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판결

부산고등법원 1997. 5. 30. 선고 96나5230 판결

주문

1.

원심판결 중 원고 에 대한 부분 및 원고 , 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각 취소하고, 위 각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1, 2심을 합하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7호중, 갑제2호중의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1 내지 45, 갑제4, 5호증의 각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피고회사의 근로자들로서, 원고 은 1989, 10. 10.에, 원고 은 1986. 5. 26.에, 원고 은 1976. 5. 3.에 각 입사하였다.

나.

피고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으로 나누어 지는데, 기본급의 지급형태는 시급제와 월급제로 구분되고, 한편 수당에는 주휴(週休)수당, 유휴(유급공휴일)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근로수당, 유휴근로수당, 연월차휴가수당, 가족수당, 복지수당, 생산장려수당, 근속수당 등이 있고, 그 밖에 자격증이나 면허증 소지자에게는 자격수당이 지급되는데, 이 가운데 가족수당, 복지수당, 생산장려수당, 근속수당 및 자격수당은 매월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이하 이 각 수당을 '고정수당'이라 하고, 그 나머지 각종 수당을 '이 사건 제수당'이라 한다)으로서 모두 통상임금으로 처리되어 왔다.

다.

원고 , 은 시급제 사원이고, 원고 은 월급제 사원으로서, 시급제 사원인 원고 은 기본시급과 함께 고정수당으로서 가족수당, 복지수당, 생산장려수당, 근속수당을 지급받아 왔고, 같은 시급제 사원인 원고 은 그 외에 자격수당을 더 받아 왔으며, 한편 월급제 사원인 원고 의 경우에는 월 기본급과 함께 1991. 8.까지는 고정수당이 없다가 그 이후 점차 고정수당이 인정되기 시작하여 현재에는 복지수당과 근속수당을 고정수당으로 지급받고 있다.

라.

한편 피고회사와 그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의하면, 근로자들의 기본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4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토요일 오후 4시간은 유급으로 하고 있다.

마.

피고회사는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출함에 있어 월 소정근로시간을 240시간으로 보아, 시급제 사원의 경우에는 '기본시급+월 고정수당/240', 월급제 사원의 경우에는 '월급/240'의 산식에 의하여 시간급 통상임금을 각 산출하여 이를 기초로 이 사건 제수당을 지급하여 왔다.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회사 근로자들의 월 소정근로시간이 시급제 사원의 경우에는 191.19시간(44시간/7일×365일/12개월), 월급제 사원의 경우에는 225.9시간{(44+8)시간/7일×365일/12개월}이므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출함에 있어 원고 , 의 경우에는 '기본시급+월 고정수당/191.19', 원고 의 경우에는 '월급/225.9'의 산식에 의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회사는 월 소정근로시간을 240시간으로 보아 원고들의 시간급 통상임금을 각 산출하고 이를 기준으로 이 사건 제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원고들에게 그 차액 상당만큼의 이 사건 제수당을 적게 지급하여 왔으므로, 피고회사에 대하여 원고 은 1991. 7.부터 1994. 6.까지의 미지급된 이 사건 제수당의 차액 금 393,245원, 원고 은 1991. 7.부터 1994. 5.까지의 같은 차액 금 935,626원, 원고 은 같은 기간 동안의 같은 차액 금 819,750원의 각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이 사건에 있어서는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소정근로시간을 몇 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냐가 쟁점이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가.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은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1일에 8시간, 1주일에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1주일에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할 수 있다."고, 제4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피고회사의 단체협약에서 기본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4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토요일 오후 4시간은 유급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따라서 월 소정근로시간수를 산출함에 있어 주 44시간의 기본근로시간 이외에 유급으로 정해진 위 주휴일의 8시간 및 토요일 오후의 4시간을 월 소정근로시간수에 포함시킬 것인지의 여부가 문제이다.

나.

먼저, 주휴일의 8시간을 포함시킬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월급제 사원의 경우 : 피고회사의 월급제 사원은 월기본급과 고정수당을 월급 통상임금으로 지급받고 있는바, 위 월급 통상임금에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주휴수당분이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월급 통상임금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산정하기 위해서는 위 주휴일 해당 근로시간 8시간을 월 소정근로시간수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2)

시급제 사원의 경우 : 피고회사의 시급제 사원은 소정근로에 따른 시간기본급(주휴수당 포함)과는 별도로 매월 고정수당을 지급받고 있으므로, 그 임금지급형태는 순수한 시급제가 아니라 시급제와 월급제가 혼합된 형태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월급제 형태인 위 고정수당에는 위 월급제 사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단체협약에서 정한 주 44시간의 근로대가뿐만 아니라 유급으로 정해진 주휴일의 근로 대가도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어서, 위 고정수당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산정함에 있어서는 주휴일 해당 근로시간수를 월 소정근로시간수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시급제 사원의 경우 주휴수당을 기본시급이 아닌 '기본시급+고정수당/240'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통상시급에 따라 지급받고 있으므로, 결국 주휴일에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위 고정수당과는 별도의 고정수당분이 지급되고 있어, 위 고정수당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 주휴일 해당 근로시간수를 월 소정근로시간수에 포함시켜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제2호증의 1, 갑제3호증의 1 내지 45, 갑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회사가 1988. 11. 16.부터 주(週) 소정근로시간을 만근한 시급제 사원들에게 '기본시급+고정수당/240'의 산식에 따라 산출되는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하여 그 주휴수당을 지급하여 온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 을제2호증의 1, 2, 을제9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회사는 1988. 11. 16. 이전부터 주 소정근로시간을 만근한 시급제 사원들에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주휴수당을 지급하여 왔는데, 다만 그 계산방식에 있어서는 기본시급을 기준으로 한 사실, 이에 노동조합에서는 1988년도 단체협상 과정에서 위 주휴수당의 인상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회사는 1988. 11. 16. 노동조합과의 사이에 주휴수당을 기본시급이 아닌 위 산식에 의한 통상시급(위 통상시급 산식에는 주휴일의 8시간도 포함되어 있다)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시경부터 시급제 사원들에게 통상시급에 의한 주휴수당을 지급한 사실, 위 주휴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제수당에 대하여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위 산식에 의한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사실, 한편 피고회사의 시급제 사원들은 안정적 생활과 생활임금 보장을 위해 월급제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고, 시급제 사원의 월급제로의 전환시에도 종전의 고정수당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휴수당의 계산방식을 위와 같이 변경한 것은 시급제 사원들에 대하여 주휴수당의 상승을 가져다 주기 위한 것일 뿐, 이로써 시급제 사원들에게 전체적인 임금 상승의 효과를 초래하는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방식을 변경하려는 것이거나, 월급제 사원보다 유리한 새로운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방식을 인정하기 위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다음으로, 토요일 오후의 4시간을 포함시킬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토요일 오후 4시간이 주휴일과 마찬가지로 유급으로 정하여진 이상 위 나항에서 판단한 바와 동일한 사유에서 그 4시간도 월 소정근로시간수에 포함되어야 하고, 한편, 갑제2호증의 1, 을제2호증의 1, 2, 을제3, 4, 5, 7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1989. 3. 29.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서 주당 근로시간을 종전의 주 48시간에서 주 44시간으로 감축하는 것으로, 그 부칙 제3조 제1항에서 위 조항에 의한 주당 근로시간 44시간은 300인 미만의 사업 또는 사업장 중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1991. 9. 30.까지, 그 이외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1990. 9. 30.까지 46시간으로 하는 것으로 각 규정하자, 피고회사에서는 1989. 5. 26. 그 노동조합과의 사이에 한달 평균하여 1주당 46시간(첫째 주 44시간, 둘째 및 셋째 주는 각 46시간, 넷째 주는 48시간)을 근무하되 그 급여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1주에 48시간 근무한 것과 같은 금액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 그 후 주당 44시간 규정의 적용을 앞둔 1990. 6. 30. 피고회사와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주당 근로시간을 44시간으로 하되 토요일 오후 4시간은 유급으로 하기로 합의하여 이를 단체협약에 명문화한 사실, 피고회사가 위와 같이 토요일 오후 4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해 주기로 한 것은 주당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근로자들의 임금 수령액도 그만큼 감소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근로자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임금감소분을 보전해주기 위하여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인데, 그 당시 피고회사로서는 위와 같은 조치로 말미암아 시간급 통상임금이 상승하여 이 사건 제수당액까지 상승하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고, 노동조합도 통상임금 및 제수당액의 상승까지는 기대하지 아니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토요일 오후 4시간을 유급처리하기로 한 경위가 이와 같은 것이라면 토요일 오후 4시간을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출하기 위한 월 소정근로시간수에 포함시키는 것이 신의칙이나 공평의 원칙에도 합치된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토요일 오후 4시간을 월 소정근로시간수에 포함시키는 것은 결과적으로 주당 48시간의 근로시간을 인정하는 셈이 되어 위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토요일 오후 4시간을 월 소정근로시간수에 포함시키는 것은 단지 시간급 통상임금을 적정하게 산출하기 위한 기술적인 조작에 불과할 뿐이고, 이로써 실제 근로시간이 48시간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어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으니,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위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하여 월 소정근로시간수를 계산하면, 월급제 사원의 경우와 시급제 사원의 경우 모두 243.33시간{(주당 근로시간 44시간+토요일 오후 4시간+주휴일 8시간)/7일×365일/12개월}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회사가 원고들의 통상시급을 산정함에 있어 그 월 소정근로시간을 240시간으로 보았음은 위에서 인정한 243.33시간보다 적어 원고들에게 유리하다 할 것이어서 그대로 유효하고, 따라서 위 통상시급의 산식이 피고들에게 불리하여 효력이 없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제수당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원고 의 청구는 그 전부를, 원고 , 의 청구는 일부씩을 각 인용하고 있어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전부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원고 에 대한 부분 및 원고 , 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각 취소하고, 위 각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7. 5. 30.

판사 손기식(재판장) 오세화 김태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