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 2. 25. 선고 2013고단2757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작두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