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E을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E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9일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각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D, F, G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의 점 및 피고인 H, I, J, K은 각 무죄.
피고인 C, H, I, J, K에 대한 각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08고합97,2008
판결선고
2008. 11. 14.
범죄사실
[2008고합97]
피고인 A은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라 한다) M·N지부(이하 줄여서 'O지부'라 한다) 사무국장이다.
금속노조 중앙쟁의대책위원회는 2007년도 금속노조 중앙교섭에 참여하지 않는 주식회사 P(이하 '회사'라고만 한다)를 이른바 '집중타격투쟁사업장'으로 선정하였고 이에 따라 금속노조 O지부는 2007. 7. 20. 14:00에 위 회사에서 규탄집회를 개최하기로 하였고 위 회사 측은 위 지부 조합원들이 회사에 들어와 업무를 방해할 것을 대비하여 경찰에 부산 기장군 Q에 있는 위 회사 사업장에 대하여 시설물 보호요청을 하면서 회사 관리직원 수십 명을 동원하여 위 사업장 정문 앞에서 위 지부 조합원들이 회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고, 경찰은 전경 100여 명과 전경버스, 컨테이너 등을 동원하여 위 회사 사업장 정문을 막고,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였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주거침입),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재물손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 A은 2007. 7. 20. 14:00경 위 회사 사업장 정문 앞에서, 정문 봉쇄를 위해 설치해 놓은 컨테이너 박스 위에 올라가 마이크를 이용하여 위 지부 조합원 1,200여 명을 향해 "오늘은 꼭 들어간다, 만약 우리를 막으면 오늘 한두 사람 죽어나간다. 한두명 죽어나가도 우리는 들어간다."라고 소리쳤다. 이에 조합원 중 일부 조합원은 사업장 내 진입을 제지하는 부산 사하경찰서 방범순찰대 소속 의무경찰 R 등 의무경찰 6명을 때리고, 그 과정에서 쇠망치 등으로 위 회사 소유의 출입문 1개, 바리게이트 2개, 버스 1대, 컨테이너 1개, 캠코더 1개 등을 수리비 합계 4,241,128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고, 정문을 통해 위 사업장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지부 조합원 1,200여 명이 형성한 다중의 위력을 보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직무를 집행하는 R 등 의무경찰 6명을 폭행하고 그들을 2주 내지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고, 다중의 위력으로써 위 회사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건조물인 위 회사 사업장에 침입하였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위 사업장에 위 금속노조 조합원 1,200여 명과 함께 들어간 후 위 금속노조 O지부가 쓰는 승합차 지붕 위에서 위 조합원들을 이끌면서 위 회사 구내 식당인 'S식당' 앞으로 행진하던 중 위 회사 관리 직원인 피해자 T(남, 42세) 등으로부터 제지당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올라탄 승합차 지붕 위에 올라와 피고인을 끌어내려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승합차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자, 격분하여 누운 상태에서 피해자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했다(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여 피해자가 입었다고 하는 좌측 상완골 골절은 피고인이나 주위 조합원들이 때려서 생긴 부상이 아니라 피고인을 끌어내리려다 중심을 잃고 바닥에 떨어지면서 입은 부상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상해죄로 책임을 물릴 만한 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금속노조 조합원 1,200여 명이 형성한 다중의 위력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 회사의 사업장 시설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옥외집회를 주최하려는 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법률위반에 규정된 신고서를 옥외집회를 시작하기 전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07. 7. 20. 15:20경부터 같은 날 16:20경까지 위 회사 안에 있는 'S식당' 앞에서 위와 같은 집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지부 조합원 1,200여 명이 참가한 '금속노조 중앙교섭 불참 (주)P 규탄대회' 집회를 개최하였다.
[2008고합106]
피고인 B은 금속노조 O지부 U 현장 대표이고, 피고인 C은 금속노조 O지부 조직부장이다.
위 피고인들은 2007. 7. 20. 14:00경 부산 기장군 Q에 있는 위 회사 정문 앞에서 개최된 '(주) P 규탄대회'에 참가하여 위 지부 소속 조합원 1,200여 명과 함께 시위하며 회사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던 중 이를 제지하는 의무경찰들과 회사 측 직원들을 밀쳐내고 위 회사 정문을 통하여 위 회사 사업장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다중의 위력으로써 건조물인 위 회사의 사업장 안에 침입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위 회사의 경비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2008고합107]
피고인 D, E, F, G은 금속노조 O지부 소속 조합원들이다.
위 피고인들은 2007. 7. 20. 14:00경 부산 기장군 Q에 있는 위 회사 정문 앞에서 개최된 '(주) P 규탄대회'에 참가하여 금속노조 O지부 소속 조합원 1,200여 명과 함께 시위 중, 당시 위 조합원들이 위 회사의 진입을 막고 있던 전경과 회사 측 직원들을 밀쳐내어 그 제지가 소홀해진 틈을 타 위 회사 정문을 통하여 위 회사 사업장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 D, E, F, G은 공동하여 건조물인 위 회사의 사업장 안에 침입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위 회사의 경비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08고합97]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증인 V, T의 각 법정 진술
증인 W, X의 피고인 A이 판시 일시에 조합원들과 함께 회사 정문을 통과하여 회사 안으로 진입하였다는 취지의 각 법정 진술
Y, Z, AA, AB, AC,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2008형제18232호 수사기록)
각 진단서(2008형제18232호 수사기록 90면에서 95면까지)
수사보고(2008형제18232호 수사기록 293면에서 300면까지)
시설물 피해현황표(2008형제18232호 수사기록)
현장 동영상 녹화 씨디(CD)(변호인이 제출한 것, 이하 같다)
고소장, 현장사진, 채증사진(2007형제26007호 수사기록)
[2008고합106]
피고인 B, C의 각 법정 진술
증인 X의 피고인 C이 판시 일시에 조합원들과 함께 회사 사업장 안에 있었다는 취지의 법정 진술
현장 동영상 녹화 씨디(CD)
고소장, 현장사진, 채증사진(2007형제26007호 수사기록)
[2008고합107]
피고인 D, E, F, G의 각 법정 진술
현장 동영상 녹화 씨디(CD)
고소장, 현장사진, 채증사진(2007형제26007호 수사기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다중의 위력에 의한 주거침입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 (2) 다중의 위력에 의한 재물손괴의 점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30조 (3)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 (4) 다중의 위력에 의한 상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5)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6) 미신고 옥외집회 개최의 점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나. 피고인 B, C (1) 각 다중의 위력에 의한 주거침입의 점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 (2) 각 업무방해의 점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다. 피고인 D, E, F, G (1) 각 공동주거침입의 점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 (2) 각 업무방해의 점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과 피고인 B, C이 저지른 뒤 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D, E, F, G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E, F, G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B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D, F, G : 각 벌금 300,000원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 경위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F, G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60,000원)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A :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경위 등 고려) 1. 선고유예 피고인 D, F, G : 형법 제59조 제1항(회사 정문 밖에서 시작된 집회에 참석하여 시위대의 후미에 있다가 시위대 선두가 회사 정문을 뚫고 회사 안으로 진입하자 이를 뒤따라 들어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 가담 정도와 태양이 비교적 가벼운 점을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함. 피고인 E의 경우, 위 피고인은 1993. 3.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 등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나, 1995. 8. 15. 특별복권되었는바, 복권으로 자격을 회복한다 해도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가 없어지지 않으므로 선고유예가 불가능하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B, C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죄와 피고인 D, E, F, G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 위 피고인들을 비롯한 금속노조 조합원들은 적법하게 파업에 돌입한 위 회사 민수부문의 파업의 실효성을 유지하고 쟁위행위 단결력 강화를 위한 파업집회 등 정당한 조합활동을 목적으로 위 회사 공장 구내에 출입하고자 한 것이므로, 이를 두고 건조물에 침입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판단 건조물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건조물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하는 경우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 하지만 다른 한편 근로자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단결하고, 그 목적을 위해 그 단결체를 유지하고 단결체의 이름으로 여러 활동을 하는 이른바 조합활동은 헌법 제33조 제1항이 정한 단결권으로 민형사상 면책이 되는 등 헌법상 보장된 권리의 내용 중 하나다. 따라서 근로자들의 자주적 단결체인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들이 정당한 조합활동을 위해 사용주 사업장의 시설을 이용하고 그 시설물에 출입하는 것은 사용자의 시설물 이용을 전면적으로 배제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이는 기업별 노동조합이 아닌 초기업 노동조합인 산업별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을 위해 그 사업장 소속 조합원이 아닌 다른 조합원들이 자신의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사업장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시설물에 출입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이와 같은 조합활동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과 충돌하는 경우가 허다하여 그 양자 사이에서 조화를 찾아야 할 것인데, 어떤 경우에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그 조합활동이 정당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가를 판단할 때는 사용자의 주관적이고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시설관리권 침해여부를 판단하여서는 아니되고,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들의 단결권 보장의 필요성과 그 구체적 사안에서 조합활동에 이르게 된 경위, 사용자의 업무운영·시설이용이 배타적으로 배제되었는지 여부, 양자의 공존가능성, 사용자의 시설관리가 실질적으로 지장을 받은 정도와 그 회복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산업별 노동조합 사업장 소속 조합원이 아닌 다른 조합원의 해당 사업장 시설물 이용 내지 시설물 출입과 관련해서는, 그 조합활동의 정당성이 당해 사업장 소속 조합원의 경우보다는 더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사용자로서는 자신에게 노무를 제공하지 않아 노무지휘의 대상이 되지 않는 조합원에 대하여는 시설관리와 관련하여 협조를 요청하고 적절한 시설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기회가 아무래도 적다는 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결국 위 금속노조 지부 위 회사 소속이 아닌 조합원들의 이 사건 집회 개최를 위한 회사 사업장 출입은 조합활동으로서 이 사건 집회 개최 필요성·목적·경위, 위 회사의 시설물 사용 기회 배제 여부, 시설관리권 침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정당성 여부를 살펴야 한다. 그런데 기록에 따르면, 위 회사는 소속 직원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회사에 대해 적법하게 요구할 수 있는 금속노조의 중앙교섭에 응하지 않았고, 이에 금속노조와 위 지부 조합원은 정해진 절차를 밟아 파업에 돌입하는 한편 법령에 따라 반드시 응해야 할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회사에 대해 단체교섭에 응하라는 뜻을 외부에 밝히고 그 위세를 보여(이 위세는 초기 자본주의의 야만적인 근로자 착취와 빈부 격차 심화를 극복하기 위해, 근로자가 단결하고 주장 관철을 위해 파업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노사가 실질적으로 대등한 교섭력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유지·제고할 수 있게끔 하는,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에서 당연히 예정된 것이다. 사용자는 국가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업의 사회에 대한 책임 차원에서 이러한 위세를 감내하여야 하며, 사회 또한 공존과 관용의 정신으로 근로자의 단결과 파업을 감내하여야 한다는 것이 우리 헌법이 정한 노동3권에 담긴 의미이다) 회사로 하여금 단체교섭에 응하게 하기 위해 이 사건 집회를 개최하였고, 그 집회는 자연스럽게 위 회사 소속 직원들인 조합원과 직원이 아닌 조합원들이 함께 하는 집회가 될 것이어서 이 사건 집회는 헌법상 단결권에 터잡은 조합활동으로서 자유롭게 행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 하지만 이 사건 집회는 위 피고인들을 비롯한 조합원들이 위 회사 사업장 구내인 S식당 앞에서 개최하려 한 것으로서, 1,200여 명이라는 많은 인원의 위 회사 소속 직원이 아닌 조합원들이 위 회사 사업장 안으로 들어와 위 회사 소속 직원들인 조합원과 함께 집회를 개최하게 되어 위 회사 소속 조합원들만으로 집회를 개최하는 것보다 더 광범위하게 위 회사의 시설관리권과 충돌하는 문제가 생긴다. 그리하여 만일 이 사건 집회 개최가 단결권, 단체교섭권의 보장과 조합활동 필요성 이상으로 위 회사의 시설관리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면 그 정당성을 상실하고, 회사는 사업장의 시설관리를 위해 소속 직원들이 아닌 위 지부 조합원들의 위 회사 출입을 저지할 수 있고, 인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경찰력이 위 조합원들의 위 회사 사업 진입을 저지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에 따르면, 위 금속노조 지부와 위 지부 AD지회(위 회사 소속 직원들이 소속된 지회이다)는 당초 조합원들에게 이 사건 집회를 알리면서 집회 개최 1주일 전까지는 위 '회사 앞'에서 집회를 가진다고 알렸을 뿐, 위 사업장 안에서 집회를 가진다거나 회사 앞에서 집회를 가지면서 위 사업장 안으로 들어간다고 하지 않았다가 집회 개최 직전에 와서야 '회사'에서 집회를 가진다고 조합원들에 알리고(조합원들 사이에 암묵적으로 또는 공개되지 않은 방법으로 위 집회가 위 회사 구내에서 개최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이를 알게 되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한다), 회사에는 하루 전인 2007. 7. 19. 17:00경에야 위 회사 사업장 안에서 집회를 가지겠다고 연락한 점, 위 회사 근로자는 1,190명(증인 V 진술)인데 이 사건 집회 참가를 위해 위 회사 안으로 들어오려는 위 지부 조합원의 수는 1,200여 명으로서 만일 집회가 회사 안에서 개최될 경우 위 회사 근로자 수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외부에 들어와 위 회사 시설물을 이용하게 되어 위 회사로서는 시설 관리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는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집회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파업 기간 중에 회사의 단체교섭 거부를 규탄하는 집회로서 근로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확보를 위해 그 필요성이 컸다 하더라도, 회사로서는 미리 준비하기 어려운 시점에 많은 수의 외부 사람들이 사업장 안에서 개최하는 집회를 감당하기에는 시설관리에 큰 부담을 가지게 되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러한 점에서 회사가 위 금속노조 지부에 대해 집회 개최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관리 직원들을 동원하여 위 조합원들의 회사 진입을 막으면서 한편으로 경찰에 시설물 보호를 요청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경찰이 위 조합원들의 회사 진입을 막은 것 역시 적법성이 있으며, 위 조합원들의 위 회사 진입은 건조물 침입에 해당한다. 위 피고인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죄와 판시 기재 피고인들의 업무방해죄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 위 피고인들을 비롯한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회사 안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다소의 폭행, 손괴, 업무방해의 행위는 정당한 파업투쟁을 방해하려는 전경과 관리직원들의 불법적 행위에 대한 저항행위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판단 형벌법규에 정해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것이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인 경우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는데,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이와 같은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위 피고인들이 한 행위는 수단이나 방법에 있어 상당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그 정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지 형법상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주장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고만 한다)상의 "옥외집회"라 함은 당연히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의 집회를 뜻하는 것인데, 이 사건 집회가 개최된 회사 공장 구내는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므로 이 사건 집회는 집시법에서 정한 옥외집회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대상이 아니다.
판단 집시법 제2조 제1호는 옥외집회의 정의로서 "'옥외집회'라 함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집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같은 법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위"에서처럼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라는 장소적 제한개념을 두고 있지 않은바, 그 취지는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의 집회는 설사 그 곳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닐지라도 그 장소의 위치, 넓이, 형태, 참가 인원의 수, 그 집회의 목적, 성격 및 방법에 따라서는 시위와 마찬가지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규제의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를 옥외집회로 하여 시위와 동일하게 규제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데에 있다(헌법재판소 1994. 4. 28. 91헌바14 결정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서처럼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없는 회사 공장 구내에서의 집회도 집시법상 옥외집회에 해당하므로, 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의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집단·흉기 등 상해)의 점(피해자 T 부분 제외) 가.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07. 7. 20. 14:00경 위 주식회사 P 사업장에 성명을 알 수 없는 금속노조 조합원 1,200여명과 함께 들어간 후 위 회사 구내식당인 'S식당' 앞으로 행진하던 중 위 회사 관리직원인 피해자 T(남, 42세) 등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피고인은 마이크를 이용하여 "비켜라. 안 비키면 다친다, 오늘 누구 한명 죽는 꼴 보고 싶나, 개새끼들 너희가 죽든지 우리가 죽든지 한번 해볼까, 저 새끼 잡아내, 저거 잡아, 죽고 싶나"라고 소리쳐 선동하고, 이에 따라 성명을 알 수 없는 1,200여 명의 조합원들은 피해자 X 등 위 회사 관리직원 25명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조합원 1,200여 명과 공동하여 다중의 위력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순번 1번 피해자 T 부분을 제외한다)와 같이 위 X 등 위 회사 관리직원 25명에게 2주에서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검찰이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피고인 A이 피해자 T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 폭력행위를 직접 실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바, 피고인 A이 위 피해자들에 대한 폭력행위를 직접 실행한 자들과 사이에 공모관계가 성립하여 위 폭력행위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지는지가 문제된다. 공모공동정범의 경우에 공모는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동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나, 한편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묻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 사실이 필요하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1 2007. 7. 20. 14:00경 주식회사 P는 경찰에 시설물 보호요청을 하여 전경 100여 명이 위 회사 사업장 정문을 봉쇄하고 있었고, 그로부터 150m 정도 떨어진 사내 도로에 피해자 T을 비롯한 관리직원 250~300여 명이 사내 집회에 참석한 조합원들과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합세하지 않도록 막기 위해 무리지어 있었던 사실, 2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위 일시에 위 주식회사 P 사업장 정문 앞에서 금속노조 조합원 1,200여 명 앞에서 '오늘은 꼭 들어간다'는 등으로 조합원들을 선동하여 위 조합원들과 함께 정문 안으로 밀고 들어감으로써 의무경찰의 정문 봉쇄를 무력화시킨 사실, 3 이어 피고인 A은 위 회사 조합원들과 함께 집회를 하기로 예정한 장소인 회사 구내식당인 'S식당' 앞으로 가기 위하여 시동을 끈 승합차 위에 올라가 마이크를 이용하여 금속노조 조합원들에게 차량을 뒤에서 밀라고 소리치면서 사내 도로를 따라 행진한 사실, 4 이와 같은 과정에서 피고인 A은 "밀어! 밀어!"라고 외치며 조합원들에게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것을 지시하였는데, 이와 같은 과정에서 흥분한 일부 조합원들이 소지하고 있는 물을 얼린 플라스틱 생수통을 앞을 향해 던져 일부 회사 직원들이 이에 맞아 상해를 입은 사실, 5 피고인 A이 올라탄 승합차와 시위대 선두가 위 T을 비롯한 관리직원 250~300여 명이 무리지어 서있는 지점에 이르자, 위 관리직원들의 선두에 있던 T은 위 시위대가 회사 중요 시설물을 타격하기 위하여 계속 진입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우선 피고인 A을 위 차량에서 끌어내려 담판을 지어야 한다는 생각으로(2008형제18232호 수사기록 306면, 경찰진술) 위 차량 위로 올라가자마자 피고인 A의 양쪽 어깨를 손으로 끌어 잡아당겼는데 그로 인해 피고인 A의 몸이 T 쪽으로 쏠리면서 둘 다 중심을 잃고 차량 앞쪽 바닥으로 떨어진 사실(영상물씨디를 법원이 검증한 결과 참조), 6 이와 같은 장면을 지켜보던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흥분하여 주변에 있는 회사 관리직원들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일련의 폭력사태가 빚어져 이로 인하여 회사 직원들이 상해를 입은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피고인 A이 회사 정문 안으로 진입하여 차량 위에서 금속노조 조합원들을 이끌며 행진하면서 조합원들에게 뒤로 밀리지 않도록 계속해서 앞을 향해 밀라고 지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 A이 일부 조합원들이 흥분하여 물을 얼린 플라스틱 생수통을 앞을 향해 던진 폭력행위에 대해서까지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앞서 존재하고 있던 피고인 A의 조합원들에 대한 지휘·통제력이 위 T의 우발적인 행위로 인하여 차량에서 떨어진 뒤에도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그 뒤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흥분하여 회사 관리직원들을 향하여 폭력을 행사한 것이 피고인 A의 지배력 내지 장악력의 범위에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인 A에 대하여 위와 같은 폭력행위와 관련된 범의가 있었다거나, 일부 집회참가자들과 위와 같은 폭력행위에 대한 공동의 의사로 일체가 되어 그들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려는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증거는 그다지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 A에게 이 부분 범행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C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 C은 2007. 7. 20. 14:00경 위 주식회사 P 사업장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금속노조 O지부 소속 조합원 1,200여 명과 함께 위 회사 사업장 내로 진입하려다가 사측 직원인 피해자 X(남, 47세)로부터 제지를 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의 뺨을 여러 번 때려 그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하여 다중의 위력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판단 피고인 C이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하여 피해자 X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로는 증인 X의 법정 진술,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장사진(2008형제3340호 수사기록 527면)이 있는바, 증인 X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와서 "많은 사람이 내 멱살을 잡았는데 그 중 한 명이 피고인 C이다", "당시 나를 에워싸고 있던 사람들 중 여자는 피고인 C 외에는 없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하였지만, 한편으로 "순간적으로 많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에게 폭행당했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드는 순간 여자가 있었다", "그 사람이 피고인 C이 맞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다", "당시 (주위에) 안경을 착용한 가픈 여자 노조원 한 명만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마른 손이 멱살을 잡았는데, 그게 누구인지 모르는 상황이다", "여자 노조원의 얼굴은 모르겠으나 가프다는 점은 기억하고 있는데 그게 누구인지는 이후에(수사기관에서 제시하는) 사진을 보고 알게 되었다"라는 취지로도 증언한 점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해자 X는 당시 자신을 폭행한 사람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고, 다만 폭행을 당한 직후 가까이에 여자 조합원이 한 명 있는 것을 본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X의 법정 진술, X의 경찰에서의 진술 부분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 C이 찍힌 현장사진은 C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모습에 대한 것이 아니라 시위대에 합류하여 있는 모습일 뿐이다. 그 밖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 보아도 피고인 C이 피해자 X에 대한 폭행행위에 직접 가담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H, I
공소사실 피고인 H은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 방위산업체인 위 주식회사 P의 방산물자 생산사업장에서 자동선반 가공을 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피고인 I은 위 방산물자 생산사업장에서 전기운영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위 피고인들은 2007. 7. 20. 13:00경 위 사업장에서 조업을 거부하고 작업장을 무단이탈한 후 금속노조 O지부가 같은 날 15:00경 위 사업장 안에 있는 직원식당 앞에서 개최한 '(주) P 규탄집회'에 참가하여 쟁의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H, I은 주요 방위산업체에서 방위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공동하여 쟁의행위를 하였다.
판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상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하므로, 노동조합법상 쟁의행위에 해당하려면 1 근로자 개인의 행위가 아니라 근로자들이 노동조합 기타 노동단체의 결정·지시에 따라 공동으로 하는 행위여야 하고, 2 상대방에 대하여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여야 하며, 3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이어야 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와 증인 AE, AF의 각 법정 진술,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007형제26007호 수사기록)에 의하면, 주식회사 P는 민수부문 뿐만 아니라 방산부문의 생산도 함께 하고 있어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 방위산업체인 사실, P지회 부지회장인 AF은 2007. 7. 20. 11:00경 위 회사 이사 AG, T에게 방위산업체 종사자들의 같은 날 오후 근무시간을 반일 연월차 휴가(이하 '반차'라고만 한다)로 처리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회사 측에서는 이를 허가한 사실, 사후에 회사 측은 오후로 예정된 사내 집회에 참석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만 반차 처리를 해주겠다는 의사를 전달하기도 했으나 소속 조합원들의 반발로 더 이상 반차 처리 취소에 대한 공식적인 언급이나 별다른 조치는 없었던 사실, 실제 위 회사 방위산업체 종사자들 중 다수가 같은 날 오후 근무시간을 휴가로 사용한다는 취지의 반차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때 회사는 이에 대해 명시적으로 불허한다는 방침을 세우지 않았고, 이처럼 대다수 근로자들이 휴가를 내게 됨에 따라 같은 날 오후 위 회사 방위산업체의 생산 작업이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 피고인 H, I을 비롯한 위 방위산업체의 일부 근로자들은 반차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로 작업장을 나와 금속노조 O지부가 같은 날 15:00경 위 사업장 안에 있는 직원식당 앞에서 개최한 '(주) P 규탄집회'에 참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H, I은 위 일시에 방위산업체에서의 생산 작업을 중단하고 작업장에서 이탈하기는 하였으나, 같은 날 오전 회사에서 방위산업체 종사자들이 같은 날 오후 시간을 반차로 쓰는 것을 사실상 용인한 바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작업 중단과 작업장 이탈이 노동조합의 지시에 따른 집단적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또한 다수 근로자들이 반차를 적법하게 사용함에 따라 같은 날 오후 위 회사 방위산업체의 생산 작업이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아 위 피고인들이 작업장에서 이탈한 위와 같은 행위가 회사의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작업 중단 및 작업장 이탈이 노동조합법상의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H, I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J, K
공소사실 피고인 J, K은 2007. 9. 3. 19:20경 노조원들의 파업이 진행 중이던 위 주식회사 P 정문 앞길에서 AH 스타렉스 승용차에 타고 위 사업장에 진입하려다가 위 회사 보안담당 직원들이 회사 규칙에 따라 차량 내부를 검색하려 하자 그때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위 차량으로 위 회사 정문을 가로 막아 차량의 통행을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력으로써 위 회사의 제품수송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J은 금속노조 O지부 P 지회장, 피고인 K은 위 지회 조직부장으로, 주식회사 P가 2007. 9. 3. 13:00부터 직장폐쇄조치를 취하자 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공소사실 기재 스타렉스 승합차를 타고 2007. 9. 3. 19:20경 P 정문을 통하여 위 회사 공장 구내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회사 보안 담당 직원들이 정문 앞에 위 승합차를 정차하게 한 뒤 회사 규칙에 따라 차량 내부를 검색하겠다고 한 사실, 위 피고인들은 평소 회사 구내 진입차량에 대한 검색 절차가 없었는데, 파업 중인 상황에서 승합차 안에 노동조합 간부가 타고 있다는 이유로 차량 검색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항의하면서 위 검색에 불응한 사실, 그러면서 위 피고인들은 위 승합차가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위 승합차를 회사 정문 밖 한 켠에 바싹 붙여 정차해 놓은 채로 대기하고 있었는데, 회사 보안 담당 직원들은 위 피고인들의 검색 불응에 대응하여 회사 정문에 바리케이트를 쳐서 차량 출입을 완전 봉쇄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회사 밖으로 나가려던 화물차 4~5대가 회사 정문 안쪽에서 나오지 못하고 정차하고 있었던 사실, 같은 날 20:30경에 이르러서야 회사 보안 담당 직원들이 회사 정문 바리케이트를 제거함에 따라 위 화물차들이 정문 밖으로 나갈 수 있게 되었는데, 이 때에도 회사 정문 밖에는 피고인들이 타고 온 위 승합차가 정차해 있었지만 위 화물차들은 통행에 별다른 방해를 받지 않고 원활히 위 정문을 통과하여 빠져나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화물차들은 피고인들이 세워 둔 위 승합차가 정문 밖에 정차하고 있어도 그 통행이 충분히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회사 보안 담당 직원들이 쳐놓은 바리케이트가 제거되자 위 화물차들은 별다른 문제없이 위 정문을 빠져나간 이상, 위 피고인들이 정차해 놓은 승합차가 정문 앞을 가로막아 화물차들이 회사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했다는 취지의 증인 V의 법정 진술과 같은 취지의 V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모두 믿기 어렵고, 나아가 회사 보안 담당 직원들이 피고인들이 검색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회사 정문 출입을 완전히 봉쇄하는 다소 과도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회사의 제품수송 업무 중인 화물차가 정문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는 불편이 초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피고인들로 말미암아 위 회사의 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할 수 없고, 위 피고인들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J, K 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직장폐쇄의 정당성 부분에 관하여는 위와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는 이상 판단을 생략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양형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에 터잡아 소속 조합원들의 근로조건 개선과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합법적인 조합활동을 벌이다, 집회 개최라는 조합활동의 정당성이 집회 참가인원의 과다, 회사 내 집회개최사실 통보 지연 등의 지엽적인 이유로 정당성을 상실하여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 사건이다. 그 외 피고인 A, B, C이 이 사건 집회에서 차지한 지위, 연령, 전과관계, 이 사건에 이른 동기, 경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법정형이
하는 이상 판단을 생략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양형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에 터잡아 소속 조합원들의 근로조건 개선과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합법적인 조합활동을 벌이다, 집회 개최라는 조합활동의 정당성이 집회 참가인원의 과다, 회사 내 집회개최사실 통보 지연 등의 지엽적인 이유로 정당성을 상실하여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 사건이다. 그 외 피고인 A, B, C이 이 사건 집회에서 차지한 지위, 연령, 전과관계, 이 사건에 이른 동기, 경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법정형이 징역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인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대하여 작량감경을 한 다음 처단형의 최하한의 징역형을 정하고,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법정형이 징역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인 판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주거침입)죄에 대하여 각 작량감경을 한 다음 처단형의 최하한의 징역형을 정한 뒤, 위 피고인들이 근로자의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하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은배(재판장) 위지현 윤진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