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 12. 11. 선고 2014고단1706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