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원심판결의 주문 제1. 가.항 및 이유 8면 기재 중 각 '피고 는 1997. 11. 22.까지, 피고 는 1997. 12. 14.까지'를 각 '피고 는 1997. 11. 21.까지, 피고 는 1997. 12. 13.까지'로 각 경정한다.
이유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하여, 피고들이 파산자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임금 등의 명목으로 수령한 청구취지 기재 각 금원의 변제를 부인하고, 원상회복으로서 파산관재인인 원고에게 위 각 금원을 반환할 것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는 파산법 제187조, 제188조에 따라 감사위원의 동의, 채권자집회의 결의 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함에도 위와 같은 소 제기를 위한 적법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다투나, 갑 제19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기 이전의 파산관재인이던 소외 는 1997. 10. 28.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앞서 같은 달 24.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소의 제기에 대하여 허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의 제기에 대하여 파산법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부인권의 성립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16호증, 을 제4호증의 1, 2, 4의 각 기재, 당심증인 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소외 회사의 채권자인 소외 은 1996. 11. 13. 부산지방법원에 96하2호로 소외 회사를 상대로 파산선고신청을 하였는데, 위 법원은 1997. 2. 10. 위 회사가 위 등 300여명의 채권자에 대하여 금 400억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다는 이유로 위 회사에 대하여 파산선고결정을 하였고, 위 법원은 같은 결정에서 소외 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다가 1998. 6. 11. 위 의 사임신청을 허가하고, 같은 달 16. 원고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다.
한편, 피고들을 포함한 소외 회사의 직원들은 1996. 10.경 소외 회사가 경영악화로 도산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자, 소외 를 포함한 5명의 관리직 직원들과 5명의 생산직 직원들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위 를 근로자 대표로 선출한 뒤 동인에게 임금채권의 수령을 위임하였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는 같은 달 7. 피고들을 포함한 회사 직원 231명에 대한 임금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위 에게 소외 회사의 재산 중 근저당권이 설정된 유체동산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양도하고 그 처분 및 분배권한까지 위임하였는데, 소외 회사는 그 직후인 같은 달 9. 금융결제원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았다.
소외 는 1996. 10. 17.경부터 소외 회사로부터 양도받은 재산을 처분하고 소외 회사의 채권을 회수하여 얻은 금원으로 위 회사 직원들에게 급여, 상여금, 연월차수당, 해고수당, 퇴직금 및 비상대책위원 급료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였는데, 1997. 3. 6.까지 사이에 피고 에게 금 6,396,268원, 피고 에게 금 22,431,596원, 피고 에게 금 22,095,651원, 피고 에게 금 13,828,726원, 피고 에게 금 6,255,267원, 피고 에게 금 13,503,202원, 피고 에게 금 40,847,994원, 피고 에게 금 32,800,930원, 피고 에게 금 13,003,292원을 각 지급하고, 1997. 4. 12.까지 사이에 피고 에게 금 24,482,923원, 피고 에게 금 34,390,404원을 각 지급하였다(피고 , 이 나머지 피고들과 달리 1997. 4. 12.까지 사이에 위 금원을 지급받은 것은 위 피고들이 비상대책위원으로서 같은 해 3월분의 급료까지 지급받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은 퇴직금 4,483,792원을 포함하여 금 28,482,923원을, 피고 은 퇴직금 8,457,300원을 포함하여 금 38,390,404원을, 피고 은 퇴직금 9,010,776원을 포함하여 금 20,003,292원을 각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갑 제6호증, 갑 제8호중,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 은 원고가 주장하는 위 각 퇴직금 명목의 금원 중 가불금으로서 각 금 4,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피고 은 위 퇴직금 명목의 금원 중 가불금으로서 금 7,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각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 중 위 각 가불금액 상당 부분은 모두 이유 없다.]
피고들은 모두 소외 회사가 위 거래정지처분을 받을 무렵까지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던 직원들로서, 피고 는 소외 회사의 이사(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기되지는 아니하였다. 이하 피고 , 의 경우도 이와 같다), 피고 은 소외 회사의 총무부 대리(비상대책위원), 피고 는 소외 회사의 구매부 차장이자 위 의 처남, 피고 은 소외 회사의 기술영업부 차장(비상대책위원), 피고 은 소외 회사의 제작부 차장이자 위 의 처남, 피고 은 소외 회사의 상무이사, 피고 는 소외 회사의 직원이자 위 의 사위, 피고 은 소외 회사의 서울사무소 차장, 피고 은 소외 회사의 이사(울산사무소 소장)이자 위 의 처남, 피고 은 소외 회사의 울산사무소 부장이자 위 의 처남, 피고 은 소외 회사의 총무부장이자 위 의 매부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파산자인 소외 회사는 1996. 10. 9. 거래정지처분을 받기 직전에 그 사정을 잘 알고 있는 회사 직원인 피고들에게 임금채권의 변제에 갈음한다는 명목으로 회사 재산 일체를 양도하고 이를 처분하여 분배받도록 함으로써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파산관재인인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파산법 제64조 제1호에 의하여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고, 피고들은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피고들이 수령한 위 각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먼저, 피고들이 위 각 금원을 수령한 것은 임금채권을 변제받은 것인데, 임금채권은 소외 회사에 대한 파산재단 보전처분결정에서도 변제금지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므로 파산법상 부인권의 대상에서도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부산지방법원은 소외 이 신청한 위 파산선고신청사건절차에서 1996. 12. 4. 부산지방법원 96하3호로 소외 회사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 없이는 기왕 발생한 일체의 금전채무에 대한 변제 및 담보제공을 금지한다는 내용으로 보전처분결정을 하면서 종업원과의 근로계약관계에 의하여 부담하는 채무는 변제금지대상에서 제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나, 파산법상의 보전처분은 파산채권자의 집행보전과 손해방지를 목적으로 파산재단을 보전하기 위하여 긴급한 처분이 필요한 경우 법원이 행하는 잠정적 조치에 불과하고 보전처분에서 계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므로, 파산법상의 보전처분결정에서 임금채권의 변제를 보전처분 제외 사유로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보전처분결정이 임금채권의 변제를 파산법상 부인권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들은 또한, 위 각 금원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권채권 우선변제권에 따라 수령한. 것이므로 파산법상의 부인권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구 근로기준법 제30조의2(1997. 3. 13. 법률 제5305호로 폐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금채권 등의 우선변제권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을 경우에 그 강제집행에 의한 환가금에서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음에 그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7. 4. 22. 선고, 95다41611 판결 참조)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고 해서 강제집행절차에 의하지 않는 임금 수령행위가 파산법상 부인권의 대상에서 당연히 제외되는 것은 아니고,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자는 우선권 있는 파산채권자로서 파산배당절차에서 우선순위를 부여받는 데에 그칠 뿐이며, 달리 피고들이 위 각 금원을 강제집행절차에서 수령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피고들은 나아가, 피고들이 위와 같이 소외 회사로부터 재산을 양도받아 임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을 당시까지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파산선고신청이 제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위 에게 위 파산선고신청사건에 대한 심문기일소환장이 송달된 1996. 11. 15. 비로소 소외 회사에 대하여 파산선고신청이 제기된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또한, 피고들로서는 위 각 금원을 임금채권으로서 우선변제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지급받은 것이어서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다투나, 앞서 인정한 피고들의 소외 회사에서의 직위 및 위 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을 제3호증, 을 제4호중의 3의 각 기재나 피고들이 임금채권 등의 변제 명목으로 위 각 금원을 수령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들이 위 각 금원을 수령할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 역시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는 금 6,396,268원, 피고 는 금 22,431,596원, 피고 은 금 22,095,651원, 피고 은 금 13,828,726원, 피고 는 금 6,255,267원, 피고 은 금 13,503,202원, 피고 은 금 40,847,994원, 피고 은 32,800,93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위 각 금원의 수령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997. 3. 6.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피고 는 1997. 11. 21., 피고 는 1997. 12. 13., 피고 은 1997. 11. 19., 피고 은 1997. 11. 18., 피고 , 은 각 1997. 12. 23.임)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 각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은 금 24,482,923원, 피고 은 금 34,390,404원, 피고 은 금 13,003,29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위 각 금원의 수령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 은 각 1997. 4. 12.부터, 피고 은 1997. 3. 6.부터 각 위 피고들이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원심판결 선고일인 1998. 4. 15.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 각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 , 에 대한 청구와 피고 에 대한 위 각 인정범위 내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되, 원심판결의 주문 제1. 가.항 및 이유 8면 기재 중 각 '피고 는 1997. 11. 22.까지, 피고 는 1997. 12. 14.까지'는 각 '피고 는 1997. 11. 21.까지, 피고 는 1997. 12. 13.까지'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8. 12. 18.
판사 정덕홍(재판장) 권기훈 홍성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