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김○○에게 금 13,299,600원, 원고 김○○에게 금 15,433,500원, 원고 김○○에게 금 10,149,800원, 원고 김○○에게 금 13,522,500원, 원고 정 ○○에게 금 4,482,3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달부터 당심 판결선고일까지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들은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 유]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을 제1, 4호증, 을 제5, 6, 7, 8호증의 각 1, 2, 3, 을 제9호증의 1 내지 4, 을 제13호증의 1 내지 38, 을 제14, 15호증의 각 1 내지 48, 을 제16, 17, 18호증의 각 1 내지 12, 을 제24, 26, 27호증의 각 기재, 원심증인 이○○, 홍○○, 당심 증인 장○○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원심 증인 신○○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이에 반하는 증거 없다.
원고 김○○, 김○○, 정○○은 각 1992.1.1. 이전부터, 원고 김○○은 같은 해 11.부터 원고 김○○은 같은 해 10.부터 각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 소유의 예선인 1, 2, 5호의 선장, 기관장 또는 기관사 등으로 각 근무하여 오다가 원고 김○○는 현재 역시 피고 소유인 3호의 선장으로, 원고 김○○는 1호의 기관장으로, 원고 김○○은 2호의 기관사로, 원고 김○○은 5호의 기관사로 승선ㆍ근무하고 있으며, 원고 정○○은 1992.9.30. 퇴직하였다.
피고 소유의 위 예선들의 총톤수는 1호 197.4톤, 2호 152.82톤, 3호 160톤, 5호 108톤으로 그 항행구역은 1, 3호는 선박안전법시행령 제9조 소정의 연해구역, 2, 5호는 같은 조 소정의 평수구역으로 원고들은 선박직원법 소정의 해기사면허를 취득하고, 선원법 소정의 선원수첩을 교부 받아 승ㆍ하선시 공인을 받았으며 피고도 원고들과의 선원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해운항만청에 신고하고, 선원법 소정의 선원명부를 위 각 선박과 피고의 사무소에 비치하였으며 승ㆍ하선 교대 시마다 해운항만청의 공인을 받고 선원법에 따른 취업규칙을 해운항만청에 신고하여 왔다.
원고들의 주된 근로내용은 이 사건 선박을 이용하여 항구에 입ㆍ출항하려는 다른 선박을 밀거나 끌거나 하여 선박의 부다 접안과 이안을 도우는 작업이고, 예선사용자가 예선을 사용하기 위하여는 24시간 이전에 지방해운항만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예선사용신고가 있는 경우 지방해운항만청장은 이에 적합한 예선을 배정하여 피고 등의 예선회사에 통보하고, 원고 등의 예선선원들은 회사로부터 작업지시를 받고 승선하여 배애 설치된 초단파 무선통신(VHF)을 통하여 부산항만 관제실로부터 출항명령을 받아 출항하여 작업을 하게 되는 것인데, 예선사용시간의 제한이 없고, 또 시간이 사전에 지정되었더라도 예선을 사용하고자 하는 선박의 입ㆍ출항이 예정시각보다 빨라지거나 늦어지는 경우가 있으며, 예선회사 간의 치열한 수주경쟁 등으로 원고 등은 대부분의 경우 배안에서 무선통신을 청취하면서 대기하여야 하며, 그 작업은 대부분이 부산항에서 이루어지나 부산항외의 다른 항구에서 예선이 부족하여 지원요청을 하는 경우 다른 항구로 가서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해상에서 기관고장이나 화재 등이 발생한 선박이 구조요청을 하게 되면 원고들이 비상구조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어 그 작업시간이나 장소 등이 매우 불규칙적이다.
피고는 원고들의 임금으로 기본급과 승무수당과 함께 시간외 근로수당에 대하여는 그 근로시간이 위와 같이 불규칙적인 것을 감안하여 1일을 ① 05:00부터 08:00까지, ② 08:00부터 18:00까지, ③ 18:00부터 23:00까지, ④ 23:00부터 05:00까지 4가지로 나누어 ①항을 조출 근로, ③항을 야간 근로, ④항을 철야 근로로 분류한 다음 원고들의 작업시간이 속하는 시간대에 따라 취업규칙에 정한 조출 및 야근에 대하여는 선장 및 기관장은 금 3,200원, 항해사 및 기관사는 금 3,000원, 철야 근무에 대하여는 선장 및 기관장 금 4,500원, 항해사 및 기관사는 금 4,000원씩의, 공휴일 근무에 대하여는 선장 및 기관장 금 18,500원, 항해사 및 기관사는 금 17,000원씩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작업시간이 22:00부터 24:00까지인 경우에는 야근과 철야 수당을 동시 지급) 1개월 분을 합산하여 기본급과 함께 지급하여 오다가, 1993.4 부터는 매월 수령 금액이 균일하지 못하여 계획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이유로 한 원고 등 선원들의 요청에 따라 피고 소속 선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당시 원고 등이 지급받은 시간외 근무수당의 월 평균금액을 산출하여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이 사건 선박 중 1, 3호 선원들에게는 금 360,000원, 2, 5호선의 선원들에게는 금 380,000원을 지급하였고, 1994.4부터는 각 금 400,000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하고 있다.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그들이 그 소속 선박들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일 24시간 계속 승선하여 피고의 통제하에서 위와 같은 작업을 하거나 항만관제실로부터의 무선통신을 청취하면서 대기하고 있어 수면시간 6시간을 공제한다 하여도 상시 시간외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이므로, 적어도 조출, 야근, 철야근무로 예인작업 등을 한 날의 경우 조출 3시간, 야근 5시간, 철야 6시간을 계산하여 이에 상응하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는 이에 미치지 못하는 시간외 지급하였으니 원고들에게 별지 계산서와 같이 1992.1.1부터 19994.12.31.까지(원고 정○○은 1992.9.30.까지)의 시간외 근무수당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판 단
앞서 본 원고들과 피고간의 근로계약의 내용, 원고들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총톤수, 항행구역, 원고들이 해기사면허 및 선원수첩을 소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선원법 소정의 선원임이 명백하고, 피고의 취업규칙(을 제1호증) 제18조에서 “선원은 해직, 승ㆍ하선, 이동, 휴직, 휴가에 의하지 않는 한 계속 승선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원고들과 같은 선원의 근로는 하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일 24시간 계속 승선하는 것을 전제로 근로의 제공과 휴식 등이 모두 선박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예정하고 있는 특수한 형태라 할 것이므로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시간 중 수면시간을 제외한 모두가 근무시간으로서 원고들은 상시 시간외 근무를 하고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시간외, 휴일, 야간근로수당 등 제 수당을 가산하여 이를 합산 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근로자의 승낙 하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계약은 유효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7.4.25. 선고 95다4056 판결, 1992.2.28 선고 91다30828 판결, 1987.8.18 선고 87다카474 판결 등 참조), 우선 피고가 원고 등 피고 소속 선원들의 동의 하에 1994.4.부터 위와 같이 매월 일정금액을 시간외 근무수당 명목으로 지급한 것은 원고들의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당연히 예상되는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와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매월 일정 금액을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이른바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할 것이고, 1992.1.부터 1994.3.까지 그 실제 근로시간을 고려함이 없이 위와 같이 일률적으로 일정 금액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그 근로일수에 적용하여 1개월 간의 합산 금액을 지급하여 온 것 또한 일종의 포괄임금계약으로서,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시간외 근무수당을 산정하는 것이 원고들이 실제로 시간외 근로에 종사한 시간에 취업규칙에 규정된 위와 같은 시간외 근무수당금액을 적용하여 산정한 그것보다 원고들에게 더 불리하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며(원고들이 조출, 야근, 철야 등의 시간외 근무에 종사한 시간은 항목별로 1일 평균 1시간 이내로서 오히려 원고들에게 유리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살핀 제반 사정 및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무렵까지 이를 아무런 이의 없이 지급받아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부당하다고 할 수도 없어 시간외 근무를 원고 주장과 같이 실제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조출 3시간, 야근 5시간, 철야 6시간으로 시간외 근무에 종사한 것으로 산정하여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과의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과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인호, 판사 최윤성, 판사 최인석
사건정보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계약은 유효하다 (1997.07.18, 부산고법 96나3869)
[요 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시간외, 휴일, 야간근로수당 등 제 수당을 가산하여 이를 합산 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근로자의 승낙 하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계약은 유효하다.
* 사 건 / 1997.7.18 선고, 부산 고법 96나3869 임금
* 원고, 항소인 / 1. 김○○, 2. 김○○, 3. 김○○, 4. 김○○, 5. 정○○
* 피고, 피항소인 / ○○ 주식회사 대표이사
* 원심판결 / 부산지방법원 1996.2.16. 선고 95가합40 판결
* 변론종결 / 1997.6.20
[주 문]
원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