회사로부터, 같은 해 11. 17. 피고 회사 관리부장인 소외 D에게 항명, 욕설을 하였고, 생산현장을 돌면서 정상조업을 방해하였으며, 공장장인 소외 E에게 작업가동을 중단시키겠다는 등의 협박을 하는 등의 징계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정직 2개월(1989. 12. 16.부터 1990. 2. 15.까지)에 처한다는 내용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후 원고와 노동조합측의 이의로 개최된 1989. 12. 29. 경의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위 징계결과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한편, 피고 회사는 위 징계처분에 의한 정직기간 만료일인 1990. 2. 15. 원고에게 정직기간 만료사실과 이에 따른 정상출근을 촉구하는 내용의 통지문을 원고의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원고는 같은 달 17, 노동조합을 통하여 자신이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형사입건되어 수배중이어서 출근이 불가능함을 이유로 위 형사사건의 완결시까지 휴직처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고 회사는 다시 같은 달 20. 원고에게 정상출근을 독촉하는 내용의 통지문을 원고의 주소지로 발송하고, 같은 달 26. 자로 원고가 3일이상 무단결근하여 취업규칙 제41조, 단체협약 제30조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아무런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원고를 해고하고, 같은 달 27. 원고의 주소지로 해고통지문을 발송하였으며, 그 경 이를 노동조합에 통지하였다.

( 증거 ) 갑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내지 5, 을 제6, 8, 9, 10, 11, 12호증의 각 1, 2, 을 제7호증의 1 내지 4, 을 제13호증, 위 증인 C

나.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위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일 뿐 아니라 정당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를 해고한 것은 징계절차에 따른 것이 아니라 위 단체협약 제30조 1호와 취업규칙 제41조의 정한 바에 따른 정당한 해고라고 주장한다.

다.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위 해고가 정당한 것인 지 여부

(1)

근로계약에 따른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를 함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정한 바에 따라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위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해고라고 할 지라도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해고의 절차가 정하여져 있으며 그 전차는 해고의 유효요건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3일 이상의 무단결근'을 사유로 하여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지의 여부와 위와 같은 사유로 하는 해고시에는 어떠한 절차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는 지에 관하여 본다.

(2)

피고 회사의 제 규정

①

단체협약의 관련 규정

제6조 : 본 협약에 정한 기준은 근로기준법, 회사의 취업규칙 및 제규정 여타의 개별적 근로계약에 우선하며, 협약기준에 미달하거나 상반되는 일체의 개별 근로계약은 이를 무효로 하고 그 부분은 협약기준에 따른다.

제29조 : 회사는 조합원이 퇴직을 원하거나, 사망한 때, 정년에 달한 때,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계약갱신이 되지 아니한 때에는 퇴직시킨다.

제30조 : 회사는 조합원이 '1. 무계결근이 계속 3일 이상일 때, 2.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로서 개전의 희망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한정치산,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를 받았거나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의 정지 또는 박탈 당하였을 때, 4. 사규 및 단체협약에 의거 징계해고 처분을 받았을 때, 5. 신체 및 정신적 장애로 전문의 진단에 의거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었을 때, 6. 전염병 및 신체상 질환으로 타 사원에 전염시킬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 때, 7. 대기발령을 받고 3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보직명령을 받지 못했을 때, 8.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의 위신을 추락시키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9.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10. 경력을 사칭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었음이 판명된 자, 11. 휴직자의 해임사유에 해당되었을 때'에는 해고할 수 있다.

제32조 : 조합원에 대한 징계는 회사가 정한 징계규정에 의한다. 단 징계결의전 본인의 사실소명의 기회를 준다.

재34조 : 회사는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늦어도 3일전에 조합과 본인에게 대상의 인적사항, 징계사유, 개최일시, 장소 등을 명시하여 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며, 징계위원회는 해당 조합원에게 필히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참고인 진술을 신청할 수 있고, 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자의 성실한 진술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②

취업규칙의 관련 규정 :

제39조 : 회사는 사원이 정년에 달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계약갱신이 되지 아니하였을 때, 입사후 제5조의 흠결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되었을 때,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형의 확정판결을 받았을 때, 휴직기간 만료자가 복직을 원하거나 휴직기간 연장신청이 없을 때에는 퇴직시킨다.

제41조 : 회사는 기구개편으로 인원감축을 단행할 때,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특정부분 또는 회사의 사업계속이 불가능할 때, 징계, 면직 처분을 받았을 때, 수습기간중, 근무성적이 불량할 때, 신체 및 정신상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었을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고시킬 수 있다.

제63조 : 사원은 본 규칙에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않고는 징계되지 않고, 징계대상자에게는 해명의 기회를 줄 수 있다.

제64조 :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권고사직, 해고의 5가지 종류로 분류한다.

제65조 : 사원이 직무를 태만히 한 자, 사원간의 인화를 저해한 자, 정당한 사유없이 근무지 이탈 및 기피한 자, 정당한 이유없이 무계출 결근, 지각, 조퇴가 빈번한 자, 출근부 또는 출근표를 변경 또는 위조한 자, 허가없이 통용문 이외의 장소로 회사에 출입한 자 등의 경우에 해당될 때에는 정상에 따라 징계방법에 의하여 징계한다.

( 증거 ) 을 제14호증, 을 제15호증.

(3)

판단

위와 같은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의 제 규정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3일 이상의 무단결근'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의하여 규정된 퇴직사유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단체협약 제30조는 해고사유로서 '3일 이상의 무단결근'과 '징계해고 처분받은 경우'를 병렬적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위 규정중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의 위신을 추락시키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경력을 사칭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었음이 판명된 경우'와 같이 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전체 규정취지에 비추어 해당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 사실을 규명한 다음 징계절차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경우도 포함되어 있는 점, 단체협약 제6조에 따라 위 단체협약과 어긋나지 않는 한도에서 단체협약을 보충하는 의미가 있는 위 취업규칙은 징계사유의 하나로서 '정당한 이유없이 무계출 결근이 빈번한 자'를 규정하고 있는 점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3일 이상의 무단결근'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위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라 해당 근로자와 조합에게 위와 같은 사유로 해고하려고 하는 취지를 미리 통보하고, 소명의 기회를 주는 등 징계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피고 회사가 위 단체협약 등의 규정에 따른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원고를 '3일이상 무단결근'을 사유로 해고한 것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4.

임금 청구부분

가.

위와 같이 피고 회사가 원고를 해고한 것은 무효이므로 원고와 피고 회사사이의 근로제공 및 보수지급의 고용관계는 여전히 존속하고 있다고 할 것이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위 해고후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수배를 받고 피고 회사에 출근하지 아니하다가 위와 같이 피고 회사로부터 해고되게 되었고,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출근하지 못하다가 1991. 11.경 구속, 수감되어 1992. 4. 28.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출소하였으므로, 1992. 4. 28. 까지는 원고의 사정에 의하여 피고 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위 기간 동안의 임금을 구하는 부분은 그 이유없고, 1992.5. 1.부터는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하려고 하였으나 피고 회사가 정문에서 원고의 출근을 저지함으로써 원고의 근로제공을 수령거부한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1992. 5. 1.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임금 상당 금원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나.

나아가 피고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임금의 수액에 관하여 본다.

(1)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해고될 당시 금월(今月) 10.에 전월(煎月) 1.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으로서, 1일 기본급에 근무일수를 곱하여 산출되는 월 기본급과 단체협약에 따른 각종 수당 및 상여금 기타 특별급여을 지급받아 왔으며, 1992. 5. 이후의 임금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1일 기본급 :

1992. 5.부터 1993. 3.까지 - 금14,030원

( 해고 당시 기본급인 금9,780원, 1990. 4. 부터 승호포함 금1,350원 인상, 1991. 4.부터 승호포함 금1,500원 인상, 1992. 4.부터 승호포함 금1,400원 인상된 결과이다. 원고는 1992. 4.부터 적용되는 기본급에 대하여는 재협상결과 금750원이 더 인상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자료 없다)

1993. 4. 이후 - 금14,780원 (금600원 인상,승호 금150원)

( 증거 ) 갑 제4호증의 1, 3, 7, 10, 갑 제5호증의 1, 2

(나)

유급휴가 수당 : 단체협약 44조에 따라 일요일, 국경일,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로 정하여져 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월 기본급 및 유급휴가 수당의 합계액은 각 기간별 1일 기본급에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30일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단체협약 제43조)

(다)

생산장려 수당 : 월 금10,000원 (단체협약 제55조 1호)

(라)

근속 수당 :

* 1992. 5.부터 1993. 6.까지는 근속 3년 이상 5년 미만의 경우에 해당하여 월 금20,000원

* 1993. 7. 이후에는 근속 5년 이상의 경우에 해당하여 월 금28,000원

(단체협약 제55조 4호)

(마)

복지 수당 : 월 금10,000원 (단체협약 제55조 8호)

(바)

휴가비 :

* 1992. 4.부터 1993. 3.까지의 한 해동안 지급받은 하계휴가비 금20만원, 설날 귀향비 금15만원, 추석 귀향비 금10만원

*1993. 4.부터 1994. 3.까지의 한 해동안 지급받은 하계휴가비 금13만원, 설날 귀향비 금5만원, 추석 귀향비 금7만원

( 증거 - 단체협약 제47조, 갑 제4호증의 5, 6, 8, 9, 갑 제8호증 )

(사)

월차 수당 : 1개월간 개근한 근로자에게 월 1일에 해당하는 월차 수당을 지급하며, 이는 1일 기본급의 150%(구하는 바에 따른다. 단체협약 제44조)

(아)

연차 수당 :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게 연 10일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지급하며, 이는 1일 기본급의 100%로 계산하고,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자에게 1년을 초과한 계속 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다. (단체협약 제45조)

(자)

상여금 : 월 기본급을 기준으로 연 600% (월 평균 근무일수인 25일을 근무하여 지급받을 월 기본급을 기준하여 계산함. 단체협약 제56조)

(2)

판단

(가)

원고는 위에서 인정한 각 기준에 의한 임금 및 1993. 4. 이후는 1993. 4. 당시 적용되는 기본급 및 각종 수당 등을 기준으로 계산한 임금(휴가비는 1993. 4. 이후에 지급받은 액수가 다른 해에 비하여 비교적 적었던 점에 비추어 적어도 1993. 4.부터 1994. 3.까지 사이에 지급받은 휴가비를 계속하여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은 미지급임금을 청구하면서 이 사건 해고 이전의 평균 연장근로 시간을 비례한 연장근로(시간외근로) 수당을 임금에 포함하여 그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를 청구할 수는 있다 할 것이나, 을 제16호증의 1, 2, 3,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위 해고 이전에 기본급에 비례하는 연장근로 수당을 고정적으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실제 연장근로 시간에 상응하는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받아 온 사실을 알 수 있으며, 그 밖에 1992. 5. 1. 이후에도 피고 회사의 작업물량이 많아 정하여진 정상 근무시간의 근로만으로는 작업을 완료할 수 없어 근로자들에게 시간외 근로를 하게 하였다거나, 위 기간동안 피고 회사의 다른 근로자들이 실제로 연장근로를 하였다고 볼 만한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가 위 기간동안 계속 근무하였을 경우 위 주장과 같이 계산한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위와 같은 인정사실 및 판단에 따라 계산한 원고의 기간별 임금은 별지 미지급임금 계산표의 기재와 같다.

5.

결론

가.

따라서, 원고에 대한 피고 회사의 위 해고는 무효이고,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1992. 5. 1.부터 1993. 3. 31.까지는 월 금710,018원, 1993. 4. 1.부터 1993. 6. 30. 까지는 월 금728,395원, 1993. 7. 1.부터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킬 때까지는 월 금736,395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 및 위 금원중 1992. 5. 1.부터 1993. 1. 31.까지 발생한 임금 합계 금6,390,162원(금710,018원 × 9개월)에 대하여는 위 각 임금의 이행기인 각 다음 달 11.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회사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3. 2. 25.부터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이행채무의 존재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1994. 4. 21.까지는 민법 소정의 이율인 연 5푼,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이율인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1993. 2. 1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인 1994. 3. 31.까지 사이에 발생한 각 임금에 대하여는 각 다음 달 11.부터 위 1994. 4. 21.까지는 위 연 5푼,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위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인 1994. 4. 1.부터 복직시킬 때까지의 각 임금에 대하여는 각 다음 달 11.부터 완제일까지 위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보태어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원심판결은 이와 일부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부대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 일부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고, 피고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89조, 제90조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4. 4. 21.

판사 이흥복(재판장) 김신 장희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