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8. 11. 14. 선고 2008고합107 판결

2008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E을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E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9일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각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D, F, G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의 점 및 피고인 H, I, J, K은 각 무죄.

피고인 C, H, I, J, K에 대한 각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