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 2. 5. 선고 2013고정1517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 오피스텔 관리단의 대표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동산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공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급 4,320원을,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의 기간동 안에는 최저임금 시급 4,58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1. 1.부터 2012. 10. 3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2011년 1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 1,842원을, 2012년 1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 1,915원을 지급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퇴직근로자 D의 2011년 11월부터 2012년 10월분의 임금을 최저임금액에 미달하게 지급함으로서 발생한 최저임금 미달액 합계 19,211,5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E은 2009. 11. 1. C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관리단과 사이에 위 오피스텔에 관한 도급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1. 11. 1. 위수탁관리계약으로 계약이 변경된 사실, 위 위수탁관리계약은 E이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 및 공과금 등을 산출하여 입주자에게 부과징수관리하며, E은 관리소 운영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단과 상호협의하고(제7조), 관리단 이사회와 협의 조정한 예산 범위 내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은 회장, 관리소장에게 위임하고, 수시 필요한 운영자금은 회장의 결재를 득한 후 관리소장이 집행하고(제8조), 직원의 고용 및 인사관리는 근로기준법 및 기타 관련법규의 범위 안에서 E의 책임 하에 시행하되 관리단 회장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하고, 관리 직원에 대한 급여 및 사회보험료는 일반관리비에 포함시켜 입주자에게 징수하여 관리사무소에서 지급하며,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는 E의 회계와는 별도로 관리소 단위로 회계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제19조), 한편 근로자 D는 2009. 11. 28.경 E에 입사하여 2010. 6. 21.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주차관리원으로 근무한 사실, 이 사건 오피스텔에 근무할 직원의 채용은 관리소장과 관리단 회장이 면접을 보고 E의 임원과 의논하는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고, 위수탁관리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도 이 사건 오피스텔에 근무한 직원들에 관하여 E 명의의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이 사건 오피스텔의 직원들은 관리소장의 구체적인 업무지시와 감독을 받으며 근무하였고, 관리단으로부터 직접적인 지시나 감독을 받지는 않았던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비록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임금에 대하여 위수탁관리계약 이후 관리단의 관리비 계좌에서 지급되고, 4대 보험료도 관리단이 납부하였으며, 2012. 9. 25. 위수탁관리계약 종료 이후 관리단 회장 명의로 근로자들에게 계약기간만료를 사유로 해고예고통지를 한 사정 등이 있기는 하나, 관리단이 이 사건 오피스텔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직접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관리단이 D 등의 사용자의 지위에서 임금을 지급하였다기보다는 위수탁관리계약에 따른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되,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의 확실성과 지급편의를 위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점, 관리소장은 관리단과 사이에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아파트 관리업자인 E의 대리인의 지위에 있다할 것인데,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소장은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채용 절차나 임금 지급에 가장 직접적으로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직원들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의 지휘·감독권한이 전속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E이 D 등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로서 가지는 인사권과 업무지휘명령권이 배제되어 E 명의로 체결된 근로계약이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단이 D의 사용자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배예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