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 4. 21. 선고 2014고정12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남구 C건물 218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33명을 고용하여 운송서비스업을 영위한 사업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7. 2. 경부터 2013. 2. 15. 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252,60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E에 대한 급여지급 의무는 지입회사에게 있을 뿐 피고인은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하 피고인이 근로자 E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는 화물차량에 대한 지입계약을 체결한 지입회사로서 주식회사 케이씨티씨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로부터 운송물량을 제공받아온 사실, F는 대표이사인 G와 사이에 그 소유의 화물차량인 H(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 명의를 자동차운송사업자인 F에게 신탁하여 사업용 차량번호와 함께 그 경영권을 F에게 귀속시키되, G가 매달 20만 원의 수탁관리비를 지급하는 내용의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사실, F는 D과 사이에 F가 운송을 함에 있어 필요한 부수적인 업무(대리정산, 운행일보 정리) 등 제반서비스를 D이 제공하되, F 소유의 차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이나 F가 고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책임은 F에게 있으며, F는 D에게 총 매출의 70%를 매달 관리비용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운송계약을 체결한 사실, E는 2012년 7월경 이 사건 차량의 운전기사로 고용되어 위 차량을 운행해온 사실, G는 매일 아침 사업장에서 이 사건 차량의 상태를 살피고, E의 출근여부 및 연차사용, 근무상황 등을 관리하여 온 사실, F는 D로부터 E의 매출액 자료를 건네받아 이를 토대로 E의 급여를 산정한 후 직접 E에게 급여를 교부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는 F 또는 G가 고용한 근로자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근로 당시 G를 차량관리팀장으로, 피고인을 사장으로 알고 있었다는 증인 E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사용자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E는 근로 당시 이 사건 차량의 소유관계에 별다른 관심이 없었고, 단지 피고인이 사장인 것으로 들었기 때문에 피고인을 사용자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는바, 근로자가 만연히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주관적 사정이 사용자성 여부를 좌우할 수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배예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