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갑 제1호증, 제9, 10호증, 을 제9,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들이 인정된다.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자동차 부품 공급업을 하고 있다.
원고는 2010. 10.경 피고에게 버스회사인 삼성교통, 경전여객, 남흥여객을 상대로 하는 영업 부문을 양도하고, 그 대금 2,750만 원 전액을 수령하였다(이하 '버스건'이라고 한다).
원고는 2010. 12.경 위 가항 기재 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진주, 사천지역 영업을 7,600만 원에 피고와 피고의 지인인 D에게 양도하고, 2011. 2. 14. 그 대금 중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D이 자금이 부족하여 2011. 7.경 위 영업인수를 포기하면서 피고가 사천지역 영업만을 4,000만 원에 인수하기로 하고, 위 1,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충당하였으며, 나머지 대금은 버스건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충당하기로 하였다(이하 '사천건'이라고 한다).
피고는 2011. 12. 31.경 산청, 함양 등 나머지 지역에 대한 영업권까지 전부 양수하기로 원고와 논의를 진행하기도 하였으나 그 대금을 마련하지 못해 이는 무산되었다(이하 '통합건'이라고 한다).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가 일부 영업을 양수한 이후에도 영업자가 피고로 갑자기 변경되면 거래처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하여 종전과 마찬가지로 원고가 영업을 계속하면서 피고에게 그 수익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당분간 운영을 하다가 이후 피고에게 영업을 실질적으로 인수받아가라고 하였으나, 피고는 물품 납품에 필요한 자재 대금을 조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영업의 완전한 인수를 계속 미루었다.
원고는 피고가 일부 영업에 관하여 인수대금을 모두 지급하고도 자금 부족 등을 이유로 직접 영업을 하지 않는데다가 원고의 영업 전체를 양수하기로 하고서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2012. 5. 1. 피고와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합의서에는 "1. 피고는 C 인수 건을 오늘자로 포기한다. 2. 피고는 C와의 인수 건을...(중략)...최종 7회에 걸쳐 약속이행을 하지 않아 서로 합의하에 인수 건은 포기하기로 하고, 계약금/중도금 일부(총 2억 2천만 원 중 4천만 원)를 포기하기로 한다(이하 생략). 3. 위 2항의 합의를 함으로써 C는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상관없으나, 나머지 일부분은 인정하여 본인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한다. 다만 지원 후 본인의 자본금을 100만 원으로 설정하고 월 매출액 중 순이익 잉여금에서 경비/생활비를 공제키로 하고 나머지 금액이 -10만 원일 경우 100만 원에서 10만 원을 뺀 90만 원을 순수 자본금으로 인정하고 만약 +10만 원이면 자본비율은 110만 원이 되는 것으로 합의한다. 4. 추후 자본금이 0원으로 감소 시 본인의 의지에 의하여 떠나든지 급여생활자로 남든지 그것은 피고가 결정할 부분이다. 5. C는 피고의 카드대금 대납건도 최대한 지원할 것입니다."라고 되어 있다(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주장 및 판단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① 2012. 7. 5.부터 2013. 1. 10.까지 피고에게 22,068,470원을 대여하고 그 중 11,968,470원을 변제받지 못하였고, ② 원고가 보험계약을 체결한 차량을 피고가 인수받아 운행하면서도 피고가 운행하는 기간에 대하여 새로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바람에 원고가 피고 운행 기간에 대한 보험료 591,950원을 환급받지 못하는 손해 보았고, 피고가 120만 원 상당의 원고 소유 볼보 후슈 10개를 분실하였으며, ③ 피고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원고를 고소하는 바람에 원고가 수차례 조사를 받게 되면서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위 ①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2. 7. 5.부터 2013. 1. 10.까지 피고 또는 그 지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합계 22,068,47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돈이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위 ②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 5,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원고에게 얼마의 손해를 가한 것인지 불명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끝으로 위 ③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고소인이 고소한 피의사실로 피고소인이 수사의 대상이 되어 무혐의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고소가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고소인의 행위가 불법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다46360 판결 등 참조), 갑 제9, 10호증, 을 제9,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를 2013. 3.경 사기, 횡령으로, 2013. 6.경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각 고소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고소가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① 피고가 원고로부터 버스건 영업을 양수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영업에서 발생한 이익금 2,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원고가 피고에게 영업을 양도한 이후에도 스스로 영업을 계속하면서 피고로부터 실제 소요된 자재대금보다 16,039,000원을 더 받아갔으므로 원고는 이를 반환해야 하며, ③ 원고와 피고 사이의 사천건 영업양도계약이 무산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합의에서 피고가 포기한 계약금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영업양도대금 3,000만 원을 반환해야 하며, ④ 피고는 원고와 사이의 통합건 영업양도계약의 계약금으로 1,7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는데, 위 통합건 계약이 무산되었으므로, 원고는 위 계약금 1,700만 원을 피고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 ①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버스건 영업을 피고에게 양도한 이후 위 영업에서 2,0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또는 그 처인 E 명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수차례에 걸쳐 1억 원이 넘는 돈이 송금되었고,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 또는 E의 계좌로 그에 못 미치는 금액이 송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을 제10호증의 5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나 E이 원고의 계좌로 입금한 돈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자재대금으로 지급한 돈뿐만 아니라 피고가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대금을 입금해 주거나 피고가 인수한 영업 부문과 관련하여 원고가 우선 지출한 경비를 사후적으로 정산하면서 입금해 준 돈 등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또는 E 명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입금된 돈과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 또는 E의 계좌로 입금된 돈의 차액 상당이 피고가 원고에게 초과 지급한 자재대금이라는 전제에서 비롯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위 ③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합의서에는 피고가 "C 인수 건을 포기한다.", "4,000만 원을 포기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또한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합의가 사천건 영업양도에 한정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천건 계약금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 3,000만 원이 모두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사천건에 앞서 인수한 버스건 영업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위 3,000만 원의 변제에 충당하기로 약정하였는데, 버스건 영업에서 3,000만 원이 넘는 수익이 창출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합의 이후인 2012. 12. 31.까지 발생한 영업이익이 16,441,800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각 영업양도계약 이후에도 원고로 하여금 영업을 계속하게 하였고, 영업양도대금을 모두 지급한 버스건마저도 자재구입대금을 제대로 조달하지 못해 사실상 스스로 영업활동을 할 형편이 되지 못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합의는 버스건, 사천건, 통합건 영업양도 모두에 관한 합의인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합의서 제3항은 피고의 재정상황으로는 버스건을 포함하여 원고의 영업을 인수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게 되자 원고와 피고 사이의 모든 영업양도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전제 하에서, 원고가 피고의 약속 불이행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것을 고려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한 돈 중 4,000만 원을 포기하고, 그 나머지 돈도 원고가 피고에게 곧바로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피고의 투자금(합의서에는 '자본금'으로 표시)으로 인정하여 투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피고에게 영업이익을 분배해 준다는 의미인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 합의가 사천건에 한정된다는 전제에서 비롯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2011. 11. 28. 1,500만 원, 2011. 12. 9. 200만 원, 합계 1,7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통합건 영업양도에 관한 논의가 2011. 12. 31.경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위 돈이 통합건 영업양도의 계약금으로 지급된 돈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합의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있었던 모든 영업양도계약 전부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는 각 영업양도계약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지급한 돈 중 4,000만 원을 포기하고 그 나머지 돈도 직접 반환하지는 않는다는 취지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사경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