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결정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 9. 13.자 2012카합244 결정

주문

1.

별지 1. 목록 기재 신청인들이 피신청인에 대하여 근로계약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

2.

피신청인은 별지 1. 목록 기재 신청인들에게 2012. 10. 5.부터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매월 5일에 150만 원씩을 각 임시로 지급하라.

3.

별지 1. 목록 기재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 및 위 신청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신청인들의 신청을 각 기각한다.

4.

신청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소명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소명된다.

가.

피신청인은 약 250명의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반도체 장비 및 부품, 전자전기 부품, 정보통신 기기의 제조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회사에서 기능직 사원으로 근무하던 근로자들로서 2011. 11. 7. 경영상 이유로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된 사람들이다.

나.

이 사건 해고 후 신청인들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 위원회에서는 2012. 2. 29. ‘피신청인이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못하였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면서, 피신청인에게 신청인들의 원직 복직 및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다.

다.

피신청인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위 위원회에서는 2012. 7. 19. ‘이 사건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으며, 근로자 대표와 해고대상자 선정기준 등에 관하여 성실하게 협의하려고 노력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해고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그 평가 내지 적용의 객관성이 확보되지 않은 업무역량 평가 결과를 포함한 점수를 기준으로 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업무역량 평가 결과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 항목만으로 순위를 산정하여 볼 때, 별지 1. 목록 기재 신청인들은 이 사건 해고 대상인원인 62명의 순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해고 중 이들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이고, 나머지 신청인들에 대한 해고는 적법하다’는 취지의 판정을 하였다.

2.

신청인들의 주장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하였고, 피신청인이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 제23조는 노동위원회의 판정에 의하여 부당해고임이 판명되었을 경우 회사가 판정에 불복하여 재심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일단 초심결정에 따라 즉시 복직시킬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에 대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 보전을 구할 권리가 있고,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신청인들에게 이 사건 해고일로부터 본안판결 확정시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위 소명사실에 의하면, 별지 1. 목록 기재 신청인들로서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이유로 피신청인을 상대로 근로자로서의 지위 보전 및 임금 지급을 구할 피보전권리가 소명되었다 할 것이고, 다만 위 신청인들의 경제적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이 위 신청인들에게 임시로 지급할 임금 및 그 기간은 주문 제2항과 같이 정함이 상당하고, 그 지급을 명할 보전의 필요성 또한 인정된다.

나.

나아가 위 신청인들은 이 사건 가처분으로 원직 복직 및 집행관 공시, 간접강제도 구하고 있으나, 이 부분 신청은 그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므로 이유 없고, 별지 1. 목록 기재 신청인들을 제외한 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므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별지 1. 목록 기재 신청인들의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위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 및 별지 1. 목록 기재 신청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신청인들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각 기각한다.

2012. 9. 13.

판사 김종혁(재판장) 김송현 이미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