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결권뿐 아니라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법 제38조가 규정하는 지역적 구속력제도의 목적을 어떠한 것으로 파악하건 적어도 교섭권한을 위임하거나 협약체결에 관여하지 아니한 협약 외의 노동조합이 독자적으로 단체교섭권을 행사하여 이미 별도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협약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한 지역적 구속력 결정의 효력은 그 노동조합이나 그 구성원인 근로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또 협약외의 노동조합이 위와 같이 별도로 체결하여 적용받고 있는 단체협약의 갱신체결이나 보다 나은 근로조건을 얻기 위한 단체교섭이나 단체행동을 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지역적 구속력 결정제도는 지역단위로 행하여지는 것이고, 사업장 단위로 지역적 구속력 결정을 할 수는 없다.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이 사건 처분의 경위
피고가 1994.8.20 노동조합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역택시노동조합과 부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조합 사이에 1994.7.28자로 체결한 1994년도 임금협정을 부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조합의 신청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원고들 노동조합이 소속한 사업체 및 소외 북부산택시주식회사 등 3개 업체를 적용대상으로 하는 택시운송사업체 지역적 구속력 결정을 하고 같은 날 이를 공고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2호증, 갑 제3호증의 1,2, 갑 제4호증의 1 내지 19,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갑 제6호증의 1 내지 18,을 제1,2,4,9,11호증의 각 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지역적 구속력결정처분 당시 원고 대진택시노동조합의 경우 그 사업장에는 1993.6.25 체결하여 유효기간이 1993.4.1부터 1995.3.1까지로 정한 단체협약(이는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부산지역택시노동조합과 부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조합 간에 체결한 1993년도 단체협약서를 수용하면서 추가합의사항을 서면화한 것임)이, 원고 연회택시노동조합의 경우에도 그 사업장에는 1993.5.20 체결하여 유효기간이 1993.4.1부터 1995.3.31까지로 정한 단체협약이 각 존속하고 있었으며, 임금협정은 원고 대진택시노동조합의 경우 그 사업장에는 1992.10.14 부산광역시 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 및 위 중재재정에 대한 지역적 구속력 결정에 따르기로 노사간에 합의하였으나 그 유효기간이 지났으며, 원고 연희택시노동조합의 경우에도 임금협정은 노사간에 1992.11.5 체결하였으나 그 유효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원고 대진택시노동조합은 1994.4.8부터 원고 연희택시노동조합은 1994.5.28부터 임금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사용자측은 부산지역택시노동조합과 부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조합 간의 임금협정이 타결될 때까지 교섭을 미루자고 하다가 피고보조참가인 및 연희택시주식회사로부터 임금협정에 관한 교섭권 및 체결권을 위임받은 부산광역시택시운송사업조합은 1994.8.3 피고에게 원고들 노동조합이 부산지역택시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보조참가인 및 연희택시주식회사와의 개별교섭을 욕하며 1994.7.28자로 공동교섭에서 합의된 1994년도 임금협정(1994.8.1 발효하여 1995.7.31까지 유효)을 부인하거나 변경 또는 추가내용을 제시하는 등 전체 노사관계의 기본질서를 파괴하고 노사분쟁을 야기시키며 산업평화를 저해한다 하여 위 1994년도 임금협정을 이 두 회사에 적용하기 위한 지역적 구속력결정 처분 당시 위 1994년도 임금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던 택시업체로 원고 노동조합들의 소속업체와 북부산택시주식회사 외에 제일택시와 성도운수주식회사의 2개업체가 더 있었는데도 위 2개업체 중 제일택시는 이미 별도의 임금협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성도운수주식회사에 대하여는 특별한 이유 없이 그 적용대상업체에서 제외하고 원고 노동조합들 소속업체와 북부산택시주식회사 종사 근로자만을 그 적용대상업체로 한 사실, 그 후 1994.8.20 이 사건 지역적 구속력 결정처분이 있자 사용자측은 지역적 구속력을 이유로 일단 교섭을 기피하다가 원고들이 각기 사용자들과 교섭을 계속하여 원고 대신택시노동조합의 경우 1994.10.27 원고 연희택시노동조합의 경우 같은 달 18일 각 사용자측과 새
로운 1994년도 임금협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지역적 구속력 결정처분 후 원고들은 각기 사용자들과 교섭을 계속하여 새로운 1994년도 임금협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역적 구속력 결정처분의 효력은 원고들에게 미치지 아니하므로 새로운 임금협약 체결후부터는 그 지역적 구속력 결정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지역적 구속력 결정처분후 원고들이 각기 사용자들과 교섭을 계속하여 새로운 1994년도 임금협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나 원고 노동조합들의 간부들이 1994.10.4부터 원고 대진택시노동조합의 경우 24일간, 원고 연희택시노동조합의 경우 15일간 파업을 한데 대하여 불법파업이라는 이유로 업무방해죄로 형사입건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자 원고들의 사용자들은 위 파업이 불법파업이라 하여 연차수당의 지급비율(실제 근로일수/근로해야 할 일수)을 정함에 있어서 파업기간을 근로해야 할 일수에는 포함시키면서도 실제 근로일수에는 제외함으로써 불이익을 주고 있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지역적 구속력 결청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여전히 있다고 다투고 있다.
법령의 규정
노동조합법 제38조 제1항은, 하나의 지역에 있어서 종업하는 동종의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행정관청은 당해 단체협약의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에 의하거나 그 직권으로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당해 지역에서 종업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와 그 사용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을 적용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행정관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원의 판단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결권 뿐 아니라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법 제38조가 규정하는 지역적 구속력제도의 목적을 어떠한 것으로 파악하건 적어도 교섭권한을 위임하거나 협약체결에 관여하지 아니한 협약 외의 노동조합이 독자적으로 단체교섭권을 행사하여 이미 별도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협약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한 지역적 구속력 결정의 효력은 그 노동조합이나 그 구성원인 근로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또 협약 외의 노동조합이 위와 같이 별도로 체결하여 적용받고 있는 단체협약의 갱신체결이나 보다 나은 근로조건을 얻기 위한 단체교섭이나 단체행동을 하는 것 그 자체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지역적 구속력결정제도는 지역단위로 행하여지는 것이고, 사업장 단위로 지역적 구속력결정을 할 수는 없다 할 것인 바, 이 사건 처분은 원고 노동조합들 소속업체와 북부산택시주식회사 종사근로자만을 그 적용대상업체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들이 속한 사업체에는 근로자들이 협약 외의 단위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있었으며 유효한 단체협약도 존재하고 있었고 임금교섭을 하고 있었으며 기존의 임금협약은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새로운 임금협정이 정하여지지 않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 할 것이므로 지역적 구속력 결정처분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협약외의 원고들 노동조합이 이미 별도의 단체협약(임금협약을 포함함)을 체결하여 그 협약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한 지역적 구속력결정의 효력은 그 노동조합이나 그 구성원인 근로자에게는 미치지 않는 것이므로 원고들 노동조합이나 그 구성원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적 구속력 결정처분은 무효라 할 것이다.
갑 제11,13호증의 각 1,2,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이×환 외 9명의 원고 대진택시노동조합의 간부들이 1994.10.4부터 24일간 파업을 한데 대하여 불법파업이라는 이유로 업무방해죄로 형사입건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소외 김×일 등 원고 연희택시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1994.10.4부터 15일간 파업을 한데 대하여 원고 노동조합들의 사용자들이 위 파업을 불법파업이라 하여 연차수당의 지급비율(실제 근로일수/근로해야 할 일수)을 정함에 있어서 파업기간을 근로해야 할 일수에는 포함시키면서도 실제 근로일수에서는 제외함으로써 불이익을 주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후 원고들은 각기 사용자들과 교섭을 계속하여 새로운 1994년도 임금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사건 처분이 적용될 부산지역 택시노동조합과 부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조합 간에 1994.7.28자로 체결한 1994년도 임금협정의 유효기간도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만료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의 파업의 정당성 여부를 둘러싸고 생겨나는 연차수당의 지급비율 등 임금에 대한 민사상의 문제에 관하여는 이 사건 지역적 구속력 결정처분이 무효의 처분이므로 파업의 정당성을 가리는 당해 민사소송에서 선결문제로서 그무효여부를 심사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이 사건 소로써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은 없다 할 것이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