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21,231,0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30.부터,
원고 B에게 31,793,4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30.부터,
원고 C에게 15,172,437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30.부터,
원고 D에게 12,903,0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24.부터,
원고 E에게 13,887,5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30.부터,
원고 F에게 31,248,3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30.부터,
원고 G에게 49,452,0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30.부터,
원고 H에게 15,297,4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30.부터
각 2014. 6.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 F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 가. 나. 다. 라. 마. 사. 아.항 및 피고는 원고 F에게 31,248,3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25.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정정신청서상 정정청구취지에 의하면 원고 C에게 15,172,473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정정청구원인에 의하면 15,172,437원의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선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부산 동래구 J 소재 K학원을 포함한 부산 및 울산 일대에서 'K학원'이라는 상호로 대학입시전문학원(이하 통틀어 '이 사건 학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고, 원고 A은 2007. 1. 4.부터 2013. 11. 15.까지 이 사건 학원 국어강사로, 원고 B은 2006. 2. 13.부터 2013. 11. 15.까지 이 사건 학원 수학강사로, 원고 C은 2006. 2. 13.부터 2013. 11. 15.까지 이 사건 학원 국어강사로, 원고 D는 2004. 6. 22.부터 2012. 11. 15.까지 이 사건 학원 국어강사로, 원고 E은 2009. 2. 12.부터 2013. 11. 15.까지 이 사건 학원 영어강사로, 원고 F은 2000. 4. 24.부터 2012. 11. 15.까지 이 사건 학원수학강사로, 원고 G은 2000. 10. 18.부터 2013. 11. 15.까지 이 사건 학원 영어강사로, 원고 H는 2008. 2. 18.부터 2013. 11. 15.까지 이 사건 학원 수학강사로 각 근무하였다.
이 사건 학원은 종합반 중심으로 운영되는 입시학원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려는 재수생 등 수강생들을 모집하여 일정 일원으로 구성된 학급을 편성한 다음, 매년 2월 중순경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시행되는 11월 중순경까지 사이에 수강생들에게 정해진 수업시간표에 따라 위 시험에서 출제되는 여러 과목의 강의를 일괄하여 제공하고, 위 시험이 시행된 이후에는 원하는 수강생들에게 진학상담, 논술에 대비한 강의를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되어 왔다.
업무의 내용과 형태, 보수 등
원고들은 매년 2월 중순부터 대입수학능력시험이 있는 11월까지 아침 08:40부터 저녁 6:20까지로 이어지는 9교시의 강의시간 중 하루 4~7교시, 1개월에 보통 50~100시간 이상의 강의를 하였고, 재수종합반의 경우 수학능력시험이 끝난 후 다음 해 2월 개강 전까지는 강의를 하지 않고 강사료도 받지 않았다.
원고들의 강의시간 수와 강의시간대는 매년 초에 피고가 작성한 강의시간표에 따라 결정되고, 강사들의 강의시간 수는 대체로 과목별로 배당된 총 강의시간 수를 강사 수로 나누어 결정되기 때문에 강사별로 그 편차가 그다지 크지 않았다.
원고들은 담당 과목의 강의내용에 관하여 피고의 간섭을 받지는 않았으나, 강의에 사용할 교재는 강사들이 복수의 교재를 피고에게 추천하면 피고가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강사들은 강의시간 외에는 근무현황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통제를 받지 않았고, 강의시간 외에 개인과외를 통하여 매월 부수입을 올리는 강사도 있었지만, 정해진 수업시간표에 맞추어 정해진 강의용 교재를 사용하여 지정된 강의실에서 강의를 해왔고, 타인으로 하여금 그들의 강의를 대신하게 할 수 없었다.
이 사건 학원 강사들 중 학급담임을 맡은 강사(원고 A, B, D, F, G, H)는 아침 07:40까지 출근하여 수강생들의 아침자습을 감독하고 교직원 조례에 참석하는 것으로 일과를 시작하였고, 자신들이 맡은 강의 외에 교직원 조례에서 전달받은 단순사무와 행정적인 일로서 수강생 조례 주재, 수강생 출결사항 파악, 수강생들의 지각·조퇴·외출사항 등의 학부모 통지, 학생 개별상담, 모의고사 시험감독, 수능시험 후 대학지원상황 보고, 합격자 현황파악·보고 등 학원 측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담임강사들에게 맡긴 업무를 처리하였으며, 이와 같은 업무수행에 대한 대가로 담임수당을 별도로 지급받았다. 학급담임을 맡지 않은 강사(원고 C, E)는 그날 자신이 할 첫 강의 시작 전까지 학원에 나와 맡은 강의의 마지막 시간까지 강의를 하고 퇴근하였고, 필요에 따라 학생들의 질문에 응하기 위해 마지막 9교시 수업이 끝나는 06:20까지 학원에 머무르도록 요구받기도 하였으며, 월 2회 저녁 자습 감독 등의 업무가 부과되었다.
주당 강의시간이 많지 않은 일부 강사의 경우 이 사건 학원에서의 강의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도에서 타 학원에 출강하기도 하였다.
원고들은 피고와 계약 체결 당시 강의용역제공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에는 매월 5월과 8월 2회에 걸쳐 강사들의 강의에 관하여 학원생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다음 그 결과를 다음 학기 강의배정 또는 차기 연도 강의용역 재계약에 반영하고, 강사들이 시간당 일률적으로 정해진 금액으로 계산된 강의료를 지급 받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실제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매월 일률적으로 정해진 시간당 강사료에 월 강의시간을 곱한 금액을 급여로 매월 지급 받아 왔다.
피고는 강사들의 보수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피고의 퇴직금지급의무의 발생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 및 인정한 사실들에다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원고들의 급여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되었는데, 강의시간 수, 강의장소, 강의반(수강자) 등이 피고에 의하여 정해진 이상, 그에 따른 보수액 역시 강의의 질이나 수강생의 증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고가 정한 원고별 강의시간 수나 학급담임 등 보직 담당 여부에 따라 결정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② 원고들이 학급담임 등의 보직을 맡은 경우에는 출·퇴근 시간, 학생들의 관리·지도, 진학상담 등에 있어 피고의 지시에 따라야 했고, 학급담임이나 보직을 맡지 않은 경우에도 피고가 요구하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했는바, 피고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원고들에게 상당히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보이는 점, ③ 피고가 수강생들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강사들에게 다음 학기 강의를 배정함으로써 보수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강의시간을 조정할 수 있었는데, 이는 피고의 업무상 지시에 실질적인 구속력을 부여하였다고 보이는 점, ④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강의내용에 대한 간섭을 받지 않았고, 학급담임의 보직을 맡지 않은 강사들의 출퇴근이 비교적 자유로웠다고 하더라도, 이는 '강의'라는 근로내용의 전문적, 재량적, 탄력적 특성에서 파생하는 결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와 강의용역계약을 체결한 개인사업소득자로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대하여 신고를 하고 4대 보험 가입을 요구한 적이 없으며 피고의 취업규칙, 급여규정, 복무규정,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피고 외 다른 사업장에 대한 노무 제공 가능성을 제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출·퇴근에 관여하거나 결강시 제재를 가한 적이 없고 분필, 문구류 등 강의 비품도 원고들이 직접 구매하여 사용하는 등 원고들을 감독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근로자성이 부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강의용역제공계약서라는 이름의 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원고들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고서 직장의료보험이 아닌 지역의료보험에 가입하였으며,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강사료에서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러한 사정과 피고의 주장과 같이 강의 비품을 원고들 자비로 준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실상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정에 불과하여 이로써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뒤집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아래에서 산정하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의 범위
원고들이 위 제1의 가. 1)항 기재 각 해당 기간 동안 K학원에서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들의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의 각 평균임금이 별지 퇴직금 및 임금내역의 '평균임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의 퇴직금{= 평균임금 × 30일 × (년수 + 월수/12 + 일수/365), 원 미만 버림}은 별지 퇴직금 및 임금내역의 '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이 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2010. 11. 16. 피고와의 강의용역계약을 명시적으로 해지한 후 2011. 2.경 피고와 새로운 강의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근무를 시작하였으므로 2010. 11. 16. 이전에 발생한 원고들의 퇴직금은 모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2010. 11. 16. 강의용역계약해지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에 갑 제1, 3, 6, 8, 10, 12, 15,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확인서는 피고가 강의용역계약해지확인이라는 제목 하에 각 원고의 인적사항과 강의과목, 기간 부분만을 공란으로 하여 일률적으로 작성한 서면에 원고들이 보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확인서에 의하면 원고들의 강의기간이 모두 2010. 2. 18.부터 2010. 11. 16.로 시기와 종기가 모두 동일하게 작성되어 있고 해당 교육청에 원고들의 근무기간으로 신고된 기간과 상이한 점, 피고는 입시전문학원의 특성상 매년 2월 중순부터 대입수학능력시험이 있는 11월까지 주로 강의를 하였고, 재수종합반의 경우 수학능력시험이 끝난 후 다음 해 2월 개강 전까지는 강의를 하지 않았으며 그 기간 동안에는 원고들에게 강의료도 지급하지 아니한 점, 피고는 위와 같은 강의 일정을 고려하여 원고들을 비롯한 강사들과 매해 1월 내지 2월경부터 대입수학능력시험 직전인 그 해 11.경까지를 강의기간으로 하는 강의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다음 해 다시 재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학원을 운영하여 왔고, 원고들도 위 확인서를 작성한 그 다음 해뿐만 아니라 그 이후 퇴직할 때까지도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이 사건 학원에서 계속 강의를 하였던 것으로 볼 때 원고들과 피고 간의 위 확인서 작성과 재계약은 피고의 사정에 의한 강의용역계약 해지와 재계약의 형식에 거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위와 같은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2010. 11. 16.자로 자의에 의해 1차 사직하였다거나 원고들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의 단절에 대하여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피고의 위 항변을 2010. 11. 16. 원고들의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졌으므로 위 퇴직금 중간정산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위 일시 이전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을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의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의 체불임금 지급 의무
피고가, 원고 A의 임금 5,497,395원, 원고 B의 임금 7,518,425원, 원고 C의 임금 3,403,840원, 원고 E의 임금 4,946,205원, 원고 G의 임금 7,731,165원, 원고 H의 임금 4,520,725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 및 임금 내역의 '체불임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별지 퇴직금 및 임금내역 기재 중 '인용금액'란 기재와 같이 원고 A에게 21,231,040원, 원고 B에게 31,793,427원, 원고 C에게 15,172,437원, 원고 D에게 12,903,013원, 원고 E에게 13,887,571원, 원고 F에게 31,248,328원, 원고 G에게 49,452,023원, 원고 H에게 15,297,486원 및 위 각 금원 중 원고 A, B, C, E, G, H의 각 인용금액에 대하여는 그 퇴직일인 2013. 11. 15.로부터 14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3. 11. 30.부터, 원고 D의 인용금액에 대하여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 이후로서 원고 D가 구하는 2012. 12. 24.부터, 원고 F의 인용금액에 대하여는 그 퇴직일인 2012. 11. 15.로부터 14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2. 11. 30.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6.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F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원고 F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성인(재판장) 권순향 백두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