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2. 1.경 부산 부산진구 C 건물 5, 6층에 있는 "D병원 건강검진센터" 내부수리공사에 관하여 E로부터 공사대금 6,000,000원으로 하는 공사계약을 하도급받았고, 위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피해자 F을 인부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4. 불상지에서, 원도급인인 "D병원"으로부터 공사 선급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교부받고, 2013. 2. 13.경 하도급인인 E로부터 2,00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시가 2,819,500원 상당인 석고보드 등 공사자재를 구입한 나머지 2,180,5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2. 1. 경 부산 부산진구 C 건물 5, 6층에 있는 "D병원 건강검진센터" 내부수리공사에 관하여 E로부터 공사대금 6,000,000원으로 하는 공사계약을 하도급받았고, 위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피해자 F을 인부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사를 함에 있어 피해자 F에게 '일당으로 15만 원을 지급하고, 공구사용비 30만 원, 주차비 7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병원 측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생활비 등에 우선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공사를 시키더라도 그 노임 등을 제대로 지급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2. 13. 부터 같은 달 23. 까지 12일 동안(야간작업 2일 포함) 일을 하게 하고도 임금 180만 원, 장비대여료 30만 원, 주차비 7만 원 등 총 217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편취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나,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2도587 판결, 2003. 7. 11. 선고 2002도264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0. 16. 부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3. 11. 16.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은 F의 사용자로서 2013. 2. 4.부터 2013. 2. 23. 까지 근로한 F의 임금 1,8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약식명령이 확정된 위 범죄사실과 이 사건 주위적, 예비적 공소사실은 그 금액과 시기 등에 있어 다소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결과적으로는 F이 2013. 2. 경 "D병원 건강검진센터" 내부수리공사를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것으로 F이 일을 한 시기와 장소, 금액, 상대방 등이 모두 같거나 유사하고 다만 그 법적 평가만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 예비적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판사 임주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